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200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분야, 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4,455억 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0%인 4,465억 7,4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4,455억 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1%인 3,607억 1,3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858억 6,1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사업비 210억 5,400만원, 사고이월비 317억 3,9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20억 9,6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9억 7,200만원으로서 각 회계별로 2002회계연도로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3,584억 6,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0%인 3,596억 1,7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584억 6,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2%인 2,932억 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64억 1,600만원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사용잔액 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 870억 4,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0%인 869억 5,7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870억 4,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8%인 675억 1,2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94억 4,500만원이며 이 역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사용잔액 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종으로 2000년도 말 144억 7,300만원에서 2001년도에 22억 9,100만원을 조성하여 8억 4,400만원을 사용했고 2001년도 말 현재 15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채권 등 3종으로 2000년도 말 202억 2,600만원에서 2001년도 발생액이 59억 2,000만원, 소멸액은 70억 3,400만원으로 2001년도 말 현재 191억 1,2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억 3,000만원, 특별회계는 18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분야로서 2000년도 말 2,332억 5,700만원에서 2001년도 발생액이 324억원이며 소멸액은 204억 3,600만원 이자조정액은 마이너스 (-)121억 1,300만원으로 2001년도 현재액은 2,33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384억 5,400만원 특별회계는 94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0년도 말 4,917억 6,200만원에서 2001년도 증가액이 137억 2,200만원이 되겠으며 소멸액은 520억 3,9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말 현재 4,534억 4,5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분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말 59억 7,500만원에서 2001년도 증가액이 7억 6,500만원이며 소멸액은 4억 700만원으로 2001년도 말 현재 6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