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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8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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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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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03년 12월 03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3. 군산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제정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3. 군산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제정안심의의건
13시10분 개의
위원장 노장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노장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기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노장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조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타지역보다 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육·고용훈련보조금 지원 기준 또 국내외 이전 지원시 지원하는 기준 그런 것과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 자문관을 위촉하는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회의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전주와 도청, 김제, 정읍시조례가 이미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위원님들께 사과말씀드릴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해외투자유치고문단 임명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알고 이런 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하고 임명하게 되어서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날 바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해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된 뒤에 의회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투자 유치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금액이 과다하다는 우려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떤 개인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신설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금년 중에 저희들이 투자할 사항을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특히 독일에 있는 루크(LUK)사와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전주시하고 경쟁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지적과에 관한 용어해설집도 오늘 중에 바로 해서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전문위원 이왕승 입니다.
2003년 11월 25일자로 회부된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우리 시에 투자하는 각 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함은 물론 국내외 기업유치 성과금 지원제도를 보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내용은 제14조, 15조, 18조, 19조 등은 주요골자에 작성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원의 확대가 되겠으며 제28조에서도 그동안 성과급 지급을 외국인 투자업무 수행에 한하던 내용을 국내인 투자업무 수행하는 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32조와 33조는 해외사무실 설치 및 자문관 위촉 비용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중 지원확대 부분은 지난 8월 개정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조례와 9월에 개정한 전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등과 형평성을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내 모든 시군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최대의 현안 목표로 삼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조례개정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진흥기금이 6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 1억원이 요구되어 7억원 정도의 자금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지속적인 기금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금번 개정에서 추가되는 토지구입대금합산과 지원금 상향조정 그리고 해외사무실 설치 및 자문관 위촉비용 지출 등은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내용이지만 기업유치의 효과성과 연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했고 시민의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우리 시 외에 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된 시는 어느 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조례를 완전히 개정했고 의회에 상정된 것은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타지역의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한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줬어야 하는데 자료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계직원 - 이래범 위원님께 자료제시)
이래범 위원
그런데 조례안에 보면 예전에 비해서 투자유치를 하는 기업에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올라왔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지금 조례 제18조제3항에보면 『공장이전 또는 신·증설에 따른 토지구입과 공장건축 및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투자에 대하여 5%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과연 우리 과장께서는 투자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리라고 예측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이 조례가 된다면 장담으로 우리가 몇 개 기업을 바로 유치하겠다 이렇게 확답은 드리기 어렵고 배경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촉진조례로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이 서울, 인천, 경기, 울산, 경북 이런 데를 제외한 대개 공업이 낙후된 지역인 호남이나 강원, 중부권 등이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제도를 두고 있는 데가 부산, 대구,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충남, 경남이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토지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 개정하면 금방 얼마가 오겠다 그런 확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래범 위원
충분히 답변 들었습니다. 또 제19조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은 『대규모 투자기업 중 토지구입과 공장건축 및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투자비용에 대하여 5%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그러면 제18조와 제19조 하면 100억원까지 지원받는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래범 위원
제19조에는 기업이 토지구입과 공장건축이고 제18조는 공장이전 또는 신·증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자료확인)
이래범 위원
이 조례 18조하고 19조대로 한다면
토지구입하고 공장을 새로 신·증설하고 건축하면 100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두가지가 해당된다면 100억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자료확인) 이것은 대규모기업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고 이중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범 위원
여기 18조에 보면 국내기업 이전지원 하고 19조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인데 지금 조례로 개정안이 상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내기업이 공장이전과 신·증설하면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이 오면 또 지원하고 그래서 중복되어서 갈 수 있는 조항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3항을 읽어보시면 3항을 유출해내기
위해서 19조1,2항이 신설되었는데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말하자면 대규모 기업에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님 개정안을 보세요. 개정안 18조3항에 보면 「공장이전 또는 신·증설하면 5% 범위 안에서 50억원 주고」19조2항에 보면 「투자기업 중 토지구입과 공장건축 및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업당 최고 50억원을 주는데」이 두가지가 지금 전반적으로 획일적으로 어떤 기업이든지 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4항을 보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1일 상시 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인 제조업에 한한다.』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국내기업 이전은,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원이 아니고 대규모 기업으로서 이 조항을 받으려면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18조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하고 19조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하고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가 개정안으로 상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대규모기업이든지 국내기업이든지 오기만 하면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한도를 못박아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32조에 보면(사무실 설치)『시장은 외국기업 투자유치 및 통상을 위하여 해외에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실의 임대료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예산의 범위 안이라면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는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면 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해서 위원님들,
이래범 위원
아직 부칙같은 것 상정되지 않았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부칙은 의회에 상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의 협의를 얻어서 정하는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좋습니다. 또 제33조에 보면 『시장은 외국기업 투자유치 및 통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문관(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그것은 좋습니다. 2항에 보면 『위촉된 자문관(고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32조에서 규정한 사무실 상근하는 자문관(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수당, 여비, 기타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자문관(고문)에게는 수당,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문관(고문)이 몇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고문도 주고 또 고문도 주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제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무실을 두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근하는 자문관은 사무실 운영 경비라든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사무실을 두지 않고 말하자면 거기에 있는 외국계 대학교수라든지 또 투자전문 컨설팅회사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무실을 설치하지 않은 장소에서 자문에 응하고 우리 일에 협조를 하고 헌신적으로 우리 일을 봐주는 자문관으로 위촉이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움직일 수 있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님, 지금 시장님 해외 갔다온 부분을 기재해 놓았는데 시장님께서 올해 미국 타코마시하고 LA기업 초청설명회를 했고 7월 20일에는 심양 가서 경제인 초청 설명회를 했고 또 2003년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북미 디트로이트, 토론트에 가서 자동차부품 투자 초청 설명회를 했고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는 동경 나고야 기업 초청 설명회를 하고 2003년 11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독일에 가서 유럽 상의 안내로 독일 자동차부품업체 개별 상담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시장께서 외국에 나가셔서 외국기업에 대하여 투자유치를 해준다면 우리가 고문으로 위촉해서 모든 사무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 및 운영비도 줄 수 있고 또 자문관 (고문)으로 인정해줘서 활동비, 수당, 실비 이런 선심성의, 어떤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시장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조례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달라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은 누가 가서 얼마만큼 대화를 했는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 자기 멋대로 가서 기업도 유치하지 못하면서 인센티브 줘가면서 자문관(고문) 만들어서 해주고 다 할 테니까 당신들 하시오. 이런 식으로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에,
이래범 위원
과장님, 시장님 해외 나가셨을 때 동행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페이지 국외행사에 보면 미국 LA 타코마 간 것은 시장님과 이건선 의원님, 강태창 의원님이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시장님이 가셨고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시장님이 안 가시고 우리 팀장이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간 것도 시장님 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팀장이 가셨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강 시장께서 해외에 여러 차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래범 위원
지금 안나갔다고 하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우리 실무진이 갔다온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 2개는 시장님이 갔다 오시고 아래는 우리 실무진이 갔다온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투자 유치한다고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지금 말씀 중에 6페이지에 보시면 외국기업 상담진행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직접 해서, 특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루크사 같은 데는 지금 우리나라에 창원 등 3곳에 회사가 있는데 합쳐서 우리나라 어느 한쪽에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번에 독일 가서 상담을 하고 온 건인데 전주에서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미국 캐터필러 로지스터도 저희들이 나가서 다 하고 온 것이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그때 발표를 못하는 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쟁이 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못하는 것이지 그냥 왔다갔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래범 위원
문제는 우리가 남이 장보러 가면 덩달아서 장보러 가는 식으로 투자촉진조례를 해서는 안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계획도 세우고,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하고 저희들하고도 대립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주는 이런 조례가 있는데 왜 군산은 없냐 할 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이 남 장에 가면 따라가는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님들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하겠습니까?
이래범 위원
어쨌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할 권한이고 조례심의는 의회의 권한입니다.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조례안이 상정되었을 때 위원들도 시 발전이라든지 기업유치에 대해서 합심해서 깊이 있게 토의하고 노력해주는 것인데 보면 어떤 부분은 기업 2억원짜리를 50억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것도 좋습니다.
또 사무실 설치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원해주고제32조에서 규정한 상근하는 자문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주고 또 그 외의 자문관에게는 수당,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원해주고 이런 식이 되다보면 과연 투자촉진개정안이 타당성있게 의회에서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공단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곳이 군산입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하는데 익산은 어떻게 보면 공단 규모면에서는 우리하고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익산은 거의 들어찰 대로 들어차서 투자유치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는 형편입니다.
지금 가장 경쟁이 기업체 하나를 유치하더라도 전주하고 군산이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전라북도 내에서만 따질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타도까지 합치면 기업 하나를 유치하려면 굉장히 보안도 유지해야 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도 서로 적용도 해야 됩니다. 경상남도 같은 데는 라디오 방송에도 나오다시피 김학규 지사가 토지 1%값만 내면 토지도 공짜로 제공한다는 방송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보다는 더 획기적으로 못할망정 타 시와의 경쟁정도까지는 맞추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이고 실은 아까 자료를 배포했습니다만 공단을 가지고 있고 또 공단을 투자유치를 하는 데에는 전부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금 저의 불찰입니다만 그것을 꼼꼼히 따져서 미리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정하지 않고 우리만 사무실 설치나 투자유치 자문관 위촉에 대한 조례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이번에, 전번에 최정태 위원님한테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그 질책받고 아까도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해촉을 했습니다. 해촉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임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도가 하고 전주가 하니까 군산시가 조례를 상정했는데 나머지 김제나 정읍이나 익산은 아직 어떤 부분도 없고 그전과 같이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조례를 상정할 때는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만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의하는데 이것은 얼토당토않게 갑자기 이런 식으로 조례안을 상정하니까 나름대로 저희들도 자료를 보고 논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예를 들어서 현행 제18조가 통과되었다고 하면 300억원 이상 투자하고 고용인이 200인 이상은 50억원 이내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 들어올 만한 기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로비중인 업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국내기업으로는 인천 부평에 있는 대우종합기계도 있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상이,
김동인 위원
문 과장님 로비중이지만 그러면 가상으로 대우종합기계에서는 투자한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몇 백억짜리 투자를 한다든지 고용창출은 어느 정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대우종합기계,
김동인 위원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으니까 가상적인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전라북도 도청에서 진행,
김동인 위원
그러니까 대우종합기계가 들어오면 투자액이 어느 정도인가는 가상적으로 아직,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투자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자료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몇백억 투자한다 는,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대우종합기계같은 것이 오면 몇 천억,
김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대상이,
김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대상이 부산공장에서 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서울 본사가 이곳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김동인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한국 TL상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김동인 위원님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금액 제시하지 않은 것은 그쪽에서 보완요청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동인 위원
여기 2004년도에 이런 계획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진흥기금은 어떻게 재원을 만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우리시에서 출연을 합니다.
김동인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 의견에 보니까 현재 투자진흥기금이 6억원에 불과하고 2004년에 1억원을 하는데 지금까지 문 과장님이 나열해준 업체들이 2004년에 다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렇게 큰 업체가 들어왔을 때에는 투자진흥기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재원이 있어야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이 재원은 공장이 이전한다고 해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재원은 공장을 등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니까 많은 업체가 2004년부터 군산을 노크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50억원이 지급된다고 할 경우 두 회사면 벌써 100억원인데 투자진흥기금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 큰돈을 단시간 내에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점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나올 데는 없으니까 예산 편성을 해서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올해도 솔직한 이야기가 한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맥시멈(maximum) 한도가50억원인데,
김동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내니까 투자금액이 10억원도 되고 20억원도 되겠죠.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의심스러운 것이 과연 우리 군산시 재정이 그렇게 뒤따라갈 수 있을까 지금 전주 인구가 한 65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모르죠! 남의 것이니까, 우리 군산시하고 비교해 볼 때 아무래도 전주하고 군산하고는 차이도 많고 벌써 세외수입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도 의아스럽고 우리가 장기적인 발전으로 생각할 때 군산시 경제를 위한다면 울산이나 인천이나 서울도 다 하니까 당연히 우리도 지지 않고 지역 살리려면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인센티브 줘서 모셔야 한다는 뜻은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모르는 분야를 질의드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자유무역지역이라든지 군장산업단지라든지공단 규모를 보면 어느 곳에 못지 않은 공단 규모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확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대상」을 지금 현재 있는 고용인원을 가지고 한번 산출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 창출은 한 94명이 공장에 있는데 240명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240명 인구 증가율 창출이 되고 지방세수입,
김동인 위원
대상공장이 완전히 1차적으로 준공되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앞으로 6년에 걸쳐서 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진행중입니다.
김동인 위원
계속 6년간 장기 진행,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진행중이고 「대상」하나가 지방세수입이 연간 1억 1,600만원이 됩니다.
김동인 위원
문 과장님 지금 일일이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타시에 비해서 열악한데 그렇게 전부다 투자기금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산에 반영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 반영시키는 것도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설명드리는 과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동인 위원
그런데 그 돈이 대상 하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아니, 대상 하나인데 전체 공장이 들어왔을 때를 따졌을 때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공장을 유치해서 거기에서 끌어들이는 노임소득이라든지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면 공장이 많이 들어오면 시세도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동인 위원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큰 굴지기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현재 대상이 들어와서 연소득이 1억 6,000만원 낸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40억원 내지 50억원 지급하는 것을 예를 들어 그 대상에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계산할 때는 그것도 상당히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맞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 물어보고 또 투자 기금을 그런 식으로 조절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100% 보존은 아니죠. 그것으로 100% 투자기금을 만드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시비도 합쳐야 하고 만약에 인센티브에 타 도비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도비는 없고 기금을 만들때 민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실은 그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분간은 시비로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 근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중복 지원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각 시군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정도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50억원이면 산출을 해서 금액을 정확히 줘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고 줄 수 있다 이기 때문에 투자위원회에서 고용창출효과라든지 모든 기업의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맥시멈(maximum) 한도만 정해놓을 따름이지 가감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에서 2억원을 받았다고 하면 말하자면 투자위원회에서 할때 2억원을 받았으니까 여기서는 1억원만 주겠다 하면 1억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이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5% 초과 범위 내에서 금액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 10억원을 초과하는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천억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천십억원을 투자했을 때에는 50억원이 되고 5%를 거기에 곱하면 되니까최고 맥시멈(maximum)이 5%입니다.
투자하는 금액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왜냐하면 5% 범위 내이기 때문에 투자가,
교육훈련보조금은 인원에 따라서 됩니다.
(자료검토)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교육기관에 따라서 우리가 만든 직업훈련소는 싸고 또 학원 같은데 가면 비싸고 그런 차이입니다. 보조금을 교육훈련기관에 지급하는 것이지 회사에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시키는 기관에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
이건선 위원입니다.
제18조에 보면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했고 전라북도 타시 투자촉진조례 현황에 보면 국내기업이전보조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최고 한도가 50억원까지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50억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선 위원
보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보조입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이건선 위원
아까 김동인 위원님 말씀대로 제32조(사무실 설치)만 해도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에서는 「자문관(고문)의 활동비, 수당, 여비 및 기타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비근한 예로 중국 같은 데는 사무실도 싼데 우리 시청에서 그 사람 봉급 주고 데리고 있는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로비스트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50억원까지도 지원해주고 제32조를 개정한다면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런데 이것은 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하기 전에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예산편성에 의해서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가감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때 실태 파악이라든지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선 위원
과장님 예산을 조정을 하던 않던 10원을 주던 20원을 주던 주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물론 투자유치를 하려면 그 사람들도 돈을 필요로 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주면, 차라리 직원 하나 뽑아가지고 우리 시청직원들이 나가서 있는 것이 낫지 거기에 사무실 하나 설치하면 외국같은 데는 사무실도 싸다고 합디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런데 투자유치 자문관이라는 것은 그 실정을 잘 알아야 하고 또 그런 사람을 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도로 아는 현지인을 임용을 해야지 직원이 가서 그 사람들 접촉을,
이건선 위원
교포로서,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이건선 위원님 도 같은 데는 일본이나 중국에 공무원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파견을 하더라도 조금 전에 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지 사정이라든지 특수한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건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지금 전주시를 자꾸 말씀하셨는데 전주시하고 우리 군산시하고는 시세의 차이나 예산운영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히 우리가 계산은 안 해 봤지만 그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라북도 조례상 맥시멈(maximum) 50억원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우리 군산시도 맥시멈(maximum) 50억원까지 줄 수 있다고 해놓고 또 그 밑에 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우리의회의 동의만 얻으면 얼마든지 무한정 줄 수 있는 규정이 또 제19조2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싶고 또 이 조례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우리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9조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앞뒤가 맞지 않은 조례가 갑작스럽게 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8조를 한번 봅시다. 제28조를 보면 성과급 지원을 하는데 조항이 잘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싹 무시해버리고 「개인 또는 기업·단체(법인)」해서 바꾸어버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가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을 끼워넣기 위해서 이 조례 제28조1항을 완전히 다 바꾸어버리는 경우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아주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제32조 제33조 사항도 얘기가 될 사항인데 전주시조례를 보면 제11조제2항에 투자유치자문관 해서 「전주시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해놓고 자문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그래서 여기에는 수당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무실도 주고 활동비, 수당, 여비, 기타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놓았는데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 위원이 잘했다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너무 갑작스럽게 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좋은 기업이 있으면 군산에 들어오면 좋겠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50억원 이상 투자를 해서 준다고 했을 때 갑자기 2~3개 업체가 오면 거기에 대한 재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아까 대상을 말씀하셨는데 지방세가 1년에 1억 6,000만원이면 우리가 50억원을 벌려면 물론 기타의 경제적인 여건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약 40년 정도 걸려야 합니다. 이런 과다한 것이 과연 우리 군산시 재정에 맞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때 우리 군산지역에 기업유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제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했지만 자문관 위촉에 대해서 명쾌하지 못하니까 아까 최정태 위원님이 전주시하고 비교했는데 전주시는 컨설팅 비용만 수수료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군산시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코트라 같은데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대한 무역진흥공사 현지 주재원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코트라 전부 되어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코트라 같은 것 이용하면 비용이 훨씬 절감될 것 같은데 이것이 매월 자문관한테 사무실 유지비라든지 경비를 지원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을 때 이야기이고 실은 장래를 보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단 시일 내에 누구를 임명해서 돈을 주자는 것은 아니고 장래를 보고 조목을 열어놓자는 조례개정입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기업유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메리트(merit)를 주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거의 지방자치단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전주시조례하고 전라북도조례 군산시조례를 비교해보니까 자문관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컨설팅 수수료인데 우리는 비용을 지급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무실 유지비, 활동비, 수당, 여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확실히 되었을 경우 성과급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까?
국장님 이것이 성과급 지급으로 해서 어떤 기업유치가 확실하다고 생각할 때 성과급,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이 문제는,
박진서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 유치할 경우에 성과급,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서 매월 지급하지 말고 확실히 되었을 때 자문관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런데 이것은 이 조례가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항상 해마다 우리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야 사무실 경비든 자문관 실비든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진서 위원
예산 안 세우고 기금이나 이런 방법으로 쓸 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침묵)
박진서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이 자문관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군산시도 기업유치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인센티브제도나 메리트(merit)제도를도입해서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단지 자문관 제도를 한다는 것이 아까 미국하고 중국 두나라인데 매월 한번씩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돈을 보내놓고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돈만 받아먹고 1년 2년 되었는데도 기업유치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지금 자문관 뿐만 아니라 우리 군산시나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직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직도 매년 연말에 실적을 분석해서 거기에서 계약하고 않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염려하신 사항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도 함부로 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 코트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코트라하고 여러 가지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촉했다가 해촉한 미국사람들은 다 코트라에 근무했던 분들입니다.
박진서 위원
자문관제도가 민감하기 때문에 보완하는 방법 두가지를 본 위원이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자문관에게 매월 여비를 지급하는 것을 성과급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두번째는 자문관 제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거부가 있기 때문에 자문관제도보다는 코트라 직원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맺어서 쓰는 방법,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공무원이 어떤 직원하고 계약하는 것은,
박진서 위원
대한무역공사 현지 주재원들이기 때문에 코트라에 대해서 밝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도나 우리시에서도 정보를 받으려면 사실 코트라한테 많이 받을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전라북도 군산에 기업이 들어와야겠다 하는 것은 대한무역진흥공사 현지 주재원들에게 다 통합니다. 통해서 그분들이 산자부를 경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를 경유해서 군산시에서는 마지막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한무역진흥공사 코트라 직원을 현지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여비나 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이것을 어떤 성과급으로 일시 지불하는 방법으로 한번 고쳐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정기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기업상담실적이나 그런 평가를 해서 평가에 의해서 실비보상하고 그렇게 실시할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아까 과장님 예산 설명한 것 있지 않습니까? 매월 여비, 수당,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평가에 의해서 실비보상을 합니다.
박진서 위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기업유치상담실적이라든지 우리한테 이런 것이 없으면 평가위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그런 실적표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기업에서 여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해서 접촉을 할 수 있는 접촉단계라든지,
박진서 위원
그런데 문제가 상담실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인데 상담실적을 많이 해야 돈을 버는데 결국은 상담을 했는데 기업유치를 실패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기업유치를 실패했다고 해도, 말하자면 100개 상담하면 한 두개 성공할 정도, 상담하는 대로 기업이 다 유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진서 위원
본 위원도 질의하는 것이 적중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담을 한 10건 정도 했는데 다 되었다 하면 가능하겠는데 상담을 하면서 한 50건 정도 만나고 비용을 주면 나중에 가서 뭐가 안되어서 상담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문관에게 투자한 비용이 낭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적만 가지고 수당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실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움직이겠습니까? 만약에 상담을 하러 다닌다고 할 때 내가 실적이 없으면 아무 수당도 못 받는데 그 사람이 움직이려고 하겠습니까?
박진서 위원
전주조례를 보니까 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컨설팅에 대한 수수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거기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아까 최정태 위원님께서 인쇄가 잘 안 되어서 다 읽지를 못했는데 본 위원은 인쇄가 잘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우리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박진서 위원
아니, 보는 시각차이지,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거기에 “등” 자를 넣어서,
박진서 위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했지 우리같이 활동비, 여비, 수당 지급하는,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런데 필요한 경비라는 것이 세분화시켜서 우리는 나온 것이고,
박진서 위원
경영컨설팅을 계약금의 범위 1%면 1% 범위 내에서 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1%면 1% 범위 내에서 컨설팅수수료를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는 잘 알겠는데 제가 서두에 자문관 임명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타코마하고 산호세에 가서는 투자자문단 두사람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특히 LA에서는 그때 우리나라 전체 투자상담 행사가 있어가지고 도 경제산업국에서도 담당하는 실장이 오시고 우리도 팀장이 가서 설명했는데 우리가 가서 안내하는 것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미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만 사주는 정도로 해서 다녔는데 실적이 없으면 그냥 내버리는 돈이지만 투자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문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돈 안 주는데 뭐하러 그 사람들이 다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한데 뭘 주어야 또 그 사람들에게 뭘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지 아무 것도 안주고 뭐 내놓으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예산투자의 효율성 측면으로 우리가 돈을 지급을 했는데도 결과가 없을 때의 문제점 또 하나는 자문관 위촉 문제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자문관 위촉을 얼마나 객관으로 공정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그것은 앞으로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진서 위원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문제도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자문관이 사실 그 지역에 대해서 영향력도 있고 여러 가지 경영이나 경제에 대해서 해박하시고,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경력이라든지,
박진서 위원
자문관 문제가 복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우리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암암리에 각 시군간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컷 비밀리에 가서 상담하고 왔는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거기 가서 뺏어가려고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일비재(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외비로 하고 사람도 비밀리에 만나고 하나의 투자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경쟁력 확보면에서 빨리 개정하려고 상정한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이 취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공감합니다. 군산지역의 낙후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되며 유치하기 위해서는 메리트(merit)나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졸속으로 심의할 경우 파급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하고 경쟁할 경우에 우리가 불리하면 안됩니다. 대등한 조건이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심도있게 해야 하는데 졸속으로 심의할 경우에 파급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장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지금 전라북도 도 투자유치촉진조례는 2003년 8월 8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주는 2003년 9월 3일 조례가 개정되었고 우리시는 이번 정례회때 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군산시 조례는 일괄성 없는 조례를 상정시킨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있겠지만 그래도 합리화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이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를 보면 개정안 제32조 제33조도 문제점이 있고 또 제18조 제19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나 전주는 개정안에 대해서 상정되어서 통과되었는데 군산시는 좀더 조례를 연구검토해서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은 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부결하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래범 위원께서 부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최정태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동의에 찬성이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제정안심의의건
위원장 노장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장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여념이 없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전북도만 서울간 항공노선이 없어 실제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 바이어나 투자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는 등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군산-서울간 항공노선 재 취항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새만금간척사업이 완료되면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조성될 해양관광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항공기 운항 재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례(안)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 목적은 항공사의 적자 중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동조례 제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은 교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항공사와 군산시가 상황에 따라 매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조례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은 각종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면 시장은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조례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입니다.
조례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군산-서울간 항공기 운항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도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전문위원 이왕승 입니다.
2003년 11월 25일자로 회부된 군산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서울간 항공노선의 재 취항을 위한 방안으로 전라북도와 우리시를 포함한 전주, 익산, 김제시에서 협의에 의하여 손실 보전금 지원 사전 동의서를 도에 제출하고 이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재정을 위하여 교통행정과에서는 9월 임시회와 11월 임시회 기간의 업무보고시 사전보고를 한 바 있으며 군산공항을 활성화시켜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관계 법령으로서는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2항에 근거하였고 전라북도에서는 금번 정례회에 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미 양양, 원주, 예천 등에서 지원의 선례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우리시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서 효율적인 조례 운영으로 서울↔군산간 항공기 운항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될 것이며 참고로 2004년도 예산요구는 탑승율 40%를 가장한 1억 8,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03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에 걸친 입법예고기간중 시민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과장님 본래 군산↔서울간 항공노선이 아시아나 항공사와 대한항공이 운항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아시아나의 경우에 2001년 10월 10일까지,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본래 공항이 생기면서, 그 후 제주도는 항공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운항을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1일 2회 왕복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다가 서울은 여객 이용 손님이 적어서 적자가 많다보니까 제일 처음 아시아나가 항공운항을 중단했고 대한항공은 계속 운항하다가 중단사태 때문에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손실보전금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도를 제외한 4개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전주, 익산, 김제, 군산 4개시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손실보전금 사전 동의서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의 동의서가 첨부되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전주시의 경우는 10월 28일 보냈고 익산시는 9월 3일, 김제시는 9월 30일 동의서를 도청에 보냈습니다.
이래범 위원
손실보전금 분담 비율을 보면 재정지원 기준이 연평균 탑승율 70% 미만일 경우 그 차액 중 자치단체 70%, 항공사가 30% 이렇게 해서 항공기 F-100이 109석, 항공요금은 편도 55,000원, 운항회수 1일 1회 왕복(365일 운항) 지원기간은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이고 항공사는 대한항공인데 지금 자치단체 손실보전금 분담 비율이 전라북도가 50%, 군산시 20% 3개시 기준율 3%에 나머지 21% 인구비율로 조정해서 전주시 15%, 익산시 10%, 김제시 5% 해서 100%입니다. 여기에 재정 분담액이 대충 나왔는데 연간으로 해서 65% 대 우리시가 3,400만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이래범 위원
분담율 70% 중 70%는 적용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러니까 연평균 탑승율 70% 미만인 경우에 자치단체가 30%를 부담하고 항공사에서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70%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율로 선정했을 때 최대 손실보전금은 탑승율 40%가 되었을 때에는 9억 2,700만원이 되겠고 최저로 따졌을 때는 40% 탑승시에 군산시는 1억 8,500만원의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범 위원
탑승율이 높을수록 부담이 적고 적을수록 부담이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 외에 4개시까지 합쳐서 1년 정도하면 손실보전금이 9억 2,700만원 약 10억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보전금 분담 비율을 과장께서 우리 군산시가 20%, 전주시 15%, 익산시 10%, 김제시 5% 이 비율은 도는 어쨌든 50% 분담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 지역에서 탑승율에 비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군산의 대한항공 보면 충청권도 와서 탑승하고 있습니다. 충청권도 우리 군산 인원으로 생각해서 분담 비율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도를 50% 해놓고 나머지 4개시를 인원 배정 없이 결정한 것입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2003년 6월말 인구 비율을 적용했는데 전주시가 15%, 익산시 10%, 김제시 5%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군산공항이 우리 군산시민만 이용하는 공항이 아니고 도민전체가 이용하는 공항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깝게 있는 군산 공단에 오는 바이어들이랄지 또 공단에서 이용하고 있는 외국인들 또 군산 비행장에 있는 미군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분담비율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배정을 도에서 같이 할당을 했습니다. 인구비율로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혜적인 여건이 군산이 더 많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본 위원은 기준비율도 있지만 사전에 손실 보전금 사전 동의서를 전주와 익산과 김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감사합니다. 도에게서도 같이 협조해줬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군산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담비율을 해줘야 됩니다만 사전에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서울↔군산간 노선문제는 재 취항을 빨리 해야 되고 우리 군산시의회에서도 재취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촉구도 했던 사항입니다. 잘 된 사항 같으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바로 항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재 취항 날짜가 하루라도 빨라질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면서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노장식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항사용료를 얼마나 지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지금 공항사용료가 다른 공항에 비해서 군산공항이 비싼데 그 금액은 톤당 가격으로 1톤당, (자료검토) 화물인 경우에는 톤당이고 승객의 경우에는 일인당 4천원씩 이용료를 부담하고 승객이 비행기 타는 숫자로 계상해서 4천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평균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지금 1회에 60명이 될 때는 24만원 정도입니다.
간사 윤요섭
그리고 화물은,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화물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갖고 있지 않고필요하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연간 공항 사용료로 지급되는 돈이 총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자료검토) 그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군산공항이 월별로 따지는데 2003년 1월의 경우 제주에 사용되는 것이 약 1,086만 8천원입니다. 서울은 아직 취항을 안 하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고,
간사 윤요섭
이것을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공항관리공단에서 미8군 쪽에 주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것이 누구 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우리나라 땅이지만 주둔군에 관련된 소파(SOFA)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어떻게 보면 공항 활성화가 되어야 지역경제가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되어야겠지만 또한 더 기본적인 것은 우리 땅인데 운항을 하고 있고 사용료를 내고 이용을 하고 있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달에 1,086만원이라고 하는데 65% 보전해 줬을때 3,400만원,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렇게 해주시고 조례안 상정할 때는 자료들을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것은 우리땅인데도 사용료를 미군 측에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불합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 근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F-100의 경우에는 109석이 되겠고
B-737의 경우에는 164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항공사의 입장에서는F-100은 우리나라에 4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해외에 매각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B-737 164인승으로 하는데 저희시는 지금 현재 계산을 F-100으로 해서 109인석으로 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5명 정도만 타면 돈을 안 줘도 되는데 그 이하인 경우에는 비율에 의해서 100으로 잡고 도 5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의 배분율에 의해서 20%, 15%, 5% 해서 적립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면 그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해나가고 원주시의 경우 제주↔원주간 노선은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해서 탑승객이 엉뚱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푼도 지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각 언론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공항이 제대로 활성화가 된다면 적자의 폭을 많이 줄여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4명)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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