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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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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2년 02월 02일

의사일정

1. 군산시채만식문학상조례안심의의건 2. 군산시지방행정동우회군산시분회지원 조례안심의의건 3.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의의건 4.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5.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건 6.군산시장사등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7. 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8.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 조례안심의의건 9. 군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 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채만식문학상조례안심의의건 2. 군산시지방행정동우회군산시분회지원 조례안심의의건 3.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의의건 4.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5.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건 6.군산시장사등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7. 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8.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 조례안심의의건 9. 군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 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진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채만식문학상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박진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채만식문학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인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의원
이인효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 고장에서 태어나서 이 고장을 빛나게 했던 소설가 고 백릉 채만식 님의 작품 세계와 높은 작가 정신을 기리고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군산시채만식문학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고 채만식 작가님의 작품세계를 발전시키고 문화예술을 진흥시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새로이 제정될 조례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 16조로 제정되어 있으며 채만식문학상의 주최 및 주관은 안 제2조에서 군산시가 주최하고 시상부문은 안 제3조에서 소설 및 평론부문으로 하였으며 수상자의 요건을 안 제4조에서 채만식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자로 하였으며 문학상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6조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였습니다.
공정한 수상자의 결정을 위하여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다양한 추천을 받아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안 제12조에서 매년 군산시민의 날에 시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채만식문학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인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옹동진
전문위원 옹동진 입니다.
2002년 1월 31일자 군산시채만식문학상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 백릉 채만식 작가님의 작품세계와 높은 작가정신을 기리고 문화예술을 진흥시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전문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주최 및 주관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 시상부문과 수상자의 요건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9조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3조에 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자의 결정, 시상 및 전시, 이중시상의 금지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4조 내지 제15조에 기록보존,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6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상위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행정이행상 조례안 제13조 이중시상의 금지에서 거듭 시상을 금지함으로서 채만식 문학 사상에 대한 연구를 1회성에 그칠 우려가 있으나 본 문학상의 남발을 예방한다는 의미에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인효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료의원인 이인효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채만식 선생님은 군산이 낳은 유명하신 시인이고 작가이십니다. 맞습니까?
이인효 의원
예. 맞습니다.
박풍성 위원
이인효 의원께서는 1대, 2대, 3대해서 조금 한 2년간 쉬었다가 재보궐선거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데 전에는 어째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이인효 의원
예. 진즉에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늦게 만들어진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검토하셔서 원안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
채만식 선생님이 임종시기에 폐결핵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인효 의원
예. 사실입니다.
박풍성 위원
본 위원은 늦은 감이 있어도 군산이 낳은 이런 훌륭한 작가 조례안이 늦게나마 올라온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입니다.
지금 보면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죠?
이인효 의원
예.
서동석 위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위원회 조례를 보면 보통 통상적으로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 위원들을 위촉하는 분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임기도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하고 연임하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는데 이것이 조금 길지 않습니까? 6년이면,
이인효 의원
3년이요?
서동석 위원
예. 그러니까 3년, 3년이면 6년이고 계속 연임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각종 위원회가 거의 다 2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인효 의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시장이 위촉을 한다면 그것도 2년으로 했을 때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인효 의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시장의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다면 시장님이 더군다나 위촉을 하니까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이 모든 분들에게 좋을 것 같은 데 이 조례를 만드신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효 의원
뭐 2년으로 수정해주셔도 좋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문학상 조례안 제12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작지원금과 수상자의 강연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창작지원금은 한 분 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이인효 의원
수상자는 1명입니다.
이래범 위원
창작지원금은 1회에 그치죠?
이인효 의원
예.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수상자의 강연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면 강연회를 10번도 할 수 있고 20번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못을 안 박은 이유는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이인효 의원
못을 박아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수상자에 대한 문학강연회는 필요할 때 시장이 두 번이고 한 번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자치대학을 우리시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하면 강의를 한번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문화회관에서 하는 데도 나가서 우리가 수상자 문학강연회를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시장이 천성 조례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습니다.
이래범 위원
수상자가 창작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그 지원금은 별도의 개인지원금이고 강연회는 우리 시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1회나 2회, 3회 또 시장이 정하는데에 따라서 수상자가 강연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인효 의원
그렇죠.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 몇 회면 몇 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예산 세우는 부분도 낫지 않느냐 사실상 1회에 그치면 문학상을 받은 분이 널리 강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온다면 3회도 좋고 5회도 좋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각 학교마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인효 의원께서 몇 회라고 지정을 안한 부분은 조례안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인효 의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상자는 1년에 평론부분하고 소설부분 해서 한 분을 시민의 날 행사에 수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분이기 때문에 강연회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1년에 여러 차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한 두번 정도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강연회를 못하는 것이고 예산이 소액이라도 서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시장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이번에 조례가 의회에 들어왔는데 지금 밖에 채만식100주년위원회하고 이것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이인효 의원
안되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분명하죠?
이인효 의원
분명합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 대학장 및 문인단체의 장이 추천한다고 했는데 대학장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인효 의원
심사위원은 대학장이라든지 문인회에서 추천을 받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군산에 있는 대학에 국한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진서
대학장이라는 것이 종합대학교 4년제 단과대학을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년제,
이인효 의원
포괄적입니다. 시장이 추천을 하는데 시장님께서 학장 말하자면 국문학과 교수님들,
위원장 박진서
2년제 전문대학도 학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대학교 4년제의 학장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2년제, 유니버시티가 아니고 칼리지에서 하는 학장을 말하는 것인가,
이인효 의원
유니버시티하고 칼리지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그러면 단과대학장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인효 의원
예.
위원장 박진서
그러면 문인단체장은 어떤,
이인효 의원
문인단체는 대한중앙회에 있는 정부에서 법인체에 등록되어 있는 문인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설작가협회라든지 평론협회라든지 법인체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그러면 문인단체 앞에 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문인단체의 장이 추천한다해서 삽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인효 의원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심사위원을 할 때에는 그런 법인이라든지 총장이라든지 학장이라든지 시장님이 자유스럽게 심사위원을 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것이 심사위원이 아니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인효 의원
그렇죠. 추천자격입니다. 심사를 할 수 있는 심사위원 추천자격입니다.
서동석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지금 추천자격인데 자격의 대상은 우리 동료위원이 물었듯이 특정짓지 않으면 문인들끼리 몇 명이서 만들어놓은 모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문인단체죠. 문인들끼리 모인 단체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특정짓지 않으면 이것은 어떤 사람만 될 수 있다라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런데 그것이 특정짓지 않고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그런 분을 위촉해도 여기 법에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법인에 등록된 단체라고 그런 취지로 조례를 만들었다면 여기에 명시를 해야 다음에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너명이서 하는 문인단체도 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인효 의원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을 열었거든요.
서동석 위원
그것은 아니죠. 이것하고 투명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님에게 어떤 포괄적인 위임을 줘서 시장님이 추천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추천의 대상은 어떤 사람을 했으면 좋겠냐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대학장을 했으면 좋겠다 또 문인단체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대상을 문인단체 단체장을 하려면 3명 있는 문인단체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인격이 있는 단체냐 이것은 구분을 지어줘야 맞죠. 지어주지 않으면 3명, 4명, 5명 있는 데에서도 얼마든지 그분들도 위촉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것이냐 명쾌하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의원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이인효 의원
법인으로 넣지 않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인으로 하는 것이 좋으시다고 생각하시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수정안으로 해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채만식문학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동석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것을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풍성 위원
2년이면 뭐하고 3년이면 뭐합니까? 운영의 묘가 중요한 것이죠. 1회용으로 그치지 않고 심도 있게 영구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서동석 위원
선출하는 사람의 임기가 지금 4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출하는 시장님이 3년으로 하면 6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성문화제같은 것도 이번에 문제가 굉장히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들 때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 떨어지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그 문제는 본 위원이 보더라도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 임기가 4년이니까 2년씩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합니다. 임기는 3년보다 2년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토의하신 대로 조례안 제6조제4항의 조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지방행정동우회군산시분회지원 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지방행정동우회군산시분회지원조례안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저희 시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지방행정동우회군산시분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군산시분회가 수행하는 사업중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함으로서 퇴직공무원들의 사회봉사활동을 활성화함은 물론 재직중인 공무원들에게도 퇴직후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하여 공직사회 안정에도 기여하고자 하는데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제정안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지방행정동우회 군산시분회로 하여금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사업,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상기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지방행정동우회 군산시분회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옹동진
전문위원 옹동진 입니다.
2002년 1월 31일자 지방행정동우회 군산시분회지원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군산시분회 제반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산시가 지원함으로서 퇴직공무원들의 사회봉사활동을 활성화함은 물론 재직중인 공무원들에게도 퇴직후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하며 공직사회 안정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보조금의 지원, 제3조 사업계획의 제출, 제4조에 보조사업실적 보고, 제5조에 준용을 규정하였으며 보조금의 지원은 조례 안 제2조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보조금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안 제5조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퇴직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사회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총무과장 오승일 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행정동우회군산시분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여쭈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 행정동우회 적립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 돈은 약 2억 3,000만원 됩니다. 군산에서 1억 6,000만원, 옥구에서 7,000만원입니다.
박풍성 위원
지금 현재 그대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분들이 사업에 손해봐서 줄어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지금 이것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작년인가...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작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일부 이자를 금리가 높은 데에 적립을 했다가 변동식 적립금에 이자를 했다가 이자가 줄어들어서 그 당시 행정동우회 회장과 간부직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여러 가지 경질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풍성 위원
그 돈은 사업을 하는데 쓰지 않고 은행에 넣어놓고 있다가 손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1년에 한 두번씩 단합대회 겸해서 놀러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이 돈은 적립되어서 그 이자액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체 활동에 대한 경비, 또 여러 가지 자기들 봉사활동 경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풍성 위원
왜냐하면 행정동우회 들어오신 분들이 공직생활을 할 때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정년퇴직해서 노후대책이라든지 또 소외되어 있는 분도 있고 하는데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해준다는 자체는 본 위원은 100%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집행부에서 말로만 하지 말고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활성화되고 힘이 생길 수 있는 무엇인가, 이자 올라가는 것만 생각해서 그 경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여기에서 적립금에 대한 이자분은 자기들에 대한 기본 운영경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풍성 위원
그분들은 공직생활의 선배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말만 하지 말고 아주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실천에 옮겨 주십시요. 인생은 늙는다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또 때가 되면 정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이분들 힘이 되기 위해서 후배 되시는 분들이 행정동우회 여러분께 정말로 잘 대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전철수 입니다.
행정동우회는 퇴직한 공무원들은 모두 자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자격이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쉽게 말하면 급수가 낮은 분들도 동우회자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전부 자격이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그런데 급수가 낮은 분들은 같이 동우회 활동을 않고 거기 가도 역시 퇴직할 때 급수가 높은 분들만 있으니까 그런지 그분들이 별로 동우회를 자격이 있어도 같이 활동을 않고 또 동우회에서 퇴직자들에게 동우회에 가입하라고 통지를 하는 것 같은데 모두 다 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모든 퇴직자에 대해서는 동우회에서 회원에 가입하도록 정기적으로 권유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많이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오승일
아니, 신청주의원칙에 입각해서 본인이 않는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많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우리시에서 그분들한테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면 기 퇴직한 분들은 모두 동우회에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퇴직을 했어도 동우회에 참여 않는 분들은 또 그분들한테 소외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 관계는 행정동우회 회장단 임원진하고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많은 회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이인효 위원입니다.
제2조(보조금의 지원)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군산시장은 군산시행정동우회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거기에 제2항에 보면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 이렇게 된다면 제2의 군산시가 또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해서 해놓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총무과장 오승일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 행정과 관련해서 그분들이 다년간 공무원생활을 했고 또 공무원 생활하는 중에 느꼈던 점을 밖에 나가서 다시 조명했을 때 아마 여러 가지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적인 자문을 받는다든지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행정의 획기적인 예산절감방안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행정동우회에 주어가지고 할 때 그런 때는 예산의 일부나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행정동우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이것이 87년 4월 7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1월 1일 군산과 옥구가 통합되었을 때 통합되었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런데 이제야 이것을 만듭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 동안 동우회관계는 저희 동우회 회원 측에서 여러 가지 조례개정을 몇 번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형편이라든지 그 동안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보류를 했었습니다.
이인효 위원
지금 행정동우회 회원 자격은 우리 공직에 계시다가 나가신 분들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 위원
1년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20년, 30년 하신 분도 계시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맞습니다.
이인효 위원
1년 하시다가 그만두셔도 동우회 회원의 자격이 될 수 있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소룡동 장덕종 위원입니다.
IMF 이후에 많은 공무원들이 구조조정되고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하는 범위가 좁아져서 공무원들 퇴직 후에 참 사기라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동우회 발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하급 공무원들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 잘 안되었지 않느냐 하급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위화감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서 하급직원들 퇴직한 사람들도 같이 동우회에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쇄신해야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일동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 폼이 우리시에서만 단독으로 만든 것입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지금 전국적으로 이 조례안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전라북도 도청이라든지 전주시라든지 정읍, 임실 몇 군데가 이미 제정되어 있고 다른 데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 동안에 행정동우회 지원을 해줬는데 시에서 감독하고 있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김관배 위원
그러면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감독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리고 지원금 관계는 매년 예산 세울 때 의회에 상정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도 관여를 깊이 할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죠.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또 조례가 있다고 해서 꼭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위원님 이야기했던 방위관련, 향토관련 그 조례는 지원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이거든요.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지방행정동우회군산시분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의의건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목적에 필요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모두 일반회계 소관으로 취득 총 2건에 면적이 8,375㎡로 취득 추정가액은 52억 4,165만 4천원입니다.
취득계획을 건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수산물 전용시장 신축건은 위치는 금동 57-4번지로 5,400㎡ 부지에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건물 2동을 신축할 예정이며 추정가액은 37억 4,165만 4천원으로 어항구 용도에 맞도록 국제항구도시로서의 면모를 구비함은 물론 산재한 노점상을 정비함으로서 쾌적한 도시조성과 수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객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신축부지는 현재 해양수산부 물양장 부지로 군산시수협에서 항만시설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상태로 공사착공시에는 수협의 동의를 받아 우리시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항만시설 무상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협의대상 부지입니다.
두번째 수산물 전용시장 증축건입니다. 해망동 1011-17번지로 면적은 2,975㎡에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건물에 1동을 증축할 예정이며 추정가액은 15억원입니다.
현 군산수협어판장 내에 선어를 취급하고 있는 노점상이 기존 위판장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시설의 노후화와 바람막이 화장실 등이 전무한 실정으로 영업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며 공사착공시 수산물 전용시장 신축건과 마찬가지로 수협의 동의를 받아 우리시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항만시설 무상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협의대상 부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수산물 전용시장 개설로 인하여 수산물 소비촉진은 물론 인근 좌판상인 등을 수용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수산물 전용시장을 신축함으로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옹동진
전문위원 옹동진 입니다.
2002년 1월 31일자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중요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군산시 금동 57-4번지 해양수산부 소관 국유지에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로 건물 2동을 2층으로 연건평 1,633평 규모의 수산물 전용시장을 행정자치부의 교부세를 지원받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과 군산시 해망동 1011-17번지 수협 위판장 시설 건물에 대하여 사용권리를 수협으로부터 군산시가 동의받은 후 위판장으로 사용중인 건축물 부분에 대하여 시에서 450평 정도를 증축하여 1층에 선어, 2층에 건어물을 취급함으로서 항구도시로서의 면모를 구비함은 물론 특색있는 수산물 점포 개설로 수산물 소비촉진과 인근 주변에 산재된 좌판상인 및 포장마차 등을 수용함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수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축 및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행정이행상 수산물 판매단지화가 형성될 경우 차량을 이용한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입로 정비 및 주차시설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지금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목포라든지 대천은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은 개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산물전용시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늦게나마 이런 부분이 신축 증축이 된다고 하니까 의원으로서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 위치가 해망동 물양장 부지 금동 57-4 또 군산시 해망동 1011-17 수협위판장 부지 여기는 증축할 부지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37억 4,165만 4천원, 철골조로 해서 1,633평을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액수로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또 전용시장 증축은 900평에 1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축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당 228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쪽 증축은 평당 166만원으로 사업비가 계상 되었는데 평당 62만원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똑같은 철골조로 해서 하는데 여기는 지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단가가 비싼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당초 수산물전용시장 1,632평은 주차장부지에 신규 활어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이고 이쪽 위판장 900평은 현재 위판장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160만원대로 떨어지고 이쪽은 228만원정도로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주차장 자리는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가 전용시장입니다.
이래범 위원
전용시장 증축할 자리인데,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새로 신규 전용건물입니다.
이래범 위원
주차장 자리가?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에 신규 수산물 전용시장 건물이 건립이 되고 그 옆에 선어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데가 증축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위치로 본다면 증축하는 부분보다도 신축하는 부분이 더 넓게 그려져 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지금 위판장이 3,640평인데 일부 위판장이라고 477평을 2층으로 증축하려고 합니다. 전부 쓰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쪽에 물양장 부지는 지반이 약해가지고 파일을 30m 내지 10m까지 저희들이 파일공사를 해야 할 작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기초가 지질조사 해 보니까 30m 에서 10m까지 파일공사를 해야 될 보완이 필요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신축은 그렇고 증축은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증축분야는 현재 전문건축사가 현지를 다녀왔는데 그 부분을 2층 올리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 위판장은 2층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래범 위원
2층인데,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같은 건물인데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 옆인데 그렇게 기초가 한쪽은 견고하고 한쪽은 지반이 약하고 이 부분이 온다면,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닌데 쉽게 이야기해서 들어가면 주차장이 있고 그 안에 고기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옆에 건물이 있는 것은 그 상가들을 춥고 바람막이 화장실도 없고 하니까 거기를 지금 지어있는 건물을 2층에 증축해서 상인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산물센터는 새로 거기에 신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지반처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신축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약지반도 하고 하나는 1층은 지어있는데 그 위에 증축을 하기 때문에 공사비라든지 그런 것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입니다.
지금 금동하고 해망동에 수산물전용시장 증축하고 신축을 하시는데 최근에 매스컴을 보면 담배소비세 관련되어서 세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37억 4,165만 4천원하고 15억원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당초 수산물전용시장은 29억 5,0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과정에 37억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재 21억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13억 5,000만원은 어제 도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는 과정이었고 나머지 7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입주자 부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우선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입주자 부담은 저희들이 임대료 수입으로 해서 연말에 보충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저희들이 먼저 투입하고 나중에 입주자들한테 받는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총액사업 발주를 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건물을 완전히 준공한 이후에 입주자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임대료수입으로 세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서동석 위원
입주자 부담을 전제로 한 미리 공사발주가 아니고 우리 추경예산 확보한 이후에 공사 시작하고 입주자 부담금을 받는 계획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그런 계획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런 계획으로 할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서동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참고로 이미 13억원은 교부세가 왔고 지금 13억원은 교부세 신청을 했고 그래서 26억원은 국고를 교부세로 커버를 하고 나머지 7억원은 입주자들이 임대료라든지 전세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서동석 위원
현재 부족한 것은 7억 9,000만원 아닙니까? 7억 9,000만원을 우리가 입주자 부담금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입주자 부담금을 전제로 한 미리 공사발주가 아니라 우리가 추경에서 먼저 잡고 공사 발주하시고 그 다음에 입주자 부담금을 재원으로 잡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주자 부담금을 전제로 깔고 우리가 공사 발주를 하면 나중에 분양이 안 되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고맙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 다음에 37억 4,000만원은 그렇게 하고 15억원은 재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15억원 중에 2억 2,90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나머지 12억 7,100만원도 현재 현지 주민들을 번영회를 구성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 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상 시간도 많이 장기간 소요되고 예산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번영회를 구성한다면 건축가격의 약 30%가 절감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행정에서 해양수산청하고 전부 협의를 하고 건물은 그쪽 번영회로 하여금 짓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번영회로 하여금 건물을 짓겠다, 돈도 번영회에서 재원이 나와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약 800만원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 재원도 아까 말씀대로 수산물전용시장이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지금 군산시민이 다 느끼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미리 선 집행 후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그것만 잘 정리해서 하루속히 수산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보면 금동은 신축이고 해망동은 증축인데 이 부지들을 다 무상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해양수산부하고 지난주에 협의회가 되었습니다만 신규 전용시장분은 이미 지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나머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축분야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신청을 하고 실무 과장 선에서는 이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거기 땅을 미리 수협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협 이사회의 동의서를 받아야만 절차가 수립되는 과정입니다.
김종식 위원
여기 보니까 신축이라고 보면 납품선은 완료가 되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설계서가 2월 7일 안에 납품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4월중에는 저희들이 준공을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무쪼록 지금 보면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어서 많은 외지인들이 군산을 찾지만 사실 먹거리가 조성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다 외지로 뺏기는 실정이니까 그 부분을 참작하셔 가지고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염려가 되어서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면 진입로하고 주차장 문제를 염려하셨는데 우리 수산과에서는 주차장이나 진입로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지금 현재 거기 도로가 8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짓게 되면 신규전용시장은 약 17m로 도로가 늘어나고 증축건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기 때문에 12m로 도로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현재 108대를 계획을 하고 있고,
전철수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어디쯤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현재 주차장에서 위판장 들어가는 가운데 세빙탑이 있습니다. 세빙탑에 대해서 우리가 약 1,194평을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지금 어판장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막상 관광객들이 와서 주차할 곳이 없고 또 진입로가 좁으면 우리도 다른데 인천같은 데 가보면 주차장이 아주 없더라고요. 또 진입로가 좁아요. 참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주차장이나 진입로를 겸해서 시설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들이 짜증을 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묻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도 했는데 이것 좀 관심 있게 해서 8m 도로 같으면 좁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그래서 당초 목적이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108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 102대하고 대형 6대를 주차할 공간을 약 1,194평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본 위원이 하나 묻겠는데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가 8m 밖에 안되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위원장 박진서
그런데 그 8m 입구를 쭉 들어가서 안에 주차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8m 작은 도로를 경유해서,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아니, 그 도로는 약 10m 정도 되는데 들어와서 시장 옆 골목 도로가 8m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것이 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나서 이런 사업이 실시되어야 하는데 지금 도로문제 주차장문제도 완결이 안되고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절차가 그 옆에 청구물산 1공장 2공장부지라도 매입하고 나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지금 유니드쪽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분야로 해서,
위원장 박진서
그쪽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쪽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맞는 말씀인데,
위원장 박진서
도로부지가 8m 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도로로 지나가면 차가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는 기존의 입구를 그대로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거기 들어가는 입구 보면 좌판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8m 도로라 이쪽에서 들어오고 이쪽에서 들어오면 아마 본 위원이 볼 땐 좁아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그러니까 그 도로가 17m로 늘어나고,
위원장 박진서
17m로 어떻게 늘어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건물이 지금 현재 8m에서,
위원장 박진서
한쪽이 철거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그 금방을 전부 약 200개소를 입주시키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아니, 8m인데 17m로 늘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건물을 9m 뒤로 밀리거든요.
위원장 박진서
아니, 양쪽에 창고가 있는데 이쪽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철거되어서,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그렇죠. 노점을 전부 입주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박진서
노점 입주가 된다고 해도 도로 폭이 그렇게 늘어납니까? 8m가 17m로,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그러니까 수산물전용시장이...
위원장 박진서
현장 한번 답사를 해야 하겠는데요.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상당히 뒤로 밀려 가지고 해양수산청장도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건물을 뒤로 밀려달라고,
김관배 위원
지금 진입로가 좁다는 얘기는 맞는 말씀이고 우선 지으려니까 편의상 집을 안으로 지어서 그 앞에는 17m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사실 입구가 좁은 것은 동감해야 됩니다. 우선은 급하니까 그 부분만 17m로 안으로 들여서 짓는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그 다음에 위판장 증축도 8m를 12m로 정리해서 늘리려고 합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우리 박진서 위원장님 이야기는 들어가는 진입로 좌판장 정리해도 그것이 창고를 허물지 않고는 적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이 자꾸 말씀하는 것은 건물 새로 짓겠다는 앞이 8m에서 17m로 해도 뒤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도로가 확보됩니다.
지금 말이 틀린 것이 진입로가 적다는 이야기이고 과장님은 지금 그 앞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말이 서로 안 맞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사실은 진입로가 좁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그런데 진입로 먼저 확보하고 나서 그 사업에 들어 가야죠. 진입로는 그렇게 좁은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전철수 위원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합니다.
서동석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지금 사실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유니드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 확보하지 않는 한 지금 서 초등학교 부지를 협의해서 거기를 관광객들 주차장 만들고 거기에서부터 걸어서 들어오도록 유도하지 않는 한 거기는 나중에 난리날 것입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 변산반도 부안쪽에 가보면 무안이나 이런 쪽 보면 그 자체가 적은 것이 아니라 진입로가 적기 때문에 거기가 난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어떤 대안을 강구하지 않는 한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장차는 유니드부지를 확보해서,
김관배 위원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맞은데 유니드 1공장, 2공장이 한 5,000평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 재원으로는 아직은 구입하기 어렵고 점차적으로 숙지를 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과장님은 시인을 하시고 해야지 자꾸,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그렇지 않아도 계획수립 중에 유니드를 장차 구입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건물 건립 후에 그쪽으로 주차장 확보하는 방안도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굴 앞에 청구물산 진입로 입구 건물을 먼저 확보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먼저 확정해놓고 나머지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노점상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혹시 노점상들이 어떤 불평이나 이런 것 내놓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노점상에서는 염려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건어물하고 선어하고 당초에는 합치려고 했는데 선어상들이 상당히 꺼려하더라고요. 건어물상회를, 그래서 저희들 방안이 건어물상을 2층 올리는 쪽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장덕종 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로변에 노점상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먼저, 들어간 후에 그 자리는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번영회 대표자를 10여명정도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협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아무쪼록 노점상 대표들과 진지한 토의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고맙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행정이 일목요연하게 도시계획이라든지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작년 우리 위원들이 그쪽에 주차장 해소차원에서 행정에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사항인데 작년 본예산에 교통특별회계에서 도심권 주차장 건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교통행정과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어느 부분이 1순위가 되는지 한번 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가능한한 빨리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세조례의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2001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이에 맞게 시세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첫째 자동차 소유주가 사망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납부의무를 지게되는 상속 순위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지방세법에서 전년도 농업소득세의 신고납부 시한 1월 31일에서 5월 1일로 변경되었으며 셋째 재산세 납기일이 개정되어 재산세에 병과 되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 1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하며 납기일은 매년 6월 16일에서 6월 30일이던 것을 매년 7월 16에서 7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01년 12월 31일에서 2002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옹동진
전문위원 옹동진 입니다.
2002년 1월 31일자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12월 7일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세 제36조의 자동차세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세 제36조제2항으로 신설하였으며 시세 제50조(신고납부)의 규정에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하고 납기일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일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일과 같이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 납기일을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이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세무과장 문혁주
세무과장 문혁주 입니다.
이래범 위원
이 조례는 2001년 12월 7일 상위법에서 지방세법으로 개정됨으로서 시세조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어떤 부분에 지적해야 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건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명칭변경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등록문화재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이에 등록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둘째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50%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1년 12월 31일에서 2002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 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옹동진
전문위원 옹동진 입니다.
2002년 1월 31일자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제1조에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서”를 삽입하였으며 제4조의 규정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본문중 “음성나환자 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 안”의 내용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으로 개정하였으며 제9조를 제9조제1항으로 하고 “문화재 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의 내용을 제9조제2항으로 신설하였으며 제13조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감면 내용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로 개정하고 제15조 및 제16조 본문의 내용 중 “신고”를 “통보”로 제25조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의 본문 제1항 내용 중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의 내용을 “영위한 자가 그”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우리 관내에 음성나환자 집단촌 다시 말씀드리면 한센정착농원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혁주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현재 행자부의,
김관배 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 시에도 해당이 됩니까?
세무과장 문혁주
없습니다.
김관배 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니까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문화재가 몇 점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혁주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는 50%씩 감면이 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현재 몇 점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혁주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감면되는 금액도 모르시겠군요?
세무과장 문혁주
그런데 그 문화재가 아니고 이것은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지금 현재 등록된 문화재는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는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적 가치는 있으되 현재까지 등록이 되지 않은 문화재에 대해서 등록을 해서 감면을 시키자는 내용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를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현재 등록된 문화재수도 잘 모르죠?
세무과장 문혁주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는...
위원장 박진서
김종식 위원님 그 문제는 문화관광과장 오셨으니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이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세무과장 문혁주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2건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도와주세요.
김종식 위원
저 과장님도 모르시지, (웃음) 됐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하영태 위원님!
간사 하영태
본 조례도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무송 위원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군산시장사등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장사등에관한조례제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에서 불의의 사고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진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장사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부터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 군산시묘지사용조례 등 4개 조례를 군산시장사등에관한조례로 통합 제정하고 장묘시설의 명칭을 변경하여 모든 시민들이 알기 쉽고 친근감이 들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묘시설의 명칭을 공설묘지를 공원묘지로, 화장장을 승화원으로, 납골당을 추모관으로 변경하고 무연유골 봉안기간을 현 영구에서 10년으로 제한하며 매장에서 화장·납골로 장묘문화 전환에 따른 사설납골 시설의 설치규정을 신설하여 배수로 설치, 검소한 조형물 등이 설치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옹동진
전문위원 옹동진 입니다.
2002년 1월 31일자 군산시장사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 시행되고 2001년 1월 24일 동법시행령이 2001년 3월 27일에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동안 우리 시에서 운영하던 4건의 조례 군산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군산시묘지사용조례, 군산시화장장설치및관리조례, 군산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장사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1개의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7장 39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에 총직, 제2장에 사설묘지, 제3장에 공설묘지, 제4장에 공설화장장, 제5장에 공설납골당, 제6장에 사설납골시설, 제7장 관리로 제정하였으며 먼저 제1항 총칙부문에서는 제1조 내지 제2조로 목적과 정의를 제2장 사설묘지에는 제3조 내지 제8조에 사용허가, 허가한도, 허가방법, 설비, 금지사항, 허가취소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공설묘지에는 제9조 내지 제17조에 명칭 및 위치, 자격, 묘지면적, 분묘의 구조, 묘적부의 비치, 묘지사용권의 승계, 사용료 및 관리료, 사용신고 취소를 정하였으며 제4장 공설화장장 부문에는 제18조 내지 제22조에 명칭 및 위치 , 사용신고, 사용료, 사용료 감면, 금지행위를 규정하였으며 제5장 공설납골당 부문에는 제23조 내지 제30조에 명칭및위치, 유골봉안, 봉안기간, 추모관의 사용,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납골대장 등의 비치, 금지행위, 원상복구 및 변상 조항을 정하였으며 제6장 사설납골시설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에 구분, 설치, 안치유골을 규정하고 제7장 관리에는 제34조 내지 제39조에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취소, 직원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39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 등으로 본 조례안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에 의한 장묘시설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새 법령에 의거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 처리됩니까?
복지과장 김정길
무연고는 10년이 지나면 화장을 해서 무연고만 모여서 별도로 매장합니다.
문무송 위원
10년이후에는요?
복지과장 김정길
이것이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별도로 한쪽에 합쳐서 매장을 해버립니다.
문무송 위원
연고가 있으면 관계없고,
복지과장 김정길
연고가 있는 것은 법에 저촉을 안 받습니다. 그전에는 무연고는 저희들이 봉안기간이 없었습니다. 무한정였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10년으로 기한을 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법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가져왔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께 자료 제시)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장사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 및 훈령이 개정되어 군산시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현행법과 훈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분뇨등 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2001년 1월 1일 시행된 환경부훈령 제443호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시설 지도감독 규정과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분뇨등 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와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옹동진
전문위원 옹동진 입니다.
2002년 1월 31일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의 정비와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내용이 환경부훈령 제443호 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 시설지도·점검규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 공무원 질문검사권에 대한 내용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와 중복되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볼 때 어떤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 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본 조례는 1994년도 내무부 조례 준칙에 의거 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개인 또는 법인등의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에 포함시켜 관리의무 부여와 함께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옹동진
전문위원 옹동진 입니다.
2002년 1월 31일자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4년도 내무부 조례준칙에 의거 제정된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마트나 주유소 등 개인 또는 법인등의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도 공중화장실로 포함하여 권리의무 부여와 함께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의 규정과 동법시행규칙 제35조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이 동일하고 본 조례는 제정이후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없는 조례로서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본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 위원님!
간사 하영태
본 조례안도 원안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 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품설치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0년 10월 23일자 문화예술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사항이 당초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각 기초단체장으로 권한이 위임되어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등이며 설치해야 할 미술장식이라 함은 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거친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 예술물과 벽화·분수대·상징탑 등 환경조형물입니다.
미술장식에는 해당 건축물의 총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공동주택은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하며 미술장식 설치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군산시장은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 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군산시장은 신청된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옹동진
전문위원 옹동진 입니다.
2002년 1월 31일자 군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품설치에 관한 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업무가 시군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문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대상 건축물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 미술장식의 설치, 미술장식품의 설치확인, 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등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안 제11조에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내지 안 제15조에 직무, 회의, 실비변상, 시행규칙 등을 규정한 내용 등으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등 건축물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하는 사항으로 미술장식품을 설치함으로서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미술장식품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지금 현재 이것이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할때 말씀하신 대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이 각 기초단체로 넘어왔습니다. 실지로 큰 건물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저쪽 우리 시에도 있고 또 볼링장 앞에도 보면 조형물이 있습니다. 방송국 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한테 이관이 되어서 그대로 제정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여기 보면 법적 테두리안에 저촉되는 미술장식품도 우리시에도 있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예.
김종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지금 제2조에 보면 시장이 법제9조제2항 및 영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 하고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이라고 했는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자료검토)
서동석 위원
(문화관광과 직원 - 자료제시)
지금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란 말입니다. 별표 1이 단독주택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고 공동주택만 해당사항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예.
서동석 위원
해당사항 있죠?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예.
서동석 위원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촉진법 여기 있습니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 직원 - 자료제시)
과장님 여기 보면 지금 도에서 시로 이관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예.
서동석 위원
도의 조례를 아침에 봤는데 과장님께서 직원들 시켜서 본 위원한테 준 것인데 여기 보면 구분을 명쾌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23조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기로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해서 연면적 1만 제곱평방미터 이하 그러니까 3천평 건축물 중에서도 1호 내지 4호는 층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해서 명쾌하게 했는데 그리고 공동주택은 천 세대 미만 주택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우리 법을 보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에서 명쾌하게 두지 않으면 건축주가 엄청나게 잘못하면 피해를 입습니다.
이것이 아주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것이라 각 지역에서 10,000분의1, 1,000분의1 대두가 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1,000분의1로 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비교표 갔다 드리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1,000분의1, 1,000분의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주만 해도 다시 제기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2조를 명쾌하게 구분을 시켜 버리면 어떨까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 직원 - 자료제시)
그러면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에서 본 조례안은 2000년 10월 23일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됨에 따라서 예술공간을 한다고 했는데 2000년 10월 23일 한 것을 2002년도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그것이 도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침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인효 위원
지금 이것이 2000년 1월 12일 문예진흥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군산시에서는 2002년도에 이것을,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지금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주나 익산이나 똑같이 전주는 작년 11월인가 통과되었는데 도에서 규격이 너무 높다고 해서 다시 고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되어 있는 데는 전주하고 익산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리고 안제9조 위원회구성을 부시장 위원장이 되고 국장님 들어가고 과장님 들어가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들어가는군요,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과장은 간사입니다.
이인효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들어가시는군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업무담당 국장이 또 들어가고 여기에 인원을 더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9명 이내로 해 놓았는데 12·3명 이내로,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필요하면 고칠 수가 있죠.
이인효 위원
9명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것은 금방 실무자가 이야기하는데 다른 시군하고 맞추어서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더 필요하시 하면 넣어도 되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9명이라는 숫자는 다른 시도의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해서 9명으로 했다,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예.
이인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옹동진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총무과장 오승일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문혁주 복지과장 김정길 청소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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