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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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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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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 11월 05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3. 군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3. 군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심의의건
10시 10분 개의
안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전문위원 권유원
전문위원 권유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 11월 26일부터 2002년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본회의 의결사항이며 감사 장소는 9층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로 정할 계획입니다.
감사실시 대상은 본청의 경제산업국과 건설교통국 그리고 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수질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편성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이 감사위원으로 참여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금번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는 감사위원장은 노장식 위원장님께서 하시고 다른 12명의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위원이 되시겠습니다.
감사보조는 전문위원인 저를 비롯한 사무국 직원 2명이 사무보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의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기타 감사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기간에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8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7일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보고 및 청취, 자료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현장 또는 문서확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통상적으로 회의식 방법으로 감사를 시행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회의식 감사방법에서 증거능력은 회의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별도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서 비공개로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감사위원장님의 감사선언과 인사말씀에 이어 수감자선서, 업무설명, 감사실시 및 종료 순으로 되어 있으며 끝으로 감사를 완료한 이후에 감사경과와 처리결과 의견 등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감사위원장님이 감사결과 보고를 함으로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전위원이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몇 분의 위원을 지정하여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할 수 있으며 작성요령은 감사의목적, 기간, 대상, 감사위원편성, 일정 등과 소관별 감사 실시 주요내용을 기재하고 감사결과처리는 시정 개선 징계 요구 등으로 구분하여 감사결과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심의의건
건설과장 임상영
건설과장 임상영 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우리 시 현안사업인 수송택지개발 사업 관계로 최정태 의원님과 시장님과 한국토지공사 사장과 면담차 출장중이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산의 경제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노장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2001년 7월 24일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되고 2001년 11월 22일자 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관리업무가 시·군·자치구의 사무로 이관되어 시조례를 신설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우리 시에서는 전국시군구의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군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계획을 수립하여 군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2002년 5월 27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의견 접수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뒤로 2002년 7월 25일 군산시조례규칙심의회와 2002년 10월 2일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행정적인 절차를 마쳤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사항에 따른 관리를 규정하고 옥외광고물등에 관련한 학식과 자격을 갖춘 자들로 구성한 군산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광고물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사항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허가대상물에 대한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임무, 선정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업자가 지켜야 할 관계법규 및 기본 소양을 위해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안전도검사 수수료에 대한 부과방법, 안전도검사 위탁자에 대한 수수료 납부방법 등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각 시군의 조례제정관계를 살펴보면 14개 시·군중 8개 시·군이 최근에 조례제정을 완료하였으며 6개 시·군이 현재 우리 시와 같이 조례제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군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전문위원 권유원 입니다.
2002년 11월 4일자 군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같은법시행령 및 전라북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 안전도검사 업무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4조에 법령에 의한 허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현재 우리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95개소, 벽보판 139개소 등 총 234개소의 지정 게시대 및 15,758개 옥외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서 도시 미관을 살리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참고로 위원회 구성은 법 제7조에서 5인 내지 9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은 3인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약 9인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이고 그 외에 다른 국장님들,
그 관계는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시 의원님도 들어갈 수 있고 여성 2명이 들어가야 하고,
그 규정은 없습니다.
(자료검토) 위탁관리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안전도검사는 저희 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는 자가 건축사 사무소에 등록한 자로,
예. 옥외광고물 설치할 때 대형간판 설치할 때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간판의 안전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착관계, 구조관계가 안전한가 불안전한가를 검사해서 합격해야만 부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붙이기 전에 합니다. 위탁줘야 합니다. 위탁 주는데 건축사나 전문 지식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부과징수하고,
광고하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광고주가 당연히 부담합니다.
규정은 다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허가 나간 것이 그렇습니다.
별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에 보시면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거기에 대한 6㎡이하, 6㎡초과 시, 20㎡이하, 20㎡초과 시 쭉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수수료 부과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총 9명이기 때문에,
예.
도 조례하고 법하고 위임한 사항을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도 조례로 되어 가지고 못했는데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시범지구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광고시범거리를 지정해서 외국 선진지를 가보면 도로망에 쭉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영동상가를 기점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시범거리를 지정해 보려고 합니다. 해서 균일하게 멋있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되도록이면 그 지역은 지역대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단속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같은 규정이 없어가지고 단속 계도만 했지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례가 되면 고질적으로 불법하는 사람은 강제이행부과를 시키고 강력히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전도 검사는 현재 구조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안전한가 불안전한가 검사하는 것입니다. 건축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그 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다 나갑니다.
안전도 검사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료검토) 현재 안전도검사에서는 별도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검사 대행업체를 지정하게 되면 별도로 안전도검사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삽입해서 사후관리까지 사업기간이 광고물을 하게 되면 3년입니다. 3년 동안 했을 때에는 책임한계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탁하는 사람한테,
위탁서에 조건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검사 하면 자격증,
아직은 없습니다. 이것이 금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단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1년 경과 2년 경과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돌출 되겠는데,
저희가 어차피 위탁자를 지정해서 지정고시할 때 위탁서를 줄 때 세부 내용을 별도로 지정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내년도부터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위탁서를 다 만들어서 위탁할 조건 같은 것 위탁이 3년이니까 취소조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허위나 사기로 했을 때에는 취소되는 것도 있습니다. 과태료 벌칙에 그런 조항을 삽입해서 부당하게 했을 때에는 제재조항도 있습니다.
내년 1/4분기 정도는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전국적인 표준조례안을 기준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으로 해서 그 조례안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어디에 많다, 적다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같습니다.
도로관리담당 김용구
사설안내판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위에 부착된 것은 사설안내판만 부착되지,
과태료는 신고사항은 과태료이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서 계속 1년에 두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강제철거를 하고 고발조치를 합니다.
이 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17페이지에 보시면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의 구분과 형태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담당 김용구
지금 도로에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이라고 별도로 취급하고 있고 자기 건물 부지에 있는 것이 옥외광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도검사를 합니다. 부착을 시키고 안전도 검사를 위탁관리하는 팀이 매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불법일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킵니다. 정당하게 안전도 검사해서 부착해서 허가를 시켜 줍니다.
예. 현재는 협회에서 합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예. 알겠습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2명)
건설과장 임상영 도로관리담당 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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