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입니다.
지난번 인사로 복지환경국에서 경제산업국으로 자리를 옮겨 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미력하나마 지역경제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며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수산물전용시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 군산항의 열악한 환경을 정비하여 영업하시는 분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건립중인 수산물전용시장에 입점할 수 있는 제반사항을 정하여 입점자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산물전용시장설치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에서 수산물시장은 시장이 건립하고 입점자는 영업시설인 수조, 간판, 집기 등 부대시설 일체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는 수산물시장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점자 단체인 번영회, 관련단체 및 개인·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시장이 지정한 지역인 해신동, 경암동, 은파유원지, 금강하구둑에서 영업중인 자로 기존 상가를 폐쇄한 자중 희망자에 한하여 우선 입점자격을 부여하고 잔여분에 대하여는 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둔 자로 입점자격을 제한하였고 제6조 내지 제7조에서는 수산물시장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기간을 1년으로 하되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전세금과 대부·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수산물시장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매도, 전대 또는 임대할 수 없고 법령 및 허가조건 등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수산물전용시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