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고재찬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해외연수 중으로 담당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전종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한경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는 2002년 11월 30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제정하여 시행해 오던 것을 광고물의 다양화로 인한 동법 및 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 개정되어 2005년오 7월 14일 시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부 도지사권한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이양되어 도 조례에서 규정하던 것을 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일부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의 2는 간판이나 현수막에 광고물 시공업자와 허가번호를 표기하여 불법광고물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며 제6조의 3은 광고주, 광고업자 및 행정이 협력하여 우리시의 광고물을 아름답게 조성할 의무 등을 규정하여 앞으로 광고주 및 광고물 시공업자와 우리시 옥외광고물 분야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7조의 2는 일부 시행되고 있는 연립간판의 규정이 없어 임의로 처리하던 것을 연립간판에 표기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의 2는 공공목적 이용 광고물의 설치시 세부적인 절차와 담당부서 확인 및 설치 수량의 제한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28조는 시 지정 게시시설 중 현재 위탁업체에서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을 전산관리 시스템을 도입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실시간으로 현수막 이용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5조 제2항 제1호는 현수막을 이용하려는 벽면이용 현수막의 최소 면적을 기존 3,000㎡에서 1,500㎡로 완화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도 조례를 시 조례로 규정하고 광고물 실명제를 통하여 아름다운 우리시의 옥외광고물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수막 관리 시스템의 운영 등을 통하여 좀더 시민에게 다가서는 옥외광고물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배려로 우리시의 광고문화 정착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