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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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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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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0년 11월 18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군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군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진서
휴대폰을 꺼주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지금 오시다가 병원에 가셨다고 하니까 답변은 총무과장이 하시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
회의 전에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주민협의회 문제 미결로 넘어갔던 사건인데 그것을 먼저 거론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사항은 아니고,
김정진 위원
우리가 월요일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니까 그때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장덕종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그 문제는 이렇게 하시죠. 정회시 우리 위원 간담회 할 때 한번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업무보고때,
위원장 박진서
업무보고때? 예,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이번 회기는 금년 한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실적을 보고 받고 그 밖의 안건을 처리해야 할 회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을 유의하시면서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박진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기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총무과장 김형근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옳습니다만 아침에 유고가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진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그간 저희 시정업무에 많은 지도와 조언을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영향 분석 결과 심의 조정된 규제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8조 지급의정지 항목 중 제1항 4호는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는 지급의 정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장학생의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30% 이내에 해당되지 못하거나 특기활동을 중단한 경우로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000년 11월 2일자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통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장학금 지급 정비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 지급정지 조항 제1항 4호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는 장학생의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이내에 해당되지 못하거나 특별활동을 중단한 경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학금을 연액으로 지급시는 본 개정안이 효율적이나 현행과 같이 학기별로 지급시에는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3조(추천) 매학년마다 선정을 매학기 선정으로 수정하고 해석이 불명확한 제8조(지급정지) 조항 제1항 2호와 4호를 삭제함이 더 효율적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조 매학년마다 선정을 매학기마다 선정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우리들하고 상의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8조(지급정지) 제2호와 제4호를 삭제함이 더욱 더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수정안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하영태 위원님.
간사 하영태
지금 8조에 한해서만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간사 하영태
제가 생각할때는 통이장 2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째서 2년이라는 유효기간을 두었는지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공무원처럼 한번 임용되면 별 사고 없으면 정년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이장의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중에 생활이 곤란해서 학교를 못다닐 수 있는 형편이라면 이장을 임명하면 바로 혜택을 보아야 할 것 같은데 2년 임기동안 다 채워도 자격이 없다 2선 3선을 해야만 해당된다는 이야기는 이장직이 그렇게 전문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2년이상 해야만 이장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옛날같이 이장이 무슨 결핵협회나 무슨 원호성금 받고 동네사람 비료를 타다가 나누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2년의 경과조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당초 1995년도에 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만들 당시에 저희 자체적으로 여기서 만든 조례가 아니고 그때 중앙에서 부터 하달된 조례 시안을 그대로 응용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셔서 가결을 해 주신다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하영태
제 생각으로는 방금 이장되어서 그 혜택을 보는 것보다는 1학기 6개월 지난 뒤부터 해당된다고 보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중심동은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데 혹시 인구 감소에 따라 통으로서 제구실을 못하는 통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구실을 못한다고는 할 수 없고 지금 나운동 쪽이나 중심동쪽에 통으로서 어떤 데는 너무나 많은 주민들이 속해있는 데도 있고 일부는 그쪽에 비해서 적은 주민들을 상대하고 있는 통장도 있고 해서 형평성이 지금 현재는 맞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인구 비례에 의해서 통반을 거기에 맞도록 조율할 방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조정을 할 계획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조정할 계획을 세우다가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아서 지금 사실상 일부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반장 시에서 보험제도 실시하지 않고 있죠?
총무과장 김형근
예. 보험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장들이 회의 참석시 교통사고를 당해 가지고 사망한 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공무로서 일했을 때 거기에 따른 대가라기 보다 보상정도는 혜택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도와드릴 수 있는 법적인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전에 개정면에서 이장회의에 참석하고 댁에 돌아가시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분이 계셨는데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점은 앞으로 저희도 한번 연구를 하고 위에도 건의를 해서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우리 박풍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 지적사항처럼 제3조 매학년마다 선정을 매학기마다 선정으로 수정하고 제8조(지급정지) 1항 2호와 4호를 삭제함이 효율적으로 검토되었음 그 부분은 그대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격에 대해서 2년을 학기마다로 말씀을 하셨는데 1년으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것은 고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2년인데 2년후에 전문성을 갖는 것도 아니고 심부름에 불과한데 그러나 통장에 임명하면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1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통이장 근속기간을 2년을 1년으로 수정하자는 말씀이십니까?
문무송 위원
장학생 자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통이장 연령 제한이 있을 텐데 몇 살까지 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당초에 60세로 되어 있는데 농촌에서는 사실상 통이장을 하실 분이 없어가지고 간혹 넘은 분도 계십니다.
전철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60세인데 농촌에는 현재 65세도 하는 분도 있고 60세 넘어서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예. 해당이 됩니다. 현재 지금 연령들이 많다 보니까 장학금지급조례가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그분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의 자녀가 없기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그것이 애매하더라고요. 지금 통이장이라고 했는데 연령이 많아 가지고 자녀가 없어서 장학금을 못받는다, 모르겠습니다. 동에는 그런 자녀를 두고 있는 통장이 많은지 몰라도 농촌에 보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구호만 이렇게 해놓고 지급을 못하면 그것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자기 자녀라도 있으니까 직계 손자까지라도 하던지 무엇을 해 주면 모를까 자녀란 말입니다.바로 직계,
총무과장 김형근
손자까지 하면 너무나 포괄적으로 되어서, 손자의 범위가 너무 넓기때문에 예를 들어서 같이 거주를 한다면 모르지만, 그 문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우리 관내 통이장이 전부 795분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795분에 대한 예산을 15% 정도 확보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15%의 실제 지급되는 장학금은 약 절반 정도밖에 지급을 못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는 상태입니다.
통이장님들에 대한 장학 혜택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문제도 한번 앞으로 고려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연령에 대해서 물어보고 총무과장께서도 답변이 시원찮아서 보충으로 제가 살을 보태드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96년도에 조례개폐특별위원장으로 있을 때 만 70세로 상향조정을 했어요. 통장, 이장들이 하지 않으려고 해서 이른 시점이 만 70세입니다.
96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위원장께서 본 위원이 동의했고 또 하영태 위원님께서 동의를 했고 나중에 문무송 위원님께서 1년으로 하자 했으니까 이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결론을 내야지 제 동의는 우리 김종식 동료위원님께서 재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압축이 되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결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소룡동 장덕종 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통장 장학금 문제는 나이가 상향이 되다 보니까 15% 밖에 못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돈이 남아서 국고에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통장 연령을 낮추는 방향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지금 모든 추세가 연령이 많은 사람들은 모든 조직에서 젊은 층으로 많이 이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단임제를 실시하고 10년이고 20년이고 통장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어느 상한선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중지를 해야 젊은 사람도 할 수 있고 또 순환식으로 돌아가면서 통장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한 사람이 통장을 맡아놓고 20년 이상 하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사람 아니면 그 동의 통이 움직일 수 없다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와 가지고 그 사람하고 맞지않는 주민들은 항상 어떤 지탄을 받고 마음속으로 상당히 속이 상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50년 정권이 바꾸어졌지만 현재 통반장이 제대로 바꾸어진 역사는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정치가 바뀌고 모든 문화가 바뀌는데 통장만은 이런 단임제가 없어가지고 무한정으로 놓아두는데 앞으로 이것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통장 5년 이상 된 사람은 놓아두더라도 10년 이상 20년 오래 된 사람들은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반드시 돌아가면서 순환식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동네 분위기나 정서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학금 문제 통장님들이 돈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통장님도 있습니다. 돈 12만원 받아 가지고 차비하고 반장들 심부름하고 뭣 좀 주고 나면 사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학금 제도가 생겼으니 아까 30% 만 준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성적의 30%면 공부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갈 수 있는 사항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서민들의 통장 입장에서 볼 때 적어도 100분의 50은 되어야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낮추면 문이 좁아질 뿐더러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많이 개방을 해서 어려운 자녀들을 보낼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상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시간에는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 아닌데도 자꾸 업무보고쪽으로만 이야기가 나가고 있는데 오늘 오전 중에 이것을 마무리하고 또 나름대로 일을 보아야 할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아까 위원회에서도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끝도 없이 끌고 나가면 언제 끝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빨리빨리 해서 조례개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
방금 두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5분간만 정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대로 본 개정조례 제2조(장학생의 자격) 통이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를 1년이상 근속한 자로 하고 제1항 제1호의 초등학교 최종학년 전과목 성적중 “양”이하를 “일정한 심사기준을 정하여”로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동조 제2호의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계열별 석차가 “100분의 30”이내를 “100분의 50”이내로 한다고 수정하고 제3조(추천) 내용의 “매학년마다” 선정을 “매학기마다” 선정으로 수정하며 제8조(지급의 정지) 제1항 제2호의 내용인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와 제4호의 내용인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삭제”하기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총무과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정보화 업무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정보화 사업의 추진역량 확보와 정보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인력의 보강이 매우 필요한 시기에 행정자치부에서 기관규모별로 수요에 맞도록 전산직 정원이 2명 증원 승인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000년 11월 2일자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산시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개정 정보와 행정분야의 인원을 증원하여 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 확보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 군산시공무원정원 1,269명을 1,271명으로 하여 전산직 5명을 7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행정의 정보화업무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사업의 추진역량 확보와 사업추진의 활성화를 위한 인력 증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행정자치부 표준인 인구 20만에서 50만 사이인 시는 전산인력 7명을 확보토록 지시되어 현존 5명을 이에 맞도록 2명을 증원 7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산직 정원 2명의 증원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사항이므로 본 조례의 효력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조항을 부칙에 추가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정원을 2명 늘리겠다고 요구한 것이죠. 그러면 정원 승인이 났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예.
이인효 위원
정원은 바뀐것이 아니겠죠. 총계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총 정원이 2명 늘어난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총 정원을 2명,
총무과장 김형근
늘려준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늘려준 것이라고요?
총무과장 김형근
예.
이인효 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 조례에 보면 2001년 7월 31일까지 표 1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하나 더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이번에 조례 승인을 해 주시면 총 정원이 2명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총 정원은 현재 그냥 존치해 놓고,
총무과장 김형근
총 정원을 존치해 놓으면 다른 직렬의 정원이 2명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총 정원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총 정원이 늘어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형근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현행하고 개정안 보시면 2명씩 전부 늘어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전문위원 오십시요.
(자리에서 - 자료검토)
이것도 한시정원인데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존치를 하고 표를 하나 별표 3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야겠다는 말입니다. 정원을 늘릴 것이 아니고 한시정원에서 이것을 해야 맞죠.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한시정원에 별표 1,2가 나왔으니까 총 정원은 1,269명인데 이것을 존치를 시키고 별표 3을 만들어서 한시정원을 써야죠.
총무과장 김형근
그렇지 않고요 이번 정원 2명은 저희가 승인을 요청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정원을 감안해서 각 시군별로 1명 내지 2명씩 증원을 해 준 것인데,
이인효 위원
이것은 한시정원 아니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한시정원입니다.
이인효 위원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별표 1과 2가 2001년 7월 31일까지란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별표 3을 만들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을 시켜야만 맞다는 말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한시정원이 2001년까지인데 정원을 저희가 개정안을 제출한 대로 올려주시고 부칙에 좀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넣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빼게 된 것은 1,269명 정원이 온 것은 당초에 저희 조례에 되어 있는 1,322인이라는 것은 2001년 7월 31일까지 정원이고 이번에 승인된 정원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우선 좀더 연장해서 정원이 조정이 되고 좀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부칙에 넣으면 그 조항에 얽매여서 나중에 사실상 더 필요할 때도 그 정원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제약을 받을 것 같아서 그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시사항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따르고자 합니다.
이인효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자부에서 2명이 승인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한시정원을 승인을 받은 것이지, 한시정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2002년까지입니다.
이인효 위원
그러니까 1,269명은 본 정원이고 지금 한시정원 별표 2에 보면 1,322명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2001년 7월 31일까지 끝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표 3을 만들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별표 3을 적용시키면 된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그것이 아니고 부칙에 그 사항을 한시정원 관계규정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좀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인효 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장 박진서
들어보니까 내용이 비슷합니다. 별표 3에 하나 더 집어넣자는 이야기하고 총무과장이 답변한 내용하고,
이인효 위원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정원을 늘려달라는 이야기이고, 1,269명을 1,271명으로 늘려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 위원
제 이야기는 1,269명을 그냥 존치를 시키고 별표 3을 만들어서 한시정원으로 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를 만든다든지 2002년 7월 31일까지 만들어 가지고 별표 3을 적용해서 한시정원을 늘려서 쓰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그 말씀도 맞은데,
이인효 위원
똑같은 얘기 아니죠?
총무과장 김형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인효 위원
같은 얘기 아니라니까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총 정원을 1,271명으로 늘려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1,269명을 그냥 존치를 시키라는 말이고, 그것이 어떻게 같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총계를 늘리라는 이야기이고 저는 총계를 늘리지말고 한시정원을 쓰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저희가 낸 조례안은 2001년 7월 31일 군산시정원이 1,269명이 현재 됩니다. 그런데 2명을 늘려서 1,271명으로 하는데 이 2명 늘리는 것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만 1,271명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인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하고 상반되는 이야기가 저는 1,269명 개정이 2000년 5월 17일날 되었는데 이것을 현재 존치를 그냥 시키고,
총무과장 김형근
이것을 존치를 시키면,
이인효 위원
현재 이 인원가지고 별표 2와 한시적 정원이 1,322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시정원이,
총무과장 김형근
1,322명은 현재 정원입니다.
이인효 위원
그러니까 한시정원 아닙니까 이것이 7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1,269명을 그냥 존치를 시키고 별표 3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1,322명으로 하든지 몇 명으로 하든지 한시적 기구표를 만들어서 해도 될 것 아니냐 지금 총 정원을 늘리려는 이유하고 저는 총 정원을 안 늘리고 그냥 한시적 정원으로 별표 3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의견하고 안 맞는 것은 과장님은 총 정원을 늘린다는 말씀이고 저는 총 정원은 존치를 시키고 별표 3을 만들어서 쓰자는 이야기이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그렇죠?
총무과장 김형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현재 우리 정원이 1,322명입니다. 1,322명인데 내년 7월 31일가면 1,269명이 됩니다. 53명을 감축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 정원이 2명이 추가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고쳐서 1,322명을 2명 늘려서 1,324명으로 하고 내년 7월 31일자 1,269명을 2명 늘려서 1,271명으로 하는데 이 조항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만 정원이 존치된다는 조항을 부칙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요구한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그 이야기나 그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1,269명을 존치를 시켜 놓고 별표 3을 만들어서 2002년 말까지 하든지 2002년 6월까지 하든지 해서 하면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한시정원이,
총무과장 김형근
좀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이인효 위원
그래요.
간사 하영태
과장님 그 안을 이렇게 질질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가 안을 하나 낼 테니까 여기서 결의를 합시다. 저는 공무원정원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그 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두 안을 놓고 의결하는 것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인효 위원
이것도 정회를 해요.
위원장 박진서
각종 조례 개정시에는 전반적으로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삽입해서는 안되고 여기 조례에 보니까 표 1은 삭제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개정 2000년 5월 17일날 해서 2000년 7월 31일 이것은 조례에서 삭제가 되어야죠. 필요한 것만 삽입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이 되어서 정비가 되어서 올라와야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좀 써 주세요.
총무과장 김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대로 본 개정조례안 제2조 (정원의 총수) 1호 및 2호의 정원은 현행대로 하며 조례 부칙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에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표 3”을 신설 추가하고 신설된 표 3의 내용은 “정원의 총수 1,271인, 집행기관의 정원 1,250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1인”으로 하고 조례부칙 제4조(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의 내용에 “표 3”을 추가하며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세무과장 김인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진서 위원장님과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2000년 5월 17일 개정된 시세조례 제9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시세조례와 중복되어 있는 “동 조례안”을 폐지하고 군산시시세부과징수규칙으로 신설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공평과세를 위한 지방세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입니다.
참고로 지난 7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보 및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폐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000년 11월 2일자 군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 4월 29일 개정된 군산시시세조례 제9조 6항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조항에 따라 기 운영중인 군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0년 4월 29일 개정된 군산시시세조례 제9조 6항과 중복이 되므로 본 조례안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회계과장 이병찬 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에 필요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은 취득계획만 1건으로서 금강호 철새조망센터 신축건입니다. 성산면 성덕리 산 142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타워 11층에 건축 면적은 3,806.09㎡으로서 신축 추정가액은 51억 7,900만원이며 금강호 인근지역에 전국적인 철새조망센터를 시설해서 청소년 및 국민들의 현장체험 자연학습장 및 생태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000년 11월 2일자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금강호 철새 조망센터를 신축 청소년 및 시민의 현장체험 자연학습장 및 생태관광지로 개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변경 의결내용으로는 당초 2000년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금강호 철새 조망센터를 성산면 성덕리 산 142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타워 11층에 연면적 3,806.09㎡를 51억 7,900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초 관리계획안은 2000년 예산 편성시 이루어져야 하나 국도비 확정 등의 불가피한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연도말이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변경안이 회부 연내에 발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이런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회계과 소관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회계과장 이병찬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사업 설명은 회계과장이 할 수 없을 텐데요.
회계과장 이병찬
공원녹지과장이 오늘 연가를 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집안에 연고가 있어 가지고 못나와서 죄송합니다. 금강호 철새 조망센터에 대한 사업 개요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성산면 성덕리 산 142번지에 5,929평의 면적에 조류센터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타워 11층으로 해서 3,800㎡ 규모의 건물을 짓게 됩니다.
여기에는 영상관이라든지 조류 전시관, 전시실, 학습실 이런 것이 설치가 되고 위치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관찰소 3개소와 조류보호사 1개소 관광 화장실 등 이러한 건축물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환도로와 광장 주차장은 이미 작년에 조성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76억 4,000만원입니다. 국비가 33억 지방비가 43억 그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시작해서 계획은 내년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저희들이 작업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기간은 약 1년 정도 연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20억이 투자되어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자연생태계 조사 용역을 실시했고 부지매입과 지상물 보상금 등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조성과 지반 토목공사 구조물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은 조망센터를 건립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총 설계 금액이 51억 7,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망센터 및 부대 시설이 32억 정도 설비, 기계, 전기, 통신, 소방이 13억 조경 일반 토목이 6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기왕에 설계가 완벽하게 되어서 다시 누수 없이 했더라면 최소한 4월에 발주되었을 것인데 일부 부분이 잘못되어서 다시 설계를 보완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주 초에는 발주가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망대 설치 위치가 미확정이라고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위치가 확정되었죠.
김관배 위원
아니, 부지 조성지안에 한다는 것이지 어느 장소에 딱 위치는 미확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아, 그것이 아니고 조망센터는 위치가 다 되어서 기반시설까지 되어 있고 그 기반에 올리기만 하면 되고 관찰소라고 한 두 세평 정도 되는 것을 저쪽 강가에 새들이 잘 보이는 산 속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만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김관배 위원
관찰소 위치가 미정이다, 그러면 지금 국도비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올린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것도 있지만… 설계가 당초 설계하고 조금 면적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김관배 위원
면적 차이가 있으면 예산 관계도 차이가 납니까 얼마 차이가 납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한 6억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관배 위원
6억이 감소됩니까 추가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감소됩니다.
김관배 위원
지금 국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국비가 33억,
김관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안은 일찌기 진행이 되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지금 벌써 11월 중순이 넘었는데 언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 의지가 과연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연말 안에 발주라도 할려는 것이지 사실은 의지가 없으면 이월시켜서, (웃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시작이 되면 언제 끝납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원래 계획은 2001년말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지금 군산시민들이 군산시 행정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이유가 이런 등등의 것들입니다. 이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조금 빨리 서둘러서 시민들이 속 훤히 보여서 항상 소망을 갖도록 비전을 갖도록 해야 하는데 11월에 상정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미안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까지 오셔 가지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건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있지만 군산의 명물로 완성이 되면 자리를 잡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제산업국장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 재정이 지금 현재 굉장히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리를 해 가면서 이런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시비는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고 국비가 일부 15억 정도 남았는데 이미 그것도 강 위원장님의 통보에 의하면 다 확보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풍성 위원
본 위원은 원안을 동의합니다. 재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 여쭈겠습니다. 지금 철새조망대 부분으로 올 연초부터 가을까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었죠. 지금 시비도 11억 3,400만원이 이미 기 투자되었고 철새조망대가 타 지역에서 받지 않아서 이쪽으로 온 것입니까 우리가 원해서 온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것은 아니고 처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철새도래지를 처음 구상한 것은 군산시이고 그래서 처음에 산림청에서 지원해주다가 이것이 환경에 걸려서 환경부에서 지원해주는데 환경부에서는 이런 사업이 특색사업으로 처음 있는 지역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 지금 현재 철새 조망대 위치가 이미 공사를 해서 바닥공사는 다 되었는데 위치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탑도 만들어야 되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비를 준다고 해서 그냥 이것을 받아서 우리 시비를 일단 보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아무리 국비를 준다고 해도 그 사업의 타당성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한다면 국비를 반납해서라도 사업을 앞으로는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쪽에서는 그런 사업이 앞으로 계속 발주가 될 텐데 지금 군산시민 모두는 철새 조망대 위치라든지 또 그 사업비에 비해서 경제성이 별로 없다 그렇다고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일조를 굉장히 할 것이냐 부정적인 시각을 군산 시민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위치 선정은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군산지역 여러 곳을 돌면서 현지를 확인하면서 지정한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어떻게 보면 시민의 의견에 따라서 위치는 선정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과연 경제성과 삶의 질에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중앙의 의견도 지금 사실은 우리 경제가 낙후되어 있습니다만 만불 이상 2만불 이상 되면 다른 나라에서도 자연을 자꾸 찾는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당분간은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효과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제에서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지금 상당히 우려했던 것은 강원도에도 이러한 수렵센터라든지 이것을 만들어서 적자를 나기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해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사실은 그런 시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관광지가 없어서 그래도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게 살으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있을지 몰라도 몇 년 지나고 또 앞에 철도가 지나고 그 밑에 관광지가 조성되고 하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항간에 듣는 이야기에 의하면 타 시도에서는 안 할려고 하는 것 군산에서 억지로 떠맡겨서 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서천군에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왜 바로 앞에 군산에서 하는데 서천군에서 할려고 하느냐 해서 서천군에서 캔슬이 되었어요. 사실은 함평의 나비축제라든지 그런 지역별로 국가에서 돈을 타다가 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도 사실 중간에 서천군에서 다시 하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제동을 걸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우리 시에서 남이 버려서 갖다 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 구상 단계부터 군산시에서 한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외곡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강력히 타파할 것은 타파하고 이것이 앞으로 각도는 이야기가 될지 몰라도 거의 유사한 이야기이니까 방향을 잡아서 들으세요. 아까 서천군 이야기하는데 지금 군산도 앞으로 종합계획이 나오겠지만 서천은 이미 우리보다 개발이 앞서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은 예산차원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강력히 중앙부처에 사전에 행정에서도 유도를 해야겠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사실 서천에서는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국도비 확정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뭐라 할까 지적사항인데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소홀히 해서 지연된 것 아닌가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고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설계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설계를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비 생각을 못했거든요. 사업비가 11월에 내려와서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설계가 나와야 면적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승인을 맡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여하튼 그 부분도 바로 지적사항인데 본 위원도 처음 계획 대비 많은 것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IMF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군산만 해도 대우 자동차가 부도가 나고 전국적으로도 큰 굴지의 회사 현대같은 데도 어려운데 사실 여기서 보면 51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에 따른 관광이라든지 모든 제반이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군산 여건을 보면 그러지를 못하는데 이런 부분이 투자에 비해서 흉물로나 전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니까 그렇지 않게끔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작하니까 시민들한테 흉물로 되지 않도록 적극 투자에 따른 효과도 있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위원님 말씀 깊이 받아들이고 혹시 저희들이 잘못하면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해 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아까 김관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연말에 급히 서둘러서 하는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지금 이것이 금년에 발주해야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위원장 박진서
금년에 발주하면 동절기인데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꼭 좀 연말에 몰지 말고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시요. 하영태 위원님.
간사 하영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환경부에서 76억 돈 내서 하는 것이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그렇습니다.
간사 하영태
그런데 환경부하고 협의도 없이 되지도 않을 것을 115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39억을 더 얹어서 거창한 안을 내놓고 그대로 추진하려다가 안되니까 이제 부랴부랴 하는 것 같은 데 당초에 115억이란 안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이 사안이 처음에 제가 발령 받고 가니까 115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환경부를 갔더니 환경부에서 상당히 놀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저는 과거 사업비 생각 않고 실무 과에서 115억이 필요한 것이니까 국비를 확보해야 합니다.해서 갔더니 97년도 98년도에 76억의 사업비로 추진했다고 보고가 되어서 거기에 맞게 국비를 확보해놓았는데 당장 39억이라는 돈이 1년 사이에 늘어나면 되겠느냐 그런 그쪽에서 염려가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은 주로 인테리어라든지 건물이외의 그런 사업들입니다.
또 그때당시에 보니까 중앙의 사업비는 76억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설계는 8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82억짜리를 가지고 중앙에 가서 한 5억정도가 더 늘어났으니까 금액을 더 달라고 했더니 거기서도 새로운 사업을 줄이고 있는 과정중에 돈 추가는 어렵다 그래서 76억으로 맞추어서 하는 것이 자기들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고 승인이 될 것이다 해서 76억에 맞게 설계를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 시기가 늦어진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보충설명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환경부에 처음에 76억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서 사업을 발주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115억이라는 돈에 맞추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해서 건축설계를 내고 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생겼죠. 아주 잘못된 것이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렇죠.
서동석 위원
국장님이 가시기전에 이미 그런 안이 나와서 잘못된 것을 나중에 발견하시고 조정하시느라고 고생도 하셨고 그런 것을 다 압니다. 알지만 앞으로는 밑에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 국가에서 국비 지원하는 금액보다 더 업해서 설계를 내서 설계가 잘못되어 버리고 일은 그르쳐버리고 환경부에 가서 난리가 나고 그런 문제를 야기합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앞으로 생길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감독하셔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런 일이 발생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손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책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안되면 군산시민 누가 국장님 믿고 과장님 믿고 직원들 믿고 의원들 믿고 세금 내고 여기서 잘 살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하시는 일도 중요하지만 국장님께서는 관리자이시니까 감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것은 상식밖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국비 76억 줬는데 115억짜리 해 놓고 돈 더 달라고 하면 국가가 주겠습니까 앞으로 감독 잘 하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로 실명 거론해서 책임 행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 한 일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며 제2차 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4명)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총무과장 김형근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김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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