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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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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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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1년 03월 16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심의의건 3. 군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의의건 4. 군산시시세감면조례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심의의건 3. 군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의의건 4. 군산시시세감면조례안심의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진서
휴대폰을 소지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휴대폰을 꺼주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조례안 3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박진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기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월 1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 영호 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헝상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맞아 더욱 시정발전과 친절봉사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후된 기존 대야면사무소를 민원인 편의도모 및이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구 농업기술센타로 청사를 이전하고자 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읍·면 또는 동을 단위로 결정한다)에 의거 개정내용중 번지를 전체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
전문위원 김 도규 입니다.
2001년 3월 15일자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및이 자치구의 소재지를 동리번지까지 정하던 것을 행정동단위까지만 결정하도록 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야면 지경리 778-2번지에 위치한 대야면사무소가 노후되어 구 농업기술센타로 이전하여 사무소소재지를 대야면 지경리로 하고 시청과 28개 읍면동사무소는 이전없이 번지만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범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 풍성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이나 행정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지금 번지를 없앤다고 했는데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그 배경은 지번이 자주 바뀝니다. 분할 내지 합병 그리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기관이고 전신이나 우편에도 혼선이 되고 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시민들이나 이옹자들한테 불편을 준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행정기관 동까지 전부 없애는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아, 전국적으로 없앤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저희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지금 대야면 청사 이전하는 부분이 구 농업기술센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청사 옮기기전에 현 청사가 580.28㎡ 약 180평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신 대야면청사로 이전하는 데가 190.5㎡면 이것이 600평이 좀 못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청사를 대야면 청사로 이관하는 부분이 무엇이며 또 거기에 보면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본 농업기술센타 뒤편에 있는데 그 부분은 건평 평수에 빠졌는가 또 한가지 가다보면 좌측에는 또 농업기술센타로 해서 대야면 농촌기술센타 분소가 있는데 그 평수는 빠졌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여성복지회관은 빠져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자료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현재 대야면 청사 현 부지가 1,267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평이 675평으로 전 평수를 알고 있는데 1,900㎡면 거의 다 대야면 청사로 인정하지 않는가 나머지 부분 여성회관은 어떻게 분리를 할 것이고 그 부분은 설명을 서류로,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이전은 언제 하려고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3월 20일 예정으로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아직 이전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아직 안 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리고 먼저 청사는 어떻게 쓰려고 한지 대책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잡종재산으로 저희들이 별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계획한 것은 없습니까? 말하자면 처분을 해야 한다든지 다른,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별도 결심을 받아가지고,
김관배 위원
아직 계획은 안 세웠다! 일단 이전하는 것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조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인터넷시스템은 시가 관리하는 행정정보, 지역주민과 관련된 지역정보, 홈페이지 민원실 운영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홈페이지에서 운영할 업무는 별표1에 있으며 업무명과 그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 주관부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자료중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나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등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민원실은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단체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을 참고로 만들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
전문위원 김 도규 입니다.
2001년 3월 15일자 군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시스템 구축과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장 1조 군산시인터넷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제2장 4조, 5조, 6조, 7조는 인터넷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업무의 범위, 업무개발, 운영조직, 홈페이지게시자료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며 제3장 12조에서 15조는 홈페이지을 통한 민원실 운영에 관한 구정과 제4장 16조에서 19조는 시장과의 대화방 등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규정이며 제5장 제18조 19조는 전자우편 주소의 보급 규정 제6장 20조는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7장 21조에서 23조까지는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정보시스템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상위법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17조2항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의 조문은 시장이 지역정보화사업을 시행할 시 필요경비는 예산에 편성 의회의 승인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는 조문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 동석 위원입니다.
인터넷홈페이지 제11조에 보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누가 해야할지 지금 담당부서에서 관리자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제11조 2항 제2호에 보면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그 기준이 불분명하게 생긴 것 같은데 기준을 어떤 때 정치적 성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또 제9호에 보면 「언습성, 오류」“오류” 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류라는 것은 판단하는 사람 자체가 자기의 판단에 쉽게 말해서 원칙에 들어오지 못하면 오류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등 이것이 너무나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홈페이지에 띄울 수 있는 사람의 한계가 너무나 축소되어 버리지 않겠는가 순수성을 가진 대안을 제시하고 뭐하는 시민들로서의 장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2호 정치적 목적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으로 지워야 할 것이 냐 안 지워야 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판단 기준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지울것이냐 그대로 놓아둘 것이냐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시민들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직업이나 학력이나 또 하고 있는 일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시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가 아까 말씀대로 실명으로 하자 이것은 다 좋다는 것입니다.
다 좋은데 그 목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아까 말대로 관리자 한사람이 판단해서 지우자, 지우지말자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라는 사이버공간은 기본적인 원칙이 공익성입니다. 그래서 공익성에 저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것이고 물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관리자인 저 혼자만이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도록 해서 우리 네티즌들이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무작정 제한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최소한의 판단하는 예를 들면 과장님이나 담당의 관리자나 자치행정국의 국장님이나 이러한 나름대로 조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마련해줘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글에 대한 삭제는 어떤 판단하는 개인의 생각만 가지고 판단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런 장을 하나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이 법을 토대로 해서 어쨌든 부칙에 두던지 나중에 관리상의 운영규칙을 두던지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연구를 해 봐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제17조에 시장은 지역주민의 지역정보화마인드를 향상시키고 ㅡ적정보화 인프라구축을 위한 지역정보화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저희들이 이 조항을 삽입을 할 때는 앞으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도 끝나고 그랬습니다만 지역정보화는 행정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과 같이 해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네트웍 시스템이 결국은 인터넷인데 이러한 것은 여러 시민들에게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대회랄지 또는 어떤 간담회랄지 연구랄지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서 예산이 성립조차 안되고 있기때문에 이 관계는 행자부 표준안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중앙정부로 부터 이런 것을 넣어서 시군에서 시민과 같이 지역정보를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주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넣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각종 사회단체에서 이것을 별미로 해서 경비 지원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근거를 판단할 것인가,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그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주로 이것은 집행부가 주가 되어서 하는 행사들이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시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이런 경우는 드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지원하여야 한다 이 문구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엄청난 발목을 잡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수정을 요구합니다. 시장은 이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고 했을 경우 우리 군산시에 사회단체가 전부 60여개 되는데 거기에 맞는 지역정보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때 우리 과장께서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리고 한 단체를 지원을 해 줬을 경우 거부할 명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그냥 아무 생각없이 조례안에 이런 말을 삽입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라는 기속행위보다는 「할 수 있다」이렇게 재량행위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합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업그레이드는 누가 시키고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업그레이드도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직접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일주일에 한번씩 합니다. 금요일날,
서동석 위원
돈 지원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담당 직원 한명이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 말씀 맞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자동장비를 사놓아서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계속 발생되는 소식들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때그때 상황마다 업그레이드를 시켜가고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는 언제든지 요구를 하면 다시 끄집어낼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군산시 홈페이지에 군산시의 현황을 계속 홈페이지에 넣어주어야 되는데 넣고 있는 담당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담당자는 실과별로 담당자가 있고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저이고 담당자는 각 과에서,
서동석 위원
각 과에서 넣고 있는가 안 넣고 있는가 관리도 담당 과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관리자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군산시 현황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하는 사람이 각 과마다 있는데 지금 각 과에서 하는 것을 관리를 과장님이 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를 항상 체킹을 하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거기에 부족한 점도 위원님 솔직한 말씀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 가면서 하고 저도 완벽하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부실하기 이루 말 할 수 없죠. 어디가 완벽합니까? 이루 말 할 수 없이 부실하죠. 우리 홈페이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서 군산시 홈페이지가 다른 지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다양한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해 주는데 군산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대로 각 과에서 관리자들이 제대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맞은데 그렇게 못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항상 체킹을 해야 하는데 못하니까,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철저를 기해서 우리 홈페이지가 누가 들어와도 군산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십시요.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예.
위원장 박진서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 답변이 끝나지않았는데 다른 위원님한테 발언권을 준다면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한 집행부와 의견을 좀 교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최동진 위원님으로 부터 잠시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까지 협의하신 대로 본 조례안 제4항 제17조 2항의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를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 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시세감면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감면조례의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시세감면조례가 2000년 12월 31일로 실효됨에 따라 구 조례에 의거 계속 감면대상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신규 감면대상을 확정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감면으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입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남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하는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설치이한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이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거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법에 의거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그 해당 부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비영리공익단체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농업기반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 및 종업원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
전문위원 김 도규 입니다.
2001년 3월 15일자로 군산시시세감면조례제정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12월 24일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던 군산시시세감면조례가 200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구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며 추가로 감면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 등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 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고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외 23개 감면 조항은 구 조례를 적용하였으며 안 제15조 16조의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하여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사항과 안 제27조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과 안 제28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사항을 추가하는 내용 등으로 비교적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과 국가우공자 및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의욕을 고취하고 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주차난을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시세 감면으로 개인 주차장 설치를 장려하는 등으로 상위법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시세감면조례가 2000년 12월 31일 시효 만료된 후 즉시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아 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소급 적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검토보고한 중에서 소급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급적용을 하는데 일단 감면조례 법적 성격상 주민한테 의무부담을 시키는 조례가 아니고 경감을 시켜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건이 있는데 5월 1일 재산세 납기부터 대부분 납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었고 단지 농업기반공사를 2월에 저희가 50만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쪽 양해를 구해서 받았고 저희 지방세법에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소급적용해서 감면해줄 경우에 그것을 과오납으로 해서 이자를 붙여서 반납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조례 제정되면 반납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12월 31일로 만료되었으면 그 이전에 조례안이 상정되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그 상황은 제가 전라북도 타시군 조례 제정 현황을 배부해드렸는데 지금 익산, 남원, 장수, 임실, 순창이 기한내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12월 31일날 마쳤고 이 조례안이 수시로 내려왔습니다.
최종적으로 12월 8일날 내려왔는데 그 기한내에 저희도 조례규칙심의회도 열어야 되고 또 안건을 정기회중에 왔기 때문에 상정도 저희가 못 시켰고 그리고 12월 20일날 군산은 의회가 총 회기를 다 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의회를 열지 못해서 작년에 통과를 못 시킨것은 사실 입니다.
최동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지금 이것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5년에서 15년까지 되어 있는 감면대상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3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지금 이것은 97년부터 계속 행자부에서 연기를 해온 사항이니까 2003년 가면 행자부에서 어차피 계속 연장을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또 혹시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2003년에 그냥 면제만 있는 조항은 다 삭제가 된다고 해도 지금 5년간 감면 15년간 감면 이런 조항이 있기이 때문에 이 조항은 그 이후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3년간으로 여기서 제정이 되더라도 5 5년 15년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것은 법적으로 이상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그 이전에 행이자부에서 계속 그것을 내려주기 때문에,
최동진 위원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을 3년으로 같이 동결을 시키면 안됩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아니, 그것은 못합니다. 지방세법 7조에 의해서 이것을 제정하는 것인데 행자부 표준안대로 저희가 하지 않으면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전체 행자부 표준안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런데 행자부 표준안대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준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수정을 가하면 따로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행이자부에서 승인을 할지는 좀,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하고 질의를 해 봤습니까? 3년간 연장을 하는데 5년하고 15년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
세무과장 김인태
상부기관에서는 문제없다고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세무과장 김인태
예.
최동진 위원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상부기관에서 문제가 없다,
세무과장 김인태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진서
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부분은 상부기관에서도 혹시나 그때 조례가 다시 연장이 안되더라도 5년간 감면하라는 것은 5년간 진행되고 15년간 감면하라는 것은 15년간 진행된다고 지금 상부기관에서 그랬고 그 다음에 그전에 계속 연장을 시킨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하영태
하 영태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이왕에 기 시행해왔던 조례이고 그동안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시효가 이미 만료가 되었음에도 군산시에서는 구 조례에 의해서 2001년도부터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시군에서는 이미 발빠르게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급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과장님 묻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15년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법인 지방세법 9조에 근거해서 지금 15년으로 해 놓았을때 3년짜리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15년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쭉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행이자부에서 3년씩이 계속해서 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자부안으로, 행이자부안에 의해서 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3년으로 했을 경우에 5년짜리나 15년짜리가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법을 그때 가서 다시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 데 여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도 큰 문제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가지 여쭈겠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지금 어차피 추경을 몇 월에 할지 모르겠고 또 의회가 선거 때문에 언제 열릴지 몰라서 미리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세무과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조례들이 타 시군에서 조례가 뜹니다. 조례가 뜨면 그런 것을 세무과에서 항상 어쨌든 컴퓨터를 열어보고 타 시군에 대한 새로운 법에, 왜냐하면 지방세가 너무나 많이 바뀌어버리니까 자주 바뀌니까 그 정보를 계속 입수를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얼마전에 세무과에 갔는데 KM 가 CD가 들어가지 않는 컴퓨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행자부안이 이미 12월에 내려와서 얼마든지 그전에 해서 아까 농업기반공사같은 데 50만원도 법이 있는 상태에서 받았으면 좋았는데 법이 없는 상태에서 소급해서 받았습니다.
세무과 만큼은 그런 정보로부터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해 주셔서 종합적으로 한번 세무과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컴퓨터시스템을 바꾸어 주시던지 사 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던지 하셔서 그런 데로부터 빠른 시간 내에 정보를 들어서 법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는 추경때라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고맙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 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감면 장애인소요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 사항이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지금 사람 숫자는 파악이 안되었는데 세액은 저희가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 총 감면조례에 의해서 7억 6,000만원 정도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국가유공자가 391명에 1억원, 장애인이 2,117명에 6억 6,000만원정도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애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3명)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세무과장 김인태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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