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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0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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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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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06년 03월 28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군산시 수산물 전용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군산시 수산물 전용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전종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 우리 위원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전종선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2006년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수산물 전용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전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수산물 전용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경기도 안산시에서 개최하는 경영지역 투자설명회 세미나에 참석하여 군산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기 위해 불참계를 제출하였기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해양수산과장 김광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차 출장 중에 있어 불가피하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우리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전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수산물 전용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가 지난 2003년 10월에 개장한 이래 그간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산물센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제명개정 사항으로 「군산시 수산물 전용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로 된 조례의 제명을 현재 공식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공부상에 등재된 「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센터 「입점자격 및 우선순위」에 있어서 현재 입점 우선순위 1순위에 “시장이 지정한 지역에서 영업중인 자로 기존 상가를 폐쇄한 자”를 삭제하고 우선순위 2순위로 된 “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둔 자”를 “입점자격”으로 조정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을 우선순위 1호에서 1순위로 정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물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장 또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시장(시장)에서 동일 종류의 영업 사실이 있는 자를 1순위로 조정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과 함께 같이 1순위로 조정하였습니다.
제2호에는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고 동순위자 간의 경합시 순위 결정을 위한 “군산시에 장기 거주한 자”의 경우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완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방법에 있어서 현행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부과함에 있어 우리시 공설시장과 사용료 요율 적용차이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동 조례에서 정한 별도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센터 활성화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조정하였고 사용료 체납자 가산금 부과 또한 공설시장과 같이 지방세법을 준용토록 근거규정을 마련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종선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전문위원 김성원입니다.
군산시 수산물 전용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0월 1일 개장한 이래 체계적인 조직구성 및 안정적 매출 등 정상화 단계에 있는 군산시 수산물 전용시장의 운영상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의 합리적 조정 및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수산물 전용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고 활성화를 도도모하고자 개정 요구된 내용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군산시 수산물 전용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는 내용과 제5조의 입점자격 범위를 종전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기존의 장애인 가족을 장애인 당사자로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7조의 2에 사용료 요율 적용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례 제명의 사전적 의미는 각 조항의 내용을 요약하여 그것을 대표하거나 그 내용을 보이려고 붙이는 이름으로써 본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도 종전의 「수산물 전용시장」을 「수산물 종합센터」로 변경해야 될 것이므로 조례 제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내용 중 제9조와 10조를 제외한 각 조항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내용은 별지와 같이 수정안으로 작성하였으니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입법예고는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종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수산물센터 소유가 군산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현재 군산시장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수산물시장 신축시 해양수산부로부터 부지의 무상사용 허가를 받을 때 조건과 관계법령이 이곳의 용도가 수산물 시장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서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당초에 부지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써 군산지방청장으로부터 수산물시장 건립 운영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안의 명칭이 수산물종합센터로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동 부지 사용목적이 수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시장의 개념으로써 지방청과 협의 결과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끔 명칭을 임의로 변경 해도 관계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렇다면 금번 상정된 조례안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금후 부지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나 관계법령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저희들이 사전에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한 결과 현재 그곳에서 수산물을 다루기 때문에 수산물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 통보 해달라고 시에서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덕종 위원
언제 협의가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저희들이 3월초에,
장덕종 위원
금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예.
장덕종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하도록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이 서류로써 답변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전화로써,
장덕종 위원
전화로 받으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예. 명칭이 변경되면 통보만 해달라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장덕종 위원
아까 3월 며칠이라고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3월초쯤 저희들이 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한 결과,
장덕종 위원
3월초이면 며칠인지 날짜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해양수산청과 통화할 때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떠 하느냐 했더니 수산물을 다루는 동일사항이므로 명칭을 변경한 다음에 공문을 하나 회신해달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전화 받고 결정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도 심사숙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부 주십시오. 구두로써 이런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선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 위원
과장님, 얼굴색이 좋지 않은데 근래에 고민과 고심을 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운영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양쪽에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고 본 위원도 조례안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수산물종합센터로 변경을 하면서 각 조항에 있는 수산물전용시장 또는 수산물시장이라는 용어를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수산물시장의 명칭이 변경되기 때문에 각 조항의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변경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수정안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일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례안 7조에 보면 “시장 사용 허가시 시장은 군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 전세금과 대부·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제7조 2항에 보면 시장 사용료 요율에 대해서만 별도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 산출과정에서 제7조와 제7조 2항이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상충되게 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저희들이 금번 개정안에 산출근거 조항 제7조를 그대로 두고 제7조 2항을 신설 개정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에 의하면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을 하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 조례 제7조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 공설시장 관련 조례 형편에 맞도록 제7조 2 사용료 요율부분에 대해서 1000분의 30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의 말씀대로 향후 해석상 상충될 소지가 있다면 사용료 부분은 삭제 수정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선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수산물 전용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당초에는 수산물 전용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명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 사람들이나 관내 명칭도 수산물종합센터로 부르기 때문에 수산물종합센터로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그런 의도라고 하면 명칭만 변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명칭이 됩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명칭만 변경하면 되는 것인데 입점자격도 그렇고,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종전에 조례에서 입점자격 우선순위를 국민기초생활자나 장애인 가족을 우선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와 2005년도에 17개 가게를 모집한 결과 우선순위가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자라고 해 가지고 그런 분들만 우선적으로 입점을 하는데 우리 수산물은 특성이 있어서 무거운 것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가 없거나 손이 없는 장애인이 우선으로 입점을 해 가지고 가족한테 넘겨주다보니까 수산물시장이 영원한 장애인가족으로써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 30만이 고루 혜택을 보고 동종 영업을 하신 분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수산물시장의 가게를 그 사람들 가정으로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족을 제외하고 우선순위는 장애자하고 국민기초생활자를 1순위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윤요섭 위원
지금 축소해서 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명칭문제에서 입점자격으로 지금 넘어가셨는데 입점자격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짚자고 하면 현행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족이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폭넓게 추진을 해보자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손 없고 발 없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폭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귀가 안 들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말 못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것은 자격의 폭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입점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입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 가족이라는 얘기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분들의 어떤 전용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부규정을 만들어서 배분 비율을 맞추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항을 신설 했습니다. 제5조 2항을 보니까 “대상자 중 군산 수산물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 우선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별도로 시장이 정한 경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은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에 수산물센터 취지가 산재해 있는 포장마차와 노점상들에게 건물을 주어서 한군데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산물센터를 건립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 단서를 넣은 것은 지금 현재 군산시에 노점상들이 있는 곳이 있고 포장마차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빈 점포가 나오면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는 최우선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유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갑자기 이것이 신설되어서 올라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입점자격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세부규정을 마련해서 기초수급자 몇%, 장애인 몇%, 장애인 가족 몇% 이렇게 해서 수용할 의도는 없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이해가 갑니다마는 장애인라고 해서 입점할 수 있는 분에 대해서 본인은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게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자격을 취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의도했던 것은 가족들, 시각장애인이 되었든지 어떤 장애인이 되었든지 영업을 못하시는 분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족이라도 그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장애인으로 못을 박는 것은 행정의 폭을 줄여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장애인 단체와 조율하거나 협의를 거쳤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전혀 이의제기를 안한 것 같은데 지금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가족을 빼니까 그렇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조율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에도 그랬지만 광고단체와 사전에 조율을 하고 나면 이런 무리한 일들이 안 일어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그동안에 저희가 두 번 모집을 하는데 17개 가게가 있었습니다. 17개를 모집하는데 우선으로 해놓으니까 장애인이 15명 들어오고 국민기초생활자가 2명으로 해서 군산시에서 포장마차라든지 동종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그 사람한테 밀리니까 못 들어 옵니다.
우선순위를 넣어놓으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가게를 못할 분들이 다 우선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본인이 가게를 할 수 있는 분으로 축소해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세부규정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은데 조례 자체의 폭을 줄여놓은 부분들은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행세칙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협의가 안됩니다.
윤요섭 위원
협의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선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수산물센터를 건립한 원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시내에 분산되어 있는 포장마차, 동종업을 하시는 노점상들이 한군데에 모여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을 신축 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원취지에 잠깐 벗어나서 지금 현재 수산물센터 주변에 노점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노점상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우리가 매장을 더 신축해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시 형편상 조례에 155개 가게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현재 수산물센터 주변에도 센터를 지으면서 다 수용하지 못하고, 원래 취지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군산시 자체에서도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쪽에 보내기로 했는데 지금 수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곳에서도 주변에 노점상들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 저녁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활어회 분양을 몇 개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지금 활어 가게가 33개입니다.
안광호 위원
분양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2003년도 10월달에 했습니다.
안광호 위원
몇 개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활어는 33개입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현재 영업중인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자료검토) 지금 현재 27개가 입점 해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6개가 비었는데 언제부터 비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빈 곳은 좀 오래 되었습니다.
안광호 위원
언제 비었는지 날짜를 말씀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사용료가 안 들어 왔는지 보면 언제 가게가 비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6개 가게는 자진 해지를 했기 때문에 날짜별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안광호 위원
서면이 아니고 언제 그만두었는지 그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길게는 1년 되었고 작게는 6개월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정확하게 날짜는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개인별로 다 해지날짜가 틀리는데 길게는 1년 되었고,)
안광호 위원
1년 이내입니까? 1년 이후입니까?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1년이내입니다.)
그것은 왜 분양 안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그래서 저희들이 빈 점포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입점할 수 있도록 모집공고를 내서 하려고 합니다.
안광호 위원
조례 통과가 안 되어서 빈점포 입점을 못시켰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우선순위 관계 때문에 연기를 했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리고 현재 조례를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례가 되어 가고 있는데 누구나 평등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까지 거기에서 삽니다. 좋은 자리는 몇백명이 몰려오고 안 좋은 자리는 1년 넘고 2년 넘어도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리 하나 조금 장사되면 그쪽만 공략해서 하려고 하는데 모순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원칙적으로 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조례에 보시면 시장을 센터로 개정하고 일괄적으로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 1순위에 시장이 지정한 지역에서 영업중인 자로 기존에 장사하던 사람들이 센터에 입점하고자 하는 것이 원취지였다, 그런데 그 원취지에서 지금 현재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노점상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지도 않은 것을 또 개정해서, 이것이나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방법으로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위원님 말씀 제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10월달에 모집할 때 그 인근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센터에 오면 장사가 안될까봐 사실은 거기에 못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센터가 활성화 되니까 입점자들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과장님! 입점자가 치열한 것은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자리만 입점자가 치열하지 1년 되고 2년 되어도 안 들어올 사람은 안 들어옵니다.
여기 동료 의원들 중에 조금이라도 무엇 한 사람 거기 가서 손해 보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하고 관계되는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도 손해 엄청나게 보고 다 나왔습니다. 그곳에 가면 무슨 떼돈 버는 줄 압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건어하고 선어하고 대매는 상당히 활성화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2층 활어관계가 문제인데 그 곳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A동은 잘 되는데 지금도 B동은 안됩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 보다 더 많이 다닙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그렇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지금 우리 센터가 점진적으로 활성화 되고 홍보가 되어서 많이 부흥되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들한테 뭔가 원칙을 정하고 기준을 정해서 평등하게, 처음부터 넣지 말든지 넣었으면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넣지 말든지 넣어놓고,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원칙은 저희들이 수산물센터 입점자자에 대해서는 그 가게에 대해서 양도나 양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에 장애인 가족을 넣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이지만 본인만이 장사를 할 수 있다고,
안광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죠. 지금 현재 이 조례 만들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하고 의견수렴한 적 있습니까? 검토보고 하라고 주어본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죄송합니다.
안광호 위원
관계부서에서 다 해놓고 우리가 계속 시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선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지금 정부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자를 돕고 있는데 본인들만 한다면 결과적으로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가족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문제를 변경해서 왜 이렇게 어렵게 갈려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장애인이나 국민기초생활자들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15명이 장애인으로 우선으로 들어오고 2명은 국민기초생활자로 17명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덕종 위원
본인이 장애자라 무거운 것을 들 수 없고 운영할 수 없다고 하면 가족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가족은 빼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그러면 앞으로 빈 가게가 나올 때 장애인이나 국민기초생활자가 우선으로 하다보면,
장덕종 위원
처음부터 이것이 이어져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삭제를 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지금까지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족을,
장덕종 위원
이 문제가 어떤 뜻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을 돕고 있는 차원에서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민감한 때에 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죄송합니다.
장덕종 위원
소나기는 피하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종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의견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출의견이 없는데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고 나서 위원들 간에 상충된 의견과 서로 다른 의견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강태창 위원
아니, 입법예고가 제대로 되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를 20일간 하셨는데 충돌되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 부분, 세율 부분, 문구 부분 이런 것들이 입법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사항에 제출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부터 입업예고가 얼마나 형식적인가 지적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20일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입법예고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의원들의 소신이라든가 생각에 의하지 않고 주변 단체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마는 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어쩔 수 없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집회신고 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안 되면 저쪽에서 집회신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본 위원도 판단이 안 섭니다.
이것입니다. 수산물센터를 처음에 지을 때부터 의원들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고집했던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안 계시지만 그분의 고집에 의해서 이것을 해놓고 나니까 수산물센터는 이 조례 뿐만 아니고 계속 말썽이 나고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계속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수산물센터를 지어서 했던 의도는 처음에 있던 노점상을 했는데 또 다른 노점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지금 요구를 합니다.
또 다른 노점상을 양산시키고 또 다른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운영 형태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이것이 정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저도 한 2년 운영을 했는데 센터가 처음 보다는 상당히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들이 155명이나 되다 보니까 상충되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창 위원
장사가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서로 시끄럽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1층 건어, 선어, 대매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는데 2층 활어 영업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번영회와 2층 대표자들과 공무원들하고 대책반을 수립해서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건어도 그 앞에다 새로 증설해서 분양을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건어는 지어서 분양을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더 증축해달라고 하면 2층도 올리고 3층도 올립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아닙니다. 증축해달라고는 하지 않고 지금 현재 2층 활어 영업이 부진한데 거기에서 조금 잡음이 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보십시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는 수산물센터만 지었는데 건어매장을 또 지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포장마차가 생겼는데 그 사람들을 또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수산물센터 하나를 지어놓고 그 뒤에 투자된 주차장이라든가 건어물센터라든가 앞으로 또 얼마가 투자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요구가 끝도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사실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 이 조례 개정 가지고 과연 다스려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시에서 그 건물을 지어놓았는데 관리를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선
안 근 위원님!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 되어서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입점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몇 차례 했습니다.
지금 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자들이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센터를 운영하는데 우선순위를 장애자로 하다보니까 장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동종 영업을 하신 경험자들로 해서 이런 식으로 수정하고,
장애인들도 사실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가족을 배제하다 보니까 내가 장애인이니까 가족에게 우선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고 반발이 있습니다. 이해를 하면서 반발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는 하는데 가족을 넣어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장애인이 한 5만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게를 17개 모집하는데 우선순위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정상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들한테 다 밀립니다.
그러다보면 앞으로 우리 센터가 장애인 가게가 되어서 활성화를 못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신 분들도 앞으로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면 안 된다, 동등한 입장을 줄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들을 뽑아서 대책회의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양보를 해주어야 되는데 서로 상반되어서 양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됩니다.
예. 하기는 했습니다.
거기 입점하신 분들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하고는 안됩니다.
장애인들하고는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입주자 155명 대표자들 거기에서는 조례를 수정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하고 같이 협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넘겨서 하면 위원님들도 부담이 없는데 하다보니까 때가 이렇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센터에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서운 것은 아닌데 사용료 관계 때문에 집회신고를 3월 12일부터 해놓고 있습니다. 통과가 안되면 집회를 하겠다고 또 이렇게,
장덕종 위원
그런데 그 집회신고를 왜 또 이때에 말씀하십니까? 집회신고 그런 말씀은 안 하셔야지 왜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종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종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수산물 전용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2-1】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종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전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자세한 설명을 한 바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규정을 삭제하여 개발행위의 간소화로 민원처리 시일 과다 소요 등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여 사업자 편익과 경제개발 촉진 등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04년 개발행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문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전주시는 관련조례 제정시부터 아예 자문조항을 삽입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 주변지역의 상황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자문조항 삭제는 시기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자문조항 삭제가 개발행위 허가 자체의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개발행위를 촉진시키고자 함임을 명심하여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더욱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친 후 관련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종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발의하신 이성일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도 관련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익산시는 개발행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2004년도에 자문 조항을 삭제했는데 삭제한 부분과 군산하고 무엇이 차이 납니까?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서 2004년도에 개발행위를 촉진하기 위해서 자문조항을 삭제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것처럼 자문과 심의가 있습니다. 개발촉진을 위해서 자문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동안 모든 공사과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거르고 거르는데 모든 것을 단축하고 함축성 있게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이성일 위원
예. 지금 사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심의와 자문을 받는 과정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처럼 그런 조항을 완전히 없애고 이런 것에 대한 조항을 다시 한 번 짚기는 하겠지만 상충되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발행위에 대한 사업자 측에 있어서 군산시를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내용을 넣었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전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재해영향평가제도의 평가대상 범위를 피하기 위해 사업을 분할 시행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일정규모 이상은 재해 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 제거하도록 자연 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였습니다.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매 회의 또는 서면 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선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군산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영향평가대상 외의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계획 전반에 대해 재해 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 제거하기 위해 자연대책법 제4조 1항에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를 의무화하였고 동법 제4조 5항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함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써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검토의견에 적시한 바와 같으며 입법예고는 2월 16일부터 3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종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입니다.
위원장 전종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전종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되어 건축물 관리자는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을 실시하도록 그 책임이 의무화 됨에 따라서 구체적인 제설 제빙 작업의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자연 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작업에 관한 책임을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구분하여 제설책임 순위를 정하였으며 제설 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책임범위로 하였습니다.
제설 제빙 작업의 시기도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야간에 내린 눈에 대해서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를 기준시간으로 정하였으며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치우도록 정함으로써 차량 또는 시민들의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군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면서 건축물 주변의 보도와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과 그에 따른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에 적시된 바와 같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그간 갑작스런 폭설 등으로 인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제때에 제설과 제빙 작업을 하지 못했던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작업이 조기에 이루어짐으로써 그간 빈번히 발생한 차량사고와 인명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제설 제빙을 제때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한 책임한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은 향후 이웃 주민들 간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부서의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2월 16일부터 3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종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제설 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제5조에 있습니다.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얘기합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 - 지금 이면도로라고 하는 것은 시내에 12m 미만의 도로를 이야기 합니다. 그 이상은 보도 간선도로라든가 보도가 있는 도로는 보도 전체를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건축물 소유자는 중앙선까지, 이것이 보행자 전용도로라고 하면 중앙부분까지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건축물이 있으면 이쪽도 중앙선까지, 12m라고 하면 이쪽에서 6m, 이쪽에서 6m 이렇게 해서 이면도로를 치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선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방재청에서 된 표준조례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예. 표준안입니다.
강태창 위원
앞으로 제설 제빙을 교통법규와 같이 법제화를 만들어서 책임소재를 따지겠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군산시만 있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예. 전국적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원
출석공무원(4명)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전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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