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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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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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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3년 01월 21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3. 군산시수산물전용시장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건 4.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3. 군산시수산물전용시장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건 4.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노장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윤요섭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희망찬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에는 새해를 맞이하여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미료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노장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2003년 1월 21일부터 1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노장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2년 12월 7일 제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의한 결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미료 안건으로 처리되었던 사항이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성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김성곤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3장 보행환경개선위원회 제8조 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해서 1호에 ??시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했는데 이중에서만 시장이 위촉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시장이 위촉한다 해 놓고 밑에 1,2,3,4호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3,4호도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사항을 빼버리고 차라리 시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은 당연히 들어와야 될 것 같으니까 당연직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성곤 의원
실질적인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먹었던 것은 방금 질의하신 최정태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건 상 오해할 소지가 있는 문건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싶습니다.
박진서 위원
??시장??을 삭제하고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위촉한다??이렇게 할 때 맞지 않습니까?
최정태 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3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것을 바꾸어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해서 1. 시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그리고 2. 군산시의회 의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김성곤 의원
그렇게 하고 ??시장이 위촉하며?? 이 부분만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박진서 위원
(위원회의 구성)이니까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구성한다??하는 표현이 적정하지 ??자로 한다??는 것보다는 ??구성한다??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최정태 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박진서 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구성한다?? 그렇게 하면 문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지금 제3장 제8조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때 위원을 20인 이내로 한다면 위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최정태 위원님 이야기대로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의회 의원 1인 그렇게 되면 지금 보행환경단체가 몇 분이나 되는지 몰라도 보행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여성 1명, 청소년 1명, 교육계 1명, 장애인 1명 관련단체인사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때 20인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했으면 하는데 김성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곤 의원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양적인 위원들의 확대보다는 질적으로 거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를 구성하는 문제는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서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결정하고 이런 일들을 준비하는 일들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0인 이내로 적어놓았던 것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6개 도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보행권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6개의 각 지역의 조례안을 보니까 공통으로 20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이니까 숫자에 관계없이 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군산지역에 맞게끔 이런 부분들도 폭넓게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본 위원은 다른 뜻이 없고 3항에 ??위원은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해서 1,2,3,4에서 4호를 보면 보행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계, 장애인 관련단체인사, 보행환경관련단체 전문가를 포함 우리 집행부에서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복지과장, 시의원 1인 등 5명 정도 해서 10명 정도 들어가도 충분히 보행환경개선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자, 장애인단체도 여성장애인단체 할 수도 있고 장애인단체 한사람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또 교육계에서도 한사람 들어오고 학교에서도 한사람 들어올 것이고 언론인도 들어올 것이고 그렇다면 한 열분 정도로 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한 분하고 다섯분 해서 15인 이내로만 한다고 해도 충분히 다른 타도시의 6개 도시에 준하는 것보다도 우리 보행권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한 5인 정도 줄여서 15인 정도로 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김성곤 의원
이것은 어차피 제가 발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많이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관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김성곤 의원님 위원회는 설정이 되면 의회차원에서 사실상 많이 들어가야 두 분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한 분 들어갈 수 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분 들어가고 해서 두 분인데 많이 넣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떤 위원회의 뜻을 준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많이 들어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곤 의원
그래서 15인이든지 20인이든지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의식을 하고 저한테 질의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개의치 마시고 이미 이것이 원안가결이 아닌 수정가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인을 5명 줄여서 15인으로 하더라도 별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노장식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지금 타시에서 20인으로 했다고 해서 우리도 20인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는 굳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게 내실 있게 15인 이내로 하는 것을 이래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5인 이내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8조 1,2,3,4호에 보행환경 관련 단체 및 관련전문가 또 보행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계, 장애인 관련단체인사 기타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어떤 단체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이미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성곤 의원
지금 보행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계, 장애인, 관련단체인사 그리고 3호에 보면 보행환경 관련 단체 및 관련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보행약자, 보행약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중심의 교통문화로 정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행약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행약자들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1인씩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이런 분들이 들어갔고 보행환경관련단체 대표 및 관련전문가들은 군산지역에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전주 주부클럽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연말에 JTV나 MBCTV 뉴스를 통해서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것입니다.
그 주부클럽 회원들이 나와서 안전한 통학로를 요구하는 캠페인도 했고 우리 군산지역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협의회와 같이 자전거동우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자전거만 타는 동우회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체적으로 성숙 발전되어 가지고 자전거를 타면서 보행까지 걱정하는 단체로 거듭났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직접 발의했지만 보행환경개선위원회는 개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결정할 사안이이라고 봅니다. 다만 발의한 저 개인적으로는 자전거동우회를 염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두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덕종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물론 그런 단체도 좋지만 요즘에 수도 없이 많은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한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도 물론 어렵겠지만 지금 그래도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액보조단체라든지 국가가 인정하는 그 동안 그 단체들은 국민들과 같이 숨을 쉬고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선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수없이 단체들도 많은데 이 보행권은 어느 장애인만 보행사고 나는 것이 아니고 군산시민 전체가 다 해당되는데 굳이 어느 한쪽만 선정하는 내용이 꼭 장애인이면 장애인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폭이 좁은 내용이 아닌가 그랬을때 이 단체의 선정과정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선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김성곤 의원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8조 4호에 나와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계, 장애인 관련단체인사를 거론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3호에 나와있는 보행환경 관련 단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장덕종 위원
거기도 그렇고 여성, 청소년, 교육계, 장애인 하는데 이 여성은 어디에서 뽑을 것입니까?
김성곤 의원
그러니까 여성을 이쪽에 참여시킨 이유는 뭐냐 하면,
장덕종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선별하면 좋겠다,
김성곤 의원
여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제가 염두했던 것은 특히나 노약자들 그리고 임산부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쪽에 여성을 넣은 것이지 예를 들어서 여성 누구를 참여시킬까라고 저한테 질의를 하신다면 제가 답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한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준비과정에서 아마 충분하게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니까 제안하신 김성곤 의원님 은 순수한 뜻에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시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공통된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습니까?
김성곤 의원
그러니까 여성부분은 아무래도 여성단체쪽에 의뢰하는 것이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행환경개선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죠.
장덕종 위원
그러니까 구성했다고 가정하고 관련단체내용은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성곤 의원
예. 그렇게 갈 것입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윤요섭 위원입니다.
3호 ??보행환경 관련 단체 및 관련전문가??이 부분과 4호가 중복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호는 삭제를 하시고 3호를 남겨두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곤 의원
그렇죠.
간사 윤요섭
특별히 이 부분 해놓은 의도가 있습니까?
김성곤 의원
아니요. 그런 것은 특별하게 없고 어차피 여기에서 심의하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여기 교육계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넣어놓은 이유는 앞으로 우리의 희망인 초등학교 학생들이 최소한 등하교길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계를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윤요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복이 되니까 4호를 삭제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짜임새있게 질적으로 구성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보행환경관련 단체라고 하면 교육계도 들어갈 수 있고 여성도 들어갈 수 있고 청소년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4호를 삭제하고 3호에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곤 의원
그렇게 하더라도 일을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곤 의원
제가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장식
말씀하세요.
김성곤 의원
지금 제14조에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는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인 것 같은데 규칙은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서 정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갔으면 합니다.
채범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장식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김성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규칙이라는 것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정합니다.
김성곤 의원
그러면 제14조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대로 조례안 제8조 제1항의 조문 중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제8조 3항의 조문 중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로 하며 동조동항4호 및 제7조 2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함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덕종 위원
잠깐 본 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8조 1,2,3호 단체를 어느 단체로 넣을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채범석 위원
이 부분은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규칙에서 정하면 되기 때문에 4호를 뺀 것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수산물전용시장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노장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수산물전용시장설치및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입니다.
지난번 인사로 복지환경국에서 경제산업국으로 자리를 옮겨 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미력하나마 지역경제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며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수산물전용시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 군산항의 열악한 환경을 정비하여 영업하시는 분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건립중인 수산물전용시장에 입점할 수 있는 제반사항을 정하여 입점자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산물전용시장설치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에서 수산물시장은 시장이 건립하고 입점자는 영업시설인 수조, 간판, 집기 등 부대시설 일체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는 수산물시장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점자 단체인 번영회, 관련단체 및 개인·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시장이 지정한 지역인 해신동, 경암동, 은파유원지, 금강하구둑에서 영업중인 자로 기존 상가를 폐쇄한 자중 희망자에 한하여 우선 입점자격을 부여하고 잔여분에 대하여는 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둔 자로 입점자격을 제한하였고 제6조 내지 제7조에서는 수산물시장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기간을 1년으로 하되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전세금과 대부·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수산물시장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매도, 전대 또는 임대할 수 없고 법령 및 허가조건 등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수산물전용시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전문위원 권유원 입니다.
2003년 1월 17일자 군산시수산물전용시장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물 소비 촉진과 수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개설한 수산물전용시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낙후된 지역발전과 수산업의 퇴조, 지역경제 구조의 취약성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하여 날로 침체되고 있는 우리지역에 항구도시로서의 특색있는 수산물전용시장이 설치, 운영되므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제4조 ??수산물시장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점자 단체인 번영회, 관련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 시에서는 주로 입점자 모집이나 전세금 관리 업무를 하고 기타 입점자에서 번영회를 구성해서 한 8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층이기 때문에 동별 각 4명 정도 해서 회장,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리소를 하나 더 만들어서 다중이용시설로는 소방전기자격증 소지자가 필수요원입니다. 번영회는 입점자 중심으로 만들고 별도로 관리사무소를 만들어서 약 6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6명은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소방자격증 1명, 전기자격증 소지자 1명, 경비 2명, 청소 2명으로 해서 6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분들한테도 위탁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번영회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서 거론해서 관리사무소를 별도 구성하는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수산물시장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점자 단체인 번영회, 관련단체??했는데 관련단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위탁관리이기 때문에 번영회를 위탁관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리고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랬는데 관리를 규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점포직영을, 모집점포에 미달될 경우에,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그런 것이 아니고 건물을 관리하는데 원칙으로 하면 우리 직원들이 파견나가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TO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공설시장같이 관리하는 것만 한다는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리고 제5조 보면 시장이 지정한 지역이면 해신동, 경암동 했는데 해신동은 어느 지역을 지정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해신동 포장마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경암동은요?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경암동도 버스터미널 앞에 포장마차가 35개소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해신동 포장마차, 경암동 포장마차만 지정한다는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그분들에 한해서 입점자격을 우선적으로 주고 나머지는 시민 전체로 해서 장기간 거주자를 우선으로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진서 위원
은파유원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은파유원지는 제방 밑에 장사하는 분들입니다. 현재 총 89개소가 있는데 약 58개소에서 입점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구상하는 점포가 몇 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110개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89개소가 다 분양이 되더라도 남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그런데 실지로 희망하는 사람들은 58명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나머지 52개는 분양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시 전체를 공고해서 모집하는데 그 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장애인가족을 우선으로 두려고 합니다.
박진서 위원
그렇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장애인가족에게 우선을 준다는 규정이 있어야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운영방안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료검토) 제5조에 (입점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수산물시장은 시장이 건립하고 입점자는 영업시설인 수조, 간판, 집기 등 부대시설 일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점자가 영업시설을 부담을 했더라도 나중에 이 사람이 나갈 때 거기에 대한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전세금 500만원 정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세금 500만원을 받고 1년에 관리비를 평수마다 구분을 두는데 약 2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김동인 위원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입점자가 거기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족관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을 했을 때 입점자가 그 계약을 이행치 못하고 나갈때 쉽게 이야기해서 권리금문제로 위탁을 한다면 번영회하고 이야기가 되겠고 위탁을 안 할 경우에는 시하고 이야기가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떤 대안이나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권리금은 없습니다.
김동인 위원
아니, 권리금은 없는데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권리금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주면 그분들이 거기에 부대시설을 했을 때 어떤 항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가 나갈 때는 그냥 나가는 것으로,
김동인 위원
그것은 서류상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행위상 그것이 있지 않는가,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지금 영덕하고 몇 군데 다녀보니까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되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입점자가 입점하고 난 다음에 임대 기간이 2년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1년씩 예정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이 권리금을 추가해서 나가도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권리금이라는 것이 추가되어서 남한테 양도양수해 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것은 시에서 당연히 막아야 할 일을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죠. 당연히 나가고 있다고 하면 안되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영업시설인 수족관이라든지 집기라든지 간판, 기타 제반시설했을 때 이 사람이 권리이행을 못하고 나갈 때 번영회에 위탁비를 주면 번영회라든지 시하고 관계되었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눈에 보이지 않은 검은 돈을 요구할텐데 우리가 서류상으로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요구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리고 수산물시장이 몇 군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1층 55개 2층 55개 해서 110개소입니다.
김동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다 과장님도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영업지역에 보면 간판이 난립되어 가지고 외관상 참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규격화된 간판으로 제대로 나열해준다면 함축성있고 보기도 좋고 미관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특히 신설 건물은 해양수산과장이 잘 알고 있는 분야지만 이 간판문제는 본 위원이 건의사항인데 연구할 문제입니다.
개인한테 하라고 하면 제대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니까 지역경제과를 통한다든지 어떤 다른 부서에서 간판만은 일률적으로 군산시에서 규격간판을 해주게 된다면 통일성을 구하는 것이니까 이 문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 허가조건에 명시해서 똑같은 규격으로 해서 공동제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에 우리가 교부세를 신청할때 어디에 신청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행정자치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안광호 위원
행정자치부에 하실 때 목적을 어디에 두고 신청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수산물전용시장 신축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안광호 위원
지금 현재 금동에 수산물전용시장을 개설하고 있는데 수산물전용시장이 적절하게 그러니까 수산물전용시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포장마차촌을 만들기 위한 목적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목적에서 이미 이탈했다, 열차가 궤도를 달리고 있는데 그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명칭은 수산물전용시장인데 내부는 포장마차촌이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제안설명에서 보면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했습니다. 수산물전용시장에서 음식물의 위생적인 문화가 필요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어차피 저희들이 포를 뜨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점검되어야 합니다.
안광호 위원
아, 그러면 포를 뜨는 것이 음식문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선어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활어를 포를 뜨기 때문에 위생적인 것이 가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제5조를 봅시다. ??시장이 지정한 지역인 해신동, 경암동, 은파유원지, 금강하구둑에서 영업중인 자??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수산물만 전형적으로 파는 사람들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안광호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이야기에 답변만 하세요. 그분들이 경암동이나 은파유원지나 금강 하구둑에서 포만 뜨고 생선을 파는 사람들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지금 하구둑하고 해신동은 실지로 활어를 다루고 있고 경암동 포장마차는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교부세를 가지고 올때의 목적하고 지금 목적하고는 판이하게 틀리며 지금 현재 명칭 자체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수산물전용시장입니까! 그래서 명칭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을 바꾸어주셔야지 겉은 수산물시장이고 안에는 음식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 당초 행정자치부에 신청부터 뒤에 해양수산청의 부지를 무상사용허가 받은 과정에서도 관련법상에 수산물시장 수산물위판장 수산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행정행위를 부지 무상사용허가 받은 것도 해양수산청에서 수산물시장으로 용도를 받았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청에서 교부세를 신청하듯이 수산물전용시장을 건립하겠다고 했으면 수산물전용시장을 건립해야지 수산물전용시장을 건립하지 않으면서 마치 수산물전용시장을 만드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수산물전용시장이지 무슨 다른 시장입니까?
안광호 위원
아~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예.
안광호 위원
지금 현재 제5조를 보시면 해신동,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제5조에도 해신동 그렇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
안광호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지정한 지역이라는 것은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예.
안광호 위원
??지역인 해신동, 경암동, 은파유원지, 금강하구둑 해서 영업중인 자로 기존 상가를 폐쇄한 자중 희망자에 한하여 우선 입점자격을 부여하고??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본 위원 말은 지금 현재 상호가 수산물전용시장입니다. 그런데 수산물전용시장이라는 것은 시장이라는 자체가 구시장이나 다른 타 시장을 가보면 원 취지하고 너무나 빚나가 있지 않느냐,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저는 실제 빚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취지가 빚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광호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장이라고 하면 시장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본 위원이 볼 때 첫째는 포장마차촌을 건립하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본 위원이 보는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준횟집 완전 횟집이 아닌 준횟집 타운이 아닌가 그러면 쉬운 예로 포장마차나 준횟집을 수산물전용시장으로 보는가,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안광호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안광호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수산물을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무슨 그것이 수산물전용시장이냐 포장마차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포장마차를 전체적으로 보면 수산물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데도 있고 수산물을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수산물을 취급하면 그것이 수산물시장이지 꼭 다른 데에서 수산물 취급하지 않았으면 수산물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들어올 때 수산물을 취급하는 조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산물을 취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산물을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은 입점을 안 시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 모집할 때 수산물로 제한합니다.
안광호 위원
봅시다. 지금 현재 2동을 짓는데 몇 동을 짓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110개 동입니다.
안광호 위원
110개 동에서 수산물시장을 하는데 여기는 주로 선어를 하겠죠. 그러면 ??선어 1㎏ 주십시오.??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팔기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팔기도 하죠.
안광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니면서 ??이것 1㎏ 주세요?? ??이것 1㎏ 주세요?? ??이것 1㎏ 주세요??하면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안광호 위원
주는 목적이 뭐냐하면 거기에서 포를 떠주는 조건으로 고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면,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그것이 사가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반시장에도 떠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통째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편의를 위해서 떠가지고 내장이랑 긁어내고 집에서 먹기 좋게 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서비스차원에서 다 포도 떠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광호 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의 의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어제도 그 지역에 갔다 왔고 수시로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다니고 하루에 적게 다닐 때는 나올때 들어갈때 두번입니다. 그리고 한가할 때는 거기서 살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산물시장의 목적하고 지금 현재 입점하는 분들하고 시장의 명칭 본 위원은 명칭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명칭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바꿀 의사는 없는지, 왜냐하면 세상에서 알고 모른척 하는 사람 괴롭습니다. 알면서 그냥 모른척 하는 것은 참 괴롭습니다.
수산물전용시장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입점자나 사업하고는 동떨어져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안 위원님 결론적으로는 수산물소비촉진의 목적이고 행자부에 교부세 준 목적도 수산물전용시장 건립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모집공고도 수산물 취급하는 것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일단은 수산물소비촉진이고 거기에 걸맞게 수산물전용시장 건립입니다.
안광호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답변하니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교부세를 받은 목적하고 건립하고 추진한 과정이 명칭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안광호 위원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안광호 위원
지금 몸하고 의복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맞습니다.
안광호 위원
본 위원은 양복 입고 갓 쓴 것 같습니다. 절대 명칭이 맞지 않습니다. 왜 우리 집행부에서 맞다고 하는지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교부세를 신청할 때 명칭을 수산물전용시장 건립으로 받았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다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교부세가 이렇게 생겨서 지금 현재 명칭이 이렇게 생겼는데 차후에 어떻게 바꾸어보겠다 지금 현재 걸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옳은 것이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본 위원이 깊게 들어갈까요?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만약에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대안을 말씀해 주시죠!
안광호 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꿀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바꿀 수는 없지만 바꾸는 것은 제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미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의결은 의원님들께서 하셔야죠. 그러니까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 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수산물전용시장이라는 명칭은 틀리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해양수산청에서 승인해 줄 때는 설계서나 모든 것을 검토해서 수산물전용시장 건립으로 무상사용허가를 해줬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이 명칭이 합당하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예. 합당합니다.
안광호 위원
합당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이것이 아주 잘 맞으므로 수산물전용시장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하고 거기에 대한 명칭이나 상호나 모든 것이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예. 그렇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검토하고 설계해서 시장님한테 제안했다는 것이죠?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제가 한 것은 아니죠. 저 오기 전에 전임이 한 것이지만,
위원장 노장식
국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장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건어 선어 20억원짜리 건물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천적으로 재래시장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교부세도 살려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하고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목적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쪽으로 가고 차후에 명칭을 바꿀 의사는 있는지, 그것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명칭을 바꾸어서 거기에 걸맞게 지어주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명칭을 그때 바꾸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향후에 저희들이 교부세를 집행하고 영업을 하다가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좋은 명칭을 만들어서 걸맞게 바꾸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윤요섭 위원입니다.
지금 수산물전용시장을 건립하는 본래의 취지가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포장마차를 시장 안으로 넣기 위한 작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수산물소비촉진목적입니다.
간사 윤요섭
쾌적한 항구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검토보고도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군산시의 핵심동인 경암동, 은파유원지, 금강하구둑에 있는 포장마차가 수산물전용시장으로 입점했을 때 그 후에는 거기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을 텐데,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현재 실무 부서는 아닙니다만 해당 건설과에서 향후에는 더 이상 포장마차가 생기지 않도록 강력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실질적으로 경암동 포장마차촌을 조성했을 때 군산시의 전 포장마차들이 그쪽에 입점을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포장마차들이 지역마다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들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포장마차를 육성시키는, 포장마차라는 것은 저희들이 애환을 그리고 그러다가 한잔 먹고 들어가고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쾌적한 항구도시 조성이라는 문제하고 또 다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군산시에서 수익사업으로 입점을 하는데 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사실상 발상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군산시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거기 가서 장사를 해라 어떤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말씀 고맙습니다.
간사 윤요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지금 점포가 110개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89개소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89개소인데 현재 58개소가 입점 희망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보증금이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생활보호자, 장애인 우선 순위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500만원 보증금이 없는 사람은 그림의 떡(화중지병(화중지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무슨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이라고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내도 하고 유도도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지금 가뜩이나 어렵고 생선으로 벌어가지고 자식들 학교 보내고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본 뜻은 참 좋은데 500만원이 있는 사람은 있지만 없는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서 실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수산물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수산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현재 해수청하고 협의한 것은 조리는 어렵고 포 뜨는 것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포를 떠서,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판매하는 것으로,
최정태 위원
그럼 거기에서 먹을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현재 계획은 아직 거기까지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포를 떠서 팔기만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지금 이 조례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입점 업체들이 어떤 영업행위를 할 것인가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포장마차를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다수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영업이 안되면 포장마차하시는 분들은 아주 여러 가지의 조리형태로 해서 우리들한테 이제까지 팔아왔단 말입니다.
국수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 수산물전용시장이기 때문에 수산물을 가공하는데 조리도 못하고 포만 떠가지고 그것도 판매밖에 못한다는 얘기는 현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면 이 수산물전용시장은 문제가 발생된다고 봐야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 생각은 현재까지도 해수청의 감독을 받고 있으니까 일단 준공검사가 끝나게 되면 저희들 법을 더 검토해서 용도변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지금 운영조례안은 본인이 생각할때는 좀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던 가장 큰 맹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않은 상태에서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어버리면 나중에 혼란이 스스로 온단 말입니다. 입점자들 스스로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계약할때 어떤 식으로 계약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조례에 이 사항을 넣는 것으로 처음에 검토가 되었는데 항만법 어항법 상위법에 이것이 전부 다 명시되어 있어서 조례에는 안넣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준공을 득한 이후에 운영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 만들어서 혼선을 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점자들을 모집할때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분들한테 500만원 계약금을 받아놓고 나중에 퇴소사항도 몇 가지 나와 있는데 나하고 맞지않으니까 내가 계약을 해지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무엇 때문에 그런 혼란을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이 지금 만들어져야 됩니까 시급성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입점자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고문에 제한을 분명히 넣었습니다. 한계를, 현재 영업은 수산물 회가 아니라 수산물의 포를 뜨는 것을 영업한다는 전제사항을 넣고 공고를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랬는데 그분들이 들어온다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현재 대화를 해본 결과는 특히 경암동의 포장마차하시는 분들은 경험은 없지만 수산물쪽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앞으로 입점이 되고 나면 분명히 110명이라는 각자의 대표 사장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110명의 업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최정태 위원
그분들이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해야 될 의무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그분들이 장사가 안되면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법도 찾아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것 장사 안되니까 110개 점포가 자~10개는 국수집 만들자 10개는 뭣 만들자, 10개는 뭣 만들자 해서 했을 때 수산물전용시장이라는 타이틀에도 맞지않고 우리가 원래 국비를 조달해왔던 목적에도 맞지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입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입점시키고 이 조례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준공을 득한 이후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고나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지금 해놓고 그때가서 조례개정을 다시 하자는 얘기입니까? 혼선만 오죠.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현재 행정상으로는 위법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사용허가조건에 명시를 하려고 조례안 제6조에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조건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때 가서 조례 개정하면 되겠지만 거기 들어오는 분들이나 관할을 하는 관리감독을 하는 시에서의 문제가 되고 해서 이것은 시간을 갖고 좀더 연구를 하는 것이 낫지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확실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지금 안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조금 늦추어도 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준공을 5월로 잡고 있기 때문에 3월 중에 입점자 모집공고 해서 일단은 영업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준공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향후에 사실 조례개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례를 해서 조례안에 맞추어서 모집하고,
최정태 위원
그러면 이만 줄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3월 중에 분명히 의회가 개회될 것 같으니까 충분히 더 검토해보고 가결을 시켜 주더라도 그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방금 전용시장이 5월말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아까 최정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영업을 뭣뭣한다 제한이 아무것도 없는 지적은 잘 하신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된다고 보면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공고안에 제한을 둔다고 하는데 공고안에 제한 두지말고 시행규칙에서 뭣뭣을 영업할 수 있다 뭣뭣은 안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적고 넘어가야만 그사람들이 하고 그래서 공고를 내야 되는 것이지 조례의 시행규칙에 그런 사항이 안나오면 문제도 있고 5월말경에 하면 우리가 임시회가 언제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바로 영업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 후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과연 오늘 통과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시행규칙에 그것을 명문화시켜서 조목조목 제대로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가 제14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제대로 넣어서 완벽하게 만들어 주십사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범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냥 거기에서 나가지않고 경매장에 놓고 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 시장으로 분리되는 사람은 되고 안되는 사람은 거기에 놓고 파는데 지금 500만원이라는 전세금을 받으므로서 그것이 없는 사람은 그리 못들어가고 경매장에 놓고 파는 사람이 무수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조치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현재 경매장 주변에 위판장 외하고 진입로하고 178개소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전용시장에는 실제로 그분들이 해당이 안되고 저희들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공설어시장 현대화라고 아까 안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장사하고 있는 곳을 헐어가지고 2층을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한 3평정도 해서 그분들을 전부 입주시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전세금은 그분들이 적을 것 같습니다. 면적이 적기 때문에,
위원장 노장식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동문서답(동문서답)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헐죠. 헐고서 다 거기 들어가고 우리 시청에서 하는 대로 마음대로 뜻대로 되면 좋은데 지금도 보면 어판장 경매장에 놓고 파는 것이 위법이 아니더라고요. 하루종일 거기에 놓고 있어도 누가 터치를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장이 벌어지고 우리 시청에서 지은 데는 누가 들어갈 사람 없으면 장이 그 안에서 다 서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권한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사항은 오늘 여기서 다루는 사항은 활어만 취급해서 파는 곳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별도로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수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 갈 어떤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그 경매장이 다 없어져버리고 거기에 다시 건물을 짓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그것이 450평 면적인데,
위원장 노장식
그러면 경매장이 다 없어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경매장은 있고 파는 분들을 그리 다 모신다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전체가 3,600평 정도 되는데 말씀하시는 데가 450평 규모입니다. 그 건물을 헐어가지고 2층으로 다시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내 하고 외 주변에 있는 건어, 진입로에 있는 선어, 건어장사들을 전부 거기에 입주시키려고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께서 이 안건을 미료안건으로 미루었다가 3월경에 완벽하게 조례를 해서 그때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이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덕종 위원
최정태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큰 문제를 앞에 놓아두고 해야 할 일이 많은것 같은데 하여튼 그 지역은 뭔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가 도와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과시켜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박진서 위원
아까 최정태 위원님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잘 지적하셨습니다. 영업행위 품목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항만청하고 어항법 상위법에 관계되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나중에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문제점 다 지적했으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알고 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주고 처리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박진서 위원님께서는 장덕종 위원님의 안에 동의하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정태 위원님 의견을 들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태 위원
본 위원은 위원님들이 양해되신다면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수산물전용시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노장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된 수수료와 사용료의 현실화계획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어업 등 신청 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처분하는 허가 면허 등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 원가분석액의 60%를 인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있으며 금번의 개정안도 권고안의 80%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전문위원 권유원 입니다.
2003년 1월 17일자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법 제92조의2, 내수면 어업법 제23조 그리고 낚시어선업법 제21조의2에 의거 어업면허.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를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2】구분란중 8. 해양수산 관계란의 어업허가 등 제증명 수수료 30종을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한 법령근거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분석한 권고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1년도에는 원가분석액의 60% 수준까지 반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0% 수준으로 인상하여 점진적으로 수수료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지금 이 부분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한 법률근거로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각 도에 시달하고 도에서는 시에 시달해서 제증명수수료를 현실화 시키는 조례안인데 본 위원이 볼때 2002년도에 수수료를 60% 올렸는데 2003년도에 80%로 수수료를 올린다고 하는데 해마다 제증명수수료가 올라가는 부분은 사실상 서해바다에 어자원이 많이 고갈되어서 어민들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80%로 했을 때 사실 보면 260만 8,100원으로 큰 돈이 아닙니다. 올해 건수를 보니까 2,486건입니다. 많은 건수가 아니고 또 260만 8,100원이 우리 시에 세수가 늘어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2002년도에 60%로 되었고 2003년도에 현실화해서 20% 상향해서 80%로 한다는데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도 어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본 위원은 이 부분은 10% 낮추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 보면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한 법령근거수수료의 현실화 등 추진??에 행정자치부장관 해서 3항 ??이에 따라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별첨과 같이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을 통보하오니 국민의 정부 100대과제인 점을 감안, 귀부(원·청) 소관 수수료에 대하여 수수료 현실화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되 원가보상요율의 현실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여 자율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은 사실 크게 증명을 받는 것도 아니고 큰 건도 아니기 때문에 80%를 70%로 10% 낮추었으면 하는 안에 동의를 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사실은 80% 이상 인상은 안됩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전국 공히 시군에서 전부 80%로 동일하게 인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위원님들이 정해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잠깐 이래범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0%로 맞추었을때 1년 예상되는 수입금액이 26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차라리 올 1년 정도는 본 위원은 현안대로 올리지말고 60% 수준에서 유예를 시켜 주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산은 완전히 어업경기가 죽어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해마다 올린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 야박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올리지 말고 60%로 올해 1년은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논의하십시오.
이래범 위원
본 위원도 최정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행자부에서 100대 과제 실천으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어느 부분은 행정자치부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80%를 올려야 맞지만 70%만 해서, 본 위원도 60%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장 뜻은 어떻습니까 60%로 해도 관계없습니까? 어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수용을 하면서 행자부 계획을 계속 추이 깊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하다면 향후에 인상하고 행자부의 계획이 강력하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도 인상 검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80%가 최고치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최고치 입니다.
(장내소란)
박진서 위원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이니까 원안대로 해 줍시다.
이래범 위원
그 부분에 ??원가보상요율의 현실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여 자율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했기 때문에,
(장내소란)
최정태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3,000원짜리가 1,500원 올랐다가 갑자기 1,500원 또 올라갑니다. 6,000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한국국민들 전체가 다 그렇겠지만 어디 가서 한번에 술값 몇십만원씩 내는 것은 아깝지 않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 와서 증명수수료가 작년만 해도 3,000원짜리였는데 4,000원으로 오르더니 또 1,500원 올라서 6,000원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예 올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행자부 권고사항은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분권화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냥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를 넘겨보면 어떤 것은 1,500원짜리에서 14,000원으로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과장님 타 지역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80%선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타지역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이야기만 합시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하여튼 어민들 생각해줘서 고맙습니다.
최정태 위원
우리 어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1년 정도는 그냥 현행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래범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70%를 최정태 위원님 이야기대로 현행대로 60%로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안광호 위원
동의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향후에 행자부에서 계속 강력하게 한다면 사전에 보고 드려서 조율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조례안 심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2명)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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