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혁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발전 향상은 물론 우리 상하수도 업무에 대하여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전종선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의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상수도 급수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는 공기업으로써 자체수입원으로 재정운영을 하여야 하나 2004년과 2005년도 수자원공사의 원·정수비 인상에 따라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 업종별 구분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원활한 상수도공기업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정수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과 부채상환 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수도 요금을 개정조례안의 제28조 중 동지역 【별표2】, 읍면지역 【별표2-1】의 업종별 요율조정표와 같이 요금체계를 통합조정하여 평균 13.92% 선으로 인상조정 하는 것입니다.
업종별 인상율은 가정용이 12.7%, 업무용이 17.8%, 영업용이 7.1%, 목욕용이 13.9%, 공업용은 17.2% 인상되는 것입니다.
2001년 6월 행정자자치부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에 의거 업무용과 영업용은 일반용으로 통합 권장사항으로써 단계를 일부 조정하고 읍면지역의 영업용 3~5단계는 동지역과 요금격차가 너무 큰 관계로 동지역의 80% 선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29조 1항 중 【별표3】의 영업구분표 업종별 내용 중 현행 업무용인 “이·미용업소, 세탁소”를 영업용으로 하고 “부동산소개소”와 군산항의 활성화 방안으로 영업용 최종단계를 적용하던 “선박용급수”를 업무용으로, 목욕용의 “목욕장업”을 “목욕탕업”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2000년 1월 인상 이후 조정이 없었던 구경별 정액요금을 계량기 내구연한 및 타시군과 비교 현행 구경별요금 대비 18.5% 선으로 제35조 중 【별표4】와 같이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 12월 20일 군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시 우리시에서 15.23%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상수도요금 13.92% 인상으로 조정 결정 하였으며 2006년 1월 16일에서 2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부의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