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수산물 전용시장 개설에 대한 배경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전용시장은 명칭은 수산물전용시장입니다만 재작년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군산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처음에는 7천명에서 8천명, 1만명선을 후딱 넘어서서 1만 5천명 심할 때는 2만명이 몰려드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군산의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 먹거리가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동양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군산횟집은 있지만 그것은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먹거리공간이고 서민들이나 가족동반 했을 때에는 뭔가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자부장관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지금 군산이 말은 떠들썩하지만 IMF이후에 전혀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벨트를 구성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수용해서 주민들의 생활을 돕도록 해야 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횟집단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30억원만 주십시오.?? 저하고 평상시에 아는 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사람이 학교에 되돌아간 줄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30여년 만에 공직에 와 있는데 마지막 고향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30억원만 주십시오. 그래서 재정국장을 불러가지고 승인된 것이 26억 5,000만원을 드릴 테니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시비에서 충당하십시오. 해서 30억원을 가지고 건립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모들을 통해서 수협에 해양수산청이 빌려준 땅 2,827평을 군산시장 명의로 계약을 갱신해서 얻어냈고 또 그렇게 해서 횟집단지를 만들려고 보니까 그 옆에 수협 공판장에서 한 70년 묵은 건물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제가 갔을 때에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안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매인과 수협 직원들이 쓰는 화장실은 현장으로부터 약 150m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흔들리는 철 계단을 올라가면 화장실이 2개밖에 없습니다. 소변보는 자리는 냄새나서 견딜 수 없지만 여성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 공간은 2개로 참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동화장실 남자용 3개 여자용 3개해서 6개를 주문해서 생리적인 문제는 해결해놓고 한쪽에 새 건물을 지어서 횟집센터를 만들어놓았는데 그 옆에 냄새나는 어시장가지고는 군산에 체모가 서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아래층에 450평 2층에 450평 만들어서 공설어시장을 현대화 해야겠다 해서 처음에 수협으로 하여금 임성식 조합장을 불러서 종용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산시가 지원을 해줄 테니 주체적으로 수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우리가 옆에 횟집단지를 만들어놓으면 아무래도 생선을 많이 팔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도저히 능력이 없다고 해요. 그때 마침 4월 13일이 조합장 선거일이었습니다.
결국 수협측에서 군산시에서 해주면 좋겠다 해서 해양수산청장을 만나니까 수산청장 이야기는 이것이 항만구역이 되어서 어떤 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왜 줄포는 해줬느냐 줄포는 항만구역을 어항구역으로 다운을 시켜서 한층 낮추어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시장님 하시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장관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때 유상석 해군제독이 장관으로 와서 얼마 안되었었는데 찾아가서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고향에 마지막 봉사하러 왔는데 두가지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군산이 수요에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군산은 항만구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 이것을 어항구역으로 지정을 바꾸어주고 그리고 그 구역을 아까 이야기한 2,827평은 횟집센터로 그리고 900평은 저희가 어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서 거기에서 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항만구역을 해제하고 어항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2,827평하고 900평에 두 가지 사업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이 배경이고 꼭 해야 할 이유 중의 또 하나는 지금 해망동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도로가 잡상인들로 인해서 강점되어 있고 거기에 포장마차 15집이 있는데 이것은 수협조합장에게 2001년 5월 15일까지 완전히 명도하도록 재판에 확정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시의원이 주동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줬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수협조합장한테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사람들이 집단이주할 수 있는 것을 만들때까지 5월 15일까지 시장이 책임을 질 테니까 이것을 연장해달라 해서 연장을 해서 작년 5월 15일까지 유보를 시켜 놓았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횟집센터를 만들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번째로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바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있는 말하자면 술집입니다. 군산에 대한 첫인상이 아주 거기에서부터 구겨집니다. 저녁이 되면 동네가 시끄럽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술집들을 정리해서 그쪽으로 수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은파 유원지는 개발 쪽이 아니라 보존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개발하는 쪽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옛날 모습으로 다시 환원시켜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러면 지금 중간 중간에 둑방 밑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고 또 교육상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같이 저희하고 동감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축해서 수용하려고 보니까 약 100개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나머지 문제는 어차피 사람들이 입주할 때 4.48평에 보증금 500만원에 연간 자체부담을 100만원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점포가 많이 들어서야 하겠고 또 그 점포에서 갑자기 밀려드는 사람을 한꺼번에 수용하는 데에는 몇 개 점포가지고 안되니까 분산 처리해서 손님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예정되어서 제가 보고에 의하면 안광호 의원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1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셨지만 그 수요로 봐서 점포를 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래층 450평은 생선을 파는 전문어시장으로 2층은 서해안이나 전국적으로 단일지역에 450평 규모의 전용건어물시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층에는 생물을 팔고 2층은 건어물을 하고 3층에는 생선을 말리는 건어물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로 900평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한 15억원 가량 들어갑니다.
재원은 도비에서 좀 명출을 하고 또 우리 시가 자체 부담하고 나머지는 수용가에게 적은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서 해망동 수협 건물에 마구잡이로 걸려있는 건어물시장을 전부 철거해서 2층으로 수용해서 아주 멋진 현대식 건어물시장을 만들어줘야 하겠다는 것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쪽 사업의 대체적인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어물시장이 그 동안에 반대를 했습니다. 건어물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래층 450평에서 생물도 팔고 건어물도 팔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우리 시장이 끌고 나가려고 하는 사업계획을 망가트려 놓았습니다.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동의해주시고 의원님께서 밀어주시면 한 10억원 정도는 제가 어떤 데에서라도 끌어들여서 가져올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억원에서 7억원 정도는 일부는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일부는 시비 부담을 해서 이 기회에 해신동에 있는 수산물과 관련된 두 가지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목적이고 또 그런 성향으로 이 문제를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앞으로 비응도에 제1종 어장이 생기고 물류장이 생기면 어차피 어물전은 비응도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일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1종어장이 생겨서 새로운 생물관계는 생물관계대로 추진되어야 하고 또 일반생선은 생선대로 해야겠지만 이 해신동에 만들어지는 것은 영구불변입니다. 언제까지 거기에 있어도 충분히 상업성이 있다는 판단 밑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안광호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지금 마침 공사입찰 집행결과가 나왔습니다.
11월 5일 입찰을 실시한 결과 이것은 의원님들도 같이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인데 제가 시장이 되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무도 있지만 군산에 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자나 이와 관련된 토목과 건설과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이 모든 공사입찰 과정이 제한적으로 군산에만 한정시킬 수 없도록 법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규모가 큰 것은 700개에서 800개 업소에서 입찰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마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데 학교 선정하는 것처럼 뺑뺑이를 돌려서 결정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군산이 번번이 떨어져나갑니다. 이번에도 설계금액을 포함해서 설계금액에 나온 공사금액이 30억 4,460만 1천원인데 도급금액이 28억원 그리고 관급자재가 2억 1,200만원인데 공사기간은 150일로 공고를 했고 참가자격은 일반건설업중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로 면허를 보유한 업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에서 8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는데 토털 98개 업체에 입찰을 하고 나니까 전부 다 전주 소재의 업자들에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청솔건설, 플러스메리트건설, 신흥종합건설 이렇게 해서 적격 심사 후에 낙찰자를 결정할 사항이 나와있고 낙찰금액은 다행스럽게도 24억 6,400만원으로 되었으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훨씬 미달이기 때문에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여유가 생겼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안광호 의원님과 우리 시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수산물전용시장 신축공사와 관련 대체로 설명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문제점을 제가 여기서 고백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청에서는 어항고 지정을 해줬다 하더라도 새로 생기는 수산물전용시장에서는 불을 피울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관을 두번씩이나 만났는데 어쨌든 시장님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에 횟집단지를 아주 끝까지 만들겠다고 고집을 하시는데 일단 준공검사를 맡으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2종 근린생활로 바꾸어서 그 사람들이 가스레인지를 이용해서 자가 조리할 수 있는 식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하기도 전에 그 문제를 고집해버리면 해양수산부 입장이 어려우니까 기술적으로 단계적으로 처리하십시다. 선례가 격포가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더 길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의원님들 모시고 수송택지개발 관계로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예. 내밀하게 직원들하고 또 동회를 통해서 또는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을 통해서 여러 사이드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죠.
주민들 중에 은파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의 저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선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업종이 맞지 않다고 저항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재척을 해야죠.
지금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격포에도 그것이 항만구역이 아니라 어항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생선도 팔고 포도 뜨고 끓여서도 먹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그런 법적인 제한 사항은 무슨 사사롭게 시장이 개인 장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시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군산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서 이것은 법을 탈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선용을 해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2종 근린시설로 바꾸어 가지고 입주하는 사람들이 활발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작정입니다.
지금 현재 생선횟집은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항만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이 해양수산청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행정은 선례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격포처럼 개방해놓고 군산을 막는다면 형평의 원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양수산청에서 준공검사를 맡을 때까지는 그대로 밀고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보호하고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의도가 아니라 이제는 군산시가 법에 의해서 도로정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노점상을 통해서 물건을 산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군산의 상거래질서를 봐서도 그렇고 뭔가 이제는 법에 의해서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또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자꾸 길을 터서 그 사람들도 마음 펴놓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고 지난번에 계고를 두번 드렸습니다. 이제 더 한번 계고를 길게 주려고 합니다. 계고를 주고 그 동안에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으니 들어와라 그러면 우리가 농협이나 다른 수협을 통해서 저리자금을 줄 테니 벌어서 갚도록 하는 조치를 해 줄테니 들어와라 이렇게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밖에서 법을 위반해가면서 또 시청 공무원들에게 항상 단속대상이 되어서 경찰이나 합동 단속에 걸리면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건전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계고하고 지도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곰소가 아니고 격포입니다.
예.
열심히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