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4대

106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0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0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6년 06월 08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시민아이디어 발굴 및 개발사업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시민아이디어 발굴 및 개발사업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전종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4대 의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무리 하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모두가 기나긴 시간동안 선거를 치르느라 피로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인줄은 알고 있지만 위원님들 개개인의 기쁨과 아쉬움은 잠시 마음 속에 간직해두고 오늘 회의가 진정으로 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최선의 모습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전종선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2006년 6월 8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전종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경제산업국장 오승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어항법에 의거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어항은 관할 시·도지사가 각각 관리하여 왔습니다마는 2005년 5월 31일 어촌어항법의 제정, 시행으로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의 관리업무가 관할 시장·군수에게 모두 이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촌어항법에서 위임된 어항관리 세부규정을 표준조례안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서는 어항관리청 및 이용자 단체 등의 의무사항과 어항의 안전관리, 환경유지 사항을 규정하고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어촌어항법에 의거 어항시설 인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어항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종선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전문위원 김성원입니다.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촌어항법의 제정· 시행으로 관할 구역 안의 어항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된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의 세부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에 적시한 바와 같으며 본 조례는 해양수산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총 38조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법예고는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저희도 아침에 와서 서류를 받아봤는데 2005년도 5월 31일날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국가어항은 해수부 장관, 지방어항은 시도지사에게 관리가 됐던 것이 이제는 시장 군수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5년 5월 31일날 통과된 법을 1년 후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해양수산부에서 어촌어항법을 5월 31일날 개정해서 해수부에서 관리하다가 5월달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법은 2005년 5월 31일날 통과되고 이제 하달되었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해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관리하던 국가나 지방어항을 이제는 저희시에서 해야 되는데 지도감독 계획이나 유지관리 계획은 철저하게 세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국가어항은 장관이 관리하고 지방어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관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관리자가 시장이 되지만 이용자나 지정자의 과실로 인해서 파손이 됐을 때에는 지정자나 이용자가 수리하게 되어 있고,
강태창 위원
아니, 그러한 계획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현재 그 법에 보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전담부서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도서개발담당이 있습니다. 도서개발담당 그 부서에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은 앞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보면 저희 권한밖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우리 지역의 항만을 관리하고 어항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군산의 호기일 수 있습니다.
호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지도해서 정말로 군산시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말씀은 도서개발담당에게 일임을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이 철저히 세워져야 되겠다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예. 감사합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부철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를 퇴장시키고 다음 것까지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과 심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전종선
조부철 위원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들 퇴장시키고 위원님들과 상의한 다음에 다시 의결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좋으십니까?
이성일 위원
다음 상수도조례안 설명까지 듣고 하시죠.
간사 한경봉
안건을 한 건씩 처리하고, 지금 어항관리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이 변경되어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이것은 통과를 시키고 만약에 다음 안건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공무원을 퇴장시켜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던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조부철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종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종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하신대로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전종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혁주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혁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발전 향상은 물론 우리 상하수도 업무에 대하여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전종선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의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상수도 급수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는 공기업으로써 자체수입원으로 재정운영을 하여야 하나 2004년과 2005년도 수자원공사의 원·정수비 인상에 따라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 업종별 구분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원활한 상수도공기업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정수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과 부채상환 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수도 요금을 개정조례안의 제28조 중 동지역 【별표2】, 읍면지역 【별표2-1】의 업종별 요율조정표와 같이 요금체계를 통합조정하여 평균 13.92% 선으로 인상조정 하는 것입니다.
업종별 인상율은 가정용이 12.7%, 업무용이 17.8%, 영업용이 7.1%, 목욕용이 13.9%, 공업용은 17.2% 인상되는 것입니다.
2001년 6월 행정자자치부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에 의거 업무용과 영업용은 일반용으로 통합 권장사항으로써 단계를 일부 조정하고 읍면지역의 영업용 3~5단계는 동지역과 요금격차가 너무 큰 관계로 동지역의 80% 선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29조 1항 중 【별표3】의 영업구분표 업종별 내용 중 현행 업무용인 “이·미용업소, 세탁소”를 영업용으로 하고 “부동산소개소”와 군산항의 활성화 방안으로 영업용 최종단계를 적용하던 “선박용급수”를 업무용으로, 목욕용의 “목욕장업”을 “목욕탕업”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2000년 1월 인상 이후 조정이 없었던 구경별 정액요금을 계량기 내구연한 및 타시군과 비교 현행 구경별요금 대비 18.5% 선으로 제35조 중 【별표4】와 같이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 12월 20일 군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시 우리시에서 15.23%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상수도요금 13.92% 인상으로 조정 결정 하였으며 2006년 1월 16일에서 2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부의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종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원·정수비 인상 등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 업종별 구분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원활한 상수도 공기업 운영에 기여하고자 개정 요구된 내용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안 제28조에서 원·정수비의 부족 인상분과 부채상환 등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수도요금을 13.92% 인상 조정하였는데 이는 현재 동 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나누어진 요금 체계를 가정용의 경우에는 읍면동 간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으며 또한 업무용과 영업용의 요율단계 조정과 더불어 읍면의 영업용 3~5단계를 동 지역의 80%를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29조 1항에서는 군산항의 활성화 방안으로 영업용 최종단계를 적용하던 선박용 급수를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업종구분 조정과 안 제35조의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을 18.5%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이 지난 2003년 3월 이후 동결되어 온 상수도 요금을 일시에 인상함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기는 하나 지속적인 상수도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도내 시별 상수도 요금 비교표를 작성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종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 위원
지금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요인은 적자이기 때문에 올렸습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예.
조부철 위원
왜 적자가 나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시는 누수율이 많고 원·정수비가 계속 인상되기 때문에 적자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물을 갖다가 써야 되는데 사용량도 점차적으로 감소되어서 계속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누수율이 많다고 하는데 타 시도에 비교했을 때 군산이 몇%나 더 많습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현실화율이 57%이니까 43%입니다.
조부철 위원
결과적으로 누수율을 시민들이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쓰는 사람이나 적게 쓰는 사람이나 전체의 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시도처럼 적자요인을 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시의 방침을 인상으로 세운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타시도 비교표가 있는데 현재 군산이 높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하셨을 때 우리 시민들 전체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인터넷에 하고 동 게시판, 시 게시판,
조부철 위원
누수율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누수되는 곳의 제보를 해주십사 해서 사실 시민들이 협조를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 시청 직원들이 전체 누수를 잡는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새벽에 잠못 자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누수를 잡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제보를 해주어야 누수율을 빨리 잡을 수 있으니까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해서 누수율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부터 계속 누수율을 위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야간작업을 하고 있는데 신고된 것은 즉각 누수가 안 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선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 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상수도요금 자체가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큽니다. 일반 공직자들이나 위원님들은 서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됩니다. 1년에 상수도요금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연 54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그러면 이 안이 원안으로 되면 급수수익 예상액이 320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54억원은 월입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54억원은 전체적인 결함,
이성일 위원
연입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예.
이성일 위원
오늘 13.29%가 원안가결 되면 320억원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54억원에 대한 적자를 시민들한테 부과한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안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위원님께서 지금 9%를 말씀하시는데 9% 하면 저희들이 29억을 예상하는데,
이성일 위원
아니, 9%가 아니고 지금 올라온 13.92%입니다.
관리과장 이창규
지금 45%가 적자인데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그러면 이 안으로 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혀 안 써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앞으로 누수율 제고사업이 더 추가되지 않은 한 거의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용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작년도에 39억 8,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이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선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용, 공업용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요금체계 자체에서 업무용과 영업용 구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한 영업용과 목욕용의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행자부지침에 목욕용은 완전히 목욕탕업으로 구분되어 있고, 물을 가지고 사용해서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영업용으로 되어 있고 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영업업소로 되어 있으면 전부 영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업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나머지도 업무용과 영업용과의 어떤 구분이 명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관리과장 이창규
지금 행자부 지침에서 권장사항으로 통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관리과장 이창규
지금 표에 보셨듯이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는 상당한, 지금 업무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윤요섭 위원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이것하고 거의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본 위원은 이 자체의 구분을 검토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업무용과 영업용을 갖다가 일반용으로 해서 단일화를 시키든지 어쨌든 물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용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면 목욕탕용은 따로 떨어져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업무쪽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어떤 것을 업무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용하고 업무용하고 용어자체를 한번 더 검토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관리과장 이창규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이렇게 해서 업무용 구분을 주었는데 여기에 부동산소개소, 선박용 급수, 탁구장, 체육구장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을 졌는데 이런 것이 상위법이 저촉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을 해서 다음 회기 때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일 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을 의결하려고 하는데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추후 회의시 다시 한 번 재심의 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종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종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추후 회의시 재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시민아이디어 발굴 및 개발사업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전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민아이디어 발굴 및 개발사업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5년 제95회 (임시회)에서 노장식 위원님 발의로 상정되어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미료처리 되었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전종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추후 회의시 재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내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시민아이디어 발굴 및 개발사업 지원조례(안)은 미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제4대 의회의 후반기 경제건설위원장을 맡아 지금까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위원회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회의를 마치고 나니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새로이 시작되는 제5대 의회에서도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우리 군산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며 위원님들과 그동안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원
출석공무원(5명)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혁주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관리과장 이창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전종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