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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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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6년 01월 23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3.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정(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3.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정(안) 심의의 건
11시40분 개의
위원장 전종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년 첫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심을 감사드리며 남은 임기동안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군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전종선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2006년 1월 23일부터 1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위원장 전종선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종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안건은 새만금 수질보전을 위해서 전라북도와 새만금유역 6개 시군이 전북 엔비텍과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004년 11월 16일 만경강 수계인 대야, 임피, 회현, 서수, 옥서 등 5개 처리장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대야· 임피처리장은 도시계획관리계획을 결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회현, 서수, 옥서 지역은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부득이 다른 장소로 변경해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변경 입안한 회현·서수·옥서처리장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처리구역, 방류수역, 자연유하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주민들의 선진지 견학과 회의 등을 통해서 주민과 합의 하에 선정된 부지로써 사업시행에 다른 민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새만금유역의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그간 논란이 되었던 새만금호의 수질문제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키고 조속한 시일 내에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종선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전문위원 이왕승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새만금 사업에 따른 하수처리장 신설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필요 절차인 의회의 의견청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4년 11월 16일 군산지역 총 5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추진시 민원발생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 하였으나 이중 대야·임피처리장은 2005년 7월 7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하는 등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으나 서수, 옥서, 회현 지역은 민원발생으로 협의매수가 불가하여 위치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변경되는 옥서, 서수, 회현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장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의 의견청취와 비교견학 설명회 등을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준비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변경현황 등에 대해서는 위치별로 각각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새만금사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새만금방조제 끝물막이 공사가 올 3월초에 실시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되어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 추진 등을 앞당길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종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했으므로 하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의견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덕봉
하수과장 이덕봉입니다.
도면에 의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르키며 설명 - 먼저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원래 당초 여기에서 의견을 낼 때에는 임피면 월하리 857-13번지 일원인데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는 술산리 669-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월하리와 술산리에 거의 7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치를 변경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처리구역은 144㏊가 되겠고 처리계획 인구는 2,561명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1일 950톤입니다.
간선관거는 5,205m 정도를 현재 300㎜ 관으로 포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계펌프장은 1개소가 있는데 총 사업비는 8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공사비는 72억 1,600만원이고 보상비는 1억 5,600만원, 기타 비용은 1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호원대학교 바로 밑에 임피 구획정리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임피 구획정리된 쪽 앞에 500m 떨어진 술산리 이곳에 하수처리장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회현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회현 하수처리장은 지방도 709호선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또 농어촌도로가 연결된 곳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월연리에 결정이 되었는데 민원이 있어서 대정리로 위치를 변경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900m가 떨어져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처리구역은 154m가 되겠고 처리계획 인구는 1,557명입니다. 하수도처리장 시설규모는 1일 550톤이 되겠고 간선관거는 4,208m 정도를 포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계펌프장은 1개소가 있고 총 사업비는 68억 4,800만원, 이중 공사비는 59억 5,000만원, 보상비는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비용은 8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서 하수처리장입니다. 원래 이쪽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후보지 선정을 옥봉리 하고자 하는 데에서 800m 떨어진 곳에 선정했는데 이것은 미군 공여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자 하는 위치로 변경 했습니다. 여기는 옥서면사무소 바로 옆 옥구저수지 밑이 되겠습니다. 옥서면사무소하고 4~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처리구역 면적은 140㏊, 계획처리 인구는 4,957명, 1일 하수처리 용량은 1,600톤, 간선관거는 7,799m가 되겠습니다. 중계펌프장은 3개소가 있고 총 사업비는 95억 2,000만원, 이중 공사비는 83억 5,000만원, 보상비가 6,600만원, 기타 비용은 1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사업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종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세 군데를 옮기는데 지금 새로 옮기는 곳으로 가면 아무런 말썽이 없겠습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예. 제가 지금 위치 변경하는데 따라서 주민들 선진지 견학을 여러 번 시켰습니다.
서수는 임피면사무소 주변 해가지고 처리구역 주민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세 번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노장식 위원
반대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가지고 왔다갔다 하다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덕봉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1월 15일자로 하수과장에 부임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주민설명회, 선진지 견학 등 여러 절차를 거쳐서 주민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노장식 위원
어쨌든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덕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종선
또 다른 제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정(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전종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자이신 박진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의원
나운2동 출신 박진서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서명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고전적인 주거형태가 단독주택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독주택지 주변에는 놀이터 조성, 보안등 설치, 도로포장, 경로당 신축 등 많은 공공시설이 예산에 의하여 시설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형태의 급속적인 변화에 따라 우리시만 해도 공동주택이 60% 에 달하고 있는 시점인데도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공시설에 대한 예산투입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불가능 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상위법인 주택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동주택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되었기에 금번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대상 공동주택단지를 10년 이상 경과되고 전용면적이 85㎡ 이하 세대가 50% 이상인 단지로 하였고 지원금액은 단지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3,000만원 이하로 하였으며 지원시설로써는 담장철거, 단지 내 도로포장, 하수도 준설,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분쟁해소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 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주택법에서 법 근거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과천시를 비롯한 다수의 시와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익산 등이 시행하고 있어 우리시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도심지역의 공동주택 단지 내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됨으로 해서 보다 살기 좋고 활력이 넘치는 공동주택단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종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은 제4조에서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인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단지로 하였고 지원 상한액은 제5조에서 3,000만원 이하로 정하였으며 이 또한 세부적인 결정은 제3조에 의해 종합계획 수립시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우선순위,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을 정해놓았습니다.
아울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장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제4장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현실적으로 입주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타시의 조례현황을 조사한 바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와 익산이 기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 송파구 등 9개 시 등이 기 제정 시행되고 있어 기능에 대하여 비교표를 작성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5년도말 현재 군산시의 공동주택 현황은 246개 단지 5만 1,194세대이며 본 조례 제정시 대상이 되는 단지 수는 194개소에 3만 1,366세대로 조사 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 시행시 종합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여 열악한 단지가 우선 개선될 수 있도록 사전 단지별 현황조사를 충실히 하는 등 기본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기타 상위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진서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 위원
현재 194개소라고 했는데 아파트 공동주택 다 들어간 것이죠?
박진서 의원
그렇습니다.
이성일 위원
앞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노인 인구가 증가하듯이 지원하는 공동주택이 더 많이 발생할텐데 그런 예산은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박진서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단지별로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어나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하도록, 예를 들어서 30개 정도라면 3,000만원씩 연간 9억원입니다.
그래서 194개 아파트 단지를 관계공무원과 현장을 방문해서 꼭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곳, 시설이 너무 노후 되고 낙후된 곳의 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줄이는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곳을 보면 경기도나 서울 쪽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에서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데 가능합니까?
박진서 의원
지금 저희하고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익산이나 전주, 전라남도 광주 같은 경우에도 재정자립도가 27%, 30% 정도밖에 안됩니다. 거기도 연간 10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박진서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선
안 근 위원님!
박진서 의원
예.
예.
위원장 전종선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그동안 아파트, 특히 영세민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은 많이 기다렸던 내용인데 다행히 이런 제안이 있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진서 의원
경로당 보수를 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간다 하면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3,000만원을 지원하면 나머지 부족한 돈은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장덕종 위원
3,000만원 범위는 작지만 시작이기 때문에 그 테두리 내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 재정상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에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다소라도 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안건도 넣어서 포함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박진서 의원
지금 그 문제는 단지 내에 보면 하자보수 충당금이나 적립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용이 5,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3,000만원만 시에서 지원하여 주고 나머지 2,000만원은 아파트 단지 내 적립금으로 충당됩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선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이것이 2003년도 12월 31일날 경기도 과천에서 처음으로 되었습니다마는 경기도 과천은 우리나라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현재 98%입니다. 그것도 인위적인 소모로 인한 것이고 본래는 플러스 200%가 되는 곳입니다. 인위적인 어떤 토지매입이라든가 시설의 확충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재정자립도가 98%로 나타나서 1위입니다.
2003년도 12월 31일날 처음으로 제정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제 겨우 11군데에서 이 조례가 통과 되었을 뿐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익산, 전주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재정자립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194개소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금액 3,000만원씩 잡아도 58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현재까지 11군데가 되었고 우리가 12번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후죽순처럼 몰려들어 올 때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합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계장님 오셨죠? 전국적으로 9군데이고 전라북도에서 2군데가 제정 되었죠?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지금 많이 있습니다.)
박진서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60개 정도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보시는 자료와 제가 준비한 자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태창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마찬가지이고,
(자료검토)
자료로 조사한 곳만 11개소라는 것이군요.
박진서 의원
실제는 자치단체에서 68개 정도입니다.
강태창 위원
문제는 그것입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생각할 때 3,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선을 하신 박 의원님께서는 많은 민원을 해보셨지만 3,000만원 가지고,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들의 불만만 야기시키는 것 아닌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진서 의원
저희가 이것 때문에 실사를 하러 경기도에 갔다왔습니다. 담장 철거, 단지 내 생울타리, 도로포장, 하수도 준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등은 3,000만원에 자기돈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을 더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른 자치단체에 직접 가보았는데 5,000만원, 1억원 주는 곳도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아니,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몇억원은 못 줍니까?
박진서 의원
그런데 우리는 3,000만원에 자기돈 조금 더하면 단지 내에 도로포장, 보수 같은 것은 그 금액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관련과에서는 다른 곳에서 한 실적 첨부를 왜 안 했습니까?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 집중적으로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떠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2005년도에 된 곳은 내년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으며 2004년도에 한 곳은 2005년에 어떤 사업을 했는가 그런 데이터를 준비해야지 왜 그런 것의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박진서 의원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강태창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위원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조례가 올라온 것은 시기적으로 안 좋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3년도부터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기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면 좀더 일찍 조례를 준비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선거를 앞에 두고 종합적인 검토나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올린 것이 아닌가 그러한 의구심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선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사업에 어떠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각 시군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데 시에서 어떠한 근거를 제시해서 근거에 바탕을 두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 같이 더 좋은 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열악한 단지가 우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기 때문에 충당금도 지원을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충당금이 작은 아파트는 특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서 왜 임대주택을 제외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임대주택을 왜 제외했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박진서 의원
그 문제는 본 의원과 이 조례를 만들 때 같이 협조한 주택과장님을 모시고 잠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주택과장 손서안입니다.
방금 윤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주택의 제외 문제는 임대주택은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물론 일반 공동주택도 전체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라든가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주민이 돈을 내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그 외에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직접 보수비를 일부 받아서 유지관리를 계속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임대주택을 제외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실제로 단지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단지에 지원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나운동 일대 대규모 아파트를 위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동안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규정하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70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소규모 국민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 단지에 가보면 돈 1,000만원만 들이면 하수도 문제라든가 해결할 수 있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삶의 질을 높여볼까 하는 뜻이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좋습니다. 지금 임대주택으로 인해서 부도, 사업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부도의 형태가 발생되고 있는 곳이 군산시에서 곳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사회의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다보면 의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임대하고 분양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한쪽은 또 소외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 이 부분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면 임대까지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는 똑같이 있으면서 열악성을 느끼는 것이 임대입니다. 이것이 다시 또 2차의 민원이 야기되어서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한번 논의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지금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임대주택은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그 관리주체에서 건물 유지관리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해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도가 나는 임대아파트 관리가 문제 됩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에서 고심하고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가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보완하여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요섭 위원
그 사업주체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는 공공성을 가진 것입니다. 사업주체가 갖고 있는 사업에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사업주체가 따로 떨어져 있지만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그래서 작년에 시행했던 공동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도 일반사업자가 하는 것은 제외하고 국가에서 하는 것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차차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선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지금 3,000만원 비용이 보안등 보수, 하수도 준설,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그 범위이죠?
주택과장 손서안
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공분야에 있는 시설들을 보수하거나 관리하는 문제입니다.
장덕종 위원
아까 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규정에 10년 이상 된 아파트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10년 넘으면 사고 팔고 해야 됩니다. 차후에는 임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은 아직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일부 10년 넘게 임대업을 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차차 검토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 내용은 서민아파트에 주로 해당되고 설령 다른 아파트 다 공동으로 10년 이상 되더라도 큰 무리는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선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침묵)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종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 위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5조 (보조금 지원)에 보면 “공동주택단지별 보조금은 예산범위 안에서 3,000만원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이하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종선
이성일 위원님으로부터 5조에 정해진 보조금 금액을 1,000만원 이하로 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제시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본 위원은 3,000만원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1,000만원은 작으니까 2,000만원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종선
장덕종 위원님으로부터 2,000만원 이하로 하자는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근 위원님!
이성일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종선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위원장 전종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3명)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주택과장 손서안 하수과장 이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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