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왕승입니다.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782억 2,800만원에서 2.3%가 증가한 4,892억 3,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110억 8,900만원에서 111억 2,000만원이 증액된 4,222억 900만원으로 2.7%가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 7,1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3억 1,700만원과 성산,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에서 3억 1,600만원이 증액되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5억 9,300만원,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4억 1,3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보다 1억 200만원이 줄어든 67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57억 2,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분 45억원과 주행세율 증가분 43억원은 증액 되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통합재산세 부과분 30억 7,8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4억 1,700만원이 감소 되었는데 시유림 임대료와 예금이자 수입 등 4개 부분에서 6억 2,4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사업장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 4개 부분에서 10억 4,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억 8,4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국유재산 매각수입 등 5개 분야에서 11억 2,800만원이 증액 되었고 과년도 수입 등 3개 분야에서 9억 4,4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옥구 체육센터 건립비 10억원과 종합운동장 보수비 10억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경로당 신축 등 28개사업에 8억 3,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중 18개 사업 2억 4,900만원은 추경성립전 경비로 집행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8억 9,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도비 보조금은 1억 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추가세입 111억 2,000만원과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채무상환 사용잔액 19억 8,300만원을 삭감하여 경상적경비에 1억 1,000만원, 보조사업에 38억 2,400만원, 자체사업에 70억 2,500만원, 기타 반환금 등에 21억 4,4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해당과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감액된 내용을 생략하고 추가 계상된 내력 위주로 자료를 작성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의 전입금이 있음에도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의 감소로 5억 9,300만원이 감소 되었으나 세출부분에서 각 사업비를 정리하여 긴급시설비 4억 4,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등의 증가로 2억 7,10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50만원이 증액되어 시설비에 편성 하였습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융자금 수입 등 4,300만원이 감액되어 예비비등에 감액 편성 하였으며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오폐수처리장 원금수입 등 2,90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재분양 원금회수 수입금 2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에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4회 추경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예산편성으로써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대하여 부족분 증액과 불용액에 대하여 삭감을 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부족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업부분에 재원이 배분 편성 되었습니다.
다만, 매년 반복되고 있는 농가 소득보전비 30억원, 유가보전비 24억원 등 예측 가능하며 규모가 큰 사업비를 결산추경에 계상함은 세수 결함에 의한 미지급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초예산 혹은 적정시기의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되는 내용인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 등 결산추경에 계상 되는 사업들에 대한 사업추진이 이월사업으로 연계되는 만큼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관리와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