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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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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12월 20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박진서
휴대폰을 꺼주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박진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되어 옴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자치행정국장 이 영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진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조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현행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국세인 소득세를 과세하던 일부 작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자동차관련 세제 개편에 있어서 2001년 7월 1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차등 과세하며 이에 따라 감소되는 재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주행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현재 갑당 460원인 담배소비세를 510원으로 인상 조정하여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세목인 농지세는 농지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소득세 성격의 세목이므로 이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국세인 소득세로 과세되던 수경재배, 시설작물재배, 버섯재배, 콩나물재배, 공장식 고정설비 시설재배 등을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것과 비영업용승용자동차세를 새차 구입후에 3년부터 매년 5%씩 경감 차등 부과하되 12년 이후부터는 50%로 균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주행세율을 국세인 교통세액의 3.2%에서 11.5%로 인상 조정토록 하였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
전문위원 김 도규 입니다.
2000년 12월 20일자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농지세는 농지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소득세 성격의 세목이므로 이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국세인 소득세로 과세되던 수경재배, 시설작물재배, 버섯재배, 콩나물재배, 공장식 고정설비 시설재배 등을 포함하여 과세하고 비영업용승용자동차세를 새차 구입후 3년부터 매년 5%씩 경감하되 12년이후부터는 50%로 균일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주행세율을 국세인 교통세액의 3.2%에서 11.5%로 인상 조정토록 하였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50원 인상 조정하는 내용 등으로 참고로 본 조례안을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야 함으로 시세조례개정 시한이 촉박하고 긴급하며 법령의 개정안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여 단순히 집행만을 하기 위함이므로 행정절차법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제42조 제2항과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 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한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자 관계가 없으므로 상위법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하영태 위원님!
간사 하영태
박풍성 위원님과 동일하게 본 조례안은 시한이 촉박하고 또 국세인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전환함과 동시에 지방세로 시 재정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액을 차등 조정함으로써 납세자는 납세를 덜 하고 오히려 주행세 증액 전도됨으로써 시 재정에 오히려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박풍성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그런데 사실 공포 안되었죠?
세무과장 김인태
예.
김관배 위원
공포가 된 다음에 조례도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김인태
저희도 의결만 하고.
김관배 위원
의결만 하고 공포됨으로 인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2명)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세무과장 김인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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