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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0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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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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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5년 11월 08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3. 2016 군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3. 2016 군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전종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전종선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기는 위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2005년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전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경제산업국장 이병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애써주시면서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전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집중」과 「선택」이라는 논리에 의거 부산과 광양에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도로· 철도· 물류부지· 물류창고 지원, TEU당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부산의 경우 컨테이너 차량 통행료 감면 10억원, 전남은 손실보전금 10억원, 그리고 경기도 평택항의 경우에는 개발지원 명목으로 53억원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투자하는 등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웃 중국에서도 “1성 1항만 정책”으로 10여개의 항만을 대규모 선석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 국제항만을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무한경쟁 시대에 경제활동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의 글로벌 시대에서 군산항을 세계 속에 물류항이 되도록 동북아 컨테이너 화물 및 물류산업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와 제4조에서 군산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 및 국내외 컨테이너 선사와 물류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화주와 선사, 물류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을 분명하게 정하였고, 제5조와 제6조에서 지원기준은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지원신청은 군산시장이 접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지원예산 확보는 2008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전라북도와 군산시에서 각각 50 대 50을 확보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9조에서는 신청자가 허위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와 검사를 하도록 하였고 제11조에서는 군산항 활성화를 위하여 항만 이용객 증대와 컨테이너 화물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종선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전문위원 이왕승입니다.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산항을 2007년 세계물류박람회 개최 등과 함께 환황해권 물류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전라북도와 긴밀한 협조 및 의견조율을 거쳐서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9월 8일 제220회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금번 조례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본 조례의 내용은 유인물의 검토의견과 같으며 도 조례와 내용을 같이 하고 있어 체계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도와 협의했던 부담비율이 결국 도 의견대로 50%로 결정되어 시 부담이 많아진 점이 아쉽고 제안설명에서 나타난 3년간의 한시적 지원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점, 지원심사위원회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점과 지원기준의 세부사항 결정 등에 대해서 규칙 등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세부 지원방침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원에 따른 기존 부두와의 형평성 문제는 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 필요 예산액은 시비 30억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6부두의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 주식회사의 시와 도의 지분 참여율이 각 12.5%로 25%이며 2004년 참여 타당성 용역결과에서 2006년부터 흑자운영으로 보고드린 바 있으나 사업시행 1년이 된 시점에서 이렇게 지원대책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나 국내의 타 항만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활성화 대책 등은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수립하여 자구책을 마련한 것과 견주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입법예고는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되었고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군산에 화물유치 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GCT,
강태창 위원
아니, 컨테이너 전용부두하고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화물회사, 컨테이너 화물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자료검토)
강태창 위원
보십시오! 안 3조 (재정지원)에 보면 1번항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화물유치회사, 2번항 군산항 국제여객선 부두이용 화물유치회사가 있는데 지금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하는 회사가 몇군데나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7개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7개 회사의 연간 물동량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6부두를 저희가 12.5%, 도 12.5% 해서 25% 참여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왔는데 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50 대 50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예.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취지는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하는 것은 도에서 군산항을 위해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지금 포항 같은 예를 보면 포항에 시모노세키로 연결하는 화물선이 있습니다. 거기는 도에서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재정손실보전금을 포항시가 아닌 경상북도에서 보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 같은 예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지금 지자체마다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도 광양항에서 고베, 오사카 다니는 항로도 손실보전금으로 3년간 27억 3,000만원을 내주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다시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전라남도 광양 같은 경우 손실보전금으로 27억 3,000만원입니다.
강태창 위원
물동량은 저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부산 같은 경우 2004년도에 통행료만 6억 7,000만원을 보전 해주었습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도 장금상선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근거들은 알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9월 10일에서 9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시에 올라오는 어떠한 조례를 보더라도 입법예고가 너무 형식적이다,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입법예고만 할 것이 아니라 관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라도 조례의 타당성이나 합법성, 적법성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라 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7개 화주회사가 있으면 적어도 이러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쪽에 설문이라도 조사해서 그런 것들이 결정되면, 물론 회사마다 입장이 틀릴 수가 있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지원조례를 만들고자 할 때 관계되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군산내에서 화물을 취급하는 화주들, 회사들에게 어떤 인센티브, 어떤 지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 좋은가 한번 물어보아서 그런 것이 조례에 충분히 반영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예. 했습니다. 군산항 활성화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자문도 받았고 지원대책 협의도 4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화물하고 운임하고 선사에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기존에 움직이고 있는 물동량은 놓아두고 새로 신규로 늘어나는 것만 한해서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아니, 조례 제4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신규로 늘어나는 것만 한다고 하시는데 (지원대상)을 보면 1번이 신규화물, 신규화물, 3번이 전용부두화물 이것은 다 하역료입니다. 그리고 신규는 1항, 2항이고 3항, 4항은 하역료, 5항은 해상운임, 7항은 손실액, 8항 물류비용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는 1,2항 2개입니다. 신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이외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앞으로 우리가 GCT라든가 도와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할 사항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이 조례는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기 전에 사전작업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도에서 50% 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지시한 대로 끌려가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물량에 대해서 집중 배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군산항의 물동량을 많게 하기 위한 지원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문제점은 있지만 잘 만들었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다듬고 보완해서 더 완벽한 조례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세부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수되지 않도록 해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 이슈화 되었던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시행규칙을 만들 때,
강태창 위원
예. 그렇게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군산항을 잘 키우기 위해서 도와준다는 것인데 컨테이너선이 새로 마련되어서 여객선과는 별도로 다니는 것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화물과 연계된 것입니다.
노장식 위원
그런데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라북도와 군산시에서 각각 50 대 50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목표가 있도록 50 대 50을 세워야 됩니다. 목표도 없이 50 대 50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저희가 연간 6만TEU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1년에 약 168억원 정도의 지역경제 효과를 보고 3년간 504억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확보하는 돈은 도와 협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목표를 세워서 도와 우리시하고 같이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우리 의원들 측에서는 얼마가 확보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그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과 컨테이너화물 해상운임, 컨테이너 선사에 주는데 저희들이 신규물량을 도와 시가 협의한 것이 연간 6만TEU를 목표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노장식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50 대 50이 돈으로 하면 1억원이라든가 2억원이라든가,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돈으로 하면 61억 4,000만원인데 저희시에서 30억 7,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와 시가 6만TEU를 목표로 해서 61억 4,000만원을 계획 했습니다마는 만약 에 물량 확보가 안된다고 하면 그만큼 지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와 도가 합동으로 어떻게든지 연간 6만TEU 이상을 목표로 두고 한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지금 현재 화물량이 군산항을 통해서 6만TEU 정도가 수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로 12만TEU로 늘리기 위해서 지원책을 하면 6만TEU를 더 끌어들여서 군산항을 통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원을 안 해도 6만TEU는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 활성화시키자는 내용입니다. 목표량은 저희들이 추정할 때 6만TEU를 추가로 해야 되겠다, 3년동안 18만TEU 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장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 세계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노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노선 신항로를 만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피드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항로가 없어서 피드항으로 하고 있는데 직항로도 만들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지금 우리가 총망라 해서 하지만 세계적이라기 보다 실제적으로 전라북도 물동량이 육상을 통해서 광양으로 가고 있고 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우리 군산항을 통해서 하면 전라북도 물동량도 광양이나 육상으로 갈 것이 해상으로 갈 수 있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노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선
안 근 위원님!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예.
그러니까 기존에 물동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나왔었고 신규 물량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신규물량으로 6만TEU를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물론 조정은 우리가 최고 목표를 6만TEU로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산항 물동량을 연간 따져볼 때 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6만TEU를 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최대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30억원 이상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역경제 효과로서 따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시에 들어오는 세수만 구분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물동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심지어 경비업체, 청소업체, 급유업, 급수업, 호텔업, 음식업 전부 따지니까 경제효과를 전반적으로 따지면 1년에 168억원의 효과가 있다고 분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1만 8,000톤 기준해서 우리가 5억 6,000만원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국가수입으로 입항료가 1억 1,520만원 이런 식으로 작성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민간부분에서 유발되는 지역경제 효과는 완벽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숫자적으로 수입이 얼마, 지출이 얼마 이렇게 따지기가 힘듭니다.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선박 입항시에는 저희들이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발단이 뭐냐 하면 지금 도내에 200여개 수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만 30만TEU가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군산을 이용하는 물량은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생산된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석을 해보니까 광양하고 평택하고 주로 많이 가고 부산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수출하는 업체는 수출일자를 맞추기 위해서 시간이 돈입니다.
군산은 주로 피드항이 이루어집니다. 물동량을 가지고 있다가 부산에서 오는 배를 이용해서 나가는 배, 직항로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항로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아직 운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는 전라북도만이라도 전부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직항로도 만들고 선사를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첫째 목적입니다.
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납품하는데 여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일자가 맞는다면 다른 지역으로 갈수 있는 것이 이쪽으로 올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효과는 사실상 직접적인 효과는 투자에 비해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수적인 효과로 볼 때 저희들이 두배의 효과를 올린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하고, 도는 지금 조례가 통과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 군산에 주로 해주어야 되는데 도에서 서로 상의해서 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서 맞추어서 한다면 효과는 분명하게 있을 것으로 압니다.
단,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조사 해서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위원님과 또 한번 상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은 세부규칙이 나와야 시행됩니다. 그렇게 보완하는 것으로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부분으로써는 1억 2,000만원, 국가수입으로써는 4억 3,500만원이 나왔습니다. 민간부분 같은 것은 예선료라든가 도선료, 하역비, 검수비 이런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인데 그 결과가 아까 말씀대로 연간 168억원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우리가 따진 것은 1만 8,000톤급 기준으로 해서 1,200TEU로 1척을 기준해서 데이터가 나온 것이 5억 6,000만원의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억 6,000만원으로 30척이면 168억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3년간이면 504억원이라는 경제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전종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종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16 군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위원장 전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 군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제3항 2016 군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군산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도시기본계획상 미지정인 비응도 일원 공유수면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군산항은 금강하구둑 축조 이후 토사퇴적의 급증으로 사실상 어항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98년 주민과 관계부서에서 해양수산부에 대체어항 건설을 계속 건의 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01년 12월 항만 기본계획에 대체어항을 반영고시 하였으며 비응항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의 민간투자사업 계획에 의하여 주)피셔리나와 2003년 2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03년 7월부터 항만 및 배후부지 매립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협약시 공사기간을 2003년 8월부터 2007년 1월까지 42개월로 하고 관계부서 협의조건에 배후부지에 대해서는 군산도시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시에 군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입안 요청하였고 우리시에서는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이 정하여지지 않은 해면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하여 향후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토지이용 계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본 안건인 2016년 군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5년 7월 1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입안 요청이 있었고 같은 해 9월 14일 군산시도시계획조례 제4조에 의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또한 10월 27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응도 해상에 건설 중인 어항시설과 배후부지 0.536㎢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상 해면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응도 대체어항 조성사업은 미래지향적인 다기능 관광복합어항을 조성하여 수산물 및 관광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입안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 우리 군산 도시기본계획의 개요는 기준년도를 1995년도로 하고 목표연도를 2016년으로 하면서 계획인구를 57만명으로 했습니다. 면적은 952㎢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이번에 비응항 배후부지 0.496㎢, 잔여지 0.04㎢ 합쳐서 0.536㎢를 미지정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 색깔이 있는 것이 지금 기본계획상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면적으로만 기본계획상 들어있고 용도지역은 배분이 안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용도지역이 배분된 것과 마찬가지로 비응도 주변에 건설하고 있는 어항지역을 시가화 예정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의견을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해면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바꾸냐 안 바꾸냐 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제시이고 이것은 지금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고 비응항이 앞으로 개발되었을 때 어떻게 토지이용을 할 것이 냐 하는 것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비응항으로 쭉 넘어와서 새만금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 파운더리가 어항으로 되어 있고 이 부지는 유보지로써 남겨놓고 어항시설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배를 정박하고 주변에 어항 수리소라든지 어항에 관련된 시설을 배치하고 나머지 이런 부분은 토지이용을 해서 사업주가 토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광기능과 어항기능을 하는 도로로 차단시켰고 50m도로로 들어와서 35m 들어와서 20m 연결하고 빨간 색깔이 상업시설 용지입니다. 그리고 빗금친 주황색이 근린상업시설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들어오는 입구에 공원을 크게 만들고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서 한가운데에다 대규모 광장을 설치해서 들어오면 바로 눈에 띌 수 있는 조형물을 크게 설치하고 공원조성을 해서 모든 시설물 센터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 제방주변에는 전부 녹도로 설치를 해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시설장 현재 녹지를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전체적으로 녹도로 사람이 걸어가면서 관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가로망도 격자형에서 탈피해서 사람들이 친숙하게 도로로 이용하고 상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이번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도로 올라가서 확정된 다음에 두 번째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회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참고로 이렇게 된다는 것만 설명드리고 우선은 이 부지 전체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바꾸는 의견을 듣기 위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
이것을 지금 전부다 매립하면 개인소유가 안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그렇습니다. 피셔리나 토지가 됩니다.
이건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아니, 해양수산부에서 민자로 어항을 건설하면서 대우부지를 팔아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민자사업을 모집 했습니다. 피셔리나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어항은 국가에 귀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 공공시설은 우리 군산시에 기부체납하고 팔 수 있는 땅만 개인에게 파는 것입니다.
이건선 위원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은 군산에서 안 사셔서 잘 모르시는데 본 위원이 항상 지나가면서 느끼는 것이 그것은 일개 개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던 사업이고 절대 성공을 못한다고 언제나 말하고 있습니다.
비응도라는 곳은 옛날부터 어항으로써 도저히 개발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 시대가 좋아서 막아서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어제 같이 3m, 4m
바람이 불 때 비응도에 한번 가보십시오. (도면 앞으로 나와서 도면을 가리키며) 이곳이 지금 새만금 들어가는 입구가 아닙니까? 이곳이 바다입니다. 여기만 좋아 가지고 잘 될지 몰라도 배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때가 이렇게 서서 들어옵니다. 여기에 자꾸 토사가 쌓이는데 아마 물 수면이 2m도 안될 것입니다. 거기가 원래 얕습니다. 이성구 사장인가 해수부에서 퇴직을 하고 동양으로 들어가서 동양건설 하고 피셔리나 합작회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것은 본 위원이 볼 때 3년도 안되어서 막혀가지고 절대 배 못 들어옵니다.
군산 수협도 거기로 이사 간다고 계획안이 짜여 있는데 군산 수협장한테도 본 위원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수협장님도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군산수협 위판장을 그 곳에 옮기려고 합니까? 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뻘을 퍼내고 그것이 된다고 하는데 실패입니다.
유종근 지사 있을 때 새만금 사업이 안된다고 해서 비응도가 막바지라고 아마 그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2년이 지나서 기공식을 하고 난 후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고 물막이 공사까지 끝난다고 하는데 생각하여 보십시오. 뻘이 하제 쪽으로 빠져야 이것이 유통 되는데 꽉 막혀서 뻘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에다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특혜를 줍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특혜나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 돈 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해수부에서 탁상공론(탁상공론)으로 앉아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전문적인 것은 못 되지만 수산업과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 볼 때 뻘이 쌓여서 새만금에 부딪쳐서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배가 어떻게 접안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배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절대 못 들어옵니다.
군산항 같은 경우 하구둑 하나 막아졌는데 뻘이 차서 앞으로 2,3년 있으면 장항 건너갑니다. 그런데 거기 보십시오. 하늘이 두쪽 나도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섬사람들 실패작이라고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팔 수 있는 땅 전체는 15만평 되는데 어항시설이 2만 5,000평이고 배후부지가 12만 5,000평 됩니다.
이건선 위원
속기록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11시 06분 기록중지
11시 08분 기록개시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항만의 매립관계, 매몰이 되는 문제는 상당히 검토가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해수부와 한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선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조사는 충분히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내지 수문 그런 것은 전부 검토가 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허가가 난 것인데 그런 것은 전부 검토가 되었는데 혹시 방금 말씀하셨던 파도 문제, 이쪽 새만금이 됨으로써 매립되는 문제는 한번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정식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도면 앞에 서서 도면을 가리키며)이건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서해안은 어느 지역이든지 뻘이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서 가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을 막게 되면 바로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입구를 이쪽으로 할 것이 아니라 반대, 그러니까 저쪽에 하고 이렇게 막았으면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지나가는 물에서 썰물이 들어와서 찰 때에는 괜찮은데 그렇게 되면 배가 들어오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면 바람을 안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건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과정에 용역조사 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틀림없이 앞으로 그런 문제가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군산에는 언제든지 둑을 막으면 뻘이 찹니다.
다만, 물살이 흘러가는 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니까 입구를 반대로 했어야 됩니다. 반대로 하면 물살이,
이건선 위원
이제 그것은 안되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을 해서 쉬운 이야기로 땅값을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근사하게 해주면 땅값이 올라가겠죠. 상업지역에 올리는데 서민들이 장사를 할 때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장덕종 위원
(도면 앞에서) 서울 사람들이 땅을 보러 와서 땅을 샀습니다. 사서 오르면 되팝니다. 그런 주의가 상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산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항이 폐쇄되고 외항도 결국 부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면 이쪽에 엄청난 항구가 사실은 생겨야 되는데 이 항구는 소형선박도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항구가 근본적으로 좁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왕에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취소는 어려울 것입니다.
위원장 전종선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은 오늘 이 보고를 깜짝 놀랐습니다. 비응항이 거의 다 되었죠? 물막이 공사라든가 이런 항은 전부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물론 해수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다해놓고 이제 계획안이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얘기이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간과할 일이 아니다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 다른 데를 조성하는지 알았는데 위치를 보니까 이미 막아진 데를 기본계획을 이제 변경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절차문제는 항만법에 의해서 매립하는 것하고 토지이용을 하는 것하고는 절차상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늦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항만법에 의해서 매립은 하고 그 매립한 토지에 대한 용도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군산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되고 나서 매립을 꼭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건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들이 사실이라고 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미항, 어항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셔리나에서 그러한 것들을 충당하기 위한 어떤 장난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렇게 모든 것을 해놓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드러난다고 하면 실로 그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라도 알았을 때 그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하여 보시죠.
이건선 위원
지금 국장님은 토목이니까 전문이신지 모르겠는데 비근한 예로 어청도 같은 경우 항은 저것 보다 작습니다. 어청도 한번도 안 가보셨죠?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어청도 같은 데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해수부에서 왔는데 물이 나가는 조수가 없어서 계속 뻘이 쌓이고 뻘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군다나 뻘이 들어오면 나갈 데가 없습니다. 어청도에는 물이 죽고 뻘이 쌓여서 산을 뚫으려고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국가항이 말도, 연도, 어청도, 부안 위도입니다. 위도는 아직 본 위원이 안 가보아서 모르겠습니다. 말도도 해수유통이 안되어서 뻘이 쌓여 있고 연도도 해수유동이 안되어서 쌓여 있어서 계속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냄새가 나서 앞으로 관광객이 오지도 않습니다. 뻘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어청도도 겨우 작년에 끝났는데 뻘이 죽어서 냄새가 나가지고 해삼 하나도 못 키우고 있고 뻘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하늘이 두쪽 나도 안됩니다.
강태창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방금 말씀하셨던 위치 문제, 매립 문제, 어항 물 썩는 문제들은 이미 해양수산부가 전문가들의 용역, 전문가들의 검토, 또 현지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를 몇 차례 거친 것입니다. 이것을 주먹구구로 한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할 때 주민의 의견을 받고 전문가 의견하고 실시설계 해 가지고 할 때 전부 했던 것입니다.
다만, 방금 이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식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경험에 의해서 현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국가적인 프로젝트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우리나라 전체 어항계획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분야, 토목도 일부 여기에 관여되지만 우리 보다 더 전문부서에서 검토가 되었고 또 전문기술자들이 참여해서 한 것이고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 사항은 우리가 추가로 더 검토를 받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지금 상위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그들이 다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청주공항 같은 경우 국제공항으로 모든 조사를 다 거쳐서 해놓았지만 일반 국내공항만도 못한 기능으로 국비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그네들이 기본조사라든가 타당성 검사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을 다 거쳤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마는 만에 하나 잘못되었을 경우 나중에 뒷감당은 지방정책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급기관을 저희가 불신해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신뢰해서도 안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만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다일 수도 있고 만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러한 문제점이 나왔을 때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면 세우고 건의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변경안의 통과, 부통과와 관계없이 피셔리나 항에 대한 전면 개발계획을 상위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시 나름대로 어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예. 틀림없이 해 가지고 대책을 저희들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종선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지금 이건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실제로 경험에 의해서 나온 얘기이지만 서해안 쪽은 어떤 방향이든 물 속에 뻘이 흘러서 다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는 곳은 뻘이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으로 몰고 왔다 나갈 때에는 조용히 나가서 모래뻘을 남겨놓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안은 여기든 저기든 뻘이 차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알겠습니다.
이건선 위원
참고적으로 해수유통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오기만 하지 나갈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수유통이 안됩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일단 승인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미 다 막아놓고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승인은 해주고 그러한 문제점에 대비해서,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그것은 보완하고 별도로 저희가 해수부에 요구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을 받아서 한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종선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 군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4명)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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