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옹동진 입니다.
2002년 1월 31일자 군산시장사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 시행되고 2001년 1월 24일 동법시행령이 2001년 3월 27일에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동안 우리 시에서 운영하던 4건의 조례 군산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군산시묘지사용조례, 군산시화장장설치및관리조례, 군산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장사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1개의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7장 39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에 총직, 제2장에 사설묘지, 제3장에 공설묘지, 제4장에 공설화장장, 제5장에 공설납골당, 제6장에 사설납골시설, 제7장 관리로 제정하였으며 먼저 제1항 총칙부문에서는 제1조 내지 제2조로 목적과 정의를 제2장 사설묘지에는 제3조 내지 제8조에 사용허가, 허가한도, 허가방법, 설비, 금지사항, 허가취소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공설묘지에는 제9조 내지 제17조에 명칭 및 위치, 자격, 묘지면적, 분묘의 구조, 묘적부의 비치, 묘지사용권의 승계, 사용료 및 관리료, 사용신고 취소를 정하였으며 제4장 공설화장장 부문에는 제18조 내지 제22조에 명칭 및 위치 , 사용신고, 사용료, 사용료 감면, 금지행위를 규정하였으며 제5장 공설납골당 부문에는 제23조 내지 제30조에 명칭및위치, 유골봉안, 봉안기간, 추모관의 사용,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납골대장 등의 비치, 금지행위, 원상복구 및 변상 조항을 정하였으며 제6장 사설납골시설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에 구분, 설치, 안치유골을 규정하고 제7장 관리에는 제34조 내지 제39조에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취소, 직원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39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 등으로 본 조례안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에 의한 장묘시설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새 법령에 의거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