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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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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2년 11월 08일

의사일정

1.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10분 개의
안건
1.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주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주택과
(이상【별첨4-1】로 뒤에 실음)
예.
해망 8통 소방도로 개설문제는 당초계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16일날 소방도로 168m, 폭은 6m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개설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해서 2차로 인근도로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개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조성계획수립이랄지 보상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쨌든 주민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다면 현재 해망동에 대한 주거환경사업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면서 추후에 개설하면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민원해소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보다는 전체적인 주민들에, 현장은 제가 미처 못 갔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현장에 갔는데 제가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못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고를 드리면 어떤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당초에는 8통 소방도로 주변 주민 전체가 주차장 부근, 그 도로가 전부가 아니고 거기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후 1개월 정도가 흐른 뒤에 다시 그 주민들이 9통에 주차장을 설치하니까 우리 8통에도 설치하여 달라, 그런데 8통하고 9통하고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붙어있는 곳인데 그 지역만 9통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우리 8통도 설치하여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두번째 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서 그 소방도로도 설치하여 주고 우리 8통에도 주차장을 설치하여 달라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소방도로를 낸다고 하더라도 금년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어딘가는 줄여야 할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금년 사업에서 재척된 것이지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우리 시비를 세워서 투자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그것은 필요하다면 제가 만날 수 있습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예.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이 정말로 소방도로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사업 확보된 것의 용지매입이 들어가 있는데 다시 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 문제는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03년까지입니다. 그러나 실지로 사업착수가 되면 그 기간은 좀 더 연장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지정하고 개선계획수립까지 예산상의 집행과정은 2003년까지 되어 있는데 일단 2003년 되어도 공사는 못 끝납니다. 앞으로 공사 끝나는 시점은 3년에서 4,5년까지 갈 것입니다.
창성동은 지난 11월 1일날 도에서 지구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아니, 창성동만요. 창성동은 도에 11월 1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거기에서 지구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개선계획이 뭐냐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기본계획수립하고 공사집행 실시설계 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공동주택을 주택공사하고 협약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다시 받는 절차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에서 3년이라는 것은 건교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업집행과정이지 실제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계획 수립할 때에는 개개별로 사업기간이 또 있습니다. 어떤 지구는 2003년에 끝나는 지구가 있고 또 실지로 공사비를 집행하려고 하면 2004년, 5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중앙에서 전체적인 기간을 설정해서 잡아놓은 사항이지 실제로 위원님께서 우려한 바와 같이 이전에 못 끝납니다. 그것은 제가 사업지구별로 틀리다는 것을, 그리고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을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한다면 계속 시행될 것인데 앞으로 관련법이 되면 여기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충설명을 하면서 실지로 사업기간은 2004년, 5년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지역을 갖다가 면적만 정하여 줍니다. 그러면 이 면적이 지정되었으니까 집행하려면 거기에 대한 설계를 꾸며야 합니다. 그것이 개선계획수립입니다. 법정용어라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개선계획 수립하면 사업의 집행단계입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4개지구는 지구를 지정했으면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계속사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시에 금년도에 개선계획 수립한 지역이 다 넘어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해왔던 것도 넘어오고 해서 중복되는데 신규사업이라 하는 것은 개선계획 수립이 안된 지구에 대해서만 신규사업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계속 이것이 1년, 2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사업지구도 내년, 내후년까지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료확인) 맞습니다. 실지로 지정한 것은 제일 빠른 것이 90년도부터 지정을 하여 왔습니다.
사리 때에는 나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노후 불량주택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지침이 있습니다. 또 실지로 다른 지구에 비해서 여기는 앞으로 주거환경정비법을 건교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구지정이 가능한데 현행법에서 거기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구지정하기에는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을 못한 것입니다.
현재 보면 그 지구는 우리 건교부에서 법으로 만들어진 그 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정을 못한 사항입니다.
항시 시정질의 때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것의 해소를 해야 합니다마는 현행 주거환경개선사업법에 의해서 그 지역을, 거기 나온 것이 준공업지역이고 철도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이 안 맞아서 지정 못합니다마는 그러한 전국적인 문제가 있어서 건교부에서도 도시정비법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거환경개선법이 제정되면 제1차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써는 불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구지정이 이제는 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구지정 문제를,
아니요. 대상지구는 이미 중앙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발효시효가 200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종료기간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그렇 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2004년이 아니라 5년, 6년까지 갈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구별로 틀리기 때문에 착공시점이 틀려서, 그러나 어쨌든 간에 2003년도까지는 전부 그 지구가 착공에 들어가면 국비 지원을 계속하여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현재 16개 지구 외에는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지구지정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못 들어가는, 만약에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장 위원님 말씀대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요,
그래서 현재 1차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물량 자체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것은 건교부에서 도시정비법을 개정한다는 그러한 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그렇죠.
예. 받았습니다.
구암지구는 이제 올립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16개지구는 내년까지 전부 지구지정 수립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죠.
주택과장 손서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은 한시법으로 2004년까지 되어 있는데 건교부 지침이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아마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것을 추진하면서 2003년도 목표사업으로 정해 가지고 이미 구암지구까지 군산시에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지금 올리지만 확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지구지정을 억제해라 이런 행정지시를 해 가지고 그 이후는 다음에 도시정비법이 제정되면 그 법으로 연계사업으로 갈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데 아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그런데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체지구를 군산지구에 개선지구로 다 임의로 지정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지정요건과 기준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주민에 대한 희망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볼 때 저 지역은 저희들이 보아도 하고 싶다 하는 생각도 있는데 거기 주민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구하여야 하고 그렇다고 주민자체가 전부다 요구한 사항이 아니었을 때에는 지정을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후 불량주택이 과밀이 되었느냐, 아니면 없느냐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하고 싶어도 그런 제약요건 때문에 못한 것이 있고, 또 만약에 그런 여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주민들이 거부하면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받아보니까 16개 지구 받은 것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요건, 건교부하고 주택공사하고 직접 와서 현지점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업지구가 많이 있고 밀집도가 없는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 잘못하면 특혜소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되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법적 제한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대지 많이 가진 사람이 건물 짓는다고 하면 엄청난 특혜를 주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이 불량주택에 살고 열악한 환경이 되고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냐 그런 것을 따지고 지구를 지정해야지 그냥 조촌동에 지구지정 하여 주면 엄청난 특혜를 주어버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과에서 설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마는 설명이 충족치 못했다는 것은 앞으로 더 행정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님하고 연계시키면 안 되고 우리가 대상지구를 선정해서 동을 통해서 다 받은 사항입니다. 대상지구 선정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구지정을 위해서 당위성이라든지 근거규정 이런 것을 신청해서 실사를 거쳐서 국가에서 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해야겠다,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전 점검을 해서 확정된 지구입니다.
물론 최초에 이러한 것을 갖다가 전 시민한테 다 공개해서 했다고 하면 좋은데 일단 최초에, 행정이 보면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대상사업지구 선정하다 보면 일단 가장 말단 기관인 행정에서 주민하고 잘 아는 지구에 대해서 이 지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점검해서 조율되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하고, 또 실지로 보면 지구지정에 꼭 들어가야 할 지구도 빠진 지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중앙 해당기관에서 대상이 맞냐 안 맞냐 점검해서 이것이 2004년까지 한시법인데 16개 지구는 국비지원을 해서 확정을 짓는다 해서 내려왔는데 추가로 올려보았자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약에 추가로 받아준다면 왜 안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면 전국적으로 국가예산을 갖다가 풀 수 없습니다. 거기도 어느 정도 재경원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몇년동안 이만큼 하겠다고 확정짓고,
원래는 구암지구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궁멀마을과 전체지구를 해서 그 지역에 필요성을 인정해서 저희들도 신청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구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축소가 된 것인데 지금 현재 궁멀마을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현재 지구지정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장둑 여기는 항시 얘기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합니다. 주민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장이 주민들한테 일일이 승인시행 여부를 못 들었습니다마는 현지에서 했던 계장이 한번,
충분한 설명회라는 것이 위원님이 보실 때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마는 행정에서 가서 보면 충분한 설명회 범위설정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받기로도 장둑마을을 어떻게든지 반영시키려고 지구지정 되었는데 왜 축소하려고 하느냐 하고 저도 여러 차례 사인도 보류하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제가 한 것은 일단 우리는 지구지정 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반영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한테 더 동의를 구하라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위원님이 보실 때 충분한 설명의 범위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관계직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둑마을은 개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개발하려고 주민 설문조사도 하여 보고 위원님과 같이 현장방문도 했고 그런데 우리가 지구지정만 해놓는다고 해서 개발이 잘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주택을 지어서 개발을 할 것인가, 현지개량으로 할 것인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 현지개량은 거기 대지평수가 너무 작고 해서 현지개량으로 허가가 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으로 가야 하는데 공동주택은 위원님 의견이나 주민들 의사를 들어보면 공동주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과장 손서안
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제가 그때 없어서 참여를 안 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그 후에 검토하여 본 바로는 우리 직원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계장 이하 직원이 나가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혜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의 자료를 작성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은 갔는데 주민들이 자세히 읽어보고 그 문구의 판단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세세한 것까지, 그런데 이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회를 나가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또 그 사업에 참여할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얘기를 들으면 좋은데 나오라고 하면 숫자는 찬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집안 식구들이 나와서 의사전달이 잘 안 됩니다. 앞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것이라도 호구방문이라도 해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알겠습니다. 건의를 한번 하여 보겠습니다.
일단 대상자를 우리시에서 추천하여 주면 주택은행에서 검토해서 거기에서 융자해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규정은 법으로 나와 있는데 융자신청에 대한 여건을 갖추어서 하면 주택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에 나오는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확대 해서 만 20세 이상 최초 주택구입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전용면적 25.7평 85㎡이하는 주택구입 가격의 70%인 7,000만원을 준다는 이런 것도 새로 나와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를 열면 맨 먼저 화면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거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26동에 대한 철거부분은 나중에 철거가 된 뒤에 가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것을 전부 입력을 못했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빈집 정비는 철거가 완전히 된 후에 사진이라든가 현장확인이라든가 해서 철거가 확인되었을 때 지급하기 때문에 관련서류는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작년에는 30만원이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사실상 보면 시에서 일일이 철거 하기는 어렵고 본인으로 하여금 철거를 하고,
주택과장 손서안
참고적으로 농촌 주택개량에 속해 있는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타 시는 지금 30만원씩,
도비는 금년에 처음으로 180만원 지원 받았고, 사실 도에서 그동안 지원이 없었습니다.
도에서는 원래 계획이 30만원을 지원 하려고 했는데 30만원 가지고 너무 작기 때문에 작년부터 우리시에서는 20만원 더해서 5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현재 도시빈집에 대해서는, 물론 도시빈집이라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강제 대집행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동의가 되어야 하고 이것은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리에서 도시의 빈집정비를 당장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개인 사유재산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 것은 불법시설에 대해 고발조치 후 안 되었을 경우 행정대집행 하고 소요비용을 징수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공공사업을 위해서 토지수용령이 발동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집행 권한을 우리한테 주었을 때 행정대집행이 들어가지 집이 비어있다고 해서 행정에서 무조건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못하여 보았습니다.
예. 3회 동안 244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 하나 잘못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26건이 아니라 92건에 1억 5,000만원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오타 나온 것 보고 드린다는 것을 제가 깜박 했습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 중에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독촉해서 원상회복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그 건은 지금 검찰에서도 우리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고 고발조치한 것도 있어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거기에다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적발되면 바로, 검찰에서도 그 문제를 특별히 강조해서 합동으로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일단 적발이 되면 시정명령을 먼저 합니다. 계고하고 시정명령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될 때에는 고발조치 합니다. 또 무허가 건물도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고발조치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합법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대지가 100평인데 건축면적이 30평까지 지었다, 지을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25평을 지어놓고 다섯 평을 신고 없이 만약에 지었다면 30평 그 범위 내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이행강제금을 내면 추인이 가능한데 30평이 벗어난 35평을 지었으면 다섯평이 더 추가로 늘어났잖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시정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것은 계속 안 되면 이행강제금 물고 끝까지 철거를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민들이 불법건물을 지어놓고 이행강제금을 물면 무조건 다 그것이 합법화 되는지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까지 안 지어서 모자란 부분이 되었다면 그것은 가능한데 그 이상 벗어나면 그것은 강제철거를 해야 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국유지를 말씀하십니까?
국·공유지 하는 것은 국·공유지 관리하는 재산부서에 통보해서 거기에서 조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국·공유지에 한다면 그것은 해당 국유재산관리 부서와 해야 할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못 보았습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예.
간사 윤요섭
윤요섭 위원입니다.
앞전에 장덕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소룡동에 백중사리 때 그 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소룡동 1,2통에 대해서는 백중사리 때마다 제1차적으로 그 지역은 점검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수역류 자동문비랄지 해서 지금 그렇게 옛날같이 심하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택지로 해수역류 되는데 초비라든지 이런 것을 건설과에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하수과와 협조해서 1차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윤요섭
수고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바닷물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다른데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데 있으니까 우리 기관이 아니더라도 타 기관에 협조요청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가 보았더니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역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장치들이 노후화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현장에 가보셨으면 물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시설들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 나왔던 분들도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혹시 국장님께서 현장에 가셨으면 그런 제반적인 문제들이 파악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렸던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알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다른 유관 기관과 협조를 해서, 또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해서 공문으로 근거를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정질의 때도 하고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은 철저하게 현장파악도 하셔서 교체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알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업무보고 보다도 저한테 청원이 들어와 있고 민원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건물의 신축과 개축의 차이를 국장님께서 먼저 답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실무 과장님도 좋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신축과 개축의 차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신축의 용어자체가 뭐냐 하면 전혀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대지나 나대지에 하는 것을 신축으로 보고 개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갖다가 다시 타용도로 바꾼다거나 더 증축을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용어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축범위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인 의미는,
간사 윤요섭
예. 좋습니다. 저도 상식적인 선에서 질의를 드리고 질의에 답을 받겠습니다. 개축이라는 의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 안에 틀을 그대로 놓아두고 안을 정비하는 것을 개축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장소가 천재나 화재로 인해서 건물이 망실되었을 때 그 자리에 다시 건물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것을 개축으로 보아야 하느냐 신축으로 보아야 하느냐,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그것은 용어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재축으로 보아야겠는데 왜냐하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내부구조를 바꾸는 것은 개축으로 보겠지만 아까 천재지변이라든지 여건변화에 의해서 건물을 없애고 다시 그 지역에 짓는다는 것은 재축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예. 좋습니다. 개축이면,
(박진서 위원 - 방금 개축이 아니라 재축 아닙니까?)
그것은 재축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간사 윤요섭
그러면 개축은?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그러니까 개축이라 하는 것은,
주택과장 손서안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축은 건물이 일부든 전부든 부수고 다시 지은 것이 개축입니다. 재축하고 개축하고 거의 비슷한데 재해로 인해서 멸실된 것을 그 면적 범위 내에서 그대로 지은 것을 재축이라고 합니다.
간사 윤요섭
그렇다면 재축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는 건폐율의 적용을 받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재축은 그 상태 그 면적 그대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간사 윤요섭
좋습니다. 제가 오늘 답변 받은 그 사항이 법적으로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보고가 끝난 후에 제가 제출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가설건축물 기간연장 건에 대해서 저한테 접수된 것이 있어서 조금 행정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담당하시는 분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가설건축물의 기간연장하지 않습니까? 서류상 보니까 1차에서 5차까지 되어 있던데 그 기간이 넘었습니다. 넘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적이 되었을 때에는 이행강제부담금 징수를 합니다. 발부를 하는데 그 부분이 가설건축물 기간연장을 못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한달 전이든지 두달 전이든지 “가설건축물 연장신청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안내서비스 이것이 없어서 연장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강제이행부담금을 물어야 된다, 우리 행정서비스가 따라가지 못하고, 쉽게 얘기해서 차량보험료나 차량검사도 안내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이,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이 위치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가늠하겠는데,
간사 윤요섭
아니,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국장님의 의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못 잡아서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간사 윤요섭
그렇다면 그냥 상식적으로 답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직원에게 설명 들음) 아, 이제 알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을 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기간만료가 되면 기간이 만료되었으니까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동에서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은 건축행정, 아까 말씀드린 정보화 그 프로그램에 넣게 되면 서비스가 가능한데 내년 9월 1일부터나 가능하다는 실무선에서 쪽지를 받았습니다.
간사 윤요섭
예. 저도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서비스가 못 따라가서 주민들한테 강제이행부담금을 물린단 말입니다. 이 자체에 대한 것은 법적인 문제이니까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위원님 의도를 이제 알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어느 일정기간 허가기간까지 사용했다면 가설건축물 하고 있는 주민도 기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는 잘 압니다.
물론 행정에서 예고도 중요하지만 또 본인도 기간이 만료되었으니까 어떻게 연장하냐 하는 것도 한번쯤은 해당부서에서 자문을 받든가 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주민한테 모든 것을 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 하는 것은 양쪽 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러면 양쪽 다 문제가 있으니까 반반씩 이렇게 납부를 하면,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그것은 아니겠죠. 해당 주민도 자기 사유재산이 관련되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었으면 당연히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못한다든가 그것을 문의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정말로 더 서비스 한다면 예고제를 해서 기간 되었으니까 신청하던가 아니면 마무리 짓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 행정에서 그것까지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간사 윤요섭
제가 그런 어떤 일련의 사항들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라는 것이 정말 우리 행정서비스를 잘 해야 되겠다, 쉽게 해서 아까 안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홍보에 대한 이런 문제들, 전반적인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그것은 행정을 하면서 항시 행정서비스를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마는 또 실제로 행정서비스가 현재보다는 내년이 더 낫고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낫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에 행정서비스가 잘못된 부분은 점차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의무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시설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강제규정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할 사항이고,
의무라는 것은 강제규정이 좀 따라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과장 손서안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무적관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위탁관리든 뭐든 전부 포함을 해서 자격 있는 자로 하여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무적 관리입니다.
관리자격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임의적 관리는 그런 자격이 없더라도 자체관리 하는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78개 단지가 지금 우리시에서 의무적관리대상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1년에 2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시에서 수시로 필요하다면 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 관리는 순수한 공동주택 자치관리에 대한 점검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재해위험시설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전연립 주택이라고 하면,
거기는 아직 저희들이 볼 때 그렇게 위험시설로 C급이나 D급,
안전성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기타 수시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을 포함해서 10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지능형교통체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한 사항인데 SOC 사업 일환으로 2010년까지 195억 4,700만원으로 최종 용역 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능형 구축사업을 195억원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눕니다만 일단 작년까지 실적은 저희 예산에 25억원이 잡혔습니다만 금년도에 5억원을 집행하고 20억원은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있는 바와같이 내년도에 건교부에 ITS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20억원을 신청했기 때문에 천상 이것은 단계별로 얼른 말씀드리면 군산시에서 일단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2004년까지 교통신호 제어기와 교통정보 제공, 돌발사항 관리, 시내버스 제공 정보, 교통정보센터 이렇게 해서 1단계로 약 80억원 정도를 200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우리 군산시 실정에 맞게 만들어서 해놓고 추이 봐서 추가로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요구한 것은 25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교통지능형시스템이 전부 용역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을 너무 서두를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산시에 맞는 우선 순위부터 먼저 보완하고 추후에 나가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2004년까지 얼마라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2004년까지 1단계 용역보고서 검토를 해보니까 약 80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교통행정과
(이상은 【별첨 4-2】로 뒤에 실음)
(자료검토) 그 안에 이면도로에 대해서 보고가 있습니다만 용역기간은 2002년도 5월 9일에서 10월 1일까지 했습니다. 용역 수행자가 재림건설인데 용역비는 8,638만 5천원입니다. 그 동안에 5월 9일 용역을 착수해서 6월 20일부터 5일간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8월 27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시하고 경찰서, 소방서 의견을 들었고 다시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주민설명회 개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은 것을 소방서나 경찰서 주민에 대한 의견 보완을 했고 9월 26일 종합적인 수정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양쪽으로 했을 경우에는 안됩니다만 일방통행제 설치하는 것은 대충 5.5m에서 8m이상 된 부분에서 일방통행제를 설치하고,
그래서 5.5m미만은 일방통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로 조사계획을 해보니까 약 3,685면이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련기관이나 주민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므로 개진해서 최종적으로 2,520면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면도로 노폭이 좁은 데를 양쪽에 주차해놓으면 소방차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도 한쪽으로 해서 5.5m 에서 한 면을 하게 되면 차량 자체가 양쪽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지역은 항시 한쪽단위로 해서 전반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체제인데 실제로 도면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직원에게 지시)
그래서 각 동별로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못할 지역이 있습니다. 또 실지로 소방차가 들어갈 지역은 도면에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보고가 끝난 뒤에 도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 우선 금년에 실시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복지회관 철거 조성한 것이 64면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산북동 아메리카타운 정문 앞에 34면 그 다음에 신풍동 경로당 옆에 27면을 조성했고 농산물 직거래장터 옆에 56면을 했습니다. 또 경암동 화물주차장은 현재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비를 해놓았습니다만 아직은 차를 못 주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선양동 주차장 12면이 됩니다만 거기는 부지매입이 완료되어서 현재 시공업체가 11월중에 조성을 완료로 추진하고 있고 월명동 주차장은 현재 토지소요주가 감정평가는 완료되었습니다만 매입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신풍동은 아까 보고 드렸는데 이것은 산림청 소관이기 때문에 정읍 국유림 관리사무소와 토지매수를 신청해서 현재 재경부에서 승인절차가 남았습니다만 이번 국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행정조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공사를 위해서 만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문제가 군산시의 가장 현안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아까 도시교통정비계획추진에 3억원의 용역비가 있다면 여기에 같이 주차장을 산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계획을 정확히 해서 군산시에서 어느 지역에 주차장을 꼭 해야 할 것인가도 한번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가야지 산발적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해서 내년에 만약에 용역비가 서게되면 그것까지 같이 병행해보고 또 산북동이나 소룡동 동아아파트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덕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간사 윤요섭
어느 때 가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제가 시내를 돌아보는 시간은 대개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제일 시간이 있어서 돌고 있습니다만 물론 피크(peak)때는 못 돌았습니다.
간사 윤요섭
아침 7시, 8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장을,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거기는 굉장히 혼잡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하여튼 민원을 받아서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은 많은 시간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사업선정을 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대충 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지금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시는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면도로랄지 하는 사항이 있고 또 주차장 조성문제는 사업비에 포함되고 있는데 제가 추진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어차피 불법주차를 단속한다고 하지만 시민들한테 공감이 안 되는 것은 주차장도 같이 확보해서 간다고 하지만 아마 시민들의 요구에 100%까지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증가하는 것하고 또 주차장 만드는 것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갭(gap)을 줄이기 위해서 좌우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지역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 부분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특별회계로 남아있는 것이 한 28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리 군산에 미래교통안전 모범도시 육성을 목표로 해서 어린이교통공원을 추진하고자 하고 교통문화시민양성을 위해서 2004년도까지 목표 년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체험교육장이 실외교육장으로서 실시설계를 완료했는데 12억원의 사업비가 산출되어 있고 이론학습장으로 1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2002년도에 확보해서 5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데 여기에서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가 명시이월되고 12억원이 경찰청 교통특별회계에서 저희 군산시에 모범 교통안전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신청 중에 있고 그 외에는 저희시가 실정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가면서,
국비가 12억원으로 우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아직 저희들이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아직 도비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비는 현재 5억 5,000만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예산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2개년에 걸쳐서 금년에 필요한 사업비 15억원하고 또 내년도 사업비 15억원해서 국비까지 맞출 계획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설계의 기준이 학술용역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는 원광대학교에 용역을 했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학술용역기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감사기관에 그 부분을 왜 조금 더 낳은 기관으로 하지 거기에 했느냐 하는 부분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할 수 없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규정에 맞추어서 했던 사항인데 수의계약으로 학술용역을 한 것입니다.
뒤떨어진다는 개념은 아니었고 좀 국토개발연구원이나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언론에서 다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용역을 한 것이니까 그 부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찰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여건에 맞는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경찰서, 교육청, 저희 시를 포함한 17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시의회에서도 2분의 의원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간사 윤요섭
국장님! 본 위원이 시에 와서 느끼는 것입니다만 저희가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청 청사 안의 차량들이 주차질서를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청사 안의 주차질서는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는 제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만 오늘 의회에서 질의 나왔다고 말씀드려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차량이 고가 차량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차라고 해서 가로등 보수차량 1억원짜리 한 대 또 구입하지 않습니까? 군산지역이 해안지역이기 때문에 부식이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문 앞에 저런 차들을 세워놓아도 되는 것인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못 들어가면 어디에 차고를 신설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물론 차고 자체를 만들어서 해변지역이기 때문에 부식이랄지 차량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만 일단 차고시설문제는 제가 좌우간 해당 부서에 건의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한 200m 됩니다.
학생들 등하교 시간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점멸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 위원님 말씀하시는 모든 신호등 체계는 이후에 지능형교통체계가 되면 이 센터에서 컴퓨터로 조정해서 전부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시간조절도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 신호등 연등화가 시민들에게 가장 빗발치는 민원입니다. 채 위원님 말씀대로 가까운 신호등과 먼 신호등의 시간조절이랄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지능형교통체계에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구) 복지관은 일부 조경 시설을 했는데 사실 조경시설이 들어가면 주차면수가 좀 줄어가는 것이 애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참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아까 신풍동 같은 데는 충분히 지형적으로 높고 하기 때문에 조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 땅을 임대해서 할 수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고 앞으로 조성하는 문제는 조성할 시에 여건 자체가 허락한다면 조경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하고 실지로 저쪽 월명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바로 벌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심더라도 그런 부분은 특히 염기때문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가 되었는데 어쨌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가용면적하고 또 여건이 된다면 그것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참조)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수질관리사업소
(이상은 【별첨 4-3】로 뒤에 실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하수구 빗물받이를 설치를 전혀 않고 그냥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직접 해당 과장하고 현지를 방문을 했습니다만 건물을 지으면서 하수구를 전부 막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난번에 7월인가 8월에 제가 가서 조치를 다 해놓았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요섭
국장님! 지금 나누어주신 것 신문에도 계속 보도되었던 내용이죠?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이것은 제가 끝날 무렵에 한번 이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예. 지금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지금 하수처리장이 금년까지 완공이 되어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군산산업단지 배출허용기준 완화」인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용역을 했습니다.
사실상 보면 군산 지방공단에 입주하는 업체가 산단에 16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에 207개 업체가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수질관리법이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총질소하고 총 인은 처리하지 않았는데 이것까지 포함하도록 한다면 결국은 여기에 있는 영세 기업체들이 전부 하수처리를 하려면 시설을 개인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군산시가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업체별로 시설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제품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든지 하수처리장을 20만톤을 가동을 시키는데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대학교수에 용역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현행 법적 기준을 보면 앞에 있는 것과 같이 BOD는 80㎎/ℓ인데 완화를 400㎎/ℓ까지 했고 COD는 90㎎/ℓ인데 400㎎/ℓ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SS는 뒤에 비고란이 있습니다만 부유물질량을 80㎎/ℓ인데 200㎎/ℓ까지 하고 총질소량은 200㎎/ℓ, 인량은 10㎎/ℓ으로 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비용만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 우리 군산시에 있는 공장들이 제품 원가가 다운이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어떻게 보면 밑에 있습니다만 141개 업체 (국가산단 52개 업체, 지방산단 89개 업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별도로 설치해야할 것을 않고 하수처리장에서 했을 경우에 사업비 경감은 물론 이분들한테도 현재 모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이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간사 윤요섭
이것이 법적인 기준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그렇죠.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군산시가 최초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받다 보니까 옛날 미군기지 하수처리분담금 받은 것 같이 이것도 군산에서 처음으로 길을 튼 것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승인이 안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만 먼저 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굳이 거기에 배출시설을 증설해서 하지 않고도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사 윤요섭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자료검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현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과장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운동 지역에서 배출되는 하수는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수하고 오수를 분리하는 분리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을 따로 매설할 계획입니다. 관을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해서 매설하게 되면 현재 나운동 지역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처리시설을 개별적으로 가동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가동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계상 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 지금 현재 차집관로가 경장~문화선 다리 넘어서까지 매설이 되어 있는데 그 지점부터 경장~문화선을 우선적으로 차집관로로 분리가 된 관을 매설해야만 나운동 지역 하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장~문화선을 오수 분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비 관계상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2004년이나 2005년 정도에는 가능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중요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하고 요금문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이란 것이 뭐냐하면 현재 우리가 해안지방에 있다 보니까 관말지역이고 사실은 누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산시가 생활용수 유수율이 50.3% 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100%에서 50.3% 밖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누수가 되고 실지로 수용가한테 안가는 정말 절박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74.1%인데 마산이 51.2%입니다. 그리고 여수가 51.4%인데 거의 해안 지방에 있는 지역들이 누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방치하다 보면 앞으로도 엄청난 재정손실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해서는 뭔가 계획을 수립해야겠다 해서 용역비 5억원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한다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마산이나 창원같은 데는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수가 어디에서 많이 생기느냐 하면 결국은 군산시내 상수도 관망도를 블럭화시켜야만 찾아내지 전체를 대상으로는 누수탐사는 어렵습니다.
특히 옛날 옥구군 시절에 있던 지역들은 PVC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쪽에서 많이 터지면 그냥 잡아낼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터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노후관 15년짜리도 엄청 많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다 교체해야 하는데 그것을 교체하려면 많은 재정이 들고 해서 일단은 유수율 제고반에서 기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89쪽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문제가 작년에도 상수도요금 일부를 올렸습니다만 왜 상수도요금을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당위성은 수자원공사에서 금년도 9월 1일부터 요금인상을 했습니다. 생활용수를 275.09원을 319원으로 올려버렸습니다. 결국 15.97% 인상으로 원수자체가 올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는 241.53원에서 268원으로 해서 10.99%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는 금년도 4월1일부터 70.54원을 73.28원으로 3.9% 인상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상수도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현실화율도 안된 상태에서 또 원수대가 올라버리니까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요금을 올리지 않게 되면 계속 상수도 재정 적자가 가중되어서 도저히 살림살이를 꾸려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도에 어느 선까지 올릴 것인가는 추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내년도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보고 드리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상수도사업소
(이상은【별첨 4-4】로 뒤에 실음)
그렇죠.
이것은 노후관,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농어촌 상수도 확장문제는 실제로 성산면 둔덕리 외 2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과거의 옥구군 자리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PVC계통으로 되어 가지고 계속 그것을, 이번에 전주권 광역 상수도를 이쪽 대야하고 군봉배수로를 받다보니까 수압 상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약한 관이 수압이 상승되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것을 해야만 그래도 물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다 해서 예산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예산을 다시 편성하려고 보니까 원체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도 너무 지나치고 해서 걱정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용역을 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누수를 잡으려고 어디에서 새는 가를 전부 탐사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잡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고 전부 블럭화를 안 시키면 잡아낼 수가 없다 해서 현재 마산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과거부터 왔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커지니까 지금이라도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산도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저희들은 왜 그러고 있느냐 하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바로 우리도 들어가려고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물 부족문제는 뒤에 나옵니다만 절수 문제에 대해서는 법에서 의무조항 입니다. 앞으로 목욕탕이랄지 절수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물 부족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목욕탕이랄지 물을 많이 쓰는 데는, 지금 목욕탕 웬만한 데 가보면 아이들은 물을 몇 시간도 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누르면 30초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딱 끊어집니다.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세면기랄지 화장실도 앞으로 절수기를 설치하도록 의무조항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많이 만들고 공급하더라도 절약해야 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요금자체를 얼마만큼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당위성을 설명 드리고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 그때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간사 윤요섭
87페이지 2003년도 추진계획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기본계획수립 이 부분입니다. 지금 지적과에서 맡아서 GIS한다고 하는데 기본도를 같이 맞춰어서 차후에라도 그것이 같이 포함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이끌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어차피 상하수도라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전체 총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도관을 묻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설계도면을 지적과로 줘야 됩니다. 주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 동안에는 설계도면 따로 있고 실지로 묻는 데는 틀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굴착하면 다른 데로 가버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GIS된 것은 현장하고 거의 일치가 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모든 설계하게 되면 지하시설물은 지적과로 통보해줘야 합니다. 해서 거기서 또 보완해서 잡도록 해야 합니다.
간사 윤요섭
재삼 부탁드리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사항을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으니까 그쪽에 용역 의뢰할 때 기본도를 같이 묶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간사 윤요섭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자료검토) 지금 현재 사업량 밑에 관로매설 13.2㎞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소장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지금 무녀도에 10만톤 규모의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선유도, 장자도, 선유도 1,2,3구가 있는데 3구까지 해서 관을 묻었습니다.
그것은 보충수원입니다. 보조 수원지라 여름철 해수욕객을 위해서 만드는 보충수원 용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수량이 65%입니다.
올 여름에는 해수욕객에게 24시간 공급했습니다. 1일 500톤씩 공급했습니다.
비안도는 올해 별도로 수원지를 축조하는데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수몰지 지적분할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용지협의를 하고 난 뒤 내년도에 총괄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후년까지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이 좋습니다.
지금 상태는 침전이 정상적으로 다 되어 가지고 물이 깨끗합니다.
올 여름에도 저희가 몇 번 갔는데 깨끗하고 좋습니다.
예. 지금,
그것은 가물어서 물이 없고 지금 현재 어청도는 해수담수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기존 저수지가 있는데 지금 가물어서 물이 없어서 해수담수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도 선박 수송을 해양수산과에서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해수담수화도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이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예. 올 예산으로 마무리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유3구는 지금 현재 저희가 배수관로를 골목길까지 관로배설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물을 먹으려면 육지같이 본인 비용을 들여서 급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근 70억원 정도 됩니다.
선유도까지 합쳐가지고 70억원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지하수를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나가서,
주민들이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지도해도 주민들이 그러는 것을 지금 저희가 여러 번 나가서 지도도 하고,
그것은 면하고 간이상수도하고 그분들 협의회 위원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를 지금 현재 선유도는 1년에 약,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가만히 있어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물론 현재 위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해수하고 무녀도 10만톤에서 나오는 물 자체가 섞여가지고 수도물 질 자체가 좋지 않은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금년에 해수욕장 피크철에 보니까 10만톤 저수지가 축조가 되었다 하더라도 1일 생산량이 490톤입니다. 490톤을 공급하다 보니까 결국 기계 자체가 490톤밖에 공급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피크때 손님이 많이 오다 보니까 490톤은 전부 충당을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하수까지 같이 합쳐버립니다.
금년에는 유달리 여름철에 많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가서 닫으시오. 그런데 가수요가 생깁니다. 490톤을 생산하면 그것을 전부 똑같이 해야 하는데 어느 일정지역에서 한쪽으로 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생산량은 490톤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일시에 다 썼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하수는 허드렛물을 쓸 수 있는 것이고 먹는 물만큼은 490톤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할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해야 합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 자체를 공사 시공하면서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득시켜서 식수는 무녀도에서 나오는 물로 먹게 하고 나머지,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준공기한이 내년 1월말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선유도 수원지에 저수지가 만들어졌어도 예를 들어서 비가 여름철이 지나서 와서 저수지에 담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예.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세부적으로는 몰라도 제가 거의 감을 잡고 있는데 왜 그 문제가 파생되느냐 하면 우리가 시설유지나 모든 것은 시비로 지원해줍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냐하면 여기에 대한 상수도요금 징수문제에서 관리자는 거기에서 하도록 됩니다.
그런데 선유도 한군데만 준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얼마든지 봉급을 줄 수 있는데 육지 내륙 쪽에도 간이상수도에서는 거의 안주거든요. 그런데 도서지역만 준다면,
그때는 문제가 별로 없죠.
지금 도서지역에 투자하는 비가 내륙에 비해서 상수도문제로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중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이중생활을 하던 어쨌든 간에 거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으면 수도를 사용하면서 요금을 내줘야 하는데 안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봉급을 못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봉급 못 준다고 해서 여기에서 시비를 지원해주면 다른 도서하고 내륙에 있는 간이상수도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것은 맞습니다. 지도감독을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용량은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생산량을 하루에 500톤도 아닌 490톤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 우리 생산량은 기계가 이러니까 이런 것을 느끼고,
그래서 그 문제를 물론 새만금까지 연결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데 이것을 자율적으로 그쪽에서 주민들이 선정해서 해야지 그 문제는 새만금이 들어와서 거기까지를 지금 생각한다면 그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새만금까지 연장을 시킬 수는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심도 있게 분석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자료검토) 지금 군봉배수지하고 대야배수지는 공급이 되었고 아직 못하는 것이 나운배수지는 기존에 있는 시설이 수압 자체가 그대로 끌어버리면 너무 높아가지고 뒤에 있는 상수도가 전부 파손되고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강압장치를 별도로 해야 한답니다. 설치하는 기간이 내년 초까지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 연말까지 설치하고 내년 초부터는 전반적으로 전주권 광역 상수도 물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뭐냐하면 기존 시설에 지금 시설을 넣어버리면 수압이 높아 가지고 다른 시설이 전부 다 파손되기 때문에 강압 벨브를 설치해야만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문제를 하려면 (자료검토) 마산이 그런 문제를, 수자원공사에서 결국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수공이 댐을 막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공급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나 저희들이 볼 때도 물 자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일원화가 되어야겠다 상수도도 댐을 만들었다면 상수도 물 공급의 근본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갈라왔다면 거기에서 정수장을 누가 하느냐 하면 수자원공사가 합니다.
정수장에 공급하는 것을 받아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먹고 있는데 그런 일원화차원에서 전반적인 급배수까지 통괄 관리를 한다면 인력 자체나 모든 비용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결국 뭐냐하면 급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릴 장기적인 프로젝트(project)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성된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통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문제가 그런데 그때가면 인력이 어떤 식으로 얼마정도 줄어들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체제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은 성급하게 어느 지역에 인력을 얼마 줄이고 그것은 말할 수가 없고 불원간 머지않아서 그런 체제로 가야 한다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또 수자원공사나 지자체에서도 그것은 진즉부터 나온 이야기이고 또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그 문제는 아주 첨예하기 때문에 섣불리 제가 여기에서 확정된 사항이 있다면 밝혀도 좋습니다만 옥산 수원지는 그 동안에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게 되면 상수도 문제는 전반적으로 전주권 광역상수도에서 커버가 되는 것으로 장래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현재 공급되는 것은 금강광역상수도하고 또 일부 하는 것이 옥산수원지에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완공이 되었다면 공급이 되었을 때에는 상수도기능문제를 옥산수원지는 한번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활용수가 전부 공급이 된다면 생활용수 공급을 광역상수도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생활용수를 옥산수원지에서 공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공업용수를 거기에서 일부 세풍제지나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공업용수 대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과연 생활용수를 언제쯤 폐지시키고 공업용수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섣불리 여기서 필요 있다 없다 하는 것보다는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그 문제는 실지로 그 시설이 있어야 할 것이냐 언제쯤 해야 할 것이냐 상수도기본 계획에 부합되는 것이 있거든요. 기본계획은 언제까지 공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문제가 되어 있고 여기에 조촌 정수장 문제가 또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환경부에 가서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원칙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문제를 논리를 개발하려면 타당한 논리로 용역해서 충분히 기본적인 데이터나 당위성을 가져가야만 설득력이 있지 그냥 우리가 지역정서나 용담댐 물이니까 폐지합시다. 해서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현재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합니다만 그런 계획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자료검토) 5,000만원정도 요구해놓았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안건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입니다.
항상 군산 농업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노장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 농업은 쌀농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더군다나 올해 벼농사는 태풍 ??루사??등으로 생산량마저 지난해보다 줄어들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과 함께 우리 군산농업의 새로운 판로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3년도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올해 저희가 중앙단위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실시된 최우수 농업기술센터 심사에서 저희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최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농촌진흥청에서 5개 분야 최우수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만 시상금으로 상사업비 2억원을 받는 영광을 저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예는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노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모두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대한 각별하신 배려 덕분입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2003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농업기술센터
(이상은 【별첨 4-5】로 뒤에 실음)
예.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11월 11일이 원래 농업인의 날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농업인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 해에 가장 노력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들을 선발해서 시상하는 제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 제도를 갖지 못해서 저희 군산 농업인들에게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시상의 문제점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방금 최정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심사의 공정성 문제는 저희가 열심히 다 챙겨서 다른 사례도 확보하고 해서 말썽이 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운영 꽃 들판은 우리 시에서 종자를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군산에는 자운영 파종시기를 잘 못 맞추어서 기온이 남부지역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전에는 벼를 베고난 다음에 뿌리다보니까 동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벼가 서있는 상태에서 종자를 뿌리고 그 다음에 벼를 베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발아는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개화시기는 4월부터 5월 초까지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회현 같은 데는 RPC에서 주도해서 한 10㏊정도,
회현 RPC앞에 한 10㏊정도 파종을 했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전군도로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경작자들이 많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집단적으로 한군데 해놓으면 또 내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것이고,
저도 그런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쪽 개정동 앞으로 해서 전군도로변은 다 했으면 좋겠다 해서 몇 차례 시도는 해봤습니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도 실증답에 이것을 파종을 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러운 날씨가 되어서 자운영이 습기에 엄청나게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 직원을 동원해서 배수로 작업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성에 가면 차 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현지에 와서 직접 진단을 해 주도록 했고 저희 관련 부서의 담당직원들을 현장에 보내서 자료 수집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실제 할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보성 차 시험장전문가가 와서 진단한 다음에 나포지역의 주민들이 또 보성 현장에 한번 가볼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
예. 채택이 되어야 됩니다. 1개 과제에 상한선이 3,000만원입니다.
과제발굴 이유는 농업인들이 자기가 영농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연구비를 투입하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연구비가 부족해서 이것을 개발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벼를 탈곡해서 운반하는데 운반로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벼를 담는 트레일러를 360°로 회전시킬 수 있는 것을 개발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해서 그 과제를 저희가 한번 중앙에 올렸는데 그것이 채택이 되어서 연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수한 과제로 칭찬을 받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파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앵미 문제 때문에 직파재배 이후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앵미가 많이 나오는 포장은 저희들이 취약지라고 해서 37.7㏊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포장에 대해서는 기계이양을 할 수 있도록 기계이양을 하게 되면 앵미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노동력 절감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편리하게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직파를 하다 보면 그런 앵미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그런 필지는 별도로 관리장을 만들어서 직파를 하지 말고 2,3년에 한번 정도는 기계이양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밥맛이 좋은 품종을 저희들이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일본에서 나온 고시니까리라든지 그런 품종들은 상당히 밥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시험재배를 해봤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잘 맞지 않습니다. 토질에도 잘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개량하려고 노력합니다만 개량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올해도 26개 품종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지역에 잘 맞고 또 밥맛도 괜찮은 품종들을 농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선택하고 그 품종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알선을 해주는 그런 종자 운영해서 고품질 품종들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 지역입니다만 1,500평 조성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런 목적으로 그쪽에 시범사업을 지정해서 한군데를 조성했습니다만 저희 욕심 같아서는 나포에 금강을 따라서 나와있는 도로변으로 해서 논을 전부 다 포도밭으로 조성했으면 하는 욕심에서 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이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격기 때문에 농업인들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농림부에 농림기술관리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금을 마련해줘서 2004년까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액 국비로 하다 보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신청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 예산 액수도 많이 요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중앙에서 심사해서 연간 채택되는 건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7건을 올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3건밖에 채택이 안되고 나머지 4건은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욕심은 채택되는 것만도 굉장히 영광스럽다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최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좀더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까지 한 일은 없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농민들한테 강제적으로 어떤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을 통해서 농민들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사업들이 저희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업을 저희가 가져와도 농민들이 하기 싫다고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기투자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시군 자치단체별로 용역을 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라북도 도 단위에서 각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농업발전용역결과가 책자로 되어서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우리 군산에는 벼농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야부 이쪽은 어쩔 수 없이 논농사 위주로 발전시켜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농업행정하고 협의해서 저희 군산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친 환경농법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올해 한 성과가지고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입하는 시기가 맞아야 하는데 저희는 거의 한 달 이상이 늦어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내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시범포에 똑같은 방법으로 시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분석해서 그것으로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앞으로 데이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농업축산과에서 도 농산과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평가회를 별도로 개최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한번 시험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확한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입수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쌀 가격이 중국이나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비싼 것만은 사실입니다. 실제 가격을 비교를 한다면 중국 정도는 한 3만원정도, 태국 정도는 한 2만8천원정도 그래서 우리 쌀 가격이 중국보다는 한 다섯배 내지는 여섯배 정도 되고 있고 태국과 비교한다면 한 6배 7배정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앵미가 나오더라도 생산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정부차원에서 우리 군산만 쌀 농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직불제를 통해서 농가소득 보존제를 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농민들을 일본을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우리보다 쌀값이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일본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많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 품질쌀을 생산해서 생산량은 줄이고 품질은 높이고 그래서 어쨌든 국산 농산물이 우수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고품질쌀을 먹게되어 있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 쌀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중국도 인구가 엄청납니다. 저도 중국을 한번 가봤습니다만 쌀 농사가 지역적으로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구들이 그것을 먹고 수출을 하려면 거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겁을 먹고 쌀 농사를 포기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생산비를 줄이는 노력을 최대한도로 해 나가고 또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보존대책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쌀 농사가 꼭 수지는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공익적인 기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감안해서 앞으로 쌀 농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농사라는 것을 정부도 알고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부 정책과 저희 노력을 합해서 쌀 농사를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죽이 아니고 금강변에 금강 하구둑을 따라서 서포리에서 원나포까지 가는 도로가 새로 개통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수로가 있고 그 옆에 논입니다. 거기에 연꽃을 심고,
논을 밭으로 전환해서 포도밭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아닙니다. 탄 것이 아니라 상사업비라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준다는 통보만 받았지 앞으로 그 사업비는 어디에 써야 된다는 자체를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8명)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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