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씩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재정비 주요 입안신청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계획 인구를 2006년도 목표로 해서 36만명을 잡았고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첫 번째 안이 되겠습니다.
월명공원 주변과 군봉공원 주변 그리고 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4층 이하만 시설하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 그리고 나운동과 미룡동 등 계획개발에 따른 고층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해서 16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 변경안의 내용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 경암동 준공업지역 일원에 대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하나 있고 영화동 여성회관 옆 그리고 문화동 서흥남동 팔마로 주변에 대해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역세권 1단계에 대해서 현재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암공원과 금강공원을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서 현재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꾸는 내용이 용도지역변경 내용입니다.
그리고 용도지구에 대해서 군산시 관문인 군봉공원 주변의 경관보존을 위해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로 신설하고 월명동 금광초교 북단 상업지역에 대해서 미관지구와 고도지구를 확대 지정하며 녹지지역 내 취락밀집지역에 대한 자연취락지구지정을 25개 지구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E마트 일원과 소룡동 장례예식장 부근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는 도시계획법 제40조와 부칙 제10조에 서 10년 이상 미 집행된 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수청구권이 부여된 토지에 대해서 저희 시에 매수청구를 신청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매수여부가 결정이 되면 매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시에서 사줘야 되고 매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3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