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상정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지방분권화추진 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인원은 9명의 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4년 6월말까지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제77회 임시회의 시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관리 서해사무소 군산유치 건의문 채택이 있으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각 상임위원회에 위임하여 위원회별로 선정, 청취하도록 하고 집행기관에서 상정된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접수되지 않은 부의안건은 임시회기 전까지 접수된 건에 한하여 금번 임시회기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