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페이지 제6조(구성) 제6조는 건축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시에는 부시장 외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를 필요한 경우로 조문을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개정을 위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장은 당연직인 부시장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제7조(건축심의 대상) 좌측 종전 법을 보면 (기능 및 절차)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조항은 건축심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조항이라서 제목을 (건축심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제1항 위원회는 법·영·시행규칙·조례 및 기타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로 좌측 현행법을 보면 제1호에서 제5호는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나열한 것으로 조문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제6호와 제7호는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는 사항을 우리 조례에 들어있어서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2001년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제2항 제1호는 건축심의를 이미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재 심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인데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10이하로서 1개 층 이하의 층수가 변경될 때에는 증이나 감에 관계없이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게 되어 있어서 감에 대해서는 재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3항은 위원회의 세부 심의사항은 별표1과 같다고 했는데 이미 앞에서 제1호 내지 제6호까지 삭제되었으므로 거기에 해당하는 별표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회의) 제9조는 건축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과반수가 타당한데 과반수 이상으로 잘못 표기되어서 조문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0조(소위원회) 제10조는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시에는 건설교통국장 외 각 분야별로 6명의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제1항 제1호 적용의 완화, 제2호 도로의 지정 및 폐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제3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전문가가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다중 이용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은 현행대로 전문 분야별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명문화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19조(가설건축물) 제19조 가설건축물은 앞에 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별표 사항이 나옵니다. 제6조 현행 가설건축물에는 관리사무실 내(화원,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품 야적장은 이미 법에서 허용하고 있어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공장 부지 내에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을 신설하여 설치규제를 완화하였으며 특히 시설물의 구조를 천막/파이프까지 범위를 확대 제정되어 한시적 건축물에 대한 투자비용 감소로 기업생산활동이 촉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에 건축 허가 및 협의를 위한 건축물의 현장 조사 검사업무는 지금 현재 건축사가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예정부지 내에 임시로 지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건축허가사항에 포함되어서 현장조사를 위임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다음은 제22조(조경면적) 제22조 조경면적은 조경 신설내용인데 이 법은 이미 건설부 고시 ??조경기준??에 나와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테 우리 시민들이나 건축사들 이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해 가지고 이것을 적용하는데 조항이 필요해서 그 기준을 우리 조례에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제4항을 보면 시장은 식수가 부적당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대하여는 식수를 대신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을 파고라·조각 물·조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조(조경면적의 배치) 지금 현행법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를 도로변에 심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규정되어 있는 법인데 이 법이 불합리한 이유는 지금 도로에 접한 대지가 길게 도로에 같이 접해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를테면 6미터 정도 접해 가지고 안에 넓은 땅이 있을 경우 도로변에 20퍼센트를 설치하려면 한 60제곱미터를 설치해야 2천제곱미터일 경우에 한 60제곱미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 설치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를 해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하고 2천제곱미터 이상 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면을 도로변으로 20퍼센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라 하는 것으로 조문을 완화하였습니다.
제33조(건축물의 건폐율) 본 조항은 도시계획 외 구역 및 지역의 대지면적의 건축물의 건폐율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사유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제1호 자연환경보전지역 제2호 구역 및 준도시지역의 개발계획수립지역이 포함되어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11페이지 제34조(건축물의 용적율) 이 조항은 도시계획구역 및 지역의 대지면적에 건축물의 용적율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사유는 최근 무분별한 개발행위 제한을 위해 국토이용관리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준 도시 지역은 현행 200퍼센트에서 이번에도 200퍼센트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로 강화하였습니다.
준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강화하였고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구역 또는 지역은 현행과 같이 250퍼센트로 하였습니다.
제36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현행법을 보면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 20미터 도로면 이 빠진 것처럼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 원하면 맞벽을 해서 건물 시가지를 미관향상을 위해서 허용하는 법인데 지금 이 법을 보면 아무 쪽이나 맞벽을 할 수 있도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어서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바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