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이 영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진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조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현행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국세인 소득세를 과세하던 일부 작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자동차관련 세제 개편에 있어서 2001년 7월 1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차등 과세하며 이에 따라 감소되는 재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주행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현재 갑당 460원인 담배소비세를 510원으로 인상 조정하여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세목인 농지세는 농지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소득세 성격의 세목이므로 이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국세인 소득세로 과세되던 수경재배, 시설작물재배, 버섯재배, 콩나물재배, 공장식 고정설비 시설재배 등을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것과 비영업용승용자동차세를 새차 구입후에 3년부터 매년 5%씩 경감 차등 부과하되 12년 이후부터는 50%로 균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주행세율을 국세인 교통세액의 3.2%에서 11.5%로 인상 조정토록 하였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