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감면조례의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시세감면조례가 2000년 12월 31일로 실효됨에 따라 구 조례에 의거 계속 감면대상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신규 감면대상을 확정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감면으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입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남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하는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설치이한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이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거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법에 의거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그 해당 부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비영리공익단체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농업기반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 및 종업원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