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건에 대한 인원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 위임하며 7월 10일 본회의 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차 정례회기 시 처리해야 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시정질문, 낙농가의 안정적 생업보장을 위한 건의문 채택,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 승인, 의회에 부의된 안건으로 2002년 예비비 지출 승인, 2002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그리고 기타 안건으로 정례회기 전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