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회관을 만든다, 노인회관을 만든다,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준다 하는 것은 이익때문에 만듭니까 아니죠!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타 시군에 대비하는 표를 만들어봤는데 군산시 100,000원, 전주시 200,000원, 정읍, 진안 60,000원, 장수 200,000원, 고창 150,000원, 시흥이 61,000원, 왜 시흥, 경주, 제주, 순천을 넣었느냐면 군산시하고 인구가 비슷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경주 82,000원, 제주 50,000원, 순천 230,000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100,000원에서 360,000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안맞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20년전에 만들어놓은 100,000원이 지금으로 보면 너무나 안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아까 제가 전제에 복지과의 존재 이유가 뭐냐고 했던 이유는 꼭 이익추구로만 손해보니까 비싸게 받아서 우리가 이익을 매꾸어야겠다 이런 차원으로 복지과가 가서는 안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단, 금액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올려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동의는 하는데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복지과 자체가 대상으로 해야 되는 층이 그래도 혜택을 입는다 교육이 된 사람이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한다면 50만원도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그 층이 우리 복지과의 존재이유와 맞지 않는다 공익성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의 금액이 너무나 상향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