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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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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10월 18일

의사일정

4. 군산시채만식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안 5.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군산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군산시화장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군산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4. 군산시채만식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안 5.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군산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군산시화장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군산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진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의거 복지과 소관 다음에 문화관광과 소관 순으로 하여야 하나 오후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대야초등학교 탁구팀 환영 행사관계로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을 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앞서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일동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채만식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안
위원장 박진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채만식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저희 복지환경업무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채만식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우리 고장 출신 근대 소설 문학의 거장 채만식 선생의 문학 정신을 선양하고 선생의 관련 자료를 보존 전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건립한 채만식문학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으로 자료의 수집·전시, 소장품의 보관, 선생의 문학성조사·연구 등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학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있어 다른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관 및 휴관에 있어 휴관은 매년 1월 1일, 매주 월요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토록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문학관의 운영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채만식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사항을 정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000년 10월 16일자 군산시채만식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고장 출신 채만식 선생의 문학성을 기리고 관련자료를 보존 전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채만식문학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제정사항은 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3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문학관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관리에 따른 수탁자 선정 및 지도 감독 규정을 안 제14조 내지 안 제17조에 규정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 임기 임무 등을 안 제9조 내지 제13조 규정에 정한 내용 등으로 채만식 선생은 1902년 우리 고장 옥구에서 출생하여 1924년 12월호 조선문단에 단편 ??세길로??를 추천받고 등단하여 1930년대 본격적인 단편소설과 희곡 등을 발표하면서 풍자적이고 토속적인 작품을 남겼으며 대표작으로는 탁류, 태평천하, 레디 메이드 인생 등이 있으며 특히 소설 ??탁류??의 소설배경이 우리 군산으로서 일제 강점기의 혼탁한 사회에서 파멸해 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근대 사실주의 소설의 원리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으므로 해서 우리 현대문학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채만식 문학관의 설치는 개항 100주년을 넘어 새롭게 제2의 발전을 위하여 도약하고 있는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매우 적절하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6조의 규정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의 규정 등)와 중복됨으로 「문학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문학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으로 둔다」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검토사항에서 행정절차 이행사항에 입법예고를 보고 군산문인협회 지부로 부터 위탁자 선정시 학력제한규정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기능 중 결정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위탁자 선정시에는 단체에만 위탁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우리가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첫번째 대학이상 졸업자로 해 달라는 것은 위탁자 선정시 학력제한 규정을 정할 경우 정부 규제개혁정책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불부합한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게만 위탁을 해 달라는 것은 제3조 제3호 채만식선생의 문학성을 조사 연구토록 규정되어 있고 위탁자 선정시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할 경우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을 뺀다든지 단체도 전문단체만 결성이 되어야 위탁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임한다 했는데 이것은 조례내용과 부합됩니다.
김관배 위원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 중 결정권 부여 관계는요?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그것은 결정권 부여한다는 것은 각종 위원회라는 것이 결정권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민이 의결해서 건의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현실이 부합되지 않으므로 참고만 했을 뿐이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를 보시면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을 어떻게,
최동진 위원
검토보고한 사항대로 고치죠.
이인효 위원
수정동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지금 제6조의 규정은 군산시지방공무원의정원조례 제3조와 중복되므로 「문학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정식으로 동의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공무원을 두되 그 직원을 시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인원수는 안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답변하겠습니다. 원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과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문학관 자료가 몇 점이나 수집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현재 자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옛날에 문화원에서 보관하던 육필 원고하고 원고외에 같은 종류입니다만 소장품 50여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소장품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현 문화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만약 문학관이 개장되었을때 소장품이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해야 할 텐데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수집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현재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유족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관 개관시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매꾸어서 채워질 수 있는 정도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개관을 하면 자료를 어느 정도 수집을 해서 자리를 매꾸어줘야지 텅 비었을 때에는,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한 5·60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족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도 추적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채만식 문학관 운영하는데 혹시 유족에 대한 배려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현재까지는 유족에 대한 배려는 구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동석 위원
타 지역에 가면 유족들이 거기에서 어느 일정부분 일할 수 있는 배려를 하더라고요. 천안의 독립기념관에도 가보면 유족들이 우리나라의 유공자 자녀들이 매점도 하고 그런 배려를 국가에서 해 줘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니까 자기 선친에 관련되는 것이기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적극성도 있고 기념관을 지키는 정신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유족에 대한 것도 한번 정도 굳이 어떤 직책을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서 하다못해 심부름 할 수 있는 자리라도 배려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그것도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위원장님에게 한말씀 여쭈고 싶은 것은 회의가 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할 사람이 있냐 없냐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위원장께서 제6조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찬반을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속 위원님들께 질문권을 주고 있습니다.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박진서
그 문제는 질의답변 마치고 의결에 들어감과 동시에 손을 들고 질문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발언권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박풍성 위원
아니, 일단 수정 동의를 했으면 찬반을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진서
아니, 동시에 발언권이 들어와서 발언권이 우선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
발언권을 묵살을 시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없다고 하는데 자꾸 주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박진서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동진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좋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현행 조례상 예술단 단원의 위촉 연령이 35세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예술단원의 선발시 진정한 실력과 우수한 기량을 갖춘 자가 연령 상한선에 묶여 선발되지 못하는 패단을 해소하고자 위촉연령의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5조 제3항 단원의 위촉 연령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000년 10월 20일자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우수한 기량과 연륜을 갖춘 단원이 입단하여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시립예술단원 위촉연령을 만 35세로 제한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연령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그간 경제력 신장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의약발달로 수명이 연장되어 35세이상의 유능한 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연령제한 없이 우수단원이 입단하도록 개방함은 타당하며 상위법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예술단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교향악단이 49명이고 합창단이 64명입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35세 이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35세 이상이 지금 현재 교향악단이 당초에 임용할 때에는 35세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교향악단이 8명 합창단이 12명입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더 유능한 젊은 사람들을 자꾸 불러다가 쓰는 것이 좋지 오래된 사람을 유지만 할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물론 젊은 사람도 중요합니다만 연륜이 갈수록 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 제한을 둔다는 것은 그때당시 취지는 젊은 사람들로 산뜻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연주 능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연령 제한에 묶여서 못들어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문무송 위원
그래서 처음에 35세로 만들때에는 젊은 사람으로 할려고 했으면 그 취지를 살려서 지금 대학교 나와서 우수한 실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쓰지 왜 나이먹은 사람들을 계속 유지할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실은 음악성이라는 것은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잘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륜이 쌓여야 예술계통은 좀 더 낳아지지 않느냐,
문무송 위원
그러면 처음에 만들때 35세를 할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한 것 아닙니까?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세월이 가다 보니까 35세 이상이 되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할려고,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여기 규정에도 보면 35세 임용할때는 그렇지만 시장이 필요에 따라서는 연장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 조례에도, 그러나 임용할때에 35세 이내자는 임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 조례를 보면 시장이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는 부분에 들기 때문에 그 사람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무송 위원
지금 그 보다 유능하고 실력있는 사람들은 연령 제한으로 자꾸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젊은 사람들 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35세로 제정을 했을 텐데 이제 와서 나이에 제한둔 것을 폐지해서 계속 유지를 시키겠다는 이야기는 커나가는 사람들은 시립합창단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느냐 이것은 장단점이 있는 것 아닌가 어떤 것이 낳은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나이 잡수시면 다른 일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시립합창단에 계속 놓아두고 그리고 그런 단체는 오래 되면 될수록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현재 임용하는 것을 보면 거의 젊은 사람들이 임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현재 시립합창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군산시 경우로 봐서는 급여라든지 이런 것이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이 많은데 나이 잡수신 분으로 한다는 것은, 안할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 다른 데도 예산을 쓰고 있는데 지금 배운 사람들이 갈 길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신규 임용된 자들을 보면 거의 90%이상이 30세 미만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단원이 필요한 유능한 자를 실지로 채용할려고 보면 나이 제한 때문에 채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고,
문무송 위원
오래 되어서 연륜이 있어서 실력이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러나 기 35세로 만들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지금 현재 음대 나와서 취직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 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냥 35세 제한을 폐지하자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시장이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대로 놓아두는 것이 좋지 않은가,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술단에 취업이 아니고 15만원씩 수당을 받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은 35만원인가 받습니다. 일종의 수당이고 지금 이것은 연령이나 어떠한 취업 이런 차원에서는 저희는 받지않고 예술성이라든지 기타 국립오페라라든지 KBS오페라라든지 세계적인 예술단들이 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해서 각 시군 예술단들도 연령 철폐하고 하지 취업이나 이런 차원이 아닌 예술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무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래 계신 분들이 실력이 있는 줄은 압니다. 이것이 국립이나 도립이나 같아서 대표성을 띤다고 보면 나이잡수신 분들도 같이 할 수 있지만 지금 군산시 예술단 같은 경우는 자꾸 커나가는 사람들 키워줘야지 연령을 묶어놓았다가 이것을 풀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막 음대를 나온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도 제한이 되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예술하는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보다도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폐지해야 할 조건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입니다.
이번에 35세 제한을 폐지하는 이유가 첫째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실은 이것이 규제개혁철폐에도 관계가 되고 또한 다른 남원이라든지 예술단을 가지고 있는 곳을 보면 연령 제한때문에 유능한 자를 임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서동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유능한 분이 우리 군산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에 들어올려고 했는데 연령으로 인해서 제동이 걸린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상을 두고 철폐하는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에 매년 자연적으로 그만두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자연적으로 그만두는 사람이 한 10여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들어오는 사람은요, 보충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보충만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지금 입단 인원에 보면 거의 교향악단은 다 상임단원으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상임이 40명 비상임이 24명입니다.
서동석 위원
시립합창단은 일반 단원이,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일반 상임이 30명, 비상임이 19명입니다.
서동석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제가 여쭈었던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계속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능하시는 분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령 마저도 35세를 풀어버리면 정말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세요. 지금 10명 정도가 그만두신다고 했는데 군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분이 많죠?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대부분이 군산이고 전주나 서천에서 다니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 전화번호가 서천이나 군산 전화번호가 아닌데요. 547국, 842국 어디 입니까 군산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547국은 김제입니다.
서동석 위원
952국 851국도 군산 아니죠. 군산사람 아닌 사람 많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에 한번 들어오면 이것 풀어버리면 정말로 회전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예능하시는 분들 회전이 안됩니다. 전연 될 수가 없죠.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이 제한을 폐지한다고 해서 35세 이상만 들어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법으로도 얼마든지 시장님이 유능한 사람을 끌어올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35세라는 것을 탁 풀어서 아까 말씀대로 8분, 12분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나이드신 분이 예능을 잘 한다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다 잘 한다는 것은 공통분모로 알 수 있지만 이것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정체됩니다.
그것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것을 택하느냐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말하자면 오디션을 거쳐야 되는데 오디션을 거칠때에 학교를 나온 사람도 오디션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연령이 많은 사람이 할때에도 오디션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를 나온 사람이 같이 실력면에서 정당하게 오디션을 받아서 들어와야지 물론 여기 무슨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예술단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서동석 위원
아니, 아까 원칙에 의해서 시립합창단을 운영하고 교향악단을 운영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경진대회 나가서 1등 해 오고 최우수상 타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산시민 또 크게는 우리나라에 군산을 알리는 홍보 매체 역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디션이라는 것도 어떤 원칙에 의해서 기준을 두고 우리 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에 적정하게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범주이지 콩쿨대회 1등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시립합창단은 솔직한 이야기가 질 높은 수준높은 예술을 시민들한테 베풀어주자고 만들어놓은,
서동석 위원
나이가 어리다고 지금 여기 15살 먹은 사람이 세계,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나이가 어린 사람을 채용않는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나이를 풀어 버리면 시립이나 교향이 정체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예술에 연령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취지가 좋은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놓으면 지금 현재 예술단에 들어있는 분들이 안주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동장치가 없으면 우리가 좋은 인재가 왔을때 교체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했지만 유능한 예술인이 있다고 할때는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풀어가지고 앞으로 이분들이 안나가고 있으면 다 수년씩 같이 얼굴 맞대고 하던 분들 제동걸어서 내보낼 수 있는 기회마저도 잃어버리면 참 난처합니다. 오디션 한다고 하지만 오디션 해도 다 거기서 거기인데 판가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제동장치는 사실상 있어도 꼭 필요한 예술인은 등용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집행기관에서 낸 조례에 대한 긴급성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크게 설득력이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젊은 시절이 있었고 지금 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세라면 지금 수명이 연장되어 가는 추세로 볼때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은 어느 정도 세월이 가면 무르익는다고 하는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자기는 나이 먹은 줄 모르고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서 나이를 자꾸 줄이고 있는데 35세 이상으로 한다는데 무엇인가 고무적이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동료위원들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만 35세 이상으로 한다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찬성하는 바 올시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만 35세 이상이니까 60세도 좋다, 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무제한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현재 연령 제한을 철폐한 것은 연주의 능력이 있는 한 그리고 여기 들어올때에는 연주를 할 수 있는가 틀림없이 오디션을 받아가지고 들어오기때문에 구태여 연령제한이 필요없지 않느냐 해서 연령 제한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많이 잡수신 분은 연주의 능력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을 것이고 또 나이가 젊다고 해서 특출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탈퇴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갖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철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태여 35세 이내라는 규정을 두어서 지금 현재는 그런 부작용이 없습니다만 유능한 사람들이 시립예술단에 참가를 하겠다고 할때 이 규제에 묶여서 못들어오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시에도 큰 손해가 발생할 여건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박풍성 위원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확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35세 이상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40세이면 40세 해서 못을 박아놓아야지 애매모호하게 50도 좋다, 60도 좋다, 70도 좋다 능력만 있으면 좋다, 집행부에서 능력의 한계를 책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박 위원님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주를 한다든지 성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나이가 차면 오디션을 볼때 떨어지게 됩니다. 나이가 고령이 되면 연주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령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을 안보고 임의채용을 한다면 모르는데 전체 위원회에서 오디션을 거쳐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풍성 위원
차라리 만 35세가 낫겠습니다. 딱 부러지게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안을 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했습니다. 시립예술단 연령 제한을 없애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입법예고를 2000년 8월 4일부터 2000년 8월 26일까지 했는데 의견 접수 사항이 없음 우리가 어떤 조례를 보면 항상 입법 예고를 해도 접수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조례 5조 3항을 보면 단원 위촉 연령은 만 35세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하는데 우리 문 과장님께서는 주로 단원들의 연령이 어느 정도가 제일 분포되어 있느냐 했더니 30대 미만이 90%이상입니다.라고 아까 답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그것이 아닙니다. 30대 이상이 아니고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연령이 오바가 된 것은 그때 임용당시에는 35세이내로서 전부 다 임용이 되어서 35세가 넘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현재 30대 미만은 몇 %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현재 남아있는 35세 이상이 교향악단이 8명, 합창단이 64명중에 12명 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35세 이하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휘자는 연령이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휘자는 우리 단원중에 포함이 안됩니다.
이래범 위원
그래서 저는 단원의 위촉 5조 3항을 삭제하자는 집행부의 부분을 그대로 3항을 존속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조례는 미루어서 다음 회기에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전철수입니다.
방금 이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조 3항에 보면 현행을 35세 이내로 한다 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할때는 인정이 될때에는 연령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구태여 이것을 뭐하러 고칠려고 합니까?
나이먹은 사람과 젊은 사람들이 조화가 되어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문무송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들어오면 안나갈려고 하면 발로 차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도 못하는 것이니까 현행대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하영태 위원님.
간사 하영태
하영태 위원입니다.
이 안이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로는 과장님께서 연륜이 있고 기능이 있는 자를 단원에 남아서 단원을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 연령을 그냥 구속함으로서 젊고 푸른 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도 되고 활성화도 되고 단원의 발전도에 대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연령 상한선을 둔 것도 그것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냥 놓아두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립예술단이나 교향악단에 단원이 되면 월 얼마나 소득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상임단원이 40만원 받고 비상임단원이 15만원 받습니다.
김정진 위원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재원은 항상 풍부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재원이 모자랍니다. 단원을 늘릴 수 없는 것이 실은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교향악단도 인원이, 합창단 같은 경우는 모자라고 있습니다.
김정진 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재원이 없는 상태이죠. 그리고 옛날같지 않고 하루하루가 변화되는 사회속에서 음악이라는 것은 꼭 존재합니다.
또 군산시민의 질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예술단은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진 위원
전문성을 가져야죠.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되게끔 이야기를 해야지 누구 하나 형편봐주고 뭣 봐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질 높은 연주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대외적으로 나가서 우리 군산시립예술단이 합창단이 각광을 받는 단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35세 넘은 사람들이 교향악단에 8명, 시립합창단은 12명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35세가 넘으니까 사실은 의욕도 안나고 질도 안나는 것이죠. 잘 하시는데, 그렇죠. 그런 경향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진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납득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질질질 끌려다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존심도 살려주고 합창단 질도 높이고 또 자원도 얻고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 위원
두상균입니다.
과장님 현행 조례로 보면 35세 미만대에 위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35세이상이 되는 자로서 유능한 사람이 외부에서 입단을 신청을 한다면 35세 이상되기 때문에 단원으로 위촉을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혹시 폐지론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가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두상균 위원
유능한 사람을 입단을 위촉하기 위해서 35세 이상된 사람이 필요한 사람인데 입단을 못시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연령을 50세나 60세 올려주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만 이것을 5세나 아니면 10세 정도 진짜 그 사람은 우리 군산시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이 될때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서 연령을 약간 올려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조례를 폐지하게 된 동기는 실은 예술을 하는 것은 제가 인근 국악단이라든지 시립합창단을 보면 대개 남원시립국악단 같은 경우는 거의 40세가 넘어서 60세가 되는 분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60세가 넘어서 목소리가 안나오면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국창으로 인지를 받기때문에 남원 시립국악단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아주 수준높은 예술단으로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을 진작부터 나이 제한을 철폐해서 유능한 사람들을 국창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상균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음악을 공부하는 유능한 사람들이 자꾸 젊은 연령층에서 배출되고 하는데에도 가야 할 자리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사실상 보면 신진대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전혀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않고 기존 취득권자가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크죠. 그래서 걱정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35세에서 40세로 올려가지고 유능한 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문호를 약간 개방을 해 놓는 것이 어떠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단원이 결원되어서 인원을 충원할때 공고가 나갑니까 추천에 의해서 오디션을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추천이 아니고 공고를 하게 되면 각 학교나 이런 데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위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오디션을 거쳐서 합격자를 임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접수하는 학생들 대개 나이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제가 와서 한번 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학졸업자 30세 미만들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시에는 음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군산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북대학교에서도 응시하는 학생이 있고,
김종식 위원
아니,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역적인 관계 왜냐하면 젊은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어느 정도 보수 체계가, 항상 예술 자체가 배고픈데 아무리 우리 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에 온다고 봐도 어느 정도 수준이 따른뒤에 봉급체제가 되어야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쪽을 선호하는 것은 가능한한 군산 지역을 선호해야겠지만 군산 음대에 군산 지역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군산출신이 군산대 음대를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지학생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물론 군산 학생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출신들이 전북대 음대를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학교의 차별을 둔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임단원이 40만원 비상임단원이 15만원인데 처음에 들어올때에 상임단원으로 위촉을 않습니다.
비상임단원으로 먼저 위촉을 하기때문에 15만원이라는 월급을 가지고는 이사람들이 경력을 쌓기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여기를 들어오는 것이지 보수를 보고 여기에 들어와서 연주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비상임에서 상임될려면,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그래서 비상임에서 상임은 연한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원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상임결원에 따라서 대략 보면 1년에 3명 내지 4명씩 상임으로 흡수를 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음악이 최고 절정기에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향악단들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이 몇 살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보면 성악가 같은 경우는 물론 특이한 개인의 자질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방송을 나오는 것을 봐도 대개 35세 40대 가야 제대로 목소리를 발휘하고,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히 설명을 해 주세요. 적어도 예술인이 경지까지 갈려면 어느 정도 경험에 의해서 경지까지 도달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젊은 학생들 인재 육성하는 차원에서 나이를 단축하는 것도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와서 배워서 하는 것과 그래도 어느 정도 음악을 소화시킬 수 있는 분들이 앉아서 음악을 해야 우리 예산을 투자해도 투자한 보람이 있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 조례를 보면 단서가 들어가 있기때문에 이것을 고쳐야 할 것도 없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례규제에 묶여서 이것을 풀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풀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질 향상을 위한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에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미 임용된 자의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새로 임용한 자는 35세 이내로 한다고 아주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않고는 35세 이상자를 새로 임용할 수 없습니다.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 잘 하는 사람이 못들어오는 결과를 낳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인 위원님들도 잘 하는 사람이 못들어오는 것보다도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더 크다는 말입니다.
60명이라는 단원이 확정되어 버렸기때문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것이 더 기능이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5세 이상을 추천을 할려도 해도 한명도 없었다면서요. 그런데 그 사람때문에 들어갈려고 하는 사람을 막는다는 것은 기회 박탈입니다. 평등권의 원칙에 안맞죠.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례는 있는 사람들이 35세가 넘어도 그 연령은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 연령을 풀자는 것이지,
서동석 위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풀자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안나가는데 어떻게 새로 들어올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그런데 하다 보면 안나가는데 새로 들어올 수 없다 하는 것은,
서동석 위원
60명이 묶여 있는데 안나가는데 어떻게 틈이 없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그것은 매년 1·2회 오디션을 해서 음악성이 떨어지고 노력을 않고 이런 사람들은 추출을 하고 오디션을 합니다.
서동석 위원
몇 명이나 추출을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숫자는 없습니다만,
서동석 위원
오디션을 해서 추출한 사람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대학교라든지 음악교사라든지 음악적 재질이 있는 분들을 영입할려면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내놓았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서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지금 노령이냐 젊은층이냐 하는데 노령의 한계를 어느 선을 두고, 예술은 반드시 나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세월속에 연륜을 쌓으므로서 예술의 기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이 제한을 둔 것은 예술의 본 뜻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수한 기량을 얻기위해서는 연마하는 기간이 나이가 많으므로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예술의 가치가 나오는 것이지 젊은 시절에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술의 본 뜻을 살리기 위해서 나이를 제한 둔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 상한선을 한정을 두어서 35세는 풀어주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진서
중복된 질문은 피하시고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저는 현행대로 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료안건으로 남겨놓고 다음 회기때 가결을 했으면 하는 부분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최동진 위원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그러면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 군산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진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한정된 토지면적하에서 묘지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므로서 새로운 묘지의 신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신규 묘지 부지의 확보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묘지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실상 공설묘지의 신규 조성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며 2001년 1월부터 시행되는??장사등에 관한 법률‘ 은 시한부 매장을 도입하고 화장을 의무화함은 물론 81년이후 한번도 인상하지 않아 너무 낮게 책정된 묘지 사용료를 소요 비용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5㎡기준 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100,000만원은 360,000만원으로 인상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진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000년 10월 10일자 군산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공원묘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군산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선진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 및 관리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행 9.9㎡ 기준 100,000원을 360,000원으로 인상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오는 2001년 1월 시행예정인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시한부 매장제도 도입 및 매장기간 종료후 유골의 화장납골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장을 권고하고 또한 그간의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인하여 추가 공원묘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사용료 및 관리료의 인상은 적절하며 상위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원묘지를 이용하는 시민의 대부분이 서민층으로 IMF이후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최동진입니다.
전에는 100,000원을 하다가 360,000원으로 인상이 되면 서민들 부담이 좀 가중된다고 생각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100,000원 할때도 실질적으로 매장을 하는 석물이니 해서 비용이 100여만원 이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360,000원으로 인상이 된다면 그런 부담까지 포함해서 한 150만원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거기에 필요한 비석, 제단, 주변 석물 그런 것 제작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물 제작업체는 장의업종은 종전까지는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업종으로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완전 자유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 신고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업종은 모두 16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제가 방법을 하나 모색하고자 하는데 지금 석물같은 것을 기본 모델을 우리시에서 정해가지고 업체들한테 통보를 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시켜서 업체 선정을 합니다. 선정해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매장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 선정된 업체를알려줘서 매장신청을 할때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조건으로 업체를 정했습니다.다른 곳과 비교해서 가격이 저렴하다면 이용을 하십시요 해서 해준다면 인상된 부분만큼 우리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추진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최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일부 석물이 상당히 고가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장의업종이 자율업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군을 전부 저희가 의견을 조회해봤는데 일정한 묘지의 규격만 저희가 정하고 그에 따른 것은 장의업자라든지 직접 상을 당한 본인이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종전대로만 해야 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설묘지를 쓸 때는 물론 개인이 어떤 조형물을 설치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것은 공원묘지입니다.
우리시에서 토지매입을 하여 묘지 조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기본 모델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아마 지금 시설기준 해서 석물 들어가는 것 보다 제가 볼때 반절이상 싼 값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라는데 왜 없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인상된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일단 추진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복지과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어쨌든 이 조례안이 너무나 늦게 된 부분이 아쉽습니다. 20년전에 9.9㎡ 쉽게 평수로 이야기하면 3평입니다. 3평이하가 10만원, 20년전이라면 지가도 낮고 인건비도 낮고 어쩌다 보면 그때는 그 현실에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장묘문화에 대해서 어쨌든 화장장이 승화원으로 변화가 왔고 납골당이 추모관으로 변화가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너무나 늦게 상정이 된 점 미안한 점이 없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그 관계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너무나 가격이 낮게 한 20년간 방치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여기 보면 9.9㎡ 부분이 10만원였다가 5㎡가 36만원으로 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지금 엄청나게 인상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인상안입니다.몇백프로입니다.사실상 9.9㎡하고 5㎡는 차이가 육십몇만원 이상 납니다.
그러면 600% 인상이라는 것은 획기적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께서 진즉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들에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부담을 하고 시 재정도 어떤 부분을 마이너스가 안되게 했어야 하는데 잘못된 부분을 과장께서 인정한다니까 기왕에 늦었지만 저는 이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류대라든지 지가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기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입니다.
과장님 복지과 주 기능이 뭡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서민생활의 안정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공동묘지에 가거나 공원묘지에 가는 사람들 주 층이 어떤 층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물론 서민층과 일반 부유층은 아니지만 영세민들하고 기타 중산층도 상당히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태반이 복지과의 혜택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이 주로 갑니다.그렇죠?
복지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군산시에 복지과가 있는 이유는 어떤 이익보다는 공익성이 가깝죠?
복지과장 오승일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장애인복지회관을 만든다, 노인회관을 만든다,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준다 하는 것은 이익때문에 만듭니까 아니죠!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타 시군에 대비하는 표를 만들어봤는데 군산시 100,000원, 전주시 200,000원, 정읍, 진안 60,000원, 장수 200,000원, 고창 150,000원, 시흥이 61,000원, 왜 시흥, 경주, 제주, 순천을 넣었느냐면 군산시하고 인구가 비슷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경주 82,000원, 제주 50,000원, 순천 230,000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100,000원에서 360,000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안맞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20년전에 만들어놓은 100,000원이 지금으로 보면 너무나 안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아까 제가 전제에 복지과의 존재 이유가 뭐냐고 했던 이유는 꼭 이익추구로만 손해보니까 비싸게 받아서 우리가 이익을 매꾸어야겠다 이런 차원으로 복지과가 가서는 안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단, 금액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올려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동의는 하는데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복지과 자체가 대상으로 해야 되는 층이 그래도 혜택을 입는다 교육이 된 사람이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한다면 50만원도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그 층이 우리 복지과의 존재이유와 맞지 않는다 공익성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의 금액이 너무나 상향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복지과장 오승일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과의 존재 이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복지라는 것이 무조건 다 싸게 무료로 주는 것만이 절대 복지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자료에서 나누어드린 사항을 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하도록 할려고 했는데 질의를 하셨으니까 우선 매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까지 장사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에 개정되어서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그래서 특징은 시한부 매장제가 도입되어서 내년 1월 13일이후에 매장을 할때에는 지금까지는 영구 매장이 되었습니다만 기본 15년 연장 15년씩 3번 해서 60년까지만 매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그 유골을 캐서 화장해서 납골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1년에 각각 두차례씩 한차례에 500만원씩 1,000만원을 이행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에 분묘기지권이라고 해서 남의 땅에 묘를 써서 20년이 지나면 지상권이 인정이 되었었습니다만 이것도 완전히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과 납골당도 그전에는 허가제였었습니다만 신고제로서 납골당 같은 것은 주택가까지도 자율적으로 신고해서 지을 수 있도록 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이 상당히 변화되었습니다. 아까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시군조례 저희도 전국적인 조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장장이나 납골당이나 공설묘지가 전국 각 시군의 선진지 견학처가 되어가지고 많이 와서 보고 아주 잘 되었다는 평판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각 공설묘지라든지 개인이 하는 재단법인에서 하는 사설묘지도 여러 군데 가 보았습니다만 첫째 우리 공설묘지의 문제점은 비탈진 경사로가 너무 심해가지고 위원님들 보셨겠습니다만 각 계단식으로 해서 모두 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그냥 잔디 처리로 1대 1.5 비율로 잡아 가지고 잔디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비용보다 거의 10분의 1 정도 안먹었습니다.
두번째는 이것이 님비 현상과 집단민원에 의해서 거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있던 묘지이외에는 절대 묘지를 조성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인근에 가까운 전주시도 지금 영세민한테만 토지를 부양하고 있고 서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1,075평을 약,
서동석 위원
과장님, 됐고 그런 사안도 위원님들이 대충, 지금 왜 가격을 올려야 된다 또 아까 공원묘지, 납골당 이런 부분은 거의 다 비슷하게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복지과에서 36만원이라는 금액을 상향조정을 하겠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가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복지과장 오승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설명 드릴께요. 그런 현상때문에 또 내년도부터 그러한 장사에 관한 법률이 바뀌고 실제적으로 지금 매장이 이대로 가면 저희가 있는 묘지가 약 3년 길어야 5년정도면 더 이상 묘를 쓸 수도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쓸 수 없죠. 그것 어디로 갑니까 납골당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예, 납골당으로 가야 됩니다.
서동석 위원
가야죠. 안쓰면 납골당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가니까 가격을 높이겠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그것도 아니고요 그러한 법 개정 취지도 있고 또 인근 지역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옆에 사설묘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명당이다 공설묘지가 규모는 적지만 위치면에서는 상당히 명당이다 해서 많이 와서 보고 가급적 공설묘지에 들어가기를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아까 이야기했던 없는 분들에게 가능한 기회를 주고 있는 분들은 별도로 사설묘지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아직도 산지가 많이 있기때문에 그런 쪽으로 자체 하라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서동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안맞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거기가 명당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 들어갈 것이다 있는 사람은 360만원이라도 들어간다니까요 없는 사람이 36만원이면 못들어간다는데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복지과장 오승일
그런데 지금 공설묘지가 공동묘지가 각 읍면동에 45군데가 있는데 지금도 약 63,000기를 매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물론 영세민을 이야기합니다만 또 영세민도 저희가 별도로 1종에게는 장제비로 해서 50만원 2종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장묘문화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매장 비용이 건당 약 848만원 사설묘지 비용입니다. 그리고 장례예식장에 물어봐도 장의용품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관이 8만원에서 15만원, 수의같은 것은 4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있는데 영세민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용도를 보면 상당한 금액의 장의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군산시보다 규모나 모든 것이 큰 지역 또 경인지역 문화재가 많다는 경주 한시적으로 땅이 한정되어 있는 제주 모든 지역을 대비했을 때 이 가격은 너무나 많다 라는 것입니다.
그 층이 결코 아까 말대로 공동묘지가 명당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들었는데 공동묘지가 명당이라 있는 사람이 갈려고 한다?그 말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한번에 10만원을 36만원으로 올린다! 이것은 올리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올리는 것을 제가 거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올리는 것은 좋지만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됐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영세민들한테 장례비 지원이 얼마씩 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1종은 50만원 2종은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리고 우리 공설묘지 부지가 앞으로 몇기나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지금 저희가 1,075기를 조성되어 있는데 약 70여기가 이미 차 있고 앞으로 길게 잡으면 4년 내지 5년 지금 현 추세로 보면 3년 정도면,
김관배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위원님이 물어볼때 앞으로 장묘문화가 바꾸어지니까 화장 방향으로 유도하는 뜻이 있느냐라고 물었을때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우리가 화장료도 조금 오르기는 오르지만 돈이 얼마 안들거든요. 납골 보관료도 얼마 안되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의미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전연 그것은 아니라고 하면 안되죠.
복지과장 오승일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관배 위원
말하자면 앞으로 장묘문화가 바뀌어지니까 이제 화장 납골방향으로 유도하는 의미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땅은 한정되어 있고, 이렇게 조금 설득력있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그런 것도 조금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절대 아니라는 표현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좋으시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의욕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그전에 80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때 20년 되었는데 이때는 그냥 시에서 무료로 하는 개념에서 했는데 지금 작년 금년 한 27억원 정도 현대화 한다고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투자도 미흡했고 시설도 낙후되었고 해서 투자를 많이 했고 작년에 공설묘지를 제가 와 보니까 공설묘지가 떨어졌어요. 큰 일 났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 부산, 서울 이런데는 공설묘지 않거든요. 알아서 해라 그런데 저희는 떨어져서 큰일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방법이, 다른 데로 옮겨야 한다 그래서 나포도 가 보고 했는데 절대 공설묘지는 다른 데로 옮길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냐 개인 토지가 1,200평이 중간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사자, 샀는데 엄청나게 많이 달라고 해서 이것을 작년에 토지 수용을 했습니다. 토지 수용이 상당히 어려운데 토지 수용을 해서 1,260평을 사가지고 2억 얼마 들여서 계단식으로 했습니다. 해서 전부 3억 4·5,000만원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거기에 공공도로 내고 여러 가지 낸 것 빼놓고 땅값만 하자 이것은 왜 그러냐 지금 준공되어서 한달되니까 50기가 차 버렸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600기 차면 1,075기 제가 볼때 2년이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할 데가 없어요. 이것 좀 아끼고 투자비용도 독립채산으로 맞추고 또 앞으로 장묘시설도 화장 납골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니까 위원님들 이것은 생각해주고 아까 시혜 복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전에는 단순시혜를 했습니다.
무조건 도와주자 했는데 지금은 받을 것 받고 할 것 하면서 우리가 복지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일 않하고 놀고 먹는 사람 일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복지로 나가고 하니까 이것만은 꼭 물론 100,000원, 지금 우리가 인근 봉황공원은 제일 높은 데 안좋은 데가 300만원 400만원이거든요. 써놓고 매년 관리비를 받습니다.
우리는 100,000원 놓고 하면 풀 깍아주느라고 추석때 명절때 몇백만씩 들어요. 그렇게 안하면 안할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화장장 납골당 묘지 문제는 개선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 재정이라든지 형평성 원리라든지 장묘문화를 화장문화로 가는 것이라든지 또 이 묘지를 다만 얼마라도 아껴서 2년을 3년으로 연장하고 3년을 한 4년으로 연장해서 더 이상 묘지를 앞으로 할 데가 없습니다. 임피에서는 도저히 못하고 다른 데 옮겨도 못하고 이래서 이것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이것이 당초 공원묘지 땅이 국유지였었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개인묘지였었습니다. 시유지 일부 있고 사유지 있었는데 사유지는 매입을 해서 점진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시유지로서 하다 보니까 가격을 저렴하게 받은 원인도 뒤따르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추가로 확보할려는 계획 없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저희가 몇군데를 물색해서 작년에도 검토했었는데 전혀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수용까지 하면서 아주 장기간을,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그동안에는 임피 공설묘지를 시유지에 썼는데 더 쓸 데가 없어서 작년에 1,260평을 시가 그분들은 십몇만원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칠만얼마로 토지수용을 해서 그 사람들 땅 일부 내주고 해서 거기에 1,075기를 어금니 아끼듯이 해야 하는데 참 묘지를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종식 위원
앞으로 시에서 공원묘지 조성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죠. 아까 2억 얼마 투자하셨다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땅값이 8,000만원 정도 들었고요 다 해서 3억 4,000만원 들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하면 남은 기 대비하면 투자한 것 회수 됩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예. 다만 매년 풀 깎는 것이 약 3·4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까 이래범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보면 우리시에도 계속 결손이지 않습니까 자립도가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부분 현실화시킬 부분은 시에서도 물론 우리가 서민 경제 생각하고 하는 것은 말 할 수 없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실화 시켜줘야 할 부분은 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뉴질랜드를 방문해서 화장장도 다 갔다 왔는데 정부 주도하에 해서 아주 면밀하게 잘 되었더라고요. 저는 거기하고도 가격을 비교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고 아까 최동진 위원님께서 바로 그런 비슷한 안을 내놓았는데 복지과에서 그런 안으로 유도를 하면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서민경제의 주름살을 조금이라도펴줄 수 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늦은 감이 뒤따르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하영태 위원님.
간사 하영태
하영태입니다.
이 요금이 81년도에 정해졌다고 하길래 제가 제동생을 81년도에 여웠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행복예식장에서 여웠는데 그때 축의금 들어온 것을 봤습니다. 봤더니 2,000원 내지 3,000원입니다. 일반인이 보통 낸 것이 2,000원 내지 3,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인이 보통 2만원 내지 3만원을 축의를 하는 것을 볼때 꼭 10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1년도 지정해서 9년이나 묶어놓고 그것도 영세민만 가는 것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도 가고 없는 사람도 가는데 우리가 1년에 27억원이나 많은 적자를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집행부 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관리료를 45,000원 잡아놓았는데 관리는 몇년간 합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관리는 조례상 특별한 규정은 없고 영구로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매장할때 들어가는 물건들이 뭣 뭣 입니까? 매장료를 36만원을 주면 매장할때 석물도 들어갑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석물은 안들어가고 토지사용료하고 매장후에 저희가 영구적으로 풀 깎고,
전철수 위원
비(비)는,
복지과장 오승일
비나 석물은 개인이 별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관리만 영구로 하고 벌초같은 것은 다 해 줍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예. 일단 설치되면 석물 관리라든지 전부 합니다.
전철수 위원
그리고 막상 산 사태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이번에 비로 인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는 상당히 경사면이 심해가지고 일부 산이 무너져서 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해서 2억 1,100만원이 책정되어서 거기를 정비를 했습니다.
전철수 위원
산 사태나면 우리가 다 보수를 해 줘야 합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저희가 시비를 부담해서 전부 해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이번에 집중호우로 묘지 제일 위에 슬라이딩이 되어서 그것을,
전철수 위원
아니, 알아들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산 사태가 심하게 나면 묘도 내려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복지과장 오승일
그것은 저희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울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전철수 위원
이 돈을 받고 책임을 져준다는 말입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비오면 거의 한밤중에도 가 보고 합니다.
전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서동석 위원
이의 있습니다. 본 위원은 20만원 정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20만원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결로 할까요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할까요?
(장내소란)
서동석 위원
잠깐요. 지금 화장장 사용료, 납골장 사용료, 공원묘지 사용료 이것을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고 회의장에 와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국이니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화장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화장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화장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새로운 장묘문화의 개선으로 매장관습이 화장문화로 변화됨에 따라 초현대식으로 건립된 승화원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앞으로 장묘시설 개선과 확충을 위하여 낮게 책정된 화장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성인사체 1구 기준 17,500원을 5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000년 10월 16일자 군산시화장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제7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화장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선진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별표에 정한 사용료를 화장시 10세 이상은 현행 17,500원에서 50,000원으로 15세 미만은 15,500원에서 40,000원으로 개장유골은 8,500원에서 30,000원으로 사산오물은 7,000원에서 25,000원으로 적출물은 10㎏당 5,7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오는 2001년 1월 시행예정인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한부 매장제도 도입 및 매장기간 종료후 유골의 화장 납골이 의무화 됨에 따라 그간 화장을 권장하는 시책으로 화장 사용료를 원가에 못미치는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였으나 화장이 일반화되면 이용자 증가로 더욱 재정 적자가 누적되므로 불가피 현실에 맞게 인상함은 상위법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하여 금액보다는 인상율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입니다.
사용료조례 개정안을 보면 15세 이상 50,000원 15세 미만 40,000원 개장유골 30,000원 사산오물 25,000원 적출물 10㎏당 20,000원 이렇게 개정을 요구해 왔는데 본 위원은 15세 이상 40,000원, 15세 미만 30,000원, 개장유골 20,000원, 사산오물 10,000원, 적출물 10,000원 이렇게 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박진서
이의 없습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사용료는 15세 이상 40,000원으로 하고 15세 미만은 30,000원으로 하고 개장유골 20,000원으로 하고 사산오물은 10,000원으로 하고 적출물을 10,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1년 1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최장 60년만 매장토록 하는 등 시한부 매장제가 도입되고 매장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유골의 화장 납골이 의무화됨은 물론 매장관습이 납골문화로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장묘문화의 개선을 위하여 초현대식으로 건립한 추모관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앞으로 장묘시설의 개선 확충을 위하여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납골 안치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선진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납골안치료 47,000원을 10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000년 10월 16일자 군산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제7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납골당설치및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군산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선진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별표 조례에 정한 사용료 및 관리료를 수익자 부담에 따라 47,000원을 100,000원으로 인상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오는 2001년 1월 시행 예정인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한부 매장료 도입 및 매장기간 종료후 유골의 화장 납골이 의무화 됨에 따라 그간 화장을 권장하는 시책으로 화장 사용료를 원가에 못미치는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였으나 납골당이 일반화되면 이용자 증가로 더욱 재정적자가 누적되므로 불가피 현실에 맞게 인상함은 상위법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급격한 인상으로 금액보다는 인상율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 위원님.
간사 하영태
화장장을 승화원으로 납골당을 추모관으로 개칭하자고 했는데 해당 부서부터도 유인물이 납골당 화장장 계속 이렇게 쓰는데 이것을 개정해서 사용할 수 없는가를 건의드리고 조금전에 우리 위원들이 정회시 협의한 대로 추모관 안치료를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3명)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복지과장 오승일 문화관광과 문혁주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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