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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0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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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0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6년 05월 03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심의의 건 4. 비응항 개발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5.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심의의 건 4. 비응항 개발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5.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전종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바쁘신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전종선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기는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2006년 5월 3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전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경제산업국장 오승일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서민생활 안정에 깊은 관심과 전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전종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에게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시 고용인원의 정의 변경과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였고 둘째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규모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현행 고용보조금의 지원요건을 앞으로 상시고용 규모가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완화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하는 인원에 한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앞으로 5년 이내로 확대 하였습니다.
또 내국인 50명 이상 신규 고용시 교육훈련 기간의 6월 범위 내에서 1인당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하는 교육훈련 보조금의 지원요건을 앞으로는 내국인 20명 이상 신규고용시로 지원요건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또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지원하는 현행규정을 앞으로는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종선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전문위원 김성원입니다.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자 개정 요구된 것으로 안 제2조와 제16조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14조 제2항과 제3항은 고용보조금의 지원요건 완화는 물론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15조 제2항과 3항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인 신규 고용시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 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시 지역의 투자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시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현실적으로 인접지역인 전주, 익산시 등 타 지역에 비하여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어 보다 많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외국 기업들에 대해 저희시에서 할 수 있는 보조형식에 틀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오는 기업들의 투자유치에 대한 보조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애로사항들을 군산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공단에 입주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군산시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기업 활동을 하시는 기업들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산시의 어떤 홍보효과라는 것은 기업을 우리가 수치상으로 나타내는 것 보다는 앞으로 더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화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발전되고 이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4대 의회 들어와서 계속해서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이렇게 법도 개정하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선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이쪽 지역에 자발적으로 와서 기업을 하겠다고 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군산시에서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업 같은 것, 군산의 인구가 비공식인가 모르지만 24만명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군산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잘한 회사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 대로 받아주지만 조선업 같이 큰 것을 시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래서 저희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써의 법적인 제반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도 시행하는 것입니다.
장덕종 위원
지금 거제도가 약 50만명이 되는데 조선소 2개밖에 없고 다른 기업이 없습니다. 조선소 2개가 50만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저희들도 지금 실무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군산이 큰 그림을 놓고 볼 때 조선소가 제일 큰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종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외국인 업체가 공단에 들어온다고 할 때 이미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보조나 혜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정되어 있는 혜택이 있었는데 지금 도하고 우리시하고 그 조례가 맞지 않아서 우리가 지원을 조금 덜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300억원 이상 200인 이상 투자를 한 기업에 한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노장식 위원
대폭 완화하면 보조금을 더 주는 것입니까? 덜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더 주는 것입니다.
노장식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다 보조금을 주고 신규 사원들에게 또 보조금을 주는데 이것 잘못하면 군산시 업체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다 보조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2억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2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한도액은 2억원입니다.
노장식 위원
자꾸 이렇게 보조 해준다고 해서 이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잘 연구를 해보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노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물에 붙어 있는 바와 같이 각 시군이 기업 유치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 비용으로 보면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됩니다마는 불과 2,3년이면 저희가 지원해 주었던 내용이 각종 세금으로 환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계속 운영되면 각종 세금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지역의 많은 고용창출이 됩니다. 그 뒤에 보시면 각 시군 조례와 똑같이, 저희가 더는 못 주지만 다른 시군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전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의사일정 제3항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2003년 준공된 폐수처리시설이 정상가동 되지 않고 현재 기계유지 관리만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유무역원 입주 등 입주계약이 추진되고 있고 또 유치를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문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말에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처리 시설을 저희시가 인수받을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서 향후 폐수처리 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장산업단지 내에는 대상을 포함해서 5개 업체가 입주 되어서 하루 평균 7천톤 정도의 폐수가 발생되고 있고 현재 37개 업체가 입주하겠다는 계약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고시한 별도 배출허용 기준과 비용부담 규정을 근거로 해서 폐수 배출농도 및 입주업체에 부과되는 유지관리비의 산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오폐수를 유입하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폐수 유입승인과 배수설비 구조·설치공사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세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종선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의 근본적인 오폐수 처리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기업유치 활성화는 물론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한국토지공사에서 설치하여 현재 주식회사 태영에서 시험운행 중에 있는 폐수처리장을 2006년말 우리시에서 인수하여 가동 운영될 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사항과 입주업체의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안 제3조에 처리구역 지정 및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과 안 제6조의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17조에 유지관리비의 부과대상 및 부과방법을 적시하는 등 총 40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조례가 시행되면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산정 용역결과에 따라 대상을 비롯한 군장산단 내 5개 입주업체가 폐수처리시설 비용을 부담하게 되겠으며 입주계약이 완료된 37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기업유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각 입주업체의 비용부담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전국 폐수처리장 총 42개소의 평균비용 부담액은 톤당 835원으로 최저금액은 대전시 대덕구 처리장의 103원과 최고 금액은 경남 통영시 처리장의 4,217원으로 이는 처리용량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종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위원장님! 산단항만사업소장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물류박람회 건물 때문에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새만금 사업이 이제는 물막이 공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폐수처리장 정도는 진작에 다해서 맑은 물이 흘러가고 있어야 새만금이 과거에 시화호 같이 안된다고 생각 되는데 지금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지금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시에 폐수처리장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가산단 지역에 하루 2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생활처리폐수장이 있고 또 군장산업단지가 46만 7,000평이 별개로 조성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는 들어오는 공장의 입주여건이라든가 공장에서 배출하는 생산량과 비례되는 폐수량을 산정해서 하루에 3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폐수처리장이 277억원을 들여서 이미 다 완공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진작에 완공되어 있는데 입주기업이 당초 예정과 같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놓아두면 전부 썩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새로 만드는 폐수처리장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미 시설되어 있는데 공장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노장식 위원
그러면 옥서, 회현, 임피, 서수가 다 되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새만금 관련이고 저희는 새만금과 연관되지 않는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공장폐수 처리를 위한 폐수시설입니다. 그 시설과 이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지금 노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새만금 지구의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 읍면동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지방산단이 있고 대우자동차 부근에 국가산단이 있고 비응도 저쪽으로 해서 군장산단이 있는데 그 467만평 군장산단에 업체가 들어와서 폐수가 발생했 때 그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폐수처리장이 이미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장이 안 들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토지공사에서 약 6억원 정도 들여서 맹물을 넣어서 가동을 해왔었습니다. 그것을 가동하지 않으면 전부 썩습니다.
그런데 군장산단이 6월말 정도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준공되면 저희시가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저희가 12월말까지는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하고 도하고 토지공사하고, 지금 현재 대상이 주로 그쪽으로 많이 넣고 있습니다. 대상과 연관해서 약 15억원 정도 부담해서 시험가동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가동을 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생활폐수는 톤당 약 162원정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군장폐수는 농도가 짙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비용은 그 업체에, 뒤에 양식이 나와 있고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상에서 하루 약 7천톤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생활폐수가 톤당 162원, 대상은 현재 톤당 300원 정도 비용부담을 하고 있어서 노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별개이기 때문에 혼동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러면 새로 인수하는데에 따른 문제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군장산단에 이미 시설되어 있는 폐수처리장을 갖다가 운영을 하면서 업체에서 폐수가 배출되면 거기에 대한 부과라든지 시설 운영비 관계를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노장식 위원
본 위원이 발언을 중지하고 다른 분의 질의를 듣고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종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비응항 개발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5.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위원장 전종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비응항 개발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평소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끊임없는 지도 그리고 변함 없는 애정으로 이끌어주시는 존경하는 전종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비응항 개발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응도 대체어항은 내항의 기능상실에 따라 비응항 개발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등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해양수산부의 민간투자사업 계획에 의하여 2003년 2월 착공, 2007년 1월 완공을 목표로 항만 및 배후부지에 대한 매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응항 개발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5년 7월 1일 미지정해면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06년 3월 21일 전라북도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비응도 대체어항을 수산업 및 관광기능의 복합관광 휴양의 전략적 거점지역으로 만들고자 여러 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으며 지난 4월 10일 해양수산부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요청과 주)피셔리나의 민간 제안요청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입안내용을 말씀드리면 배후부지의 관광복합어항의 기능을 도모한 용도지역 결정과 지구단위계획 기법을 적용한 아름답고 활기찬 배후단지를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도시관리계획 용역수행자인 (주)세원피앤디 책임기술사 여원석 대표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응도 대체어항 조성사업은 새만금 방조제 시점으로 고군산군도를 비롯한 천혜의 해양공간을 지닌 곳으로 미래지향적인 다기능 관광복합 어항을 조성하여 수산업 및 관광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수질보전을 위하여 전라북도와 새만금유역 6개시군이 주식회사 전북엔비텍과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사업으로 우리시는 대야, 임피, 회현, 서수, 옥서 등 총 5개 처리장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야, 임피 처리장은 지난 2005년 7월 7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회현, 서수, 옥서 처리장은 금년 1월 27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관련 절차를 이행 중이었으나 농림부 협의과정에서 서수처리장이 농지전용이 부동의되어 부득이 다른 장소로 변경하여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현과 옥서 처리장은 4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의결되어 후속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새만금유역의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그간 논란이 되었던 새만금호의 수질문제에 대하여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키고 조속한 시일 내에 새만금 내부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적극 적인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우리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종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먼저 비응항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해양수산부 민간투자 사업계획으로 추진하는 비응도 대체어항 조성관련 사항으로 지난 2005년 11월 8일 101회(임시회)에서 2016년 군산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타당성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인정하였으나 새만금 방조제 완공이 미치는 항구기능 저하 요인 등을 해양수산부와 면밀히 검토 협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금번 주요 입안내용은 비응항 배후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결정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됨에 따른 기본절차 이행사항으로 비응도 대체어항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방조제와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개발 예정인 군산 국제해양관광지 등과 더불어 우리 군산을 서해안 최고의 수산업과 해양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새만금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건설 관련 사항으로 지난 2004년 5월 28일 제86회(임시회)에서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동의안 처리와 2006년 1월 23일 제103회(임시회)에서 도시관리계획 지정고시가 기 완료된 대야, 임피 처리장을 제외한 옥서, 회현, 서수처리장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를 한 바 있는 사항으로써 농지분야에 대한 농림부 협의 결과 서수 하수처리장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옥서, 회현 처리장에 대해서만 관련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서수 처리장은 별도로 사업부지를 재선정 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변경위치에 대해서는 부지 확보는 물론 전라북도와 농림부의 자문을 사전에 거치는 등 새만금 방조제 끝물막이 완료에 따른 본격적인 내부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관련업무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종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비응항 개발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도시계획과장 황천묵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비응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용역사인 (주)세원피앤디 책임기술사인 여원석 대표께서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원피앤디 책임기술사 여원석
방금 소개받은 도시계획기술사 여원석입니다.
지금부터 비응항 건설 민간제안사업에 따른 지구단위(안)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전종선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새만금과 더불어서 수많은 우여곡절(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03년도 2월부터 2007년도 1월에 완공하는데 그동안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내항이 폐쇄되면 이제 그쪽밖에 활용을 못할 텐데 항이 좁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다 쪽으로 볼 때 태풍이나 해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가 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구의 규모는 저희가 내항이 폐쇄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충분한 계획 검토를 해가지고 시설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태풍 등의 영향에 의한 피해방지 대책을 물으셨는데 지금 외곽에는 태풍에 버틸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했고 해안 경관에 수림대를 조성해서 방풍과 조경을 겸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구상되어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리고 뻘이 계속 바닷물과 들어와서 높은 사리 때 뻘물을 안고 들어와서 조용히 놓고 나가는데 그러한 대비책도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좋으신 질의십니다. 지난번에 이건선 위원님께서 그것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공식으로 질의를 해가지고 대비책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 계획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던 것이고 그런 것에 대비 해서 해양수산부에 관리계획까지 수립 되어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아무튼 백년대계(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항구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선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투자로 했기 때문에 분양이 되면 피셔리나가 분양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분양은 피셔리나에서 합니다.
강태창 위원
피셔리나가 분양하고 거기 소유주도 피셔리나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피셔리나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3%는 민간분양을 해서 그동안에 투자한 금액을 조금이라도 회수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죠?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광항을 개발한다고 모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새만금이 완공 되고 마무리 단계가 남았는데 새만금과 연계한 것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상업용지가 100% 중에 16.8%입니다. 이것은 관광시설이라기 보다는 어떤 투자자들의 이득만을 위한 농지 구성이 아니냐, 본 위원이 농지의 프로테이지를 볼 때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설명하여 주십시오. 상업용지가 21.4, 일반상업용지가 16.4 해 가지고 전부 38%입니다. 그외에 관광시설이 4.4, 산업은 무엇입니까? 공장이 1.4%가 들어가 있는데 무슨 공장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세원피앤디 책임기술사 여원석
수산물 가공시설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거기에 분위기라든가 보면 대규모 수산물센터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해망동에 수산물시장이 있는데 그러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 공장으로 보면 됩니까?
(주)세원피앤디 책임기술사 여원석
예. 가공처리시설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위원님!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 자세한 내용은 책임기술사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예.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받은 자료와 설명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를 하기는 힘듭니다. 여기에 상업용지 1,2%, 상업용지 2,3% 이러한 것들은 피셔리나 입장에서는 아무 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상당히 크다면 큰 것들입니다.
저희 의원들의 선거가 한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이러한 것들을 올린다는 것이 본 위원은 불만스럽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말로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신중히 검토 되어야 하고 논의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때에 올려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불만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보면 군산시 조례하고 틀린 계획 검토 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군산시를 벗어나서 초법적으로 건축행위나 행정을 하겠다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선거 때문에 바쁘고 예민한 때 이러한 것들을 올려준 것에 대한 것의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먼저 말씀하여 주십시오. 군산시 조례는 상업지역이 80%인데 비응도 내항만은 60%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계획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주)세원피앤디 책임기술사 여원석
현재 조례에서 80%이고 저희 계획에서 60%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지에서 건폐율이 80%라고 한다면 부지면적 기준으로 해서 80% 만큼의 건축물을 세울 수 있지만 저희는 60% 이하만 건축물을 건립함으로써 건축물 주변에 40%만큼의 오픈스페이스를 두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를 넘어서서 저희가 만약에 90%를 계획했다면 당연히 그 조례의 범위에서 어긋나지만 조례가 80%이고 저희 계획은 60% 이기 때문에 조례의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강태창 위원
권고사항입니다. 층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층수도 상업지역 내에 근린생활시설 내에 지을 수 있는 용적율이 있고 건축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초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피셔리나에서 그러한 계획들을 하는 것은 좀더 쾌적한 관광항으로써의 어떠한 가치를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검토기간이 너무 짧고 물론 거기에 공익시설이 들어가고 민간분양은 아까 43%라고 하셨는데 43%이면 100% 중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식한 얘기로 하자면 없는 곳을 메꾸어서 땅을 만들어서 재산을 만들었습니다. 그것 한 40%만 당신이 가져가고 60% 이렇게 해라 하면 거의 다 합니다.
물론 처음에 이러한 위험을 무릎쓰고 계획하고 착공하기 까지의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섰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 이용계획안이 올라온 것이 불만스럽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업용지에 대한 구성비율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가 설명하여 주십시오.
(주)세원피앤디 책임기술사 여원석
우선 이 지역을 저희는 상업지역을 전제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이전에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지역, 그리고 새만금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그 주변지역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상권에 대한 검토를 하였을 때 이 지역 내에서 물론 관광어항이지만 이 관광시설의 구성 자체가 순수하게 호텔만 들어간다거나 또는 다른 유희시설만 들어간다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규모 시설이 들어갔을 때에는 대규모 사업자들만 이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자 측에서 판단할 때에는 군산 시민들이 직접 이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작은 시설 단위로 해서 부지가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또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일반인들이 쉽게 영위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판매시설 또는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주된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군산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수요하고 지역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시설 수요를 감안해서 상업용지 규모를 설정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업적인 규모를 크게 했을 경우에는 주변 기반시설의 공급도 한계가 있을 뿐더러 또한 분양이 되지 않고 남게 되어서 미분양 상태로 됨으로써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상업용지가 적정한 규모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제가 타당성 조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발규모에 있어서도 원래 일반사업 지역에서는 용적율도 1000%까지 가능하고 건물의 층수 제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이지만 용도 부분은 자유롭게 해주되 건축물의 규모라든가 밀도에 있어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일반주거역 보다 조금 나은 정도 수준에서 적용이 되겠고 오히려 층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7층 이하로 규제함으로써 바다 쪽에서는 조망, 특히 랜드마크로써 호텔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건물들은 앞 건물들 때문에 가려서 조망을 못한다는 불만이 없도록 건축물도 엇갈려서 배치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배치가 되더라도 층수는 거의 고른 층수로 해서 배치가 되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거기에 보면 터미널 부지가 나왔는데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도서지방을 통하는 어선뿐만 아니라,
여객선 터미널까지 오는 것이죠?
(주)세원피앤디 책임기술사 여원석
예.
강태창 위원
지금 국제여객선 터미널을 36억원을 들여서 지은 지가 한 2년 됩니다. 그런데 그쪽도 토사가 밀려서 접안을 못하고 외항 쪽에 대놓고 관광버스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덕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비응도 어항의 토사 위험을 완전히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믿어도 됩니까?
(주)세원피앤디 책임기술사 여원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 관련 부분에서 검토하였고 그리고 내항의 경우에 퇴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준설하게 됩니다. 여객선 터미널의 경우에 국제적인 여객선이 입출항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주변 고군산군도라든가 다른 관광지, 일반 도서를 연결하는 작은 여객선이기 때문에 실제 항만 항 깊이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강태창 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곳은 새만금의 시작이라고 하면 시작이고 끝나는 부분이라고 하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새만금과의 연계가 강조되지 않은 부분, 물론 앞으로 새만금도 계속 개발해야 하고 피셔리나도 내년까지 해야 기본적인 것이 끝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이 같은 섹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새만금과 비응도 관광어항과의 연계가 강조 되었으면 하는데 그것이 너무 약한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주)세원피앤디 책임기술사 여원석
예. 기능적인 부분에서 물론 저희가 관광어항을 표방하고 있지만 상당수 부분이 일반인들에게 분양되는 부분들입니다. 일반인들한테 분양되는 부분을 어떤 관광적인 요소를 강조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층수, 용적율 그런 부분에 대한 제어뿐만 아니고 건물의 형태라든가 색채, 건물의 배치 부분에 대해서 제어하고 그런 부분들을 분양 받는 사람들이 수용하여 줄 경우 용적율 또는 층수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강태창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같은 값이면 새만금을 위해서 미리 계획된 어항이다, 도시이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연계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계를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주)세원피앤디 책임기술사 여원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차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라든가 도에서 결정하는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두 차례 사전 전문가 자문을 받았지만 위원님 의견을 감안해서 보다 좋은 테마라든가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활성화 되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지금 이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라 군산 시민들, 공무원들 전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선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
이건선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분은 용역사이십니까?
(주)세원피앤디 책임기술사 여원석
예. 용역회사에 있습니다.
이건선 위원
이것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 용역한 내용은 관광으로만 용역한 것 같습니다. 여기 어항시설이라고 하는데 관계분께서는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만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에서도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세원피앤디 책임기술사 여원석
어항시설 내에서 위판장이라든가 급수, 급유, 급빙시설 같은 경우 수협에서 운영하게 되고,
이건선 위원
대지는 수협에다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산의 어선세력이 부족합니다. 잘 되면 하루에 관광객이 3천명, 5천명 이렇게 찾는데 군산에서 고기를 잡은 배로써는 그 관광객들을 수용을 다 못합니다. 다 못먹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가면 부산 공동어 시장이 있고 부산 수협이 있습니다. 서울 가락동시장 같이 민간업체가 와서 위판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군산 어선 세력으로 볼 때 관광객이 와서 회 한 접시 못 먹고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게 지어놓고 어항이라고 해놓은 데가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객선터미널이라고 했는데 절대 안 들어갑니다. 지금 외항으로 왔다고 해도 도서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차 없는 사람들은 시내버스가 안 다닌다고 해서 반발하는 것을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나가려고 하면 차라리 신시도에 지어야 됩니다. 신시도나 야미도에 여객선 터미널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거기까지 왜 못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용역하시는 분 바람 불 때 비응항 개발하는 곳 와본 일이 있습니까?
(주)세원피앤디 책임기술사 여원석
예. 현장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이건선 위원
북서풍 불면 파도가 서서 옵니까? 안 옵니까?
(주)세원피앤디 책임기술사 여원석
예. 상당히 매섭습니다.
이건선 위원
그런 곳에 여객선 터미널 들어오면 안됩니다. 군산 어민들 전부 수산업협동조합 이쪽으로 간다는 것 실패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으로써는 좋습니다. 이것 잘 하셔야 됩니다.
피셔리나에서 해수부에 가서 얼마 만큼 노력을 해 가지고 방파제를 더 쌓아서 파도를 막을지 몰라도 여기는 그런 것 하나는 준비하시고 어항시설을 군산 수산업협동조합만 보지 말고 경쟁력 있는 민간업체를 해야 수협도 살고 여기도 삽니다.
군산 고기 나오는 데 해망동, 소룡동으로 잘 알지만 이것 수협이 아닙니다. 지금 고기 하나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부정어업 단속 해서 못 잡지, 이렇게 좋게 지어놓고 어선세력이 없고 고기가 없는데 무슨 항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잘 짚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지가 얼마 되었는지 몰라도 부산 공동어시장이나 가락동 시장 이분들한테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중매인들이나 대매인들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주십사 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이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 사업 시행자인 피셔리나 대표께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과 상의)
이건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선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지금 입구에서 들어와서 여객선 터미널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폭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주)세원피앤디 책임기술사 여원석
거기는 30m로 들어오다가,
윤요섭 위원
현재 저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30m 입니까?
(주)세원피앤디 책임기술사 여원석
예.
윤요섭 위원
그 후에는,
(주)세원피앤디 책임기술사 여원석
30m로 들어오다가 내부에서 돌아가는 부분에서는 20m로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윤요섭 위원
인도 20m에서 3m 빠집니까?
인도 부분이 빠집니까?
(주)세원피앤디 책임기술사 여원석
인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도로는 차도하고 인도로 구성되기 때문에,
윤요섭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관광객이 왔을 때 여기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입구에 주차장이 설치되는데 이 부분도 그렇지만 도로가 있으면 차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에서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주)세원피앤디 책임기술사 여원석
지금 회차공간을 감안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마지막 터미널까지 왔을 때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폭이 협소한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어디에서인가 회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주어야 됩니다.
어쨌든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차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어시장을 가려고 하면 바로 앞에 놓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면도로 주차문제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하루 이용인구가 3만 5,2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의 기준이 1일입니까? 월입니까?
(주)세원피앤디 책임기술사 여원석
1일 기준입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면 1일에 3만 5천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아까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쪽에 들어오는 건축양식이나 이런 것들에 일체감을 조성하고 또 이것들로 인해서 관광자원화 시키는 부분들을 고려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청도에 갔을 때 건축양식들을 보았습니다. 아주 보기도 좋고 자원화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세원피앤디 책임기술사 여원석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색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각 존(zone)별로 주조색과 보조색으로 해서 색채의 통일감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물론 건물의 디자인까지는 할 수 없고 창의성이 부여되어야 하겠지만 기본적인 색깔에 있어서는 통일감을 부여함으로써 경관적으로 더 좋은 부분을 가꿀 수가 있고 그리고 동선에 있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회차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건선 위원님께서 물이 서서 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그냥 들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섬 같은 데도 섬이 완벽하게 둘렀어도 낮은 곳은 물이 넘어서 동네로 들어올 정도로 셉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보아서는 아주 좁습니다. 바다와 상업지역 공간이 좁기 때문에 나중에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관으로 봤을 때에는 뒤에 높이 쌓으면 바다가 안 보이니까 보기 싫어서 안 되지만 만약 보이게 한다면 그 뒤에 공간을 바다 쪽으로 넓게 잡아서 이쪽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넓이가 바다 쪽으로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니까 좁습니다.
(주)세원피앤디 책임기술사 여원석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바다 호안으로부터 15m의 보행자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두었고,
장덕종 위원
적어도 100m 이상 공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보면 알지만 그쪽은 바람이 최고 센 곳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완공되어서 방방곡곡(방방곡곡)에서 관광객이 물밀듯이 오면 그 감당을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세원피앤디 책임기술사 여원석
예.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종선
또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서 업자편을 들어서 상업지역을 많이 해주어서 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위원님들께 이번 기회에 말씀드려야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금 그 장소가 팔아먹는 땅이 100% 중에서 43% 밖에 안 되는데 우리시로 보아서는 관광거점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멋지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지 거기에다 주택을 지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 잘 생각 하십시오. 이것 상업지역을 주었다고 해서 특혜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주택용지 10%, 상업용지 10%, 공업용지 20% 이렇게 주면 아무 것도 아닌 지역이 되고 특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상업시설이 들어가긴 하되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너희 마음대로 몽땅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업지역이 우리 조례에 8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100평 가지면 80평까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0평만 지으라는 것입니다.
또 건물도 3층, 5층, 형태, 색깔, 간판 위치 전체를 정리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명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의 제약을 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수용하는 사람만 와서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땅을 사서 건물의 용도도 너는 횟집, 너는 무슨 집 전부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을 아주 관광명소로 만들자, 그리고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무작정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무작정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지켰을 때 이 사람만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아까 같이 특혜가 될 수 없고 또 가격도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제한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어구시설, 어항시설 여기에 관련되는 시설을 수산업을 하는 시민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상업용지 파는 것도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법에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몇 %라고 할 수 없지만 일정부분 우리 시민들한테 조성원가에 순수하게 군산 시민한테만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를 하여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문제는 그곳을 관광어항과 함께 수산업을 해서 시민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시설을 운영 면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입해서 일단 회사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절대 특혜가 아니다, 또 이것을 기화로 해서 좋은 관광객이 와서 먹고 살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업자를 두둔해서 일방적으로 상업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골프장 문제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옵니까? 지금 27홀만 개장해도 당장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군산시의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지 절대 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아시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장덕종 위원
건물 제한 높이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예.
장덕종 위원
건물 제한 높이가 필요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기능별로, 예를 들자면 호텔은 10층으로 올라가게 하고 횟집을 20층으로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해변가 조망하기 위해서 낮은 데는 낮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조각품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경도 하고,
강태창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어항인데 본 위원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와서 검토한 자료와 생각한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상업부지가 38.4%입니다.
지금 저희가 43%를 분양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의 불만이 뭐냐 하면 관광지정지구를 좀 넓히고 두개 합하면 40몇%입니다. 그러면 분양한다는 것이딱 떨어집니다. 나머지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분양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상업시설하고 관광시설뿐입니다. 거의 다 분양이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상권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군산을 살려야 됩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에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어야 한다는 당부도 했는데 관광시설이 너무 적게 들어간 것에 대한 불만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분양지가 거의 상업지구 아니냐 그렇게 연계가 되었는데 저희가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예. 압니다. 우리 강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시중에서 그런 얘기가 저한테 들어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은 못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우리 위원님들은 못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백일하에 정말 깨끗하게 해서 군산시의 자원으로 써야지 이것을 특혜냐 아니냐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관광기능을 확대하자고 한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특히 한 가지는 전체 면적 중에 40% 정도가 공공시설입니다. 도로부지하고 주차장 부지, 광장 녹지인데 주차장은 업체에 가서 다시 팔으려고 한 것을 저희가 100% 시에 무상 기부체납하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잘 되면 결국 우리시에 명물이 하나 생기니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장덕종 위원
관광으로 볼 때에는 항이 너무 좁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기술적인 문제와 그런 대책은 또 다시 검토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전종선
어쨌든 손색없는 명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예.
위원장 전종선
계속해서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관련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 시화호 같은 것을 상기하셔야 됩니다. 새만금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시화호처럼 그런 문제가 벌어진다면 영원히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서수만 하면 나머지가 다 끝나죠?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예. 이것하고 나면 서수만 남았습니다.
노장식 위원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서수는 저희가 의견청취 공람공고를 해놓았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해서 잘 끝내주시고 업체 측에서 지역하고 어떠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1명)
(주)세원피앤디책임기술사 여원석
출석위원(12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원
출석공무원(5명)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하수과장 이덕봉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전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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