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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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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2년 09월 10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3.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4. 군산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건 5. 군산시도시계획개정에관한청원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3.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4. 군산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건 5. 군산시도시계획개정에관한청원심의의건
14시 20분 개의
위원장 노장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군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 관한 청원 1건을 심의하고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노장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기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노장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이 방금 도착했기 때문에 약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위원님들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장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노장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 건축조례는 총 9장 5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안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위임근거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기존 건축물의 특례적용 완화와 준도시·준농림지역 안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조정하고 공작물 축조 범위의 완화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현행 규정 중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16층 이상 공동주택 건축계획 등의 심의사항을 삭제하였으며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기업생산의 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장부지 내 가설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등 설치규제를 완화하였고 우리 시 특성상 조경식재가 부적합한 대지에 실질적인 조경 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을 파고라·조각물·연못·분수대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준농림지역 등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제한을 위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율의 범위를 지역별로 세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사전에 규제개혁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마련한 내용으로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전문위원 권유원 입니다.
2002년 9월 7일자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보완하고 안 제19조 및 제24조에 공장부지 내 가설건축물 설치 및 조경의무 면적 기준과 안 제20조 및 제53조에 설계자의 업무대행 범위와 중량물의 공작물 축조대상 규제를 완화하며 안 제33조 및 제34조에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율을 세분화하는 내용 등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행정규제 조항을 완화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생산의 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조항이 상당히 많으므로 한 조항 한 조항씩 설명하고 질의를 받고 넘어가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주택과장 손서안 입니다.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그중 제3호의 신설사항으로 3호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의한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 조항은 지난 해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도로설치 등의 남은 잔여 토지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 주기 위한 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 이를테면 소방도로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자투리땅이 남을 경우 건축을 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노장식
위원님들께서는 제4조를 먼저 검토하시고 다음 조로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래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장식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위원장님께서 개정안에 대해서 한 항 한 항을 과장께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이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를 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번에 건축조례가 여러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렇게 한 항 한 항 하다보면 시간도 걸릴 것 같고 하니까 질의할 사항만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래범 위원님께서 전부 일괄적으로 설명을 받고 거기에서 지적사항만 질의하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이래범 위원
그것이 아니고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일찍 배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부분 또 관련 부서 정비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거나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그럼 전부 일괄해서 설명을 듣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같은 페이지 제6조(구성) 제6조는 건축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시에는 부시장 외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를 필요한 경우로 조문을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개정을 위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장은 당연직인 부시장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제7조(건축심의 대상) 좌측 종전 법을 보면 (기능 및 절차)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조항은 건축심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조항이라서 제목을 (건축심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제1항 위원회는 법·영·시행규칙·조례 및 기타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로 좌측 현행법을 보면 제1호에서 제5호는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나열한 것으로 조문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제6호와 제7호는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는 사항을 우리 조례에 들어있어서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2001년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제2항 제1호는 건축심의를 이미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재 심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인데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10이하로서 1개 층 이하의 층수가 변경될 때에는 증이나 감에 관계없이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게 되어 있어서 감에 대해서는 재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3항은 위원회의 세부 심의사항은 별표1과 같다고 했는데 이미 앞에서 제1호 내지 제6호까지 삭제되었으므로 거기에 해당하는 별표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회의) 제9조는 건축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과반수가 타당한데 과반수 이상으로 잘못 표기되어서 조문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0조(소위원회) 제10조는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시에는 건설교통국장 외 각 분야별로 6명의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제1항 제1호 적용의 완화, 제2호 도로의 지정 및 폐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제3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전문가가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다중 이용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은 현행대로 전문 분야별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명문화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19조(가설건축물) 제19조 가설건축물은 앞에 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별표 사항이 나옵니다. 제6조 현행 가설건축물에는 관리사무실 내(화원,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품 야적장은 이미 법에서 허용하고 있어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공장 부지 내에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을 신설하여 설치규제를 완화하였으며 특히 시설물의 구조를 천막/파이프까지 범위를 확대 제정되어 한시적 건축물에 대한 투자비용 감소로 기업생산활동이 촉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에 건축 허가 및 협의를 위한 건축물의 현장 조사 검사업무는 지금 현재 건축사가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예정부지 내에 임시로 지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건축허가사항에 포함되어서 현장조사를 위임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다음은 제22조(조경면적) 제22조 조경면적은 조경 신설내용인데 이 법은 이미 건설부 고시 ??조경기준??에 나와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테 우리 시민들이나 건축사들 이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해 가지고 이것을 적용하는데 조항이 필요해서 그 기준을 우리 조례에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제4항을 보면 시장은 식수가 부적당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대하여는 식수를 대신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을 파고라·조각 물·조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조(조경면적의 배치) 지금 현행법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를 도로변에 심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규정되어 있는 법인데 이 법이 불합리한 이유는 지금 도로에 접한 대지가 길게 도로에 같이 접해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를테면 6미터 정도 접해 가지고 안에 넓은 땅이 있을 경우 도로변에 20퍼센트를 설치하려면 한 60제곱미터를 설치해야 2천제곱미터일 경우에 한 60제곱미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 설치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를 해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하고 2천제곱미터 이상 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면을 도로변으로 20퍼센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라 하는 것으로 조문을 완화하였습니다.
제33조(건축물의 건폐율) 본 조항은 도시계획 외 구역 및 지역의 대지면적의 건축물의 건폐율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사유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제1호 자연환경보전지역 제2호 구역 및 준도시지역의 개발계획수립지역이 포함되어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11페이지 제34조(건축물의 용적율) 이 조항은 도시계획구역 및 지역의 대지면적에 건축물의 용적율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사유는 최근 무분별한 개발행위 제한을 위해 국토이용관리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준 도시 지역은 현행 200퍼센트에서 이번에도 200퍼센트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로 강화하였습니다.
준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강화하였고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구역 또는 지역은 현행과 같이 250퍼센트로 하였습니다.
제36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현행법을 보면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 20미터 도로면 이 빠진 것처럼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 원하면 맞벽을 해서 건물 시가지를 미관향상을 위해서 허용하는 법인데 지금 이 법을 보면 아무 쪽이나 맞벽을 할 수 있도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어서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바꾸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맞벽건축이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서로 동의가 되면 경계선이 여기에 있다고 하면 맞벽을 해서 양쪽에 붙여서 시가지가 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 않고 일관성 있게 지은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이미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데 기 법 해놓은 내용을 보니까 아무 쪽이나 뒤쪽에도 맞벽 할 수 있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면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보완 수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항제2호를 보면 공동주택 단지 내에 주거 건축물 외에 부대 독립시설 부속건물이 있는데 별도로 구분이 없어 일괄 적용토록 되어 있어 주거 구분이 아닌 부대시설과의 외벽거리 등 높이제한적용에 따른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호에 단서규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금 아파트, 공공주택 단지 내를 보면 상가건물이라든지 관리소라든지 이런 부속 건축물이 있는데 그 높이 제한을 아파트 높이만큼 뗄 것인가 밑의 높이만큼 뗄 것인가 이것이 불명확해서 이것을 확실히 정해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은 건물의 높이만큼 떼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제2호 가 목에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동 당 거리가 지금 높이의 0.8배만큼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1배로 강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5조(위원회의 구성) 제45조 및 제46조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에는 부시장 외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앞에 건축조례와 같이 1월 23일 조례개정에 대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당연직인 부시장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제47조 제2항은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과반수가 타당한데 과반수 이상으로 잘못 표기되어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3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제53조는 신고 대상 공작물 중 건축조례로 위임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은 저장시설 중 농축수산업과 관련시설에 대하여는 설치 등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신고대상에서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희시설은 공중위생법에서 관광진흥법으로 법령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수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제2항은 기존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옥상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냉각탑, 물탱크 등 설치 조항으로 현행 조례에는 3톤 이상 설치할 경우 신고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전주시나 부천시, 목포시 등 타 지역을 조사해 본 결과 8톤, 12톤, 30톤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인근 전주시와 비슷하게 8톤으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하게 된 내용을 보면 옥상에 3톤 정도 설치하려면 물탱크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단수가 될 경우 부족할 염려가 있어서 한 8톤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우리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를 2001년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 결과 의견이 없었고 다음에 2002년 1월 23일 군산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2년 3월 27일 군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했고 제7회 군산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6월 26일 한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면 제19조를 삭제를 했습니다. 제19조에 보면(가설건축물) ①~②는 (생략)하고 ③ 별표 3과 같다하고 별표 3은 삭제를 하고 별표 3이 6페이지를 보면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제19조제3항 관련)해서 용도는 화원, 구조는 경량철골조, 면적은 50제곱미터이하, 용도는 관리사무실(주차장, 체육시설), 구조는 경량철골조, 면적은 30제곱미터이하, 용도 기계보호시설 구조는 천막/ 파이프 또는 경량철골조, 면적은 300제곱미터이하, 용도 폐기물저장시설 공해배출저장시설 구조는 천막/파이프 또는 경량철골조, 면적은 500제곱미터이하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보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정비를 완화했으면 하는데 부결을 했습니다. 부결을 해서 이 부분에 화원을 경량철골조로 해서 50제곱미터 그전에는 철골조립식 콘테이너로 했는데 경량철골조로 높여줬고 또 관리사무실 (주차장, 체육시설)도 콘테이너로 되어 있는 부분을 경량철골조로 해서 30제곱미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화원만 유독 높여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완화한 것이 없습니다. 완화를 해 주라고 했는데 완화가 경량철골조로 된 것이 완화가 됩니까 콘테이너박스로 하는 것이 완화가 됩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량철골조립식 및 콘테이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이 전부 경량철골조로 건축법상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경량철골조로 정리한 것이지 강화되거나 완화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래범 위원
완화를 해 달라고 했는데 상위법에 완화한 것은 화원을 30제곱미터이하인데 50제곱미터로 올려주고 나머지는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철골조립식 및 콘테이너를 경량철골조로 구조만 변경한 것입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구조변경은 똑같은 사항이 되겠고 지금 완화된 내용을 보면 특별히 기계보호시설이라든지 폐기물저장시설, 공해배출시설은 크게 완화되어서 천막/파이프까지 할 수 있도록 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주택과장님 경량철골조하고 철골조립식 및 콘테이너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보세요.
주택과장 손서안
철물시설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이 경량철골조에 해당됩니다. 철골구조에 속하는 일반 구조 견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일반 철물형태 콘테이너라든지 조립식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축에서 경량철골조로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것은 철골조립식이면 콘테이너나 경량철골조나 용어가 같다,
주택과장 손서안
예. 같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주차장은 30㎡이하면 9평정도 되는데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은 30㎡ 같으면 적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여기서 가설건축물을 허용해준 것은 어떤 영업을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보다 집에서 탁구대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시설을 가설건축물을 허용한 사항으로,
이래범 위원
아니, 화원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아니, 체육시설은 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외 가설건축물은 이 구조로 체육시설을 크게, 가설건축물은 어디 가서 설계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아닌데 여기서 허용해주면 그 구조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소규모의 것만 허용한 사항입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손 과장이 답변을 잘못하는 것이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경량철골조로 해서 15평정도 되니까 거기에 탁구대를 놓고 탁구를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9평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하고 15평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틀립니다. 용어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화원은 영업이고 체육시설로 해서 15평으로 넓혀서 탁구대를 2대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 자료설명)
그렇다면 아까 손 과장이 설명을 주차장은 9평 정도면 충분히 되고 관리사무실은 체육시설 관리사무실이기 때문에 9평이면 됩니다 하고 설명을 했으면 되는데 화원은 영업을 목적이고 다른 것은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손 과장이 설명을 잘 해줘야만 위원이 질의하는데도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느냐,
주택과장 손서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래범 위원
완화를 해 주라고 했는데 체육시설하고 주차장은 그 정도 면적만 가져도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심의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결하고 제19조 3항으로 다시 별표로 만들어준 것입니까? 그전에는 화원이 30㎡이하였는데 화원만큼은 적기 때문에 9평에서 15평 정도로 넓혀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그렇게 해줘야지 화원이 기존에는 30㎡이하였는데 지금 50㎡로 올려준 부분은 영업을 하고 화원이 9평가지면 미관상도 적고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좀 높여줬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해줘야지 안 한 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조금 부족된 부분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해 온 것은 화원 자체는 어떠한 영업목적이 아니라면 그대로 놓아두겠는데 영업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기에 30㎡를 50㎡로 넓혔고 또 관리사무실에 있는 주차장이나 체육시설은 이러한 어떤 영업행위가 아니고 실지로 사무실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놓아두었고 앞에 있는 기존에 어떤 폐지기준에 있는 제품 야적장 500㎡이하는 법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그 밑에 별표 신설 3항에서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간사 윤요섭
윤요섭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제36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미관향상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상호간에 한하여 두 구절이 들어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미관상의 문제를 전면에서 봤을 때라고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20미터의 도로 전면에서 봤을때 입니다.
간사 윤요섭
후면에서 봤을 때는 허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전면에서 봤을 때의 건물 상호간에 맞벽이기 때문에 뒷부분에서도 같이 합벽이 되는 것입니다.
간사 윤요섭
어느 쪽으로 봐도,
주택과장 손서안
합벽이 되었는데 고치는 이유는 앞 건물과 뒷 대지에 합벽을 해도 이 부분을 보면 어느 쪽에 합벽을 해도 관계가 없다 해서 이유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전면에서 봤을 때 건물 상호간에를 삽입한 것입니다.
간사 윤요섭
그 의미가 아니라 맞벽 건축은 현행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맞벽 건축은 미관 향상을 위하여 이렇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밑에는 상호간에 한하여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미관향상을 위하여 이 부분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주택과장 손서안
전면에서 볼 때 이 빠진 것처럼 되어 있는 것보다도 건물이 자잘하게 폭이 넓은 대지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면도로의 대지가 폭이 좁은데 떨어지면 가운데 이 빠진 것처럼 벌어지는 현상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간사 윤요섭
과장님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전면에서 봤을 때 나 측면에서 봤을 때나 아니면 뒷면에서 봤을 때나 모두 합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는 잣대를 갑자기 도로가 막혀 있다가 도로가 뚫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 중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구절을 넣음으로서 시민에게 불편한 요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간에 한하여 는 상관이 없지만 미관향상을 위하여 이런 어떤 조건을 단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담당 - 자료설명)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법에 나타나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전면에서 봤을때라고 설명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방금 담당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9쪽 개정안이 문맥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한 것으로 본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이 법이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두도록 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최정태 위원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손서안
예.
최정태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본다 랄지 뭐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랄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한 것으로 본다. 문맥이 괜찮습니까?
(위원님들 자료 검토)
그것 위원님들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고 방금 윤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쪽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하고 그랬는데 이 조경면적을 옛날에는 가로변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가로변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로변 미관에 문제는 없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제까지는 강제조항으로 해서 가로변 쪽에 나무를 식재하도록 했는데,
주택과장 손서안
지금도 가로변에 그대로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조항은 없애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없애는 것 아닙니다. 지금 변경된 부분만 앞에 줄 처진 부분만 변경하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최정태 위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이것만 바뀌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완화군요. 많이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맞벽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한하여 했으면 전면에서의 미관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손서안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문맥이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미관향상을 위하여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전면에서의 맞벽을 허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손서안
예.
최정태 위원
전면에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있는 것이 보기 싫고 토지 활용도도 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토지주들의 애로사항도 해결해주고 도시 미관도 생각을 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손서안
예.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서로 상호간에 양해만 된다면 붙여서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뒷면이나 옆면, 옆면은 물론 해당이 안되겠지만 지금 붙이라는 것은 앞면만 붙이라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그렇죠.
최정태 위원
그럼 그것을 명문화를 시켜줘야 혼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뒤에도 쭉 같은 건물 내에서 가도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최정태 위원
아니 뒤에는 막을 수 있고 앞에는 안 막을 수도 있죠,
(장내소란)
그러니까 20미터 도로라는 것은 전면만 보라는 얘기입니다. 후면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민원인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니까 전면에서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용을 아는데 민원인들은 이 사항을 가지고 시끄러울 수 있는 소지를 왜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간사 윤요섭
아니, 그런데 이 구절이 왜 중요하느냐면,
최정태 위원
민원인들한테 혼란의 소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만들어서,
간사 윤요섭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전면이란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전면이란 부분이 있습니까?
(담당 - 건축법시행령에 원 조항에 ??시장 및 구청장이 도시 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한 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이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면이란 부분을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명하실 때도 미관향상을 위하여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는 것을 전면이냐 후면이냐 이 부분이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앞뒤로 도로가 20미터씩 뚫렸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면이라고 꼭 박아놓으면 어떤 지역여건에 따라서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옆과 옆 사이를 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 뭐냐하면 저희들도 처음에 이것을 검토할 때는 처음 들을 때는 전면이란 말을 넣어줘야 혼란이 없지 왜 이것을 했냐 했는데 이 20미터에 접한 도로가 전면에도 있을 것이고 옆에도 있을 것이고 뒤에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러나 거의 다 20미터 도로 전면쪽으로 하기 위해서 상호 가 옆밖에 안됩니다. 뒤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면이란 말을 빼고 법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호간에는 우리 젊은 건축사분들도 거의 혼란이 없고 또 건축사한테 실제로 자문을 받아보았습니다. 이랬을 경우 문제가 없느냐 했더니 그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간사 윤요섭
다시 말씀드리는데 법을 해석할 때 여러 각도에서 법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관향상을 위하여 이런 조항을 넣었을때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의 잣대에 따라서 허가가 나가고 허가가 안 나가고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한하여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상호간이란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뒷받침이 되는데 일단 집행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면에 한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관향상을 위하여 에서는 미관의 잣대가 어느 잣대인가를 물론 과장님이 보는 잣대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잣대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완화해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허가가 나가고 안 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전면이란 표현은 본 위원은 부적절하지 않는가..., 설명에서 차이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윤요섭 위원님이 그 부분을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는가 제안을 하세요.
간사 윤요섭
제안이 아니라 본 위원이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잣대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미관향상을 위하여 이 부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상호간에 협의를 해도 미관향상을 위하여 나는 앞에도 뒤도 막겠단 말입니다. 아니면 뒤를 틔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뒤도 20미터 도로입니다. 앞도 20미터 도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지금 20미터 양쪽 도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양쪽 다 전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명 자체에서,
주택과장 손서안
전면이라고 설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20미터 도로가 또 났을 경우도 그 도로에서 봤을 때의 합벽을 얘기한 것이 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간사 윤요섭
예.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주택과장이 아까 전면이란 말을 넣은 것이 혼란이 왔습니다. 그것은 삭제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7쪽 4조에 보면 자투리땅이라고 했습니다. 최하 몇 평까지입니까?
주택과장 손서안
평수에 관계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관계없이 2평이 되도 가능하다 자투리땅 2평이 남아도 거기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건물을 지을 때는 자투리땅이라고 대개 나오는데 그전에는 자투리땅을 지으려면 옆에 큰 건물이 있으면 흡수되어서 집을 지어야만 건축을 해줬습니다만 이제는 대지 최소면적에 규제가 걸렸었습니다.
대지 최소 면적은 30평방미터 약 9평정도 9평 이상이 되어야 단독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9평 미만이더라도 자투리땅 된 것을 건축을 해주겠다는 완화사항입니다.
전에는 일정 면적이상이 되어야 건축허가가 된 것을 이제는 기준면적 이하이더라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시에 30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사실상 거의 없죠. 없는데 혹시라도 전주 같은 데나 모든 대도시에서도 대로변에 큰 상업지구로 해서 땅값 비싼 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그 동안에 집을 못 지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에는 아직은 사실상 없다,
주택과장 손서안
아직은 그런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노장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사용료 현실화 추진지침에 의해서 주차장사용료를 조정하고 월정기 주차권 등의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보훈처에서 요청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사항을 반영하고 시장이 설치한 유료주차장의 주차표를 사전 교부하여 이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산시장이 설치한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군산시장 소유의 업무용차량에 대한 감면 및 주차요금을 선납하는 경우 할인할 수 있는 내용과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주차난이 심한 상가지역 등의 유료 주차장 주차요금은 업주 등에게 주차표를 사전 교부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중 1일 주차요금의 주간, 야간, 주·야간을 1일 주차요금으로 단일화하고 자동차의 구분을 소형, 대형으로 구분하여 요금적용체계를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 2항에서 구분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50퍼센트 감면 사항을 삭제하고 별표1란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을 포함한 감면사항을 새로 삽입하였습니다.
참고로 2002년 6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안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전문위원 권유원 입니다.
2002년 9월 7일자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주차장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 시장소유 업무용 차량 요금 감면 및 선납 할인 규정과 안 제8조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규정에 주차요금 사전 징수 및 주차표 사전교부 내용과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요금 50% 감면 규정을 정한 내용 등으로 공영주차장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주민편익 시설로서 2002년 6월 30일 현재 우리 시에는 총 47개소 2,484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조성 관리되고 있으며 이중 행정자치부의 주차장사용료 현실화 세부 추진계획에 해당하는 유료주차장은 지난 2002년 2월 26일부터 2개 주차장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주차요금의 징수 실적은 8월 31일 기준 1,400만원에 불과하여 주차장사용료 원가 산출기초에 의한 원가 4,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회 주차요금 조정시 1급지(동지역)소형차의 경우 주차요금이 1시간을 기준으로 약 10%정도 인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을 당초 장애인 국가유공자에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으나〔별표1〕의 월정기주차 및 1일주차 요금 조정안은 주차요금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공영주차장 활성화와 주차요금 정산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여 시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측면과 행정자치부의 주차장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저희들에게 몇 사람이라고 신고된 숫자는 없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 사용현실화 지침으로 해서 월정기 주차권 등의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보훈처에 요청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사항인데 여기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상이군경 이런 부분들이 다 속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군산시만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숫자하고는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증명을 갔다 제시하면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별지 8호 9호 보면 우리 군산시장한테 정기 주차권하고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산시에 사는 사람만 한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지금 여기서 정기 주차권이라 하면 교통이 심각한 시장이나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 예를 들면 평화동 주차장의 경우 그 인근에서 유료화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월정주차를 하는 경우 월정주차표를 지급하고 또 상가에서 주차권을 시간당 500원씩 받고 있는데 미리 확보해서 자기 고객이 왔을 때 그 동안에는 차가 들어왔어야 돈을 줬는데 주차표를 미리 줌으로서 그 주차표를 회수하면서 주차요금을 받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보면 지금 고엽제 후유(의)증이나 국가유공자들 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자가운전차량, 대리운전차량 포함해서 50% 경감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우리 시영주차장에 한해서만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이래범 위원
사설주차장은 해당이 없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50% 경감한다면 우리가 손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제가 그런 분을 한번 동행을 해봤는데 증명을 제시하면 바로 50% 감면을 해줬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국가에서 주는 차원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모든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부분은 몇 명인지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복지과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있으니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태 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덕종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노장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1월 13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범위를 적용하기 위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관련법이 기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변경 적용되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최소규모가 인구 10만 이상의 시와 그 교통권역인 도시교통정비지역과 도시교통정비지역이 아닌 곳으로 나누어졌던 것을 교통권역의 광역화와 도시외곽지역 난개발사례 등을 감안하여 지역구분을 폐지하고 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평가대상 최소규모를 기준으로 통합되어 그간 시행되어 오던 교통영향평가제도 관련 법규의 변경 및 교통권역의 광역화로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구분이 폐지되어 현 조례의 적용성이 무의미하여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전문위원 권유원 입니다.
2002년 9월 7일자 군산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사업 및 시설범위를 적용하기 위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규정한 군산시교통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3조 제1항)이 2001년 1월 29일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도시계획개정에관한청원심의의건
위원장 노장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군산시의회 청원 심사규칙에 의거 소관 상임위인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청원의 처리절차를 사전 설명 드리면 먼저 청원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소개의원이신 양용호 의원으로부터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양용호 의원 나오셔서 청원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의원
개정면·개정동 출신 양용호 의원입니다.
청원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 내 동물관련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는 관련조례를 신축할 수 있도록 개정 요망한 사항입니다.
신청인은 군산시 서수면 관원리 507-1번지에 위치한 동우에서 부화장을 신축하려고 개정면 통사리 342-3번지 일원에 토지를 매입 신축하고자 하는데 부지의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상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중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물 건축물 건축시행령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분류됨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에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습니다.
준공업지역 안에는 동물관련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부화장 같은 환경적으로 민원의 소지가 없는 시설까지 규제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관련조례를 개정을 요망합니다.
부화장 신축으로 인한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군산시의 세액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경쟁력을 갖춘 향토기업의 육성과 이에 따른 지역 민의 소득증대도 꽤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신축 부화장은 국내 최고의 자동설비를 갖춘 친 환경적 시설로 주변 민원의 소지가 전혀 없으므로 부화장이 건립되어 군산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양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전문위원 권유원 입니다.
2002년 9월 7일자 군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 관한 청원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현행 군산시도시계획조례 제30조 제13호의 별표 13에 의거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대상을 동물관련시설을 제외한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물관련시설로 분류되는 부화장 신축을 할 수 없으므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줄 것을 청원한 내용으로 도시계획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3호의 별표 14에 의거 준공업지역 안에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며 인접 시군(익산, 김제, 부안 등)에서도 동물관련시설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으므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과 병아리의 안정적 사육 기반 조성으로 영세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청원은 타당한 내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청원은 사실상 도시계획법에 있어서 도로 옆에 위치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본 청원은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제13호의 별표 13에 의거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대상을 동물관련시설을 제외한다고 해서 지금 허가를 안 해주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것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제13호 별표 14에 의거 준공업지역 안에서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며 인접시군 익산, 김제, 부안에서도 동물관련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다는데 우리 시는 왜 이렇게 늦은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중에서 용도지역에 있는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군산시건축조례에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하도록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건축조례로 제한하던 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기왕에 군산시건축조례도 마찬가지로 본 사항이 준공업지역에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식물과 관련된 시설과 유사한 것에 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0년 12월 15일자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제정된 도시계획조례도 마찬가지로 동 사항을 그대로 받았던 것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이 청원이 되어서 조사해본 결과전주시에서는 본 지역에서 축사, 도축장, 도계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등에서는 제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래범 위원
고 과장님 지금 군산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조례가 있는데 왜 안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허용을 해주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조례개정사항은 다시 입법예고를 거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고 과장님 우리 군산이 지금 타 지역에 비하면 모든 행정이 뒤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기 좋고 희망찬 도시라고 항상 슬로건만 걸지 각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어떤 부분은 과감하게 허가도 내주고 해서 많은 공장시설도 들어 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야 할 고유 권한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꼭 조례로 정해진 부분만 가지고 따지니까 너무나 까다롭다는 것이 항상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공무원은 조례를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도저히 도시계획과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 없고 조례를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예.
(장내소란)
위원장 노장식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성산면 채범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통사리 342-3번지는 옛날에 호남연탄이 있고 한일연탄이 있었던 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원을 내신 동우식품이 나포면 장상리에 부화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화장 현장을 이 청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관계자들은 만나지 않고 그 주위에서 만났었는데 그 곳에서 별다른 영향은 없겠습니다.
우리가 청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집행부로 내려가게 해주신다면 여기서 가결이 된다고 하면 아마 집행부에서도 법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을 조례로 개정해서 건축물에 동물관련시설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이 되었으니까 이 청원은 그대로 받아서 집행부에 보내서 개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노장식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동물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보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현재 말씀하신 부화장은 축사에 해당됩니다. 축사라면 돼지, 소, 닭같은 것은 전부 다 해당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도축장이나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그것은 별도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입법예고해서 채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조례개정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축장, 도계장 가축시설 축사까지를 현재의 조례에서 단서조항을 지워버리면 그런 것이 다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도시계획조례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4명)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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