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장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여념이 없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전북도만 서울간 항공노선이 없어 실제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 바이어나 투자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는 등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군산-서울간 항공노선 재 취항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새만금간척사업이 완료되면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조성될 해양관광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항공기 운항 재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례(안)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 목적은 항공사의 적자 중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동조례 제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은 교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항공사와 군산시가 상황에 따라 매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조례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은 각종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면 시장은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조례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입니다.
조례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군산-서울간 항공기 운항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도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