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서 업자편을 들어서 상업지역을 많이 해주어서 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위원님들께 이번 기회에 말씀드려야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금 그 장소가 팔아먹는 땅이 100% 중에서 43% 밖에 안 되는데 우리시로 보아서는 관광거점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멋지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지 거기에다 주택을 지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 잘 생각 하십시오. 이것 상업지역을 주었다고 해서 특혜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주택용지 10%, 상업용지 10%, 공업용지 20% 이렇게 주면 아무 것도 아닌 지역이 되고 특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상업시설이 들어가긴 하되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너희 마음대로 몽땅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업지역이 우리 조례에 8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100평 가지면 80평까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0평만 지으라는 것입니다.
또 건물도 3층, 5층, 형태, 색깔, 간판 위치 전체를 정리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명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의 제약을 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수용하는 사람만 와서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땅을 사서 건물의 용도도 너는 횟집, 너는 무슨 집 전부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을 아주 관광명소로 만들자, 그리고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무작정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무작정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지켰을 때 이 사람만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아까 같이 특혜가 될 수 없고 또 가격도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제한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어구시설, 어항시설 여기에 관련되는 시설을 수산업을 하는 시민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상업용지 파는 것도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법에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몇 %라고 할 수 없지만 일정부분 우리 시민들한테 조성원가에 순수하게 군산 시민한테만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를 하여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문제는 그곳을 관광어항과 함께 수산업을 해서 시민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시설을 운영 면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입해서 일단 회사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절대 특혜가 아니다, 또 이것을 기화로 해서 좋은 관광객이 와서 먹고 살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업자를 두둔해서 일방적으로 상업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골프장 문제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옵니까? 지금 27홀만 개장해도 당장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군산시의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지 절대 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아시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