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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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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0년 11월 21일

의사일정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가. 감사담당관 소관 나.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가. 감사담당관 소관 나. 보건소 소관
10시 00분개의
위원장 박진서
휴대폰을 꺼주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가.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진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진행요령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는 국 소장이 하고 소관과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시기 전에 지난번에 미결로 남았던 안건부터 먼저 매듭을 짓고 넘어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그것은 전에 이야기 할 때 간담회에서 결정하자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장덕종 위원
그것도 공식 업무 아닙니까?
위원장 박진서
그때 그 의견이 나와서 간담회에서,
장덕종 위원
그러면 정회를 해서 결정을 하시죠. 어차피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니까,
위원장 박진서
장덕종 위원님으로 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지금 안건이 무엇인가 장덕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본 위원이 모르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의 중대한 시간에 개의해 놓고 다른 의제를 논의할 수 없어요.
이것하고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무원들 여기 나오시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업무보고는 진행하시고 있다 정회시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장덕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안건외 상정입니다.
그러니까 정회하고 간담회할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회를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먼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형천
감사담당관 문형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소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감사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감사담당관)
(이상은 【별첨 3-1】로 뒤에 실음)
위원장 박진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가 되죠?
감사담당관 문형천
민원실에 접수가 되고 직접민원으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됩니다.
김관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도 사전심사라는 명분 하에 도와준다는 명분 하에 인허가의 해당 부서에서 직접 가져오라 해서 검토한다고 하여 시간을 끌었다가 나중에 접수해서 허가를 해준다거나 반려를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그런 문제로는 저희들한테 아직 접수가 안되었고 아마 그전에도 그런 개연성은 있고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다시 보완명령을 띠고 어쩌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것은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민원으로 접수를 했다든지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에 보면 복지부동이라든지 무사안일 이런 용어가 더러 나오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태세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가끔 지도 감독 내지는 수시 순회 등등을 해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지적 받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형천
예. 알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지난 여름 나운동에서 산 사태가 났죠.
거기에 대한 자체 감사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안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당연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감사법에 보면 수사가 착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것이 수사대상에 올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당초에 수사를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수사 끝난 후에라도 자체 감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그 부분은 안 했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저희 감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추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 감사받은 것도 없죠?
감사담당관 문형천
예. 없습니다.
최동진 위원
본 위원은 당연히 자체 감사라도 실시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을 충분히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형천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에게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감사를 5급이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중점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형천
감사는 직급을 고려해서 않습니다. 업무 자체가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했을 때 업무를 감사해서 관련 공무원이 5급이나 6급이 된다든지 하위직이 된다든지 하는 부류를 하지 직급을 대상으로 해서는 소관 부서가 없습니다.
박풍성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 집행부가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몇 몇 의원이 자치행정국에게 누수현상을 인정하냐고 했더니 인정한다고 합디다.
제가 심도있게 이야기 않더라도 감사담당관께서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군산시가 무엇인가 비전 있는 도시 그리고 희망찬 도시를 이끌기 위해서는 기강이 어느 정도는 엄격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기에서도 삐거덕하는 소리가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문 감사담당관께서는 5급 사무관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사국의 전문위원도 2번이나 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보다도 감사담당관으로서 적합한 인물로 생각하는데 약간 실망스러운 것은 뭐냐 읍면동의 민초들만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청사에 있는 어느 정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눈치나 보고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거의 다 해가 저무는 마당에 감사담당관께서는 좀더 심기일전해서 군산시의 발전과 미래상을 위해서라도 그 직에 있는 순간까지는 기강을 잡는데 좀더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명심하겠습니다.
박풍성 위원
능력 있는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더욱 더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전부 다 감찰활동을 해서 징계하고 그 다음에 소홀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이런 추진계획만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잘 하는 공무원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한다든지 그 사람을 칭찬한다든지 하는 추진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일하는 것이 꼭 징계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그래도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도 감사담당관의 몫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분들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인터넷의 우리 시민의 소리를 보면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사담당관실에 여러 가지 질책도 하고 하던데 그럴 때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찾아가서 꼭 인터넷에 띄우는 그 자체가 다 맞다고는 본 위원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 띄우는 글 자체가 곧 우리 군산시 행정에 정확히 미쳐서 대다수 시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사기가 향상되는 일이라면 좋겠지만 자기 개인 신상에 관련된 문제들도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실명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찾아뵙고 한다든지 또 그런 글이 한번이라도 올라와야 되는데 한번도 그런 글이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냥 그때그때 답변하고 말던데 앞으로는 감사담당관실이라면 글을 띄우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방에서 하시든지 찾아가든지 해서 적극적인 감찰활동이 되는 감사담당관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 감사담당관실에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발췌해서 연말 안에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하시고 또 글로 띄워 주십시요. 실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찾아가겠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건소에서 발생된 여직원의 문제도 대처하는 방법이 아주 미흡해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소리가 계속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군산시 행정이 다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문형천
우수공무원 발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부터 연말 우수공무원이라든지 기강이 서 있는 하부 기관에 대해서 표창 계획을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 인터넷 부분에 대해서 제기된 민원은 인터넷으로 무성의하게 띄운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그 민원인한테 전화를 통화하든지 직접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양해하에 인터넷에 올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양해를 구했고 이분에 대해서 훈계 조치를 취했고 다만 이쪽 수질관리사업소로 온 부분은 민원인 응대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비 민원인 응대 사업소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전철수 입니다.
건설공사 감찰활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용역수행업체 벌점제 적용해서 수의계약 제한 2개 업체인데 이것이 제한이 몇 개월이고 몇 년인가 답을 해 주시고 건설공사 기동감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자료를 요청합니다.
수의계약 제한의 기간을 이야기 해 주시고 이 자료는 별도로 요청합니다.
감사담당관 문형천
2군데는 3개월 제한을 시켰습니다.
전철수 위원
3개월 제한해서 됩니까 건설공사는 공사해서 감찰에 지적을 받았다면 부실공사거든요.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얼마 짜리 공사에서 지적을 받았는지 몰라도 엄청난 손해를 보게끔 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우리 군산의 수의계약에는 참여를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업체들도 정신을 차려서 하지 공사현장을 보면 감독제가 있지만 감독하는데 보면 전연 감독을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감독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공사하는데 보면 꼭 주말에 공사를 실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참여하지 않고 다른 분들도 바쁘니까 참여 않지 그러니까 자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받았으면 우리 군산시의 수의계약은 영구적으로 참여를 못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감찰한 것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문형천
참고로 이번에 제한을 받은 2개 업체는 공사 시행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설계심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설계 심사에서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는 죄송스럽게도 제가 오기 전에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를 강화를 시켜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어업보상관계 때문에 군산시내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사전에 과장님 오기 전에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관계를 몰라서 못했던 것입니까 그냥 묵인했던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집행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어느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저희들이 감지하는데 물론 인력이 많다면 능동적으로 가서 그런 문제점도 발견해야 하는데 그 발견은 감사실에서 발견을 못한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앞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시에서도 조금 좋지 않은 민원이 감지가 되면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사전예방감사는 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형천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3페이지 자체 정기감사에서 보면 재정상 84건에 3,200만원 회수가 48건에 2,500만원 회수를 했는데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가 우리 담당자들이 봐주기 위해서 이런 것이 발생했는가 그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문형천
이것은 설계 착오가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공사를 맡은 회사측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아니죠.
설계착오라는 말은 설계상은 옳게 되어 있는데 그 설계대로 이행 안한 것 거기까지 포함해서 설계착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까 전철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감독관제를 사실은 시행하지만 그분들이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느 날 보면 주말을 선택한다든지 동네 소단위 공사 같은 것은 그런 감독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업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 특수지역은 감독관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업자하고 결탁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공사를 맡아 가지고 건실 공사를 못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아까 이야기하고 조금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3페이지에 나와있는 자체 정기감사는 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읍면동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청은 안 나가는데 우리 군산시 자체 감사규칙에 읍면동과 사업소로 규정을 해 놓고 본청의 누수는 어떻게 하냐 하는 부분은 도 그 다음에 행자부, 중앙부서, 감사원 때로는 검찰사정기관까지 이중 삼중으로 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맡기고 굳이 변명 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저 포함해서 여직원까지 해서 10명이기 때문에 본청까지 전부 다 사전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그런 부분도 챙기겠습니다만 솔직한 심정으로 크게 기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종식 위원
그 부분도 물론 인원관계라기보다 읍면동 소규모 공사가 잘못됐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공사를 가져간 회사측에서 부실공사를 해서 그 부분이 지적이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문형천
감사에 지적이 되면 추징조치를 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추징조치로서 끝내지 말고 부실공사를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것이 축적되지 않고 그런 회사들은 우리 시에서도 배제를 해서 바로 그것이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회사는 강력히 우리 시에서 배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문형천
예. 아까 전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사전감사와 시공 적발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6페이지 공직기강 기동감찰인데 우리 시에는 아직 그런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은 지금도 근무 중 명칭만 출장으로 해 놓고 무단이석하는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좀 각도가 빚나가는 이야기인데 우리 시 이야기이니까 지금 우리 시가 시장님 관계 때문에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다음 시장 후보는 군고도 안돼요 상고도 안돼요 군산지역에 있는 여러 잡다한 이야기를 제가 전번에 전주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제 배지를 보다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저도 얼굴이 뜨거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얼마 전에도 삼삼오오 모여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음 시장 후보 누구 줄대기 그런 내용도 신문에 게재가 된 것을 본 위원도 읽었는데 이런 부분도 강화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이야기보다는 차라리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공직기강 차원에서 대처 좀 해 주십시요.
감사담당관 문형천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다보니까 벌점제 규정이 시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내부 규정으로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내부 규정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감사실에서 대강 기본 포인트만 주어가지고 벌점제 1점, 2점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우선 서류를 찾는 동안에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벌점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잘못한 지적이 나왔다든지 하면 10점에 도달하면 징계를 한다 5점에 도달하면 훈계를 한다 또 업체로 보면 10점에 도달하면 6개월간 제한시킨다 3개월 제한시킨다 하는 기본 원칙 하에 중대한 과실은 5점, 경과실은 3점, 의도적인 것은 몇 점 불가피한 경우는 몇 점, 이렇게 해서 누적점수 관리를 해서 그 점수에 도달하면 6개월 제한, 3개월 제한, 공무원 같으면 징계, 훈계, 기타 방법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아까 2개 업체만 이야기했는데 기왕에 걸려들어 가지고 그 점수에 미달된 아직 채워지지 않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내년도에 혹시 이후에 벌점이 추가되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벌점제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무시할 수는 없고 지금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보아주기 식이지 감사기능이 하나도 움직인 것이 표가 안 난다 그전에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일일이 재 가지고 체크해도 거기에서 끝나지 회계과에 보고해 본 일 있습니까 그런 벌점은 없습니까 지금 아까 이야기 한 것이 어느 정도 크게 했는데 3개월을 했습니까 3개월이면 지금부터 3개월이면 이 다음에는 또 입찰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3개월은 어디에서 근거가 나왔습니까 그 벌점을 3개월 줄려면 아주 주지 말고 차라리 잘 하라고 하든지 하지 3개월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무슨 근거로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그런 기준을 설정할 때,
문무송 위원
그러니까 기준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신할 수는 없고 해서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해서 줘도 하등의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동감찰을 했다고 해서 147건, 148건 했는데 거기에서 시정이 6개 나왔어요.
그러면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도가 높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나 건설업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치를 하나마나 할 것 같으면 감사할 이유가 없죠.
차라리 다른 파트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낫지,
감사담당관 문형천
아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시정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잘 하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원래상태로 복원시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안 들어가는 공사를 했으면 이것을 회수하는 것 또 잘못된 부분을 했으면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 행정용어로는 시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2,600만원이 손실 될 것을 미리 해주신 것까지는 잘 하셨는데 2,600만원을 사실은 의도적으로 뺄려고 했죠.
그 사람들이 잘못하니까, 조사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실수로 잘못해서 했다 그렇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간 없는데 꼭 이것을 물어보기 이전에 기준이 잘못되었다 기준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기준을 만들어서라도 해야지 지금 현재 잘못되어서 그 어려운 시간에 쫓아다니면서 체크를 해서 다시 올리면 그것가지고 가볍게 나가는데 기준을 좀 바꾸어서 그 사람들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해도, 무섭게 되어야 그 사람들이 공사를 철저히 하는 것인데 3개월이 어디에서 근거가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개월 6개월 제한을 시킨 것은 제가 와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타 기관의 형평을 봐가지고 거기에서 근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철수 위원님 외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하겠다는 계획보고를 드렸으니까,
문무송 위원
최소한 1년은 해도 그 사람들이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잘 하셨는데 규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규정을 시정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에 대해서 공과 사를 구별해서 한 말씀 여쭈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 의원 시절에는 공직자 재산 등록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 선 예로 본 의원의 명의로 모임회비 80만원 예금이 되어 있는 것을 누락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 명령을 저한테 내렸습니다.
80만원이 누락되었으니 의원께서 신속한 날짜에 정확하게 소명을 제출하시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80만원을 어떻게 알아냈는가 그것은 계모임 돈인데 명의가 박풍성 앞으로 되어 있을 뿐인데 해서 소명자료를 냈습니다.
2대 들어서서 재산 등록을 했어요. 약간 하자관계가 있어도 아무 말이 없어요.
3대 들어서서 재산 등록함과 동시에 이제는 우체국 갈 필요도 없고 신협도 갈 필요도 없고 「변동 사항 없음」 하고 쪽지 하나 날라오지를 않아요. 이것을 봤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공정위원회 위원장이 법원장이고 또 시 부의장이 거기에 위원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산 등록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명확인 예금 몇 푼 들은 것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동 사항 없음」이면 끝납니다. 이러한 현실이 오늘날 이다는 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들이 고달플망정 사실 그대로 투명성 있게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형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관계는 제가 오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자윤리법에 한계성에 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공보상에 나타나 있는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은 우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서 전부 확인하고 다만 금융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유추 판단해 볼 때 공직자윤리법이 생기고 당초에는 금융기관에서 금융재산 조회를 하면 일부 허용을 해 줬습니다.
인정을 해 줬는데 자꾸 반발이 생기고 하니까 이후부터는 수용을 않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공직자윤리법이 중앙 부서에서 발족이 되면 보완될 것으로 믿고 재산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이 법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과 군산시장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원하신다면 개별적으로 공람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풍성 위원
매 해마다 2월 27일이나 28일 그 날짜는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 있더군요. 시보에 시장님이하 의원님들의 재산이 공개가 됩니다.
나오는데 박풍성도 「변동 사항 없음」 이하 「변동 사항 없음」 다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이야기 않더라도 시보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매스컴에 어떻게 나오느냐 의원들이 불성실하다 재산이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제자리에 있다 이렇게 비판의 시각으로 나옵디다.
매스컴에서 나오기 전에 감사담당관실이 재산 등록의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은 미비된 것은 보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의향과 앞으로의 각오를 감사담당관에게 듣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풍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 인원이 10명밖에 안 되어서 전반적인 시의 감사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체감사와 도의 외부감사를 보면 재정상 감사방법이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감사에서 보면 재정상 회수 및 추징이 3,288만 6천원이라는 보고서가 되어 있고 외부감사 도에서 보면 회수 감액이 10억 1,317만 6천원 그러면 한 30여 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체감사와 외부감사가 차이가 너무나 나는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감사는 좀 어떤 조치사항을 빼지 않았느냐 외부감사하고 30배 차이가 날 정도 되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형천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군산시 자체 감사계획에 사업소와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34개 하부 내지는 보조기관을 감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변명 같습니다만 우리 인력으로 본청의 막대하고도 거창한 사업까지 다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 감사는 대단위감사를 하기 때문에 한 건만 지적이 되더라도 액수가 커집니다.
우리 감사는 읍면동이나 하기 때문에 1,000만원 짜리 10% 100만원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액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런 부분은 꼭 1,000만원 이하만 감사를 하고 도 감사는 3회에 걸쳐서 10억원 정도를 회수 및 감액 조치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관계 공무원들이 품셈을 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문형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꼭 개선시키고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안건
나.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먼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호열
보건소장 전호열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진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이상 간부 소개)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2000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2000년 보건행정의 기본 방향으로 만점 방역, 보건의료서비스개선, 보건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대형사업으로 옥서면에 총 사업비 8억 4,300만원을 투입 통합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등의 내실을 기하여 농어촌 주민의 질병예방과 농어촌의 일차 보건 의료 서비스 기능 강화와 지역사회 재활사업과 진료 및 각종 검진사업을 통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보건사업과)
(이상은 【별첨 3-2】로 뒤에 실음)
위원장 박진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보건소장님께서 조금전에 추진실적보고를 보건소에서는 만점 방역과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보건교육, 농어촌 일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기능 강화하겠다 또 각종 검진사업을 통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11월 16일 날짜로 대야에 한방의료원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가 두분 또 거기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안마기라든지 여러 부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동절기입니다.
또한 진료를 하려면 침술이라든지 모든 검진은 상의를 걷어올린다든지 아예 바지를 올려서 침술을 하는데 보니까 너무나 난방시설이 안되어서 썰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난방은 언제부터 합니까 했더니 12월부터 해서 2월말까지 난방기간이 3개월간인데 과연 시민들에게 의료진료서비스를 향상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거기에 청진기를 댄다든지 침술을 놓는 다든지 할 때 과연 진료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보건진료향상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연료 공급사항이 12월부터 되는 부분을 특이한 사항으로 진료향상을 위하고 정확한 진료와 또 주민들이 불편 없이 추위에 떨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기구 그렇다면 보일러 가동이라든지 기름이나 가스로 한다든지 해서 실내를 따뜻하게 해서 진료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는 행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를테면 그런 난방비를 조속하게 사실상 10월초면 동복을 학생들이 입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동절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실내와 실외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장께서 더군다나 행정에 많이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 보건소장은 행정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호열 소장님께서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전호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래범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일반내과도 물론 기온이 따뜻해야 하고 환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아주 환경이 좋아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한방은 처음에 기본적으로 환자는 따뜻하게 해라 그 원칙하에서 침도 주고 한방치료를 하는데 사실상 난방이 미숙해서 오히려 저도 현장을 본 결과 병을 나으러 왔다가 병을 얻을 환경이 되어서 저도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 난방 예산 관리지침을 보면 일반 행정기관이 100일로 난방비가 가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자체도 난방비가 3개월 100일분으로 가산이 되어서 난방비가 부족해서 난방 연료를 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제가 요구를 하고 우선 갔다 쓰자 오히려 환자를 치료를 해야 하는데 치료한 환자가 더 아플 지경이 되는 환경이 되어서 쓰겠느냐 해서 사실상 소급해서 1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쓰도록 되어 있는 연료비를 우선 당겨서 월요일부터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번 결산 추경때 위원님들의 선처를 간곡히 요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범 위원
소장님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때 시나리오대로 했으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보건의료 서비스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부터 일일이 조목조목 집어나가야만 의료서비스 개선이 되는 것이지 전혀 우리 일반의원들이나 한방병원 보면 서비스 좋습니다.
따뜻하게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우리 보건소는 나 몰라라 하면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소장께서도 제가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결산추경이라도 해서 서비스 개선 차원으로 환자들에게 충분한 진찰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호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지금 이 문제는 한방 특성상 적정온도를 해야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호열
2000년도 예산은 결산추경에 반영을 올렸습니다.
올렸으니까,
위원장 박진서
올해 예산에 올렸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보건소장 전호열
물론 내년도 예산에도 올렸고 금년도 결산추경에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100일분 서 있는 것을 가지고 바로 난방 시설 대책용으로 하고 부족된 것은 당겨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월말까지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을 4월말까지는 난방시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추가로 결산 추경때 요청을 하고 또 내년도 난방비도 본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난방예산관리지침이 100일이지만 한방의 특성상 추우면 안되니까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시도록 하십시요.
보건소장 전호열
예. 당연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하영태 위원님.
간사 하영태
하영태 위원입니다.
4페이지 물리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수가 773명으로 제일 적은 인원인데 옥산이나 성산의 3분의 1선밖에 안됩니다.
서수가 이렇게 턱없이 인원이 적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수 인구도 많고 또 오지면서 제일 취약지역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일 많아야 할 서수가 이렇게 제일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치료를 잘 해 주고 친절하고 또 자상하다면 사람이 모이게 마련입니다.
혹시 서수 물리치료실에 무슨 약점이 없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보건지소에 있는 물리치료실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성실하고 착실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제가 원인분석을 아직 못했습니다.
왜 서수가 인구에 비례해서 이 정도밖에 안됐는가 이것은 제가 원인분석을 해볼 기회를 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하영태
검토를 해 보시고요 나포 출신이 나포 이야기를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이 나포에 보건지소를 하나 신축을 해 달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 전 소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또 지어주겠다 확답도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나포는 군산에서 제일 멀고 의료혜택에서 제일 뒤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국가에서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포에는 찜질방 하나도 없고 물리치료실 하나도 없고 또 보건지소를 지어달라고 해도 안 지어주고 해서 나포는 의료서비스에서 아주 제외된 지역처럼 느껴집니다.
익산의 제일 오지가 웅포면이라고 하는데 웅포면하고 나포하고 접해있는데 웅포면의 보건지소는 아주 잘 지었습니다.
크게 그리고 아름답게 지었는데 나포 보건지소는 거기에 비하면 웅포 보건지소 출장소격인 느낌이 듭니다만 나포같이 의료에서 멀어진 농어촌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책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나포 보건지소는 마땅히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하면 과거에는 보건지소의 신축이 가능했습니다만 그 방침이 바뀌어서 통합보건지소로 하는 경우에만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다만 나포보건지소가 신축이 된다면 순수한 시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비는 가능한 통합보건지소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와 지도소의 통합 또는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통합하는 경우는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상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나포지소같은 경우 치과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물리치료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이 빠져있는 데는 치과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 관내는 치과 진료실이 옥구, 회현, 나포, 임피, 선유로 되어 있고 그리고 치과가 안 들어가 있는 성산, 개정, 옥산, 서수는 물리치료실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시비가 확보된다면 나포지소같은 경우는 신축이 가능하지만 국비 사업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하영태
나포 보건지소가 낡고 오래되고 비만 오면 누수가 되고 또 낮은 지역에 신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사무실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그래서 하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나포 보건지소를 신축해야 된다라고 사업계획서를 몇 번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간사 하영태
이상입니다.
이인효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조금 전에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나포는 치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은 안 들어가 있고 물리치료실이,
이인효 위원
왜 어렵다고 했습니까 보건지소를 짓는데,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왜냐하면 치과가 사실상 이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중보건의 배치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과가 들어가 있는 데는 물리치료실은 안주고,
이인효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보건지소를 지어달라고 하니까 거기는 시비로 해야 하고 이쪽 옥서는 국비로 짓는데 그러면 왜 나포는 시비로 해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왜냐하면 저희들이 2년 전부터 나포 보건지소 신축할려고 사업계획서를 몇 번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보건복지부 방침이 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2페이지 옥서면 옥봉리에 답 1,620㎡에 부지를 마련하셨는데 답에다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답이 진흥지역외 지역입니까 그것 잘 알아보셨습니까 진흥지역 같으면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옥서 통합보건지소 위치가 준농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물 신축이 가능합니다.
이인효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짓게 되면 옥서 옥구읍에 있는 보건지소는 폐소가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옥구읍은 보건지소가 폐쇄가 안되고 미성동 보건지소와 그 인근에 있는 옥봉 진료소하고 수라 보건진료소 3개소가 통합되어서,
이인효 위원
옥구는 그대로 존치되고,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예.
이인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자료는 없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옥구에 옛날 건물을 보수를 해서 치매병원을 짓는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주민들이 현지도 갔다오고 해서 현재 공사중인데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그것은 재단법인에서 도 인가 사항입니다. 도에서 인가를 하고 도에서 관리를 하고 인가가 끝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고 사항으로만 알고 있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관계된 것은 도에서 인가를 하고 도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전철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의무과장 백종현 입니다.
저희 보건소 의무과 소관은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참조)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의무과)
(이상은 【별첨 3-3】로 뒤에 실음)
위원장 박진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입니다.
업무보고 받기 전에 우리 소장님 과장님 직원들에게 지난 의약분업 때문에 병원들이 다 휴·폐업할때 날밤새가면서 진료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다변화사회로 가고 할 텐데 어쨌든 공권력이 그런데 미치지는 못하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많은 홍보를 하셔서 일선 병원들이 휴·폐업을 하는데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민원의 제일 창구에 있는 것 같은 데 어렵고 힘든 줄 압니다.
알지만 지금보다 더 친절로 무장하셔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습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고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입니다.
보건소장한테 여쭈어 볼려고 했는데 보건소장께서 가신지 얼마 안되어서 의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의무과장께서 전국적으로 초비상이라고 할 수 있는 홍역백신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독감 백신이 어느 정도의 재고량이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결핵환자가 날로 증가되는 마당인데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퇴치된 것으로 아는데 결핵환자의 증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역예방접종 백신은 현재 많은 분량은 없습니다.
갑자기 9월부터 시작된 다발성 홍역발생 때문에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약품의 부족으로 아마 외국에서 수입백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절차 과정상 12월 중순정도에 어느 정도 예방접종 약이 많이 풀릴 것으로 보고 현재는 100개 예방접종 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도 안 맞은 기본예방접종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의 아동만 현재 놓을 수 있는 분량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번 맞는 것은 4세에서 6세 때 추가접종을 하는데 그 추가접종은 이미 어렸을 때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맞았기 때문에 추가접종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보고 약품이 부족한 관계로 기본 접종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독감예방접종 백신약은 현재 2만여명을 예방접종하였고 물량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결핵은 증가세에 있지는 않고 현재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3% 정도 유병율을 갖고 있던 것이 현재는 1% 정도 유병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현재는 170여명 등록을 하였었는데 올해는 146명 정도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풍성 위원
백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성산면 출신 이인효 위원입니다.
연일 보건소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어느 것 하나 뭣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초에 7월 25일에 보건소 자립능력이 아주 취약하다는 등을 시작해서 대야보건지소 사건, 최근 11월 10일 전북일보에 각종 약품이 크게 부족하다, 11월 9일에는 홍역 백신을 맞으러 갔는데 일주일후에 오라 뭐 등등해서 좌우간 언론을 보면 우리 보건소는 뭣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대야 보건지소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으며 현재 조금전에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홍역백신, 독감백신 확실하게 몇 명분 맞을 수 있는 분량이 저장되어 있는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을 통한 사례 관리 방문보건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전담반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답변에 앞서서 7월부터 해서 최근까지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자립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나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야 보건소 언론보도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마 약품을 빼돌려서 주민들한테 팔았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조사 결과상으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일단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역백신 자체가 한번 언론에서 갑자기 부족하고 며칠 후에 와라 며칠 후에 와라 이런 식으로 했었다고 보도가 한번 나갔었습니다. 보도가 아니고 인터넷에서 한번 떴었는데 저희가 솔직히 홍역 유행하는 것을 미리 예측은 못합니다.
물론 큰 유행주기가 있기 때문에 올해 유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는 예상을 했었기는 하지만 예방접종 약품을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한 상태였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었던 1,300명분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 정도면 4·5개월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예방접종 수요량이 늘어나면서 1,000명 있었던 1,300여분이 불과 10일도 못되어서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문되어 있는 상태인데 외국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조달청 구입 자체가 40일에서 50일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정도에는 물량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는 100여명분 맞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예방접종 구입할 수 있는 분량은 1,700여분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충분히 현재 수요에 맞추어서 보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에 명단이 나가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다른 데로 유출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을 질의하셨는데 어떻게 하느냐 전담반이 있느냐 물론 방문보건계가 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총 10분 그 다음에 지소에 11개 지소 그 다음에 24개 진료소에 방문보건인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현재 저희가 가서 크게 도움은 될 수는 없습니다.
1 하지만 보건교육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필요하다면 투약까지 제 처방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효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으로 봐서는 대야 보건소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을 해 주시는데 8월 25일자 제일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고피 풀린 공중보건의 넷 구속해서 금품수수, 근무지 이탈 혐의 이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지금 근무지 이탈 혐의는 없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지소는 현재 저희 과가 아니고 사업과,
이인효 위원
그러니까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야기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보도된 내용은 일부 공중보건의가 근무지 이탈은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제가 이 위원님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수사당국에서 계류중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품 수수관계라든지 근무지 이탈관계는 지금 계류중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와야만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지 이탈 혐의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예. 있었습니다.
이인효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보건사업을 통한 방문보건이 진행이 잘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방문을 하셨는데 우리 직원들 인사이동을 시켰을 경우에는 애로가 있겠죠?
의무과장 백종현
인사가 있으면 어디 부서나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인이 갔을 때에는 모든 업무파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인효 위원
그리고 지금 11월 6일자 언론보도를 보면 병원 약국에서 탈법을 한다고 해서 불필요한 검사라든지 약 같은 것을 남발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과장께서는 지도단속을 해 본 일 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그것도 보건사업과 소관으로,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48개소를 지도점검을 했고 그리고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민간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에 광주시경청하고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러면 언론에 잘못 보도가 되었네요.
좋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인효 위원님 지금 의무과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의무과에 해당되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시청 민원실에 건강상담실 운영해서 5,116명이 상담을 하고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담의 내용이 주로 뭐였습니까 조사 해 보셨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일단 주요 상담내용은 고혈압, 당뇨 상담입니다.
이인효 위원
이를테면 혈압 체크하고 가는 것이네요?
의무과장 백종현
그것은 자기 건강이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체크를 하겠죠.
이인효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 읍면동의 보건진료소가 인원이 부족해서 2개씩 맡아 가지고 뛰는 곳도 있는가 하면 이런 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 실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인원을 갖다가 보건 진료소에 배치할 용의는 없는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 용의는 없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보건지소에 좀 일 잘 하는 요원들을 배치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을 직원 회의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잘 하시는 분들을 모셔다 쓸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께서는 의원이 얘기한 것을 갖다가 직원 회의석상에서 의원들이 부탁해서 그것을 말해버렸다고 하면 소문에 듣기로는 우리 백 과장께서 보건소장 운동하신다던데 그렇게 해서 무슨 보건소장 운동하십니까
그리고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섬 지역 때문에 6개월마다 순환보직이 되고 있는데 순환보직을 한다면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전시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신 일이 있는가 개선책이 무엇인가 말씀해 보세요
의무과장 백종현
물론 진료소 관내에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있고 현재 질의해 주신 순환보직부터 해서 배치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엮어가지고 힘듭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 물론 담당과장으로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제가 풀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 믿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인원배치 상황에서 현재 시청 민원실내에 있는 건강상담실은 진료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인력이 아닙니다.
진료소는 특별히 6개월 정도 진료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순환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섬 지역 순환보직은 다 아시다시피 IMF를 맞아 가지고 현재 저희 보건소 인력이 20명이 넘게 그만두신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그 빈자리를 저희가 있었던 인력가지고 했던 업무를 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지소, 진료소 다 조금씩 힘듭니다.
그것을 서로 서로 보완을 해야지 어떤 하나가지고 해결은 못합니다.
섬 지역 순환보직 문제도 결국은 풀 수 있는 대안이라고는 어떤 사람 고정 배치한다든지 어디를 하나 폐소를 해서 고정으로 거기에 놓는 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새로 뽑아 가지고 넣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야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단은 순환보직 이상으로 더 이상 해결책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인효 위원
당초에는 섬에서 근무하시기로 하고 채용을 했었죠?
의무과장 백종현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원래 저희가 어디나 마찬가지이지만 신임하고 고참하고 있으면 고참이 조금 더 좋은 데로 가고 신임이 좀 나쁜 데로 가는 것은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신임이 오면 일단은 섬 지방으로 먼저 갔다가 또 자리가 육지에 나오면 육지로 많이 오고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 뽑을때 너 섬 지역에서만 근무해라 이런 조건 달아서 저희가 임명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런 적은 없다고요?
의무과장 백종현
예.
이인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근무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언론이나 신문에 보도가 안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올해 7월부터 신문에 보도된 것을 발췌를 해 봤는데 발췌해 보니까 전부 다 보건소에 관계되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백 과장님 소관이 많습니다.
과장님 잘 좀 하세요.
질의할 것은 많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지금 각 병원도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약국도 하고 있습니까 몇 건이나 적발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현재 저희들이 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4개소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시정명령이 6개소이고 업무정지가 4개소이고 고발이 4건입니다.
그래서 14개소가 상반기 적발이 되고 지금 현재 나머지는 점검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의약분업이 되어서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병원에서 주민한테 거절행위도 있었다고 하는데 진료 거절행위에 대해서도 거기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진료 거부는 감독대상이 됩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A라는 부위에 본인이 아파서 방사선과에 가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사진을 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찍어 가지고 결국에는 똑같은 사진을 놓고 내가 이 사진을 찍어야만 된다는 것 그런 것도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그것은 제가 의학적인,
문무송 위원
아니, 본인이 내가 이 부위가 나쁘다 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다시 찍어야 된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요.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병원의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요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무송 위원
그래요. 지금 거의 보건소 외에는 지도 감독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별한 사고가 나서 신문에 보도된 데라든지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외에는 결국에 보건소에서 그것을 봐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보건소 기능이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럴수록, 분업이 끝났는데도 분업 비슷하게 하고 의사가 제자리에 없고 하는 일이 많은 데 그것을 결국에는 보건소에서 강화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고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저희들은 병원의 정기점검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면에도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의약분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일단 자기네 의사를 주장하기 위해서 계속 했는데 지금 그것이 연결상태 아닙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하고 분업 시작하는 것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보건소에서 당연히 나가서 강력하게 해줘야 이것이 의약분업인지 진료인지 진료거부인지 아는데 지금 사실은 노인양반들이 돌아다니면서 안 된다고 저쪽으로 가 보라면 저쪽으로 가고 지금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료도 진료이지만 우선 당장에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철저히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민간합동으로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시경청에서 합동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무송 위원
과장님! 관하고 합동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 결국에는 보건소의 고유 업무라는 것입니다.
고유 업무를 가지고 시민한테 이득이 되게 생겼으면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의사들이 해이해져 있는 상태에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의원님들한테 이것은 사실은 그분들의 어떤 도덕적인 인격적인 면에 저희들이 호소를 해야 되겠고 앞으로 점검하면서 그런 것들이 적발이 되었을 때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을지 몰라도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병원에서 진료 거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나운동 일대에 때아닌 모기떼들이 많아 가지고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호열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듣고 또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주공5차 단지에 가서 한번 방역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겨울을 기점으로 방역인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그때 이후로는 그렇게 이야기가 없고 해서 아직 겨울방역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제가 며칠 전에 서울 대치동에 가니까 아파트단지에서 모기 때문에 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새 방역의 의미는 전천후이지 계절적으로 모기가 있는 여름만 방역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운동쪽에 모기가 극성을 부리니까 소장님께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언제까지 할 계획이십니까?
보건소장 전호열
방역인부가 10월말까지 종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종말이 되어 있더라도 지금 모기가 많으니까 이틀정도 잡아 가지고 방역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전호열
예. 내년 예산이라도 당겨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4명)
보건소장 전호열 감사담당관 문형천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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