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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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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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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0년 10월 16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3.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3.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진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된 해외연수에 참여하여 해외 자치정부의 자체사업 및 제도를 심층적으로 견문하고 지방자치의 정착과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의원님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회기에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5건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박진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기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오늘 심의, 계수조정, 의결하여 예결특위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자치행정국장으로 부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과장으로 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추경예산안 심의는 방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자치행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시며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은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금 지급과 지난번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인한 재해복구비 지원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024억 1,500만원보다 1.9%인 58억 6,600만원이 늘어난 3,082억 8,1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2,437억 2,800만원보다 2.3%인 58억 6,600만원이 늘어난 2,495억 9,400만원이며 총괄적인 세입현황과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주민세 6억 9,300만원, 자동차 증가 등에 따른 자동차세 7억 5,700만원, 담배소비 증가 등에 따른 담배소비세 14억 2,500만원, 체납 지방세 징수에 따른 과년도수입 19억 7,700만원 등 지방세가 종전 대비 11%가 늘어난 55억 4,400만원과 재해복구지원 국도비보조금 3억 2,200만원이 늘어난 총 58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전용액은 1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내역은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금 64억 7,900만원,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비 6억 1,400만원, 한해로 인한 보리 피해지원비 2억 9,8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이번에 자유무역지역 기공식에 따른 특수 수요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총 3,082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8억 6,600만원이 증가하여 1.94%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95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8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총 재원 74억 2,2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55억 4,400만원, 국도비보조금 3억 2,200만원, 예비비전용 15억 5,600만원입니다.
총 세출액은 74억 2,200만원으로 세출내력은 경상예산 3,000만원, 사업예산 9억 1,200만원, 배상금 64억 7,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력을 보면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금 64억 7,900만원,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비 6억 1,500만원, 한해로 인한 보리 피해복구비 2억 9,800만원, 자유무역기공식 추진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거의 지방세입으로서 제2회 추경이 9월 5일 편성된 이후 한달여만에 지방세 55억 4,400만원이 추가 발생된 사항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세입 추계액 산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며 금회 세입액의 과다 추계액에 대한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예산서 페이지를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총무과장 김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진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없고 세출만 한 건 있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 이번 2회 추경에 총무과에서 예산 요구한 것은 업무추진비 3,000만원인데 이 3,00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자유무역 기공식에 따른 경비를 최소한으로 3,000만원 정도는 추가로 소요될 것 같아서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지금 기공식 행사는 어디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기공식의 주관은 산업자원부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도 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도에서는 대통령께서 오시는 데에 대한 도정보고를 군산에 와서 하시는 일때문에 도와 연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도에서 우리시에 협조공문이라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협조공문은 받은 적이 없고 군산시청에서 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군산시에서 한다면 행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도하고 업무추진에 관해서 서로 연락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 계속 서로 연계를 맺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모든 행사가 청와대 행사이기 때문에 도청에서 마음대로 임의로 어떤 사안을 결정할 수 없고 그래서 오늘도 청와대에서 열두분이 현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도도 결국에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행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모든 일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전에는 이런 행사를 했을때 국가 보조가 있었죠?
총무과장 김형근
근래에는 이런 행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추진경비는 대충 어떤 식으로 사용할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우선 대통령 내외분이 오시는데 노인잔치도 벌어집니다.한 1천여분 노인들을 모시고 학생회관에서 행사도 하게 되고 또 대통령께서 오시면 서울에서 기자단도 오시고 도 기자단 여기 기자단들도 오시고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산자부에서 하는 행사같으면 도비나 국비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요청해본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 그분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경비는 저희도 가급적 그분들 경비를 쓰시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오시면 청와대 경호팀이나 의전팀 그분들이 최소한 한 10일정도는 여기서 상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쓰시는 경비는 물론 그분들도 대부분은 쓰시겠지만 사실상 저희도 어떤 예측하지 못한 경비가 필요할지도 모르고 해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일종의 예비비 형식입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전철수입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를 10월 12일날 했고 그리고 토요일날 예산서를 우리 의원들한테 다 배부해 드렸는데 갑자기 어제 예산서가 다시 수정이 되었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이 예산을 요구할려면 의회에 며칠전에 요구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의회가 열리기 5일전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5일전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어제 우리 의원들한테 예산서가 다시 변경되어서 보내주었는데 이것을 차라리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쓰고 나중에 예비비로 썼다고 보고를 하던지 하지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다시 3,000만원을 요구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미리 예상을 하고 5일전에 예산 요구를 하지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 항목으로는 다른 비목을 업무추진비로 전용해서 예산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예산이 계상이 안된다면 저희가 어려운 일에 봉착할 것 같아서,
전철수 위원
다른 예산은 2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할때 다 보고를 해 줬는데 이 업무추진비만 하지 않은 것이 그 이전에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까? 대통령이 온다는 이야기는 진즉부터 이야기가 되었을텐데 그런 계획이 전연 없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총무과장 김형근
업무추진비가 도시별로 얼마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더라도 도에서 그것을 승인을 안해주면 돈은 쓸 수 없기때문에 그동안 도하고 절충하는 것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을 한지 9월 5일 편성되어서 한달여만에 약 55억 4,000만원정도가 세입이 발생을 했는데 정확히 우리 국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에 2000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2000년도 예산을 다루던 김종식 예결특위위원장님도 계시고 예결특위에 계시던 위원님들도 몇 분 계십니다만 업무추진비를 금년도에 수출자유무역지역이 될 것을 가상해서 단 돈 1원도 깍지않고 100% 다 세워드렸는데 꼭 굳이 이렇게 전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것 저런것 전부 다 위반을 해 가면서 까지 기 추경에 업무추진비를 넣어야 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김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 재원이 남은 돈이 얼마나 더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목별로 전부 다 분석을 이번에 했습니다. 해서 그 내용중에 일부가 여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체납지방세 관계가 19억원이나 됩니다.
그 관계는 세풍관계하고 그동안에 IMF관계로 경락을 우려했던 사항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외로 빨리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 19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또한 세목에서 자동차세 관계도 징수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서 현재 징수율이 78%입니다. 그것을 86%정도까지 올릴수 있겠다하는 분석이 나와서 그 부분에 가서 약 7억원 정도를 증액 했습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2001년부터 담배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담배소비세가 그동안에 추계로 보면 하반기에 가면서 담배소비세가 줄어들다가 신년도 상반기 되면 늘어나는 추세가 매년 반복이 되고 있었는데 앞으로 2001년 개정 예정으로 보면 담배소비세 현재 갑당 460원이 510원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디스 같은 것을 좀 사서 확보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보면 담배가 상당히 잘 팔리고 있다 해서 현실적으로 월별로 늘 대조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볼때 약 상당히 예년보다 14억원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담배소비세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늘리고 줄이고를 못합니다.
그런데 벌써 세율인상에 대한 영향이 담배세에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토세도 그동안에 공시지가를 증가를 시켜놓고 보니까 자료를 지금 계속 수정을 하고 정리를 해 보면 약 2억원 정도를 추계로 더 확보를 할 수 있다 해서 이런 문제는 특별히 과거에 이것을 숨겨놓았다가 재판에 지면 비용으로 충당해야 하겠다는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보면 주행세 같은 것은 약 3억원 정도가 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삭감을 시켰고 도시계획세관계도 재산세와 종토세의 종속 세목이기 때문에 같은 증가 요인이 발생해서 약 2억원 정도 늘어났고 사업소세도 이상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 보면 현재 IMF영향으로 해서 과거보다 오히려 상당히 세수가 부진할 것 아니냐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판단해 본 결과 사업소세를 납부한 업체가 과거에 85개 업체였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107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전망을 우리가 쭉 보면서 이것은 잡아도 괜찮겠다 해서 20개 업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약 4억원 정도를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러고도 이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전용을 약 15억원 정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진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하반기에 모든 것이 잘 풀려가지고 약 한달여만에 55억 4,000만원정도가 늘어났으니까 앞으로 연말되면 한 100억원 정도는,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제도 변동이라든지 지금 담배세라든지
김정진 위원
예, 좋습니다.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야기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업무추진비 관계는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특수 수요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있다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런 문제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시가 해야 할 일을 원만하게 치루기위한 하나의 비용이기 때문에 3,000만원을 투자해서 지역에 더 많은 이익이 온다면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들 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
국장님, 지금 오늘 오전에도 회의를 해서 기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건교부에서 설령 돈이 100억원이든 200억원이든 어떤 로비를 해서 올런지는 모르지만 현 시점에서는 우리 군산시민 25만명으로 잡고 일인당 부담해야 하는 돈이 약 23,500원 정도가 됩니다. 4인 가족으로 해서 100,000원 이상의 부담을 가져야 하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서 작년도에 금년에 수출자유무역지역이 생기는 것을 가상해서 예산을 단 1원도 깍지않고 업무추진비를 세워줬는데 그 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3,000만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똑 떨어지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1회 추경때 1,000만원정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삭감시킨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행사를 하면서 사실은 봄에 우리가 말씀드릴때는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행사가 군산에 과거에 하구둑한다고 할때와 이번에 두번째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보면 대응을 잘못했을때 그 다음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때문에 저는 몇 천만원을 깍고 보태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전체적인 예산 규모라든지 우리 사업의 성격상으로 볼때 그것이 사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보면 어떻게 보면 좀 이 내용은 김 위원님께서 용인을 해 주셔서 지난번에 1,000만원 깍았다고 해서 제가 깍았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일단 1회 추경에 깍은 바도 있고 또 이것이 새로운 수요가 생긴다고 하면 지출을 해서 좀 좋은 쪽으로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국장님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번에 세원 65억원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사실은 지난번에 별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참 계획적이다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최종 선고가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돈을 숨겨놓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아닙니다. 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렇다면 좋아요. 엊그저께 추경 했죠. 지금 본예산 잡은 것을 작년에 잡았죠. 작년에 본예산 할때 올해의 어떤 물가 동향이나 전반적인 흐름에 의해서 퍼센트를 올려서 본예산에 수입이 잡혀졌기 때문에 세출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한달만에 느닷없이 65억원을 숨겨놓은 것이 아닌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지 마시고 세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죄송합니다. 먼저 세무과장이 인사에 의해서 왔기때문에 시작하기전에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김인태 사무관이 지방고시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동안 우리시의 공단 정산이라든지 이런 특수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하다가 이번에, 원래 세무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도 근무한 바 있고 또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동에 안내보내고 바로 세무과장을 맡았는데 여러 가지로 연구도 많이 하고 상당히 앞으로 시 세입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장입니다. 먼저 소개말씀 드리고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 담배소비세 작년도치 월별 리스트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거기서 불러보세요. 전매청에서 받아온것 11월말까지 총 합계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합계는 없고 월별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11월에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11월이 10억원 정도 됩니다.
서동석 위원
그렇죠. 110억원쯤 되죠. 109억원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예, 그 정도 됩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12월달 한달치 안받은 상태로 한달에 얼마입니까? 열달 나누어도 10억원 밖에 안되죠. 국장님께서 이제 금방 답변하시기를 하반기가 되면 담배소비세가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측을 못해서 이번에 담배소비세가 늘어났다, 세입원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인 과장님께 묻는 거예요. 12월달에 전임 과장님이 의회 그 자리에 와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금년도 저희가 123억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현재 11월말 기준으로 실적이 109억원 잡혔습니다. 12월달 한달분만 전매청에서 넘어왔는데 금년도 말까지는 119억원 그래서 123억원중에서 119억원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4·5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담배소비세가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늘어났다면 세무과에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획예산과에 안넘긴 거예요. 그런 것인지 담배소비세가 어떻게 해서 늘어난 것인지 그 이유를 이야기 해 보세요.
세무과장 김인태
1회 추경때는 7월말 기준이었습니다.지금 2회 추경은 9월말 기준입니다. 제가 와서 판단을 할때 실제 담배세율 인상 자체를 그때 당시는 고려를 안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년 2월까지 고려를 했기때문에 좀,
서동석 위원
정확히 이야기 하세요.
세무과장 김인태
그전에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보수적으로 예측했던 것이고 이제는 시가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예측을 해서 최대한 잡아본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9월에 추경예산할때도 이런 돈이 없었습니다. 9월에 예측못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인수인계 안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
서동석 위원
받은 사람이 왜 모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5억원이 갑작스럽게 나왔습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왜 시에서는 65억원이라는 세원을, 미리 재판에 지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고 기획예산과에서는 돈 가지고 움켜쥐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65억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추경 안했으면 어떻게 할려고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지금 저희가 13일날 선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접수를 하고 난 뒤에 세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시 분석을 하는 과정였습니다만 그때당시에 세무과 징수판단액으로서 가능했기 때문에 더이상 다른 세입은 판단은 않고 우선 지방세만 가지고 하고 나머지 부족재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런 예상이 1회 추경 자체가 9월달이예요. 올 3개월밖에 안남았고 현재로 봐서는 2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그때당시에 분석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맞죠. 지금 뭔가 돈을 움켜쥐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출을 안잡은 것 아닙니까 왜 이야기를 안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것은 아니고 1회 추경때는 세무과에서 판단한 대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때 다시 분석한 결과 차액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차액을 잡은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1개월만에 세무과에서 그렇게 분석해서 예산을 움켜쥐고 있었다!왜 그냥 한뼘밖에 안되는 얼굴을 자꾸 가려요.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세출을 안잡으시고 의회에 보고안하시고 어딘가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그 예산을 집행을 안한 세출이 있었다면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느닷없이 담배소비세가 14억원이 늘어났고 자동차세가 7억 5,000만원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거기서 회의할때 그대로 이야기한 것을 읽어드린 거예요.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총론부터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있는 분이 한달만에 2회 추경이 온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추경이 이번에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박풍성 위원
그랬습니까!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1대, 2대, 3대까지 추경이 한달만에 이렇게 온 예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에게 또 하나 묻겠습니다. 벌써 65억원이라는 엄청난 손해배상권에 대해서 우리시에도 고문들이 많고 해서 암시가 올 것으로 아는데 전연 몰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이 문제는 그동안에 내부적으로는 고심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소송 사건이 한두건이 아니고 지금 한 3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성문제라든지 예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주변에 자문도 얻어보고 했는데 금년은 넘어갈 것이다 생각해서 금년에 배상금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빨리 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같이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추궁도 받고 하는데 이 문제는 모든 일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 사실은 아까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개인별로 압류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상당히 샀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율을 높여보자 해서 사실은 억지로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일부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이것은 타결을 해 나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박풍성 위원
자치행정국장! 사람은 솔직하고 행정은 투명성이 있고 아주 진실된 행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 21세기의 해에 있어서 모든 행정이고 의회이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투명성도 없고 저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한사람이지만 한달에 14억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이 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의심이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우리시 세수입이 120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입지가 없어지는 마당에 한달에 14억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이 왔다는 것은 무엇인가 불명확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무엇이 어쩌고 국장께서 이야기 하시는데 그것이 실감이 안납니다. 아주 투명성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선진 행정이 되고 비전있는 군산이 되어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모순덩어리있는 투명성없는 행정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무엇인가 내일을 위해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썩은 거름이 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는, 국장이나 과장들이 이렇게 투명성없이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실망을 금치못하는 바입니다. 더욱더 진실되고 투명성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대통령이 오시는 큰 행사이다 보니까 3,000만원 정도를 투자하면 많이 얻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선처를 해 달라는 이야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불과 1개월전에 예산을 했는데 그것을 예상을 못하고 이제 와서 3,000만원 올린 것을 동료위원께서 물어보는데 그 말은 하지 않고 3,000만원에 대한 것을 선처만 해 달라고 답변을 하면 저희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미 군산시에서도 시정을 할려고 보면 1개월후에는 뭐가 있겠다 12월달에는 뭐가 있겠다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아무도 안올렸는데 왜 이제 올렸느냐 하는 것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배세액도 갑자기 14억원씩 지금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진행중인 공사도 못하고 있는 입장에 이런 돈이 자꾸 뛰쳐나오니까 어디에 보관했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세무과에서 무엇이 잘못되었으면 세무과에서 보관했는지 어떻게 유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따지고 있는 것이지 이 돈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깍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그때 생각을 미처 못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끝내야지…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산자부에서 사실은 대통령 오신다는 이야기는 불과 나온지가 얼마 안됩니다. 한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이 오시는 것하고 안오시는 것하고 행사의 규모가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돈 3,000만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노인들 행사라든지 이런 것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있는 기존 예산을 최소한 보태서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뜻이지 3,000만원 가지고 다,
문무송 위원
우리도 그 돈이 많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상을 못했느냐는,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부터도 대통령을 모셔야 한다 모셔야 한다고 했지만 생각해볼때 우리가 그전에 행사를 해 본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나중에 행사를 해 놓고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랬지 돈 액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업무추진비 3,000만원 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돈이 어디에 사용될지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도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위안잔치 1천명이면 어느 정도 계획성있게,
총무과장 김형근
노인잔치도 26일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전에 설명드릴때 말씀드린 것처럼 각처에서 기자단들이 몰려오고 또 필요한 경비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도 오래간만에 닥쳐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어디에 얼마가 정확하게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릴수가 없고 이 예산을 세워주시더라도 저희가 꼭 필요한 경비만 쓰고 함부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을 잘못하시는데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노인위안잔치 1천명이라고 보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오히려 모자라지 않을까 나중에 모자라서 망신이나 떨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어느 정도 산출 규모는 대강 어느 부분에 얼마 어느 부분은 얼마 나와 있어야지 그런 부분도 예측을 못한다고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저희가 지금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한푼도 안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예상을 해서 쓰기때문에 11월, 12월 쓸 경비는 있습니다. 지금 절약해서 쓰고 있는데,
김종식 위원
하여튼 3,000만원 쓰는 경비는 노인을 위한 위안잔치, 기자단, 경호팀 쉽게 이야기하면 그분들에 따른 뒷바라지 할려고 하는 경비죠.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이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노인들에 따른 위안잔치 1천명 동원관계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지금 복지과에서 하는데 각 읍면동별로 배정을 해서 학생회관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이인효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예산 지침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연간 시장 시책업무추진비가 퍼센트에 과다되는데 이것이 우리 예산 지침서상 위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예산 기법상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때 무슨 노인행사를 한다면 가정복지과에 부기를 넣어서 해야지 이것을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3,000만원이 들어가면 총 1년 시장 시책추진사업비가 과다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좀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임의로 편성은 못합니다. 예산 편성지침서도 있고,
이인효 위원
예산 편성지침서에 의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 편성지침서에 보면 이것은 과다라는 말입니다. 많기 때문에 기법상 틀렸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도하고 절충을 해서,
이인효 위원
도하고 절충이 아니죠. 우리가 예산 지침서에 어긋나는 일인데,
총무과장 김형근
도지사가 승인을 해 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노인위안잔치를 한다면 가정복지과에 행사비를 쪼개서 넣었으면 이것은 그렇게 많이 위배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습니까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관계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상관 없습니다.
이인효 위원
기왕에 잘못되는 것 한곳에서 잘못되자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여러 가지로 관련이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기공식에 대한 행사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거기에다 일괄 계상한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그러니까 일괄 계상한 것은 좋은데 시에서 업무추진사업비가 과다라는 말이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 금액은 사실상 과다한 것은 아닙니다. 타 시도를 볼때 대통령 행사는 그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법에 관계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상관이 없습니다.
이인효 위원
예산 지침서에 위배되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도지사 승인을 해 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지금 이 행사 주관처는 산자부라고 했죠. 그리고 행사 비용은 시에서 전부 지원하고 생색은,
총무과장 김형근
시에서 전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기공식 행사는 산자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쪽 들어가는 경비는 행사장을 만들고 그쪽에서 하는 행사 경비는 토지공사하고 산자부에서 하고 시청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대비하는 예산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에 우리시에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었기때문에 산자부에 요청을 해서 이번 행사에 대한 부대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일단은 선행이 된 후에 어렵다고 했을때 예산 편성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시 행사는 아닙니다. 이 모든 행사가 잘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산자부에서 생색을 내는 것이지 우리시에서는 돈만 들어놓고 생색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산자부 행사지만 결국에 군산에서 벌어지는 행사이고 군산시를 위한 행사이고 군산시민을 위한 행사이 때문에 이런 정도 경비는 써져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최동진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그런 부대비용에 대해서 산자부에 협조요청은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고 난 후에 이렇게 까지 우리가 일을 했는데 어렵다고 하니까 시에서 이런 부분은 부담을 해서 행사를 해야겠다 하는 안이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시청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사실상 기공식 행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대통령께서 기공식 행사에 오시기때문에 대통령내외분이 오셔서 시청에서 그에 따른 행사가 벌어지는 것이지 기공식 행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최동진 위원
실질적으로 주관처는 산자부이니까 그런 모든 부분이 부대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세입 부분 다른 부분은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으니까 종합토지세 증액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은 언제 몇월에 합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공시지가 부분은 자료가 잘못되었었습니다. 공시지가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시지가때문에 증가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91.3%의 징수율였는데 이번에는 95.1%로 약간 징수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기를 장기적으로 상승한다고 봤고 다음에 타 자치단체의 종합 합산 수정자료 발생으로 계속 수정작업을 하면서 조금씩 해마다 그 부분은 증가를 했기때문에 증가 부분을 예상한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과장께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분명히 국장께서는 공시지가가 높아졌기때문에 종합토지세 증액분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그 부분은 자료 오차가 있어서 제가 방금 수정한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당초에 제대로 국장한테 보고를 해야지 우리 국장께서는 아까 허위진술을 하신 것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죄송합니다. 수정자료라고 고쳐놓았는데 먼저 자료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최동진 위원
(웃음)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세입부분 하나씩 이야기좀 해 보시죠. 주민세가 6억 9,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행정에는 일괄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일괄성이 있어야만 행정이 앞으로 영원하리라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제가 자꾸 회의록이라든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하실때 월별로 차액이 왜 늘어나는지, 지금 세입이 느닷없이 65억원이 늘어난 것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갖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추경을 한달전에 했습니다. 지금 왜 집행부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 그 자리에 선다면 올해 재판이 안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데 올해 대법원 확정이 되어 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불요불급하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분명히, 본래는 내년에 대법원 확정이 되면 내년 예산에 잡을려고 했던 것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너무나 빨리 이루어지는 바람에 하루에 이자는 311만원씩 늘어나고 그래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그 답을 감추어놓고 우리 이 많은 위원님들에게 지금 손바닥으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세가 6억 9,300만원이 더 받아지겠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것으로 지급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인데,
세무과장 김인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계속 12월까지,
서동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두어들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더 거두어들이기 때문에 지출을 해도 우리가 거두어들이니까 세출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12월 정기회의때 본예산을 잡을때 전호열 전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또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듣고 이야기 해 보세요. “전년도에는 IMF로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16억원 정도 플러스 예산을 잡았는데 이 정도면 가능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그것이 적정선입니까? ” “예. 틀림없는 적정선입니다.” 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고 작년도에 주민세는 올렸습니다. 그렇죠? 주민세는 올리면서 그때 그랬습니다. “농촌에서 사람들이 이농 현상이 있어가지고 도시로 오고 또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왜 주민세를 올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전과장님께서 “읍면동 이농 현상 일어나는 추세로 감은 잡은 상태이지만 저희들이 사업장이 늘어나기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충분하게 우리가 예산을 주민세를 잡은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농현상이 있어서 줄어드는데도 우리가 플러스 얼마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인구는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6억 9,300만원 늘어난 이유를 세입을 더 잡아야 하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이야기 해 보세요.
세무과장 김인태
저희같은 경우 지금 주민세 6억 9,000만원 증가분에서 균등할주민세나 소득할주민세 실제 사람 수 대로 부과되는 주민세같은 경우 증가시킨 것이 없습니다.
단지 법인세할 주민세가 증가하는데 이 경우는 법인세할 주민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종속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내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이에 따른 법인세액이 증가해서 그 종속세인 주민세액도 증가한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국내경기가 호전이 되어 가지고 올 연말까지 법인에서 법인세할이 늘어나겠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실제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지난달 얼마이고 이달에 얼마입니까? 8월부터 읽어보세요.
세무과장 김인태
8월은 제가 자료가 없고요 9월이 2억 1,800만원, 10월이 3억 200만원, 11월이 8억 500만원, 12월이 4억 2,000만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예상액이 2·3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렸죠. 그 다음에 8억원에서 십몇억원으로 늘리시죠!
세무과장 김인태
4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2·3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어난 요인이 뭡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 착오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 판단할때는 경기가 회복된다고 봤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화해나 법정관리업체를 퇴출시킨다는 경제기사가 계속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기는 왜 늘어납니까? 대우에서 2달치 급여를 못받아서 하청회사는 다 문 닫았는데,
세무과장 김인태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서동석 위원
됐어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확정판결이 날 것이 올해 남으로 인해서 세입원을 잡을 데가 없으니까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렇게 잡은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확정판결부분은 저는 세무과장 오기전까지 팀에 있었기 때문에 재판이 있었던 사실도 몰랐습니다.
서동석 위원
자신있게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세무과장 김인태
지금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이죠. 세무과에서 세입을 적게 잡아가지고 넘겨주지 않으니까 그만큼 집행 산출부분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인데 그러면 여태까지 군산시가 그런 모양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이 많았던 것입니까? 이월시킨 것이 많았고,
세무과장 김인태
아니, 이것도 7월 기준으로 할때하고 9월 기준으로 할때하고 그때당시 예측력 차이인데 그 예측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에는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 한명 바뀌었다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지만 사람 한명 바뀌었다고 2·3억 주민세 거두어들이는 것을 8억으로 늘린다,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심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 되어 주시면 좋겠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때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셔야지 지금 여기서 일괄성없게 계속 사람 바뀔때마다 거짓말 한다는 것인데 그 거짓말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잘 명심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군산시내 시민들 모두가 사실 큰 현안이고 다들 마음으로 걱정하고 계시고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더 안타까워하고 힘들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예산의 세입부분에 보면 65억원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한달만에, 아무 말씀 안하시다가, 우리 의원님 모두가 거기에 대한 전부 다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때 당시에 예측을 잘못했다는둥 그래서 지금 갑작스럽게 65억원이라는 돈을 업시킬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갑작스럽게 상황이 변했습니다. 상황이 변했다는 것은 확정판결이 의외로 너무나 빨리 나버린 거예요. 그것이 1월달만 되었어도 12월달만 되었어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311만원씩 늘어나는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우리 군산시 재정으로는 어떻게 해 볼 길이 없기때문에 지금 갑작스럽게 2회 추경도 생기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지금 세입에 65억원 생긴것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에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예. 잘못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배상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앞으로 연말에 만일 패소를 한다면 즉시 금고 압류가 들어올 것인데 그전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솔직히 1회 추경전부터 고심을 했습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심리가 어떤 사건에 대한 대응능력을 기를려고 하고 또 가질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 왔습니다. 해 왔기때문에 일정부분은 사실은 명년에 선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지만 이것이 생각보다 빨리 와서 금번에 저희들이 무리를 하고라도 예산문제를 사실은 무리한 팽창예산은 아니고 그동안에 일부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내놓았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저희들의 고충을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세입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체납자 지방세 징수에 따른 과년도 수입 19억 7,000만원인데 과년도 수입 내력을 상세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에 세입을 추계를 하고 했었는데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과년도분 받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세풍건이 의외로 풀려왔고 또 앞으로 풀릴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상호신용금고라든지 이런 데에서 같이 우리하고 압류를 했던 부분 선 순위되어 있던 압류 물건들이 저희들 생각보다 훨씬 앞서서 경락이 되고 있고 우리한테 충당이 되고 있기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한테 그동안에 어느 정도 어떤 업체들 것이 들어갔나 하는 것은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
과년도 체납이 99년도 결산검사에 보니까 너무 많이 있던데 19억 9,000만원을 수입을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수입을 못했죠?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전철수 위원
예상만 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수입 예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 불량거래자로 등록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해외 출국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록을 할 때마다 예고를 두번을 합니다. 그러면 상당한 액수가 미리 들어오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전철수 위원
그러면 19억 7,000만원이라는 숫자를 수입은 전체는 아직 못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19억 7,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지금 현재 징수계획을 본다면 세풍에서 10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계획이지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우리가 여태까지 약속을 쭉 지켜 왔습니다.
전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 하루라도 빨리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분명히 집행기관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일날 할려고 하다가 16일날로 앞당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뭐냐하면 어업권 배상문제때문에 하루에 311만원인가 이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수입을 65억원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놓고 예산을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예상만 해 놓고 돈은 한쪽에서 빼다가 갚고 이것을 받아서 갚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러니까 세입세출은 맞아야 되기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해서 세입을 잡아놓았으면 나중에 충당해야 세출이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에,
전철수 위원
아니, 내일 예결특위가 끝나면 바로 모래는 갚아야 됩니다. 65억원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65억원 세워서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넣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돈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염려를 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은 충당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철수 위원
막상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산심의할때 이 숫자를 못거두어들일때에는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위원님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런 특정한 체납세 같은 것은 감히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풍같은 경우는 한 7억 5,000만원 정도 세림에서 한 2억 9,000만원 정도 거의 여러 가지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경매 배당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이 한 2억 6,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체납세 중점 기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한 것이 있어서,
전철수 위원
그 내력서를 주시고 어쨌든 본예산에 이런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하고 얘기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국장께서는 이번에는 약간의 무리수를 두면서라도 높게 세입을 잡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제대로 세외수입이 안되면 무슨 특단의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세입결손은 앞으로 결산추경도 있을 테지만 우리가 특정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미리 드려서는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받아야 될 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때문에 그렇지만 그 몫하고 일반 우리시에서 거두어들여야 할 재정수입하고 몫은 틀리기때문에 이런 것은 약속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다른 수입이 더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아까 세무과장 이야기는,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세무과장이 할 이야기가 아니고 나중에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 등 지방체납세는 직원들을 열심히 독려했기때문에 달성이 무난할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전에는 세무과 직원들 열심히 안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아니, 담배소비세는 독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방세관계는 활동을 하면 활동하는 대로 나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활동을 안했느냐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것이 사람하고 관련된 일이기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좌우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직원들을 독려해서 열심히 잘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반대로 그동안에는 먹고 놀은 직원들이,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렇지는 않고 이번에 세입관계 부분때문에 세무과에 상당히 보강을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예산서를 봤더니 14억원이나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아, 경기가 안좋으니까 고민하다가 담배를 많이 피워서 담배 피우는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소비세가 늘었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흡연인구가 더, 여하튼 우리 국장님 충분한 내용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세외수입 차원에서 지장이 없도록 결손이 없도록 직원들 독려하셔가지고 잘 되도록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위원님들 오랫토록 말씀을 드리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좌우간 모든 것 계획대로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하영태 위원님.
간사 하영태
하영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을 보면 삼척동자도 냄새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 2회 추경예산이나 금년도 2회 추경예산이나 예산은 거의 같습니다. 약 4%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수입이 99년도 1회 추경하고 5개월동안이라는 갭이 생겼습니다. 그때 증액이 25억원밖에 안되는데 2000년도에는 1회 추경에서 2회 추경까지 1개월밖에 안됩니다.
그 1개월동안에 55억 4,378만원이라는 뭉칫돈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가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주민세를 본다면 아까 실무과장님께서 법인세할 찾고 했는데 1회 추경때 1개월전에 14억 3,900만원이 이미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1개월전에 그 생각을 못하고 바로 1개월후에 7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또 쏟아져 나왔느냐 이것도 법인세할은 이미 1개월전에 14억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고 균등할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더 있을 수가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7억원이라는 돈이 또 금방 쏟아져 나오느냐 이것이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도 그렇습니다. 1회 추경때 5개월동안에 변동요인이 1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상이 되었는데 1회 추경때 불과 1개월만에 19억원이라는 뭉칫돈이 또 쏟아져나왔습니다.
이것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회 추경때 감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4억원이나 뭉칫돈이 있다고 보면 1개월전에 1회 추경때 들어갔어야죠. 그때 가만놓아두고 2회 추경때 살짝 넣어놓는 것을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 돈은 뭉칫돈을 갔다 놓았다가 이제 내놓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다 아는 사항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약 400억원이 더 추가 세입이 났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놓아두었다가 이것 저것 세입을 더 잡고 해서 이것은 하나의 핑계가 아닌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리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해 봤자 국장님께서 이것은 어디 뭉칫돈을 숨겨놓았다고 이야기를 할리도 없고 해서도 안되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어차피 이것을 통과를 시켜줘야 할 문제이고 앞으로 감사때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에게 충고 겸 해서 말씀 여쭈겠습니다.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어야겠다는 철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정년이 얼마 안남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말이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곡해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꿰어야 구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집안이던지 여유자금이 있고 뭐든지 있어야지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지금 현재 빚이 1,540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우리의 능력으로 보면 그것은 지금 시의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말하자면 지방채를 얻어서라도 사업을 하고 장려하는 정도의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 능력이라든지 장기상환채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볼때 꼭 빚이 한푼도 없어야 일을 잘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정한 빚은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업은 큰 사업은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자치단체든지 같습니다.
박풍성 위원
빚이 있게 해서 시 행정을 해야 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빚 없는 것이 낫지 빚 있는 것이 낫습니까?
제가 93년도인가 영국 런던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갔더니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는지 런던 시청 청사가 없어요. 왜 없는가 했더니 빚을 받은 업체들이 은행들이 시 청사를 런던 시청 고위 간부들이 빚덩어리에 의해서 팔아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청이 전부 다 조각조각 월세로 살고 있어요. 소위 민주주의 꽃이라는 영국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집안 살림도 가장이 쫀쫀히 하면 제 이름같이 풍성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빚에 허덕이면 기운도 없고 사기는 말할 것 없이 좀더 재정이 흑자가 나는 도시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인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지력이 약하지 않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실하고 투명성있고 공개적으로 해야 발전하는 것이지 전연 그것이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군산시가 무엇인가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주눅이 들었는가 모르지만 힘이 없어요. 무엇인가 군산시를 위해서 발전해야 되겠다 초석이 되어야 겠다는 마음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판에 뻔히 져요. 내 돈이 아니니까 항고를 하고 상소를 해서 돈만 없애요. 이런 행정은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 고문변호사들은 다 무엇 합니까? 전번 추경에도 사례금인가 무엇인가 준다고 돈 2,000만원 올려가지고 1,000만원 깍아버렸지만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정년이 몇달 안남았을 망정 본 위원은 우리 이 국장에게 초지일관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이번에 2회 추경때 편성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징수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괄하고 계시기때문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1심 판결이 99년 12월 9일 나오고 2심 판결이 올 6월 21일 항소가 기각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 상고했어도 충분히 기각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어야 옳고 1회 추경때 솔직히 고백을 하고 이런 사항을 그때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일단 지불을 해놓고 구상권 행사를 할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구상권 문제도 배상법에 보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판단을 법원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일방적으로 구상권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는 기준을 어디에 잡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법률적인 판단을 얻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감히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까 시장님께서는 자신있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저는 제 입장으로는,
최동진 위원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못하시겠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소송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동진 위원
만일에 구상권행사가 이루어지지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구상권행사가 이루어지지않으면 원인제공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상권이 이루어지지않으면 현재 상태로 종지부가 되는 것이죠.
최동진 위원
시에서 고스란히 약 65억원을 손해를 보는 것이죠. 만일에 그렇다면 시장이하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은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지 우리가 판단할,
최동진 위원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이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별첨 심의조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의조서 【별첨 1-1】로 뒤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며 제2차 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총무과장 김형근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세무과장 김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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