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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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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12월 22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대리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대리 한경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해외출장 관계로 불참계를 제출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건설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재찬
건설과장 고재찬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해외연수 중으로 담당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전종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한경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는 2002년 11월 30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제정하여 시행해 오던 것을 광고물의 다양화로 인한 동법 및 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 개정되어 2005년오 7월 14일 시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부 도지사권한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이양되어 도 조례에서 규정하던 것을 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일부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의 2는 간판이나 현수막에 광고물 시공업자와 허가번호를 표기하여 불법광고물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며 제6조의 3은 광고주, 광고업자 및 행정이 협력하여 우리시의 광고물을 아름답게 조성할 의무 등을 규정하여 앞으로 광고주 및 광고물 시공업자와 우리시 옥외광고물 분야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7조의 2는 일부 시행되고 있는 연립간판의 규정이 없어 임의로 처리하던 것을 연립간판에 표기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의 2는 공공목적 이용 광고물의 설치시 세부적인 절차와 담당부서 확인 및 설치 수량의 제한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28조는 시 지정 게시시설 중 현재 위탁업체에서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을 전산관리 시스템을 도입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실시간으로 현수막 이용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5조 제2항 제1호는 현수막을 이용하려는 벽면이용 현수막의 최소 면적을 기존 3,000㎡에서 1,500㎡로 완화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도 조례를 시 조례로 규정하고 광고물 실명제를 통하여 아름다운 우리시의 옥외광고물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수막 관리 시스템의 운영 등을 통하여 좀더 시민에게 다가서는 옥외광고물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배려로 우리시의 광고문화 정착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경봉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전문위원 이왕승입니다.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과 권한이양으로 전면 개정되는 내용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례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그동안 도 조례에 의하여 활용했던 내용과 시에서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적절하게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제6조의 2에 의거 광고물 시공업자 표기 문제는 부칙 2조 4항에 의거 그 시행시기를 2006년 4월 1일로 유예한 바와 같이 관리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나 업계나 광고주 등의 이의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유예기간 동안 충분한 계도와 교육을 통하여 조례제정 목적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타 제2조 1항의 2호와 7호, 6조의 3에 4, 제20조 2항의 1호, 제21조 1항 6호의 나와 제24조의 3에 대한 내용은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어 조서와 같이 사유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시행 하였으며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고 기타 상위법 및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서울 청계천에 가보니까 똑같은 규격과 색으로 간판을 걸어서 훨씬 눈에 잘 띄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고재찬
저희가 지금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름다운 광고물을 조성하고자 그런 사항들을 일부 조례에 담았습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에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다시 간판을 설치할때 통일성을 기한다든가 색깔들을 맞추어서 하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노장식 위원
기왕에 조례가 개정되니까 간판을 잘 함으로써 시내 미관도 좋아지고 상점도 보기가 좋아지니까 그런 데를 가서 보시면 본받을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재찬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봉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고재찬
일부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데 몇군데를 가보았습니다.
장덕종 위원
군산시의 광고물, 간판문제는 정비할 수 있으면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주택에 전단지를 통해서 성인광고를 집집마다 넣고 아니면 벽에 붙이는데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재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금년도에 일부 구간에 새로운 게시대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눈에 띄도록 몇 군데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주신 바와 같이 세로형 게시대와 상업용 게시대를 정비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단지 광고물은 금년도에도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에서 여러 장을 붙여놓아서 저희들이 고발하고 과태료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러한 것은 단속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앞으로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고재찬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리고 영업을 개시해서 선전 플래카드를 많이 거는데 그것은 현재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고재찬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는 것 때문에 현재는 누가 설치하는가 모릅니다. 금번 조례를 승인하여 주시면 조례 내용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특색 있게 실명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아울러서 단속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근간에 무질서한 광고와 플래카드가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뿌리를 뽑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재찬
단속은 저희들이 화요일과 금요일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일주일에 두 번씩 정기단속하고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더 각별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이것이 6월 23일날 대통령령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권한이 시장한테 위임이 되었군요?
건설과장 고재찬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접수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 그러한 지적을 했었는데 이러한 것을 입법예고 하려고 하면 광고업협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도에 있던 권한을 시에 위임하는 것인데 6조 2항 같은 경우를 보면 쉽게 얘기해서 광고물 실명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명제를 하는 이유는 플래카드 예를 들겠습니다. 플래카드를 일반인이나 상인들이 5만원 아니면 10만원을 주고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부착하고 수거가 안됩니다.
저희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2004년도의 플래카드가 지금도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 봄에 행사를 치룬 것이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붙어있는 것을 봤는데 지금 실명제를 하자는 의도는 그러한 것을 부착한 자가 책임지고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재찬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저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2006년 4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되어 있죠?
건설과장 고재찬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시행시기를 4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계도나 교육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고재찬
저희들이 광고업자에 대해서 3월 말까지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을 주지시키고 또 이 조례가 개정되면 별도로 광고협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본 사항이 충분히 인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착은 전주에 올라가서 하는데 철거는 낫으로 딱딱 끊습니다. 그러면 전주에 남아 있는 나일론 끈들이 또 하나의 공해물이 됩니다. 교육을 시킬 때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시킬 때 전주에 묶었던 나일론 끈까지 철거해서 또 다른 공해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뒤에 여러 가지 수정안이 있습니다. 오타난 것도 있고 과거에 시 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위원회가 결성되니까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된 것 등 수정할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 보실 때 다른 문제 있는 것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고재찬
예.
강태창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에서 수정한 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건설과장 고재찬
예. 이의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봉
안 근 위원님!
건설과장 고재찬
현재 상태에서는 앞으로 부착되는 것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정비를 하거나 그럴 때 별도로 저희들이 도시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간판정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거리라든가 신시가지 같은 데에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아름다운 거리를 특색 있도록 만들도록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봉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지금 제6조 2항은 광고물에 대한 실명제 부분을 처리하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하셨듯이 업계와 광고주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주는 광고주 나름대로 자기의 제품에 대해서 홍보 효과를 느끼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10m 이내의 거리에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광고물 업체나 이것을 표시하게 만들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로 30㎝, 세로 10㎝는 획일적으로 지정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규격에 따라서 달라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고물이 컸을 때에는 문제가 아닌데 광고물이 작았을 때 이 부분도 같이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재찬
그런데 일반적인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좋은 면으로 생각해서 금년도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누가 설치했는지 몰라서 아주 곤혹을 치룬 경우가 있었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고정 광고물과 유동 광고물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 속에서 허가번호나 시공업자명을 실명제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재찬
일반 플래카드에서 적용하는 것이고,
윤요섭 위원
그러면 유동성 광고물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고재찬
판류형이 아닌 입체형, 그 밑에 그렇게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입체형등 광고물의 종류별, 색깔별 표기방법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염려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너무나 보기 싫지 않도록 하고 이 광고물이 누가 만든 것이다라는 목적만 달성되면 된다고 봅니다.
윤요섭 위원
실명제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물 표지판이 컸을 때에는 문제가 아닌데 작았을 때에도 똑같은 법을 적용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재찬
예. 감안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두 번째는 제6조 3항 아름다운 광고물 조성에서 4월 1일 이후에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운영 하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존 광고주나 업계에서 이것을 검토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재찬
예.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리고 28조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에서 1항에 보면 "법인·단체 광고업자 등으로 하여금 지정 게시대를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단체와 개인까지 풀어버린 사항 같습니다.
건설과장 고재찬
지금 광고협회에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일부 시에서는 개인한테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광고협회에서 주로 광고물을 설치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광고협회에서 관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윤요섭 위원
마지막에 광고업자에 대한 문구입니다. 법인·단체·광고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과 단체의 어떠한 차이점을 말씀하여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광고업체로 시행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고재찬
광고업자들이 모여서 협회가 되는 것인데,
윤요섭 위원
그것은 이제 법인으로 보아야죠.
건설과장 고재찬
일부 시에서 광고업체에다 위탁을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우리가 만들어놓으면 법이 되는데 수정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을 개인까지 풀어서 과연 효율성이 있을지, 본 위원은 광고업체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고재찬
일반적으로 그 사항은 좀더 검토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광고업자로써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과 무관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광고업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게시물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분이 하시다가 다른 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건설과장 고재찬
시에서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부담으로 설치를 해서 일정기간 동안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그것을 두었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런 일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고재찬
그런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서 광고업자의 어떤 기준들을 명시하여 주면 좋은 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의 시행세칙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재찬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리고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고물은 한번 부착하게 되면 다시 수정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이것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본 위원의 지역도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광고물 설치하는 기준은 관련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라든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재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7-1】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긴 정례회동안 각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1명)
건설과장 고재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전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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