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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7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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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 07월 19일

의사일정

1.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노장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계속)
위원장 노장식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경제산업국 해양수산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어제에 이어서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해양수산과
(이상은 【별첨 2-1】로 뒤에 실음)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광호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수산물전용시장 개설 위치는 군산시 해망동 1011-21, 금동 57-4, 57-5인데 수산물전용시장 개설에 대하여 사전에 용역을 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 용역을 실시 안 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냥 바로 시작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작년 6월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해망동 도로변에 노점상들과 기타 포장마차 또 선어 장사들을 수용하려는 계획 하에 전용시장을 개설하면 수용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용역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당초 수산물전용시장 개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노점상들을 전부 수용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서해안고속도로 준공을 목표로 해서 특성 있게 활어와 건어물과 선어를 구분해서 각각 시장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어가 장사하고 있는 수협 위판장을 수협과 협의해서 그 쪽에 2층 건물을 내서 건어물과 선어를 2층으로 각각 독립해서 장사를 전개시키고 수산물시장에는 활어만 전문으로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당초 29억 5,000만원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비 3억원에 국비 26억 5,000만원을 계획해서 수립했습니다만 설계과정에 평당 230만원이 소요되어서 37억원으로 사업비가 상향됐습니다.
저희들이 해양수산청과 상당한 기간을 거쳐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마쳐서 설계서도 납품되어 있고 현재 특별교부세의 확정 금액 때문에 미루었습니다만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광호 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한 바로는 수산물전용시장 2층 증축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여 계획을 잠시 보류하고 민원을 수습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현재 선어 장사하고 수산물 위판장이 2층 증축과정에서 건어물과 선어 상인간의 마찰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내용은 총 공사비가 15억원이 나왔는데 2층과 1층간의 부담 문제 때문에 우선 민원이 제기 되었고 건어물 입장에서 자기들이 2층을 왜 가야 되느냐는 얘기가 많아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만 의견이 너무 대립되어서 현재 그쪽은 일체 증축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보류를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계획 중인 수산물전용시장 1층 의 일부를 건어물 상인들에게 할애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별도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지역구이고 하니까 과장님이 일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본 위원과 상의도 하고 주민들 여론을 많이 듣고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위원님 의견과,
안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한테 교부세가 23억원 왔습니까 얼마 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1차 13억원이 내려와 있고 지난번 13억 5,000만원 요구했는데 10억원이 지금 도까지 왔다고 합니다.
안광호 위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 까지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작년도 분은 올해까지 사용을 해야 되고 올해 분은 내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수산물전용시장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처리해야 되겠군요. 예산을 돌려보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발주를 해야 합니다.
안광호 위원
그리고 수산물전용시장에서 활어횟집은 불가능하다는데 본 위원이 항만법을 봤는데 항만법 제2조6항 항만시설로 어항법 제2조나항 관광휴게 시설은 우리 해망동 위판장에서는 법상 조리를 활어포만 됩니다. 활어포만 뜰 수 있다는데 술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안광호 위원
이 사실 과장님께서 파악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최초에 군산시 지방해양수산청에 여기가 무역항이기 때문에 어항고라고 해서 새로 법이 개정되어서 어항고를 설정해야만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에 협의 과정에서 그것이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입장에서는 그 당시행자부에 전용시장 개설로 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주류행위를 못한다고 해서 예산을 사실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고도 계속 추진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런데 안주는 있고 술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만 받아 가지고 와서 추진하자면 그것을 처음부터 어떠한 법을 원활하게 해서 상인들을 살리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어떤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해수청과 사실 내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현재 계획 중인 37억원 중 23억원은 교부세로 확보가 가능하고 나머지 14억원 중 3억원은 시비가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안광호 위원
나머지 11억원은 시비가 추가로 필요한데 사실 포장마차나 건어물 대매인들 이런 사람들은 영세입주자란 말입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안광호 위원
영세어민들이 부담을 해야 하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안광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민들의 소리에 의하면 부담 금액이 11억원에서 12억원 정도 되는데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십니다. 그 부분을 축소 시켜 우리가 시비라든가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한도의 금액에서 그것을 추진할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기왕에 시비가 부담이 된다면 입주자들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간을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전국적인 사례를 수집해서 조만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 입주자 선정 방법, 사업관리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각 시군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총망라해서 조례 제정에 앞서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과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안광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와 한 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수산물전용시장 개설이 올 11월에 준공 예정했는데 지금 사실상 보면 노점상가들은 안으로 다 들어가서 어떤 도로가 확장이 되는데 해망동 길에서 수산물전용시장까지 가는 길이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전용시장이 개설되면 도로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고 우리 의원들이 그때 간담회 때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물양장 길이가 192m이고 앞의 도로 폭이 8m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12m 들여서 도로를 20m로 확보하는 계획으로 설계를 의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92m 전용시장 들어가는 부분은 20m 도로가 확보가 되는데 문제는 그 옆에 위판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협과 협의해서 그쪽 도로도 최소 12m 확보하려고 하는데 수협에서 자기들 건축물비로 2억 1,20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살수는 없고 저희들 계획은 2층 증축을 하면서 입주자들 부담을 한 30년 정도를 분할해서 납부하는 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그 계획이 무산되고 수산물전용시장이 개설된다면 도로 폭은 192m는 20m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래범 위원
입구는 몇 미터 해망동에서,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현재 도로가 3가지로 8m, 7m, 5.5m가 있습니다. 저희들 들어가는 도로는 폭이 7m가 되겠습니다. 그 입구가 개인소유의 땅으로 2층 건물이 있어서 매입은 현재로서는 어렵고 천상 일방통행으로 폭 7m 길이 약 28m 되는데 그것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버스가 들어오면 커브를 틀 수 있도록 주차장 입구를 넓힌다든가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64쪽 보면 지금 수산종묘방류를 해 온지 본 위원이 알기로 4,5년이 됐습니다. 됐는데 사실상 종묘를 방류한 치어가 과연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또한 조피볼락이나 넙치는 정착성 어종으로써 반경 몇 키로까지 활동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학술조사를 하려고 2년 전에 경제산업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를 준비하고 그때 식인상어가 나온다고 해서 망을 해서 수중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서 촬영하려다가 시야가 잘 안 나와서 중도에 포기한 적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종묘를 방류하는데 방류를 했으면 생태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고 활동 반경이 어느 정도인지 항상 이 부분 방류만 하지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술적으로 군산대학교 수산학과하고 매칭을 해서 탐사를 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단시일 내에 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세요. 우리 시비가 보통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 동안 시비가 6억원에 2억 3,000만원에 8억, 9억을 들였는데 이것이 충청도 서천으로 가버리고 저쪽 부안으로 가버리고 위도로 가버리고 하면 우리 군산 세수를 갖고 치어 방류를 하는데 다른 곳에 좋은 일 해 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규정을 지어서 우리 군산의 어민들이 많은 수산자원을 포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시비를 더 들이고 투자를 해서 더 많이 방류를 해서 바다가 육성되고 어자원이 풍족하게 생기면 서해바다를 끼고 있는 어민들의 생활도 윤택해 질 것이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검토하겠습니다. 전국 기자재 사료 수집하고 연구소하고 군산대학교와 협의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다리 연결된 장자도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폐교 됐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것을 지금 모 대학에서 사려고 한다는데 우리 시에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작년에 해양수련원 건립 관계로 해서 저희들도,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것은 복지환경국에서 사전에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정태 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하고 있는데 학교측에서 별도로 상담을 하고 협의가,
최정태 위원
이쪽에서 해 가지고 어촌체험관광하고 연결해서 어촌 소득증대차원에서 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 대학에서 그것을 사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그것을 구입을 하게 되면 여름 하계휴양철 한 번 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민들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저희가 그쪽을 가다가 시간이 없어서 현지를 가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아주 경치가 좋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어촌민속박물관을 만든다든지 얼마든지 활용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본 위원은 경제산업국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학 그런 곳에 하면 안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지 어민들은 시에서만 매입한다면 동의하겠지만 기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들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엊그제 기관장들이 쭉 가시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교육장 말씀도 모 대학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발빠르게 대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쪽 보고 중에 모든 공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말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특히 섬은 연말보다도 11월말이라든지 이렇게 앞당겨서 조기에 발주해서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시행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특히 섬 현장에 가서 확인할 때 부실요인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거기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해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많이 유발되는데 물론 감독하기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좀 수고스럽더라도 철저히 감독을 해서 부실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장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공원녹지과
(이상은 【별첨 2-2】로 뒤에 실음)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73쪽 만경강 생태 숲 조성 했는데 이 부분은 전주에서부터 대야까지 31㎞를 생태 숲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벚나무를 580본 식재했다고 했는데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이래범 위원
그러면 전번 태풍과 비에 왕벚나무가 손실이 되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난번에도 91년도에 심은 것을 금년 봄에 잘못된 것을 고치고 죽은 나무는 보식하고 했습니다. 이 보식사업은 가을철에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아니, 내일이라도 실무진이 가서 지금 580본을 식재했으면 삼각대를 설치해 주고 식재를 했는데 많이 넘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식재만 했지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주변사람들에게 욕만 얻어먹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 부분을 조속히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위원장 노장식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지금 군산에 공원을 얘기한다면 대표적인 공원이라면 월명공원과 군봉공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김동인 위원
그러면 월명공원을 이용하는 군산시민의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약 2,500명이 일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군봉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수는 얼마입니까 이것은 추정이죠?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거기는 한 삼,사백명,
김동인 위원
거기가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근 칠, 팔백명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숫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같은 군산시민으로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봉공원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은 군봉공원의 산책로가 이것이 진짜 공원의 산책로냐 아니면 숲을 헤치고 다니는 산책로냐 이해할 수 없다고 똑같은 시민으로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싫다 가급적이면 우리도 월명공원처럼 산책로를 제대로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정말 고맙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고 과장께서 다른 일도 다 잘하시는데 그 일이 조금 빠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동안에는 월명공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고 사실상 작년부터 관심을 갖고 등산로에 나무계단도 만들어 주고 오리알 약수터 주변도 정비해 주고 산책로에 위험한 곳을 정비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이제 심기 시작했고 그런 점은 시인합니다.
앞으로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75쪽 아름다운 꽃 도시 조성 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산시가 특색 있는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특색은 저희는 항구도시죠.
최정태 위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얘기한 아름다운 꽃 도시 조성의 건에 관한 우리 군산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슨 얘기만 나오면 우리는 수려한 월명공원과 은파 유원지를 끼고 있다는 둥 얘기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군산이 무엇을 한 가지라도 내세울 수 있느냐 담당과장으로서, 말만 아름다운 꽃 도시 조성을 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산이 과연 어떤 거리는 장미의 거리로 특색 있는 것을 만들어 보고 대학로는 어떻게 만들고 문화로는 어떻게 꾸미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를 꾸미더라도 지금 3개 사업에 약 1억 1,900만원을 썼는데 페츄니아, 메리골드, 사루비아꽃 조형물 아까 특색 있게 잘 하셨다고 자랑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 일회성 소모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양을 해서 우리 나라 고유의 야생화 단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금산사 경내 입구만 들어가더라도 야생화 단지가 쭉 있습니다. 거기에 갈 때마다 저도 ??아! 이 꽃이 이것이구나??하고 공부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것을 한 곳도 못 만드냐는 것입니다. 월명산 좋다고 장미 몇 송이 심어놓으면 끝이고,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저희들도 월명산 도로 산책로변에 야생화를 상당히 많이 심었습니다. 야생화 단지 조성도 지금 하구둑 주차장 아래에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최정태 위원
한 2년 전에 월명공원 내에 야생화단지 팻말이 서너 개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월명공원 내에 자생되고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할미꽃 같은 것이 사실 그전에 산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느 산에 가도 할미꽃 구경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생화를 구해서 심었는데 2년 만에 거의 4분의 3 정도를 분실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타시군 같은 지역을 보면 이제는 좀더 아름다운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와 연계한 야생화 사업 같은 것 특히 그런 것들은 아주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로하면 문화로는 장미의 거리를 만든다, 대학로는 어떤 거리를 만든다, 가로수 하나를 심더라도 그 도로에 맞는 철저하게 특색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겨울이 되면 너무 삭막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안도로 꽃길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본 위원이 아직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그쪽에 잔디밭을 조성하는데 양잔디로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양잔디는 사계절이 다 파랗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연안도로 꽃길조성 관계는 우선 임시 방편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금년말 경에 공원지역으로 확정이 되면 전문기관에 용역 계약을 해서,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어떤 포맷을 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알겠습니다. 과업지시 할 당시에 그런 것을 반영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양잔디를 하게 되면 사계절이 푸릅니다. 예산은 조금 더 든다고 합니다. 관리에 어려움이 조금 있다고도 합니다. 청도를 가보니까 양잔디를 많이 심어서 도시가 굉장히 푸르고 좋더라고요. 그러면 해안도로 그 쪽은 양잔디를 심어놓으면 그쪽 서부쪽에서 들어오는 우리 군산시 처음의 이미지가 확연하게 틀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것이니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 근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산불방지 보시면 산불 감시탑이라고 해서 10개동이라고 써 있는데 산불 감시탑이라는 탑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말하자면 산불감시원들이 전망대처럼 그 위에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산불 감시하는 것으로 일종의 감시초소입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만만치 않겠군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그렇습니다. 매년 30명 정도 이상 됩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불 감시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감시원 34명에 총 1억 3,700만원입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인부임하고 장비하고 포괄적으로 다 들어간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금년도에 들어간 것이 1억 7,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휴대용 무전기라든가 등짐펌프, 진화장비셋트 같은 부서진 것 교체하고 새로 신규 구입한 것 해서 총 예산이 1억 7,900만원입니다.
안광호 위원
과장님 다른 타 지역이나 타 도에 가면 명산이나 10년, 100년, 몇 백년 가꾼 미송같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한순간에 그것을 다 태워버리는 재산손실을 낸다고 해서 감시탑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감시카메라는 산림청에서 매년 1개 도에 하나 정도, 1개 도에 하나 정도도 못됩니다. 전국적으로 1년에 2개정도 설치하고 있는데 가격이 약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 되는데,
안광호 위원
한 대당?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안광호 위원
그러면 군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시카메라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없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한 해 예산 1억 3,700만원에 장비대, 기동차량, 무전기, 등짐펌프 이런 것을 포함한다고 봤을 때 감시카메라 하나가 산불을 예방하는데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반경 2키로까지는 커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말하자면 군산 시청이면 시청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에서 어디 연기가 나면 바로 우리가 거기에 쫓아가서 그것이 산불인가 아닌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강산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가꾸는데 이런 무분별한 인력이나 무분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즈음 최첨단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전부 다 재래식만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저것 많이 보시고 해서 우리 군산시에 접목을 시켜서 앞으로 우리 지역만큼은 그런 산불도 좀 예방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저희한테는 정말 고맙죠. 예산상 그렇지 저희로서는 이 산불감시원도 더 증가해야겠고 또 그런 감시카메라도 두어대 설치하면 아주 좋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 예산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쓸 곳에 써야지 공사 몇 군데 자잘 자잘하게 하면 뭐합니까 한 곳에 딱 놓으면 월명공원이면 월명공원 한 곳이 다 커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안광호 위원
2키로 반경이면 5리입니다. 직선거리 5리면 월명공원 하나를 다 커버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장단점이 있습니다. 감시카메라가 있다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감시원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안광호 위원
그렇죠. 그러나 인력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제는 최첨단시설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한번 연구 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고맙습니다.
안광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지적과
(이상은 【별첨 2-3】로 뒤에 실음)
위원장 노장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84페이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이의신청이 있으면 우리가 접수 및 처리를 합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예.
안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 옆집하고 옆집도 같은 지번 내에 1-1하고 1-2가 있습니다. 그 공시지가 틀릴 수 있죠?
지적과장 채길수
예.
안광호 위원
그러면 근거를 어디에 산정합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근거는 우리 시에 3,221개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이 지가를 조사해서 공시하는 것을 공시지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준지를 가지고 용도지역이나 사용용도가 비슷한 표준지를 가장 인접된 표준지를 산정해서 그 표준지와 개별 필지의 19개 항목을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지수가 있는데 지수처리 전산처리를 하면 개별필지의 지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인접지와는 토지 모양이 같고 용도가 같고 도로 접한 면적이나 길이가 같다면 같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르게 됩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그 개별공시지가가 불합리하다고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을 한 것을 보고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합당하다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없는 주민들은 그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적다고 이의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다고 이의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지적과장 채길수
예.
안광호 위원
그때는 형평성에 맞추어서 우리 시 지적과에서 하는 대로 바로 처리합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민원인이 입장이 바뀌게 되면 똑같은 필지라도 금년에는 내려달라고 하고 작년에는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물론 같은 조건이면 민원인의 뜻에 따라서 처리가 됩니다만 저희가 조사 당시에 조사에 하자가 없고 인접 필지간 용도에 하자가 없으면 물론 지침을 내려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칩니다.
이 경우에는 요즈음 들어서는 전에는 지가의 어떤 조사가 기반이 취약할 때는 저희가 폭이 높은 곳은 30%만 아니면 50%만 이런 식으로 연초에 계획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사에 하자가 없다면 산정 고시된 지가를 그대로 고시합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가의 기준에 의해서 매년 1월 1일 연도 기준을 해서 몇 프로씩 부과를 합니까 올립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개별공시지가 전에 공시지가가 표준지 지가가 떨어지면 그 표준지를 사용한 개별지가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표준지 지가가 올랐다면 반드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측량하시죠?
지적과장 채길수
예.
안광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측량을 했는데 측량한 것이 지번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측량은 저도 이 자리에서 백 프로 맞는다고 자신을 못합니다. 항상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측량은 1910년도에 일제가 우리 나라 토지조사를 목적으로 토지를 수탈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과 장비와 인력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일제가 자기네들 물자를 충분히 양성하지 못하고 토지 조사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임시적인 인력을 많이 썼습니다. 장비도 취약했고 그때 당시 성과를 물론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만 충분히 검증이 안됐습니다.
그것을 지적 제도도 활용이 되어서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도면도 잘못 제작이 되었을 뿐더러 또 사용자가 경계를 임의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흔하며 도면도도 지질이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변동이 왔습니다. 그것을 요즈음 정밀한 기계 정말로 자로 재지 않은 그런 자를 가지고 측량을 하니까 결과가 옛날과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차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
그러면 그 소유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불이익을 볼 것이 아닙니까 이익도 볼 수 있지만, 그렇죠?
지적과장 채길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맞지 않은 지역을 저희가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라고 묶어서 현재 사용하는 대로 정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광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이의신청을 받으려면 어떤 처리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점이 됐을 때 이의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왜 그러냐면 건설부에서 공시한 것 표준지에 의해서 19개 항목에 합당한 것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매긴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것인데 민원인들한테 이의신청을 받는다 했거든요. 이의신청한다면 무엇인가 불합리하니까 이의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의신청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이의신청을 받는다 하는 것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해서 묻습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이 그 지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김동인 위원
무조건 단가가 높아서 못 받든가 낮아서 한다든가,
지적과장 채길수
쉽게 얘기해서 내 가격이 안 맞는다 해서 이의신청을 내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시기 전에 설명을 다 드리고 인접지 갖다가 다 비교를 해 드립니다. 그래도 내시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신청 접수를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김동인 위원
지금 그것뿐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예.
김동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적과장 채길수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김동인 위원
본 위원이 무슨 힐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재산소유자들한테 알고 싶은 문제 군산시민 누구든지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소유 지번을 가지고 참 내가 불합리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너무 많이 나왔다든가 너무 적게 나왔다든가 토지세를 적게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은행에다 저당하려면 많이 나오게 하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의신청을 지적과에 냈을 때 지적과에서는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지적과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아, 이것이 합리적이다 할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점을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냈는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이의신청이 타당하더라 이 경우요?
김동인 위원
그렇죠! 한 예로 내가 A라는 지목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지 4백평가지고 있는데 지번은 A-1, A-2 다 틀립니다. 그리고 건물은 건축물 대장은 전부 다 각각 틀리다 이것입니다. 틀리는데 A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서 공시지가를 높게 책정했을 때 이분은 지번도 틀리고 건축물 대장 다 틀리고 하는데 왜 가장 표준지 높은 지점을 환전해서 전체 세금을 매겨야 하냐 나는 불합리하다 할 때 그럴 때 답변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그것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김동인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불합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세부적으로 알아야 우리도 지역에 가서 주민들이 재산세 고시가 나왔을 때 이것 이것 좀 알아봐 주세요 할 때 우리도 뭔가 알고 답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그러니까 지금 조사되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2필지 이상이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2필지 이상 전문적 용어로 동일목적사용토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토지가 길가에 접한 것이 당연히 높고 안쪽 것은 낮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반드시 1-1과 1-2가 같이 올라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전부 발췌를 했거든요. 그 경우는 모양이 비슷하고 면적도 비슷하고 용도가 그렇다면 조사가 길가 쪽 높은 쪽의 조사로 됩니다. 이 경우는, 그럴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제일 높은 것으로 해서 다 맞추었냐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건축물대장하고 별도이고 토지대장과도 별도이고 소유자만 같다 이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원하시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잘못됐으면 시정을 해 드립니다. 반드시 해 드립니다. 그러나 개념의 차이가,
김동인 위원
그런 문제는 시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현지를 확인했을 때 민원이 제출한 사실 내용과 변함이 없으면 현장 확인했을 때 그것은 공시지가가 조정이 됩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당연히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동인 위원
그 점을 상세히 얘기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과장 채길수
만약에 조사해서 민원인 의견과 우리 의견이 틀리는 경우가 있다면 개념의 차이로 이때는 안되겠죠. 그러나 민원인이,
김동인 위원
개념의 차이라는 것은 틀리죠. 어떻게 기술적인 파트에서 개념이라는 것이 나옵니까?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나와야지,
지적과장 채길수
아니 여기서 현안이 여러 가지 다른 현안이 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경우든지 이의신청은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이 소유자의 생각과 다르건 맞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백 프로 조정을 합니다. 언제든지 죄송합니다만 민원인들 주민들 보시면 이의신청하시고 싶다면 해 주세요. 해 주시는데 단 이것이 있습니다. 한 필 당 1만 5천원의 검증수수료를 저희가 시비로 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감사합니다.
김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장식
안 근 위원님!
지적과장 채길수
먼저 답변부터 드리면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면 전이 답이 된다거나 구거가 답이 된다거나 구거가 대지가 된다거나 산에 구거가 있다거나 하는 것들은 모두가 개별법에 저촉이 됩니다.
개별법이라면 농지법, 도로법 그 다음에 임야는 산림법이라든가 이런 개별법에 저촉이 되어서 변환을 못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규제를 받는데 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경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정리차원에서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개별법들이 엄격히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리시효가 그렇게 높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아직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의신청이나 지목변경 신청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상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조사도 하고 또 처리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노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를 포함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4명)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적과장 채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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