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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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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2년 10월 10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의의건 4.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5. 군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의의건 4.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5. 군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노장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2001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노장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2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2002년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노장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안녕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며 시정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많은 협조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노장식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 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45억 3,776만 8천원으로 편성하여 그중 42%인 19억 870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군산시장 재선거 경비 6억 8,833만 4천원, 월명종합운동장 정문 인사사고 배상금 2,504만 8천원, 2001년 영농기 가뭄에 따른 한해대책경비 4억 5,995만원,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비 8,900만원, 비안도 발전소 운영요원 사망사고 배상금 1억 8,714만 4천원, 2001년 가을가뭄 대책사업비 4,800만원,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4억 1,123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지난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한·일 지자체 국제회의 참석을 사유로 불참계가 우리 시의회에 제출되어 부득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비안도 발전소 운영요원 사망사고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내용을 대략 설명드리면 사고 발생 일시는 1999년 7월 23일 16시 40분 경입니다. 사고 원인은 태풍 피해로 인한 선로 복구 작업 중에 감전사고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건은 2000년 2월 8일 사망사고자의 처 이현희 외 3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금액은 장제비 및 위로금 3억 2,200만원을 청구하게 된 사건입니다.
2001년 1월 16일 1심 판결을 했는데 이것은 사망자가 25%의 과실이 있다 해서 2억 2,700만원의 지급판결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월 20일 항소를 했습니다. 망인과실 25%는 너무 적다 해서 항소를 제기한 결과 2001년 7월 26일에 1억 6,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 지급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망인과실 40% 적용을 한다는 판결로 그 대신 1심 판결 후부터 일어난 이자는 별도 지급하라 해서 최종 위자료 지급액이 원금 1억 6,800만원과 이자 1,900만원 합해서 1억 8,700만원을 예비비로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께서 경위를 말씀하셨는데 각 도서지방 발전소 부분은 한전하고 우리하고 같이 돈을 내서 하죠. 그렇다면 운영요원에 대해서는 한전 측에는 전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것 때문에 한전 측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운영비 및 관리 지원해서 도서발전소운영조례 제16조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하면 (특별비용)해서 운영관서의 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 및 노후설비 교체에 의하여 발생한 특별비용을 운영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한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특별비용으로 한전에서 부담을 해줘라 하고 요구를 했는데 실은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볼 수가 없다 천재지변은 이미 지나가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했는데 본인 과실이 40%가 적용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볼 수가 없다 해서 한전에서 비용부담을 못해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한전에 대해서 제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산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래범 위원
유권해석을 언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때 당시에 유권해석을 바로 부탁했는데, 그런데 산자부에서도 정식 공문은 아닙니다만 법조문에 보면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운영관서의 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판결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천재지변도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 부분은 99년 7월 20일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 국장이나 과장의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진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전 측에 우리 시비만 예비비로 지출할 생각을 말고 이 부분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소를 제기하고 산자부에 대해서 회신을 보냈다면 어떤 부분이 왔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여태껏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현재는 한전에서만 통보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하고 한전하고 시도지사 승인과 한전 승인을 맡아야 운영비를 한전비용을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고 한전에서도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래범 위원
산자부에서는 아직 통보가 안 왔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런데 산자부에서는 엄격한 입장에서 유권해석 차원이지 강제력이 없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한전에 제소할 사항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한전에 제소할 여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한전에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한전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일제히 우리가 인수를 해서 등기까지 마친 다음에 인수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부분이 굉장히 얽힌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한전에 넘겨줬더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시비 지원이 안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요섭
그 부분을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 한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쾌하게 풀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윤요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지금 현재 도서에 발전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9개소입니다.
채범석 위원
사실 그 당시에는 도서민들이나 모든 것이 무상으로 주고 했는데 완전히 우리 소유로 되어 있는 발전소는 9개소 중에서 몇 개소나 됩니까?
(담당 - 1개소입니다.)
1개소가 비안도 발전소죠?
(담당 - 예.)
그럼 일괄적으로 넘기려면 1개소씩이라도 계속해서 넘길 수는 있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올 연말까지 해서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채범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연말까지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안도 같은 경우는 과거 시군 통합하기 전 옥구군 시절에 발전소가 생겼었는데 그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냥 지었습니다. 개인 땅도 있고 죽은 사람 땅도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사실은 연말까지 하시면 좋지만 연말까지 한다는 것은 힘드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9개소 중에서 되는대로 바로 바로 한전에 이관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은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군산시에 책임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실지 책임은 일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정태 위원
일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관리감독권까지 가지고 있고 돈도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우리가 책임이 없는데 돈을 왜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책임은 있는데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습니다. 책임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인데,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미약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고의 경위를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서 이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기왕에 발생한 사고였다면 과연 우리 군산시에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그간의 노력들을 보면 우리 고문변호사들께서는 한전을 상대로 하거나 그런 노력들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한전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정태 위원
아니 담당께서 고문변호사하고 이 책임한계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가 되었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과정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실은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한전하고 법조문을 놓고 우리가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느냐 하고 교류가 있었지,
최정태 위원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률적 지식은 어찌되었든 간에 고문변호사들이 더 많이 알죠. 그분들께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왕이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했어야 하죠. 그런 것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왕에 돈이 지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위원님들한테 승인만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그분들과 논의를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지금 각 섬마다 도서발전소에 운영요원이 몇 명씩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4명 내지 6명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 운영요원들의 관리지침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전선주가 단절이 되거나 단전되는 부분이 오면 안전검사에 의해서 안전하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있어서 그대로 시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1년에 몇 번씩 교육을 시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발전소장하고 거의 분기에 1회 정도 교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어디에서 교육을 시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자체교육도 있고 우리가 시로 발전소장 회의를 불러서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도서발전소 요원은 사실상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 통괄을 잘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안전수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미흡하고 또 어떤 요원으로서의 근무기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발생의 원인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일어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휘 감독 체계 관리 교육 이 부분은 시장이하 국장, 과장이 책임을 맡아야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면 우리 시비로 예비비 지출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다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책무를 충분히 이행해야 하는데 전체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비비가 1% 되어 있으니까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지출한다 명시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하 각 부서 장들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모른 체 하고 예산이 있으니까 세워준다는 부분은 지금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교육을 시켰다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일지 있습니까? 어쨌든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승인을 하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파헤쳐야 할 부분입니다. 과장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도서지방 선로복구는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선로복구는 발전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발전요원들을 뽑을 때 그 종사자들은 어디에서 뽑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거기에 종사했던 경력이 있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뽑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자격증 소지를 다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기존에 도서에 발전소가 있었습니다. 발전요원의 경력이 있는 자 또 자격증 소지자로 뽑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불행하게도 사고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한 분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경력으로 하신 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때당시 자격증 소지자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파악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한 자격증 파악도 못하고 지금 재판에 계속 계류 중에 있고 또 배상까지 예비비로 지출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 참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면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경비를 잘못 썼다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는 우리 시민의 혈세로 전부 변상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안갑니다. 적어도 내가 여기에서 근무하면 근무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얼마를 손실을 입히면 그것을 책임지고 변상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일을 더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엄청난 시비를 갔다가 보상해주고 있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신원 하나 파악을 못하고 예비비 지출하고 이것 말이나 됩니까?
물론 인사이동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인사 자체도 앞으로는 어떤 사건이 계류되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종결할 때까지는 그 부서에서 그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조치가 되어야 되겠군요. 바뀌다 보니까 시가 상당한 손실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인사이동 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예.
김경구 위원
우리시에서 어떤 사건화가 되어 있을 때에는 그것이 종결될 때까지는 그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만 문제가 완벽하게 되지 않겠느냐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바뀌고 바뀌고 하면 책임감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인사이동 시에 사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전임자가 했던 것, 진쟁 중인 사업, 미진된 사업 철저히 이행하도록 주지를 합니다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인수인계로만 끝나면 안됩니다. 인수인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소상히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들도 그것을 알고 승인을 해줬어도 왜 해줬는가 정도는 알아야죠. 전혀 자료도 없이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예비비에서 승인해줬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각 도서지방에 근무하는 분이 산재보험 들고 있습니까?
(담당 - 예. 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산재보험 관계는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고 있으면 인사사고 발생하면 산재보험에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이것은 우리가 위로금 형식으로 위자료로 준 것이고,
김동인 위원
배상금이 위자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위자료로 준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별도입니다.
김동인 위원
산재보험에서는 배상금 얼마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것은 본인이 신청해서 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산재보험 들고 많은 위로금이 나가게 된다면 어떤 준칙이 있어야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산재보험은 보험료대로 할당되어서 나갈 것이고 위로금은 위로금대로 막대하게 나간다면 시 재정 압박 주는 일 밖에 더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런데 산재보험은 개인의 보험이기 때문에,
김동인 위원
아니 그러면 산재보험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것은 개별 신청해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김동인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기야 과장님이 그때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꼭 출석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출석한 사람이 혼나듯이 과장님 안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너무 책임성 없는 답변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하려면 어떤 룰이 준칙 되어서 운영해 나가야지 산재보험은 산재보험대로 나가고 위로배상금을 터무니없이 인정하는 대로 나간다면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한 지혜를 짜주셔서 살기 좋은 군산 만들기에 앞장서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건설과장 임상영 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영농기 가뭄에 따른 한해대책경비로 4억 6,550만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비로 8,900만원이 나갔는데 국도비 다 배정받은 것이죠?
건설과장 임상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차, 2차, 3차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 받았습니다.
최정태 위원
국도비 배정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총 17억 7,0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8억 9,900만원으로 한 50%에 해당되겠습니다. 도비 2억 1,500만원, 시비 5억 9,700만원 으로 50%, 15%, 35% 비율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6월 현재 강수량이 평년에는 440㎜ 되었는데 6월에 273㎜로 60% 수준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저수지가 10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고갈된 곳이 31개, 10% 미만이 32개, 20% 정도가 26개, 10개 정도가 40% 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해대책이 불가피해서 국도비 지원 받아서 사업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한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총 사업비가 한해대책경비로 8억 1,800만원이 나갔는데 그것에 대한 개괄적 내용이 같이 한꺼번에 나와야지 시비 부분만 이렇게 나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그 관계는,(위원님들께 자료배부) 총괄적으로,
최정태 위원
그래야 우리 군산시 전체의 한해대책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지 이렇게 시비 부분만 6공, 40공 등등해서 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진즉에 주셔야지 꼭 이야기를 해야만 줍니까? 숨기고 그럴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진즉에 주셨으면 이런 질문을 않죠.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란 것이 글자 그대로 불요불급할 때 쓰는 것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시간이 없을 때에는 우리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사후에 동의를 얻는 것이죠?
건설과장 임상영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저수지 준설 공사 시기가 혹시 며칠인지 기억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시기가 6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6월에 했죠?
건설과장 임상영
저수지가 바닥 나가지고 준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 시기가 늦어가지고 비가 오는 시기에 공사를 했습니다. 비가 오는 시기에 저수지 준설이 같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물이 없어서 바닥이 드러나 있을 때에는 행정에서 결재하느라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했고 막상 공사 발주시킬 때에는 비가 와서 공사를 하나마나한 결과가 되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과연 이런 돈은 공사하는 사람들 배만 따뜻하게 해준 결과가 되었고 본래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그렇지만 현재 준설하여 그만큼 수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용수확보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최정태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비비란 것은 결정을 할 때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서 이왕에 쓰는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며칠만 빨리 했으면, 이런 것은 시급성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임상영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철저하게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또 없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그렇고 이번 태풍 피해복구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런데 농민들이 재활 하려고 의지에 불타있을 때 돈을 줘야지 다 끝난 다음에 농민들이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때 돈이 나가는 결과들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어떻게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사업의 시기성을 적절하게 해서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예비비 승인하는 과정에서 몇 공 몇 공 이렇게 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적어도 이것은 어느 지역 어디 저수지 뭐 얼마 해서 전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지 않아도 되어야 할 사항을 해놓고 인기적인 것 아니면 표를 얻기 위해서 한 것들이 다수 어디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항시 자료를 전부 해서 6개소, 40개소, 13개소 이런 것을 해줘야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기반공사에 지급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기반공사로 줘서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관정공사는 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 도에서 기반공사로 직접 돈을 줘서 군산시 관내 관정 개발하는데 돈을 주고 시비 부담금 400만원만 저희가 기반공사에 넘겨준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6차에 6개소 한 것 11월 17일자 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언제쯤 도착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6월 13일입니다.
김경구 위원
6월 13일 국비 온 것을 11월 17일 사업해서,
건설과장 임상영
아닙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왔습니다. 1차 온 것이 전체 8억 1,800만원, 2차로 온 것이 6억 300만원, 3차가 3억 4,000만원 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일정별로,
건설과장 임상영
돈이 별도로 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 일정이 따로따로 왔는데 마지막 3차는,
건설과장 임상영
그것은 가을가뭄 때 나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시를 해서 온 것이 아니고 가을 가뭄이 되기 때문에 바로 내려보내 준 것이다,
건설과장 임상영
행정자치부에서 예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1차에 예비비로 4억 6,000만원, 2차에 8,900만원, 3차에 4,800만원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바로 만들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김경구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전부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는 몇 군데 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79개입니다.
채범석 위원
최근 3년간 준설한 곳은 몇 개소나 됩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최근 3년간이라면 작년도에 준설한 것이 19건 됩니다.
채범석 위원
금년 예산에 소류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3개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요?
(담당 - 1개소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사실 2000년도나 2001년도에 가뭄이 무척 심했습니다. 2000년도에 가뭄이 그렇게 심했으면 예비비를 지출하셔서 19개를 했는데 일반예산에도 충분히 확보해서 미리 가뭄대비를 했어야 맞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소류지 준설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실 산간부 같은 데는 계속적으로 일기가 거시기 하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비가 너무 많이 왔지만 한 3년 동안 계속 강우량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 대비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농촌경제가 피폐해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괴로움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에 3개소라고 했는데 우리 시비 부담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담당 - 10% 입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3차로 해서 3차는 국비가 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상시 예산도 국비를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국비부담해서 우리 시비부담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면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예. 알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저희과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 사건의 경위는 1998년 5월 31일 현대 다이너스 축구단 버스가 저희 시설 정문을 통과하다가 현수막 설치를 들이받아서 현수막 설치대의 철판 등 앵커 볼트로 고정되어 있는 정문 상단의 화강석 등이 떨어져서 그 옆에 서 있던 3명이 부상을 당하여 치료비와 합의금조로 해서 1억 1,3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사항이 자동차에 들어있는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여기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책임과 시의 어떤 책임 이것이 한계가 우리 책임도 있지 않느냐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 판결이 8대 2로 시에도 2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와가지고 1억 1,300만원에 대한 20%에 해당하는 액수를 저희 시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것이 보험회사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해 왔을 때 우리시에서 대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저희들도 변호사도 선임하고 그 대응을 했습니다. 했는데 판결에서 회사측 보험회사인 현대해상보험회사에서는 우리시 책임이 크다 전체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쪽에서 대응을 해서 저희들은 2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 당시에 변호사는 누구였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김귀동 변호사입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안건
3.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의의건
위원장 노장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200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분야, 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4,455억 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0%인 4,465억 7,4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4,455억 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1%인 3,607억 1,3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858억 6,1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사업비 210억 5,400만원, 사고이월비 317억 3,9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20억 9,6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9억 7,200만원으로서 각 회계별로 2002회계연도로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3,584억 6,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0%인 3,596억 1,7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584억 6,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2%인 2,932억 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64억 1,600만원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사용잔액 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 870억 4,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0%인 869억 5,7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870억 4,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8%인 675억 1,2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94억 4,500만원이며 이 역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사용잔액 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종으로 2000년도 말 144억 7,300만원에서 2001년도에 22억 9,100만원을 조성하여 8억 4,400만원을 사용했고 2001년도 말 현재 15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채권 등 3종으로 2000년도 말 202억 2,600만원에서 2001년도 발생액이 59억 2,000만원, 소멸액은 70억 3,400만원으로 2001년도 말 현재 191억 1,2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억 3,000만원, 특별회계는 18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분야로서 2000년도 말 2,332억 5,700만원에서 2001년도 발생액이 324억원이며 소멸액은 204억 3,600만원 이자조정액은 마이너스 (-)121억 1,300만원으로 2001년도 현재액은 2,33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384억 5,400만원 특별회계는 94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0년도 말 4,917억 6,200만원에서 2001년도 증가액이 137억 2,200만원이 되겠으며 소멸액은 520억 3,9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말 현재 4,534억 4,5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분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말 59억 7,500만원에서 2001년도 증가액이 7억 6,500만원이며 소멸액은 4억 700만원으로 2001년도 말 현재 6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은 제3대 군산시의회 조희삼 의원을 대표로 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2002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회계과장 문형천 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2001회계연도 결산위원은 3대 의회 때 조희삼 의원님으로 하여금 그분이 결산검사를 하면 틀림없을 것이라고 저희 의원님들이 믿고 그분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결산 검사한 내용을 보니까 제 자신도 이상이 없다고 보아지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원안 통과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김동인 위원님의 동의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정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장식
최정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태 위원
원안에 동의하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잘 들으셔야 될 문제인데 해마다 우리가 회계결산검사를 할 때마다 지적사항들을 보면 2000년이나 2001년이나 또 내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적사항이 대동소이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것은 각 실과소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지적사항이 왜 나왔는가 다음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국장님이 되었든 부시장님이 되었든 시장님이 되었든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철저하게 다음에는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주지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오직 요식행위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한가지라도 지적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국장님 주도하에 지적사항들을 각 실과소 읍면동에 철저하게 배포해서 한가지라도 지적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예. 회계결산검사 때 지적되는 사항이 그 메뉴가 비슷합니다. 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과년도 체납세 강력징수 문제 또 여러 가지 세출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강력 징수를 하려고 압류도 하고 형사고발도 하고 합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심각히 다루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예비비 지출할 때 지적된 사항은 가능하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경비는 미리 예산에 계상해서 하도록 하고 또 예비비에서 긴급을 요할 때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잃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저희도 그것을 느낍니다만 예비비는 보충적인 풀 예산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제도 합니다만 앞으로 예비비는 보충적인 풀 예산 성격이 아니고 철저하게 통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윤요섭 위원입니다.
김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단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 10월 15일 기준해서 각 목별로 예산 집행 현황 현재집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자료가 광범위할 수 있지만 있는 대로 어떤 추산부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셔도 좋고 그렇게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동인 위원님의 원안대로 동의안과 최정태 위원님의 찬성을 받아들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노장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장식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군산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외국계 기업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었으나 전문성 부족과 예산상의 한계 등으로 그 성과가 미흡하여 투자유치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탈피하여 체계적인 기업유치활동에 나서고자 그 동안 산업자원부와 전라북도간에 긴밀히 협의해온 결과 군산자유무역지역의 기업유치활동을 위하여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단 운영에 따른 활동비를 산업자원부와 전라북도에서 일부 지원 받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지원 받는 형식은 기업유치활동 운영비가 사업비가 아닌 경상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예산편성지침상 불가하므로 군산시투자유치사업단을 별도의 재단으로 구성하여 재단출연금 형식으로 지원 받도록 하되 군산시투자유치사업단만 가지고는 재단설립 및 예산지원이 어려우므로 이를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 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 재단법인 전라북도 자동차부품혁신센터의 하부조직으로 군산시투자유치사업단을 두되 투자유치사업단은 군산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서 군산시 독자적으로 투자유치사업단을 운영하고 이에 따른 활동비와 인건비를 산업자원부와 전라북도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고 또한 우리시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유명한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외국인 기업투자유치활동에 나서고 있으나 조례상 기업유치 성공 시 성공사례금을 건당 최고 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을 하는데 동기유발미흡 등 현실에 맞지 않아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단법인 전라북도 자동차부품혁신센터의 하부조직으로 군산시투자유치사업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군산시투자유치사업단의 운영체계 및 임무 등을 규정하고 특히 사업단의 지휘체제를 군산시장으로 일원화하여 군산시 독자적으로 투자유치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비교하여 현행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기업유치성공사례금을 최고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전문위원 권유원 입니다.
2002년 10월 9일자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산시에 투자하려는 국·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서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0조 내지 제26조에 군산시투자유치사업단의 운영체계 및 임무 등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성과급 지급금액의 상향 조정 및 추가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지방공단 1개소 47개 업체와 농공단지 3개소 71개 업체 등 총 118개 업체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00년 10월 6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무상임대 및 비관세, 세제감면, 수출입통관의 일괄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첨단업종의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자 1차로 군장국가산업단지 내 38만평이 자유무역지구로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외국기업의 유치실적이 단 1건으로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의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14만평 자동차부품 단지 지정 및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자동차 부품 및 기계산업의 기업유치를 통하여 자동차 부품 집적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전담할 군산시 투자유치사업단을 설치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급을 현실화하여 군산자유무역지역의 조기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의원님!
이래범 위원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자원부에서 자동차부품단지 지정으로 해서 조례안이 다시 신설되는 부분이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기존에 있는 촉진조례안에 그것을 첨가시킨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20조, 21조, 22조, 23조, 24조, 25조, 26조, 28조 1항 2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21조에 보면 (사업단의 구성)이라고 해서 사업단은 투자통상전문가, 공무원 등 단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고 하고 22조(사업단의 임기) 민간인 신분으로서 채용된 사업단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성과에 따라 재 계약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우리 시장한테 어떤 부분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께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일본이나 중국 등 여러 나라 해외를 갔다온 것 같은데 지금 성과가 1개 회사만 온다고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상담을 진행 중인 회사는 한 10여 개 회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이래범 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시장으로서의 자유무역지역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해외를 여러 차례 많이 뛰어다니면서 우리 군산지역의 홍보라든지 해서 1개 지역 했는데 과연 산업자원부에서 지시했다고 해서 사업단 유치한다면 이 사업단으로서도 유치를 하려면 해외 출장을 많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여비는 출연금으로 다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이래범 위원
출연금으로 해외에 가서 사업단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온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해외 출장만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상담, 또 가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외 출장도 가야 하겠지만 상담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것이 사업단입니다.
이래범 위원
이 조례가 되어 있는 곳이 전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투자유치사업단은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자동차집적화단지가 설립됨에 따라서 투자유치사업단은 우리가 최초로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산업자원부에서 재원 조달은 가상으로 얼마나 출연해준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현재 5개년도로 해서 총 예산액이 467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래범 위원
산업자원부에서?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산업자원부는 국비가 324억원이 투자됩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이 산업자원부에서 국비로 5년간 324억원이 출연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이래범 위원
그리고 도비는요?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도비는 1억 5,000만원,
이래범 위원
시비 출연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시비는 76억 5,000만원입니다. 민자가 65억원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단을 구성하려면 민간 출연금을 가진 자체가 되어야겠군요?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이 사업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독자적인 투자유치사업단이 아니고 전라북도 자동차부품혁신센터라는 재단법인이 구성이 됩니다. 그 재단법인 안에 군산시에서 투자유치사업단을 시 관할 하에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모든 운영이나 이런 것은 투자유치사업단 그 정관에 의해서 도에 설치되는 투자유치사업단의 혁신센터,
이래범 위원
자동차부품혁신센터만 분리되어서 나온다는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혁신센터의 하부기관입니다.
이래범 위원
혁신센터 하부기관만 투자유치사업단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이래범 위원
그래서 우리가 10명 정도로,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 상은 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자부 지침상 4인으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인력이 불어난다면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지금 현재 우리한테 예산 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4인, 그냥 공무원 2명은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고,
이래범 위원
전문가나 공무원을 단장으로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인건비는 포함이 안되고 통상전문가나 사업단내의 관계 직원만 인건비가 계상 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10명 이내면 2명만 인건비가 안나가고 나머지는 인건비가 지출되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4명은 인건비 지출이 됩니다. 파견공무원은 시에서 한 명, 도에서 한 명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28조제2항에 ??500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 했는데 ??500만원??에서 ??1억원??이면 20배가 껑충 뛰었는데 이 취지는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 문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을 유치하려면 우리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외국에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게 되면 계약에 의해서 투자유치를 한다하는 전문가 계약을 맺게 됩니다.
실지로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현실성이 없습니다. 당초에 산자부 조례규칙으로 정해진 내용을 가지고 각 시군 시도가 거기에 따라서 정해졌는데 500만원을 가지고 한다면 그 사람들 경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실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현실성이 없다 보니까 경기도나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억원을 상한가를 정해서 1억원을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사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특이한 경우가 자유무역지역이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에는 외국계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 실정에서 500만원으로 성과급을 준다고 할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1억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님 지금 고용창출의 효과가 제조업, 자동차부품업계로 해서 부품제조를 한다든지 하여 인원이 많이 소요되어서 우리 지역에 고용인들을 고용할 수 있다면 혁신적으로 1억원이 아니라 2억원을 줘도 되는데 보면 그것이 아니고 자유무역지역에 어떤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단을 유치하면 과연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은 급여가 안나가고 사업단원에게는 급여가 나가고 또 기업을 유치하면 1억원의 성과급을 준다면 이 부분이 어떤 규정이 고용인이 50인이면 50인, 100인이면 100인 어떤 부분을 명시를 해서 액수를 정한다면 의원으로서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고용창출은 전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위원님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기업유치는 물론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겠지만 기업유치가 되어서 부수 효과라는 것은 꼭 고용창출만이 아닙니다.
이래범 위원
아니 과장님 물류센터가 와서 하역해서 바로 배에 선적하고 이러면 군산에 큰 것이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우리가 1억원을 지급하면 자동차부품, 기계, 금속 이것은 나중에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줘야 한다는 것은 조례에 전부 명시를 못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규칙은 대개 보면 자동차부품이나 기계, 금속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유치했을 경우에 주도록 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조례는 줄 수 있다 그러나 주는 범위는 규칙으로 나중에 제정하게 됩니다.
이래범 위원
규칙에 고용인원을 50인, 100인 어떤 부분을 명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고용인을 100인이나 200인을 고용했을 때 얼마를 준다 하고 명시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은 의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꼭 고용창출의 효과만을 가지고 논할 수는 없거든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많은 기업도,
이래범 위원
과장님! 지금 관계공무원이라고 했으니까 시장님을 사업단장으로 해서 여태 껏 해외도 많이 다니셨으니까 그분이 뛰어다니면서 사업단 유치한다면 파급 효과도 있고 1억원 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1억원 성과급을 사업단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단에 1억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단은 상담이나 유치 활동을 하는 것이고 전문 컨설팅회사 내지 개인이 있습니다. 그런 개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지급하는 것이지 사업단에게 1억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법률사무소, M&A전문회사, 컨설팅회사, 부동산회사 등과 기업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투자유치가 성사된 경우 유치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하면 이런 부분이 여러 파트로 나누어지니까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왜냐하면 그런 회사나 개인 사업가들이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골라 가지고 우리가 능력 있는 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협약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아까 인천도 성과급 1억원이라고 했는데 종전에는 얼마로 했다가 1억원으로 올라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거기도 당초에는 각 시도 시군이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500만원으로 전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나 그런 곳은 조금 기업유치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인천시는 조례개정해서 시행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시행 일자는 모르는데 지금 현재 지급한 실적이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정한지는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자료검토)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래범 위원
3년 되었는데 기존에 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성과급을 주니까 얼마나 기업유치가 되었습니까? 몇 개 회사가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 것도 파악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어떤 부분을 기준 할 수 있는 것이지 전혀 않고 조례안만 가지고 보고를 한다는 것은 과장께서 답변자료가 불성실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미처 파악을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고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본래의 목적은 우리 자유무역지역에 기업을 유치한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단 구성이 시장님을 단장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아닙니다. 시장님이 단장이 아닙니다. 단장은 공무원에서 5급 상당의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민간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장님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중국이나 일본에 여러 차례 나가셨는데 시장님께서 군산시에 외국기업 몇 개 업체나 추진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현재 1개 업체는 확정이 되어 있고 상담을 진행중인 업체가 10여 개 업체 됩니다.
안광호 위원
아니, 확정이라면 들어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계약을 체결하기로,
안광호 위원
그러면 안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가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안광호 위원
가계약이 아니라 유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GO총연은 입주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가계약을 체결한 곳은 한군데 있고 상담 합쳐서 11개 기업이 상담 진행 중이거나 입주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안광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완벽하게 된 곳이 몇 개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1개 업체입니다.
안광호 위원
우리 시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비용 들이고 다니는 그 비율에 비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한군데도 못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이래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역경제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급 결정액의 한도 내에서 1억원이면 1억원 한도 내에서 1억원을 더 준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한도 내에서 1억원 범위 내에서,
안광호 위원
아니 성과급 1억원 내에서 또 성과급 1억원을 더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1억원 못을 박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아닙니다. 투자금액에 따라서 유치성과에 따라서 말하자면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안광호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1억원 범위 내에서 준다면서요.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저희한테 어떤 파급효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또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추가로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파급효과에 따라서,
안광호 위원
파급효과는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기업이 와서 더 확장을 한다든지 아까 이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고용창출 효과가 대단히 크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을 포함한 투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고 2억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500만원에서 1억원이면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준도 없이,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투자성과에 따라서 50/1000 말하자면 5,000만불, 1억불, 3,000만불 프로테이지로 5/1000, 3/1000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안광호 위원
계약을 체결해주면 체결과 동시에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계약을 체결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가 확정되고 유치가 다 되어서 그 금액이 전부 왔을 때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성과급은 계약만 해서는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광호 위원
완전히 공장 유치가 되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완전히 여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실질적인 투자가 되어 있을 경우에 지급합니다.
안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한다고 했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을 알선한 M&A회사나 쉽게 이야기하면 부동산회사나 그런 곳에 현행 500만원 주는 것을 1억원으로 성과급을 올려주자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외국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외국인 전부 해당됩니다.
최정태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는 사적인 자리에서 내국인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외국인이 다 포함되는 것인지 외국인만 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내·외국인이 다 포함됩니다.
최정태 위원
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더더욱 어렵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외국인 투자기업 하나가 들어올 때 우리가 개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재산세 감면, 종토세 감면, 고용보조금 지급, 교육훈련 보조금 또 시설보조금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물론 외국의 유수 업체를 우리가 하나 끌어들이므로 해서 우리 군산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엄청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외국의 기업들이란 것은 우리 한국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틀립니다. 그 사람들이 투자할 확실한 여건만 갖추어지면 우리가 이런 것 아무 것도 안 해줘도 자기네들이 먼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께서 자랑하시는 국내에서 아니 중국까지 동남아 쪽에서는 투자조건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상금을 많이 주고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는지, 한번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나 기반조성이 아직도 우리가 덜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적 차원에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시에서 기반조성을 더 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만들어야지 상금 500만원 준다고 1억원 준다고 해서 업체들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의 말에 반론을 제기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반론이 아니라 제가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아니 상황은 충분히 압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물론 최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물론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는 가장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홍보와 어떻게 보면 로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홍보와 로비에 말하자면 그것을 가져오는 사람한테 1억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 물론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환경을 조성한 다음 그 환경을 홍보하고 로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박자가 맞았을 때 기업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정태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한가지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지금 우리는 유치실적 성과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홍보나 로비자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그러니까 유치를 하려면 실적이 있으려면,
최정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홍보비 책정을 많이 해줘야지 무슨 유치실적급을 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자는 것입니까? 그 말씀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말하자면 기업유치를 하려면 먼저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컨설팅회사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기 자본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서 로비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경비도 하나도 안 들고 그 사람들이 보상금을 받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1억원 최고 2억원까지 책정한다는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좋은 기업체만 들어오면 1억원, 2억원이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죠.
위원장 노장식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본 위원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격요건이라고 했는데 개인이나 부동산컨설팅, 전문가나 외국인투자 회계법인이 그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컨설팅회사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광호 위원
뭐라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면,
안광호 위원
외국인투자협약업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보면 변호사도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고 말하자면 로비를 할 수 있는 외국으로 말하면 로비스트 자격을 갖추듯이 우리나라는 변호사나 부동산회사, M&A전문회사나 말하자면 그런 외국계 기업과 투자유치를 왔다갔다 하면서 다른 기업하고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격을 갖춘 허가가 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고 지금 현재 500만원에서 1억원, 2억원 성과급을 주면 바로 유치할 기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지금 그 사람들,
안광호 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죠. 기업유치가 단 시일 내에 금방 2억원 준다고 해서 바로 들어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광호 위원
준비는 안되어 있는데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미리 만들어놓자 이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예. 그렇죠. 협약이 완전히 된 다음에 우리가 컨설팅회사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외국을 나가거나 다른 자문회사가 온다거나 그러면 군산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홍보도 하고 로비도 하고 해서 완전 유치가 되었을 때 유치금액이나 기여도나 성과에 따라서 우리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도록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안광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95년도부터 무역회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나름대로 외국도 많이 가보았는데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을 찾기 위해서 세금 감면이라든지 모든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도 일본이나 중국 등을 다니시면서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이 아는 상식하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계속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품이 좋아야지 상품이 잘 팔리는 것입니다. 성과급이 아무리 높으면 뭐합니까? 돌산 밭에 누가 성과급 50억원 준다고 들어오겠습니까? 그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째 조건은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투자환경입니다. 투자환경이 첫째 중요하고 또 투자환경만 갖추었다고 해서 기업들이 말하자면 로비스트나 홍보가 안되면 과연 그 가치를 몰라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장님이 외국을 나가서 투자설명을 하는 것은 당장에 기업을 유치한다기보다는 홍보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투자설명회를 가짐으로서 각 기업이 다른 데에 투자할 기회가 있으면 군산을 방문해서 군산을 한번 보고 투자를 해 주십시오.하는 하나의 투자설명이고 홍보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지 당장에 투자유치설명회에 가서 몇 개 기업을 가져오고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안광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아까 문 과장께서 성과급 기준이 인천은 1억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인천 1억불을 초과하는 부분은 2/10000, 5,000만불 초과 1억불까지는 3/10000 그렇다면 1억불을 투자유치할 정도의 부분이 오면 원화 1200대로 계산하면 1억불이면 1200억원입니다. 그러면 3/10000이면 3,6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인천이 그래도 군산보다 자립도가 높고 어쨌든 항만으로서는 어떤 부분을 갖추었는데 이런 자립도 높은 인천시 같은 데도 1억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100억원 이상 국내기업 유치자 이런 식으로 되고 보면 완전히 군산에 들어오는 기업은 투자만 한다면 1억원씩 주어서 빨리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인데 그 기업이 들어와서 군산에 인구가 증가하고 고용창출이 되어야 군산시 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아무 필요성 없는 부분을 제시한 것을 보면 이것은 발상이, 물론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봐야 할 사항이지만 성급하게 1억원씩 성과급을 지원한다는 이 부분은 타당성이 없고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컨설팅 비용으로 해서 1,000만원이하라고 했습니다. 인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의 솔직한 심정으로 볼 때 전혀 타당성이 없는 부분이고 잘못된 조례안을 올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위원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특수사정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이라는 지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단 입주가 되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은 말 그대로 당분간은 외국기업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래범 위원님께서는 부결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래범 위원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일단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한번 더 생각할 시간을 주시죠.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는데 지난 번에 독일 가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국계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한국에 이런 관이 아닌 개인적으로 기업유치를 몇 건 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거기서 변호사를 하는데 하루에 일당이 2만불 내지 2만 5천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가서 돈 500만원 받고 어떻게 일을 해줍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이 일을 맡아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하고 또 기업을 유치하는 외국인들도 한번씩 모시고 와야 하는데 그런 경비는 시에서 지원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군산시는 지원해 줄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그 현지에서 보는 것하고 우리 내부에서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말도 1,870억원이나 들여서 자유무역지역 지정해 놓고 몇억 들여서 기업유치 않는다면 그것은 1,870억원 그냥 날라가는 것 아니냐 물론 날라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장기간 기업 유치가 되는 것하고 단기간 유치하는 것하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다 못해서 지난 번 일본에 갔을 때도 그런 애로사항을 겪었는데 사실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 한 35명인가 참석을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기업체를 모집한 것입니다.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가서 우리나라같이 설명회에 나와라 유도해서 한 200명 모여주시오 500명 모여주시오 안되거든요. 외국사람들은 자기가 필요성이 없으면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라리 전문가한테 1억원이면 1억원미만 몇 천만원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1천만불짜리를 유치를 했다면 나중에 규칙을 정합니다만 2,000만원, 3,000만원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비용이 싸다 제가 해외 나가서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런 안을 한번 구상을 해봤는데 자유무역지역이 내년부터는 공사가 착공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것도 산자부, 전라북도 다 기업에서 노력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안되고 군산시에서 그것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중이고 지난번에 일본에 가서 1개의 기업체하고 다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마 군산에 오겠다고 하고 또 3,4개의 기업체가 오겠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결론은 나중에 보면 우리가 기업 유치할 때는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이 없이는 외국기업 유치는 상당히 힘들더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자본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사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규칙을 철저하게 보강해서 다음에 저희들한테 따로 설명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이 규칙은 아까 이래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000만불 이하는 얼마 1,000만불 이상이면 얼마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을 정할 때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렵니다.
이 기준은 1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것만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그 밑에는 1,000만불, 2,000만불, 1억불 이렇게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얼마씩 준다는 것은 나중에 상의를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갑자기 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뛰어버리니까 우리 위원들이 새가슴이라 간이 벌렁벌렁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좀 가지고,
위원장 노장식
잠깐만요. 안광호 위원께서 발언권을 신청했으니까 말씀하세요.
안광호 위원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깐 들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장님 이번에 일본 다녀오셨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안광호 위원
일본에서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한국 등 외국기업들이 갔을 때 그 나라에서 투자유치단 외국기업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모르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중국은요?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중국은 성과급을 준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얼마 준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안광호 위원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것을 국장님께서 보셔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급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하나 유치하고 끌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도 다녀야지 중국도 다녀야지 거기하고 같이 로비도 해야 하지 밥도 사야 하지 잠도 재워주고 술도 사주고 해야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본 위원도 중국에 투자를 했는데 개인한테 투자를 않습니다. 바로 시로 들어가서 시장을 만납니다. 시장하고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바로 그 부서하고 조인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이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환경이 좋아서 가만히 있어도 외국기업이 와서 투자를 하려고 군산시장을 방문하면 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안광호 위원
국장님 본 위원 말씀 들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지 시장이 뭐 하러 홍보하려고 일본 가고 중국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가만히 앉아있으면 군산에 자유무역지역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안광호 위원
아니죠. 우리 시장님이 가시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입니다. 가셔서 홍보도 하시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에 기반조성을 잘 해줘야지 일본이나 중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에서 투자를 해서 군산자유무역지역에 와서 거지 되고 가면 좋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아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투자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우리 시 단위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투자하는 투자비용이 우리 시비에서 1,2년 투자해서 되는 사업도 아니고 이것은 국가에서 점진적으로 보강을 해줘야 할 사항이고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시도 기업 유치하는데 같이 협조를 해야죠.
그런데 여건이 아까 안 위원님 말씀대로만 하면 가만히 앉아있어도 기업 온다니까요. (웃음)
안광호 위원
그것이 아니죠.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제 개인이 어떤 사항을 생각해 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군산시 자유무역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일본 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면담합니다. 하면 시장이 투자유치단을 만나서 아까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데 본 위원은 그 자격을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안광호 위원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 얘기가 아니고 제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본인이 스스로 군산에 와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사람한테 우리가 성과급 줄리는 없습니다.
단 기업유치가 안되니까 예를 들면 중국에 있거나 일본에 있거나 거기에서 기업유치를 전담하는 그런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회계법인이라든지 그렇게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일본이면 일본에 있는 기업을 군산에 유치를 해 주시오. 그러면 투자 규모대로 이렇게 해서 당신네들한테 성과급을 주겠소 이렇게 계약을 해서 데리고 오면 그 데리고 오는 사람한테 성과급을 주는 것입니다. 기업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안광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유치자가 한 얘기 또 하지만,
위원장 노장식
(좌석에서 일어남)
안광호 위원
본 위원 이야기 조금만 들으세요. 투자유치자가 왔습니다. 어떤 루트로든지 왔으면 저 개인 로비스트 말듣고 진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개인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너 이렇게 이렇게 왔으니까 투자유치단 군산 자유무역지역에 넣는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서 한번 연결시켜라 이것이 의혹을 주는 것이지,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와서 지금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국장님 본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개인이 로비스트가 와서 10건이라면 2건도 못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7건, 8건이 직접 시에 들어와서 출하해야지, 본 위원도 중국에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가서 시장 만나서 부서 만나서 대화하고 상담하지 외국까지 가서 누구를 믿고 삽니까? 그것을 연결은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님 만날 수 있도록은 해줄 수 있으나 누구 개인을 믿고 거기에 투자하고 본 위원도 백화점에 물건 납품하고 있습니다. 개인 믿고 안 넣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광호 위원님 결정을 지읍시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렇게 하고 아까 이래범 위원님 말씀 중에 다른 도에서는 500만원 1,000만원 했는데 사실은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국장님 결정을 지읍시다. 이래범 위원님께서는 부결로 동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동의에 안광호 위원님 찬성합니까?
안광호 위원
예.
위원장 노장식
그 다음에 최정태 위원님께서는 미료 안으로 미루자,
최정태 위원
미료 안으로 미루면 다음 회기에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권유원
예. 다음 회기에 할 수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럼 부결보다는 집행부에서 하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미료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최정태 위원님 안에 찬성 있으십니까?
김동인 위원
미료 안건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결정을 내려줘야 할 부분인데 지금 사실상 투자유치조건이 인건비가 저렴하고 투자 유치할 수 있는 기본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 같은 데는 노임이 비싸기 때문에 과연 외국투자자들이 와서 어떤 부분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해야 하고 인천이나 부산이나 보면 2,000만원 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군산만 퍼주기식으로 1억원을 책정해서 안을 넣을 정도 되면 본 위원이 볼 때 타당성 없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올려가지고 위원들한테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부결을 동의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이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도 상한선은 1억원입니다. 1억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대로 500만불 유치하면 5/10000 1천만불을 유치하면 2/10000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니까 기업이 유치 되었을 때 성과급을 주는 것 아닙니까 안 되었을 때에는 안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렇죠.
장덕종 위원
그러면 유치되면 1억원, 5,000만원이 문제입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노장식
잠깐만요. 김경구 위원님께서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가 유치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사실 군산문제는 이래범 위원님의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조건들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민들의 정서부터 시작해서 또 인허가문제가 우리 군산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자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맞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미료 안으로 해서 다음에 충분한 이해와 연구 검토 또 현지도 한번 가보고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미료 안건으로 처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정태 위원님이 개의집이니까 개의집부터 묻겠습니다. 개의집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장내소란)
장덕종 위원
위원장님! 결정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장덕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덕종 위원
다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자유무역지역을 정해놓고 손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외국에서 가만히 있어도 오는 것이 아니고 노력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급이 확정되기 전에 주는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가 확실히 되었을 때 성과급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사 하나 들어오면 500만원이 문제이고 1억원이 문제입니까? 이것은 성과급이기 때문에 실지 온 후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돈이 아깝지 않은 돈이다 군산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도시보다 앞장서서 많은 투자를 해야 할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앞서가는 시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본 위원은 이 문제를 놓고 성과급 1억원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유치할 수 있으면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그러면 장덕종 위원께서는 원안 가결할 것을 원합니까?
장덕종 위원
예.
위원장 노장식
그러면 속시원하게 가결하고 맙시다.
(장내소란)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과 국장님과의 상호의견 교류 및 절충)
12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장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감사합니다.
안건
5. 군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노장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장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2년 5월 27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이 제정되어 관련법의 취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인근도시와 형평성을 맞추고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재개발 사업시행구역 및 시장재건축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에 대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에서의 용적율을 700%까지 완화적용하고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부화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사전에 제반절차를 마친 내용으로 2002년 9월 11일에서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전문위원 권유원 입니다.
2002년 10월 9일자 군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장재개발 및 시장재건축 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 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의 용적율을 700퍼센트 이하로 한다는 규정을 안 제32조 제4항으로 신설하고 별표13 제2호 아목 중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에 부화장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위치한 재래시장 3개소의 용적율을 현행 200퍼센트 이하에서 70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므로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에 부화장을 포함시켜 국제경쟁력을 갖춘 향토기업 육성 및 지역주민 고용 창출과 영세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참고로 본 사항은 지난 2002년 9월 10일 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도시계획조례개정 청원으로 상정되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의에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회계과장 문형천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건설과장 임상영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노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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