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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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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09월 06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0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재심의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0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재심의요구의건
14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진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요구한 별첨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2건의 삭감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박진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기를 9월 6일 1일간으로 추가하여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0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재심의요구의건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재심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잠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예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오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3건의 재심사항이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출연금으로 개항100주년 장학사업 출연금 2억원과 내무행정비 시민 자치대학 운영보조금 800만원, 사회보장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토,공휴일 중식지원 사업비에 대한 3건이 재심의된 사항을 이 시간에 토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재심의 요구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청취한 후 정회하여 심도있게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보충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기획예산과장 이형덕입니다.
존경하옵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께 좀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다시 재심의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산개항100주년 기념 시민장학회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설립하게 된 목적은 저희 군산시에 개항100주년을 기념해서 군산시 인구가 감소하고 교육 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있었기때문에 이러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향토의 인재를 육성함으로서 군산시가 살기좋고 삶의 고장이 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고장을 만들고자 개항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민장학회를 만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것은 8월 11일 전라북도의 계획중 허가를 얻어가지고 현재 이사 13명과 운영위원 43명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목적은 시민장학금의 지급과 연구비 또는 국내외 연수비라든지 장학시설의 설치 운영 교육환경 개선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목적을 두고 현재 약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오늘 9월 5일 현재로 장학회원 4,259명에 모금액으로서는 19억 3,907만원을 약정해서 모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에서 현금이 11억 7,429만원이 입금되고 약정액은 현재 7억 6,47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회비로 출연하는 것은 군산시가 출연하게 된 근거는 당초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기때문에 저희가 5억원을 요구했다가 2억원을 삭감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에 다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근거는 군산개항100주년 기념시민장학회지원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에 걸쳐 5억원씩 해서 20억원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차적으로 반영해서 지원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시비를 통해서 장학기금 모금액이 최소한 100억원을 달성하는데 일부분이라도 군산시가 기여를 했다는 차원이 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산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으로 하여금 장학회에 솔선수범해서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근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군산시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했다는 성과를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참고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연간 이자수입 예상액은 약 4,700만원 잡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들어온 돈이 1,200만원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때문에 정기예금을 당초부터 11억원이라는 숫자를 시켰다라고 한다면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이제사 모금하는 과정에 있기때문에 현재 들어오는 대로만 정기예금을 시키기때문에 이자수입이 적습니다.
당분간은 군산시가 먼저 출연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되기때문에 우선 군산시에서 출연코자 20억원이라는 돈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독기관인 도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로는 금년에도 일부분 지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일부분적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내년에 돈을 확실하게 확보한 뒤에 지급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고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에 따라서 중학생은 30명, 고등학교는 50명, 대학교는 26명으로 해서 내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내에 여타의 장학발전재단이 있어가지고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보다는 좀더 효과적이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장학재단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었고 또 모금을 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승일
복지과장 오승일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제가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올렸어야 맞은데 그것이 좀 불충분해서 여러 가지 무리를 빚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학교 급식관계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관계는 지난 2월 29일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행정자치부하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3부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학 등과 보통 평상시에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은 대부분 교육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따른 것은 자치단체가 부담금을 약 50% 지원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고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도 저희한테 시달되어 있고 행정자치를 통해서도 예산부서에도 지침이 시달된 내용입니다.
지금 280페이지 하단의 부기를 보시면 하루에 식사당 한식이 2,000원씩 7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초등학생이 444명, 중등학생이 146명, 고등학생이 176명해서 766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교육청에서는 3월부터 6,800만원을 계상하도록 저희한테 요구가 왔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중간에 추경이 없었기때문에 이것을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주겠다는 것이 확정이 안되어 있고 이번에 다시 요구가 되어서 저희가 지난 3월부터 6,800만원 요구는 들어왔습니다만 이미 집행요율이 지나간 것은 저희가 줄 수 없다 다만 9월부터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저희가 산출해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41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끼에 2,000원에 대해서 50%는 지방자치단체가 50%는 교육부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예산을 계상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복지과 업무와 관련해서 행정복지위원회가 생겼기때문에 자세한 업무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다음 업무보고때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0월 1일부터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이 시작되어서 헌법상이라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저희가 복지과에서 복지시혜라고 해서 구호양곡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이제는 이것이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생산직 복지개념으로 바뀌어서 없는 사람이 빈곤층에 대한 절대적인 보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종전에는 영세민이 저희시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배급을 주는 식으로 양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당당하게 빈곤층이 시나 정부에 대해서 없는 것을 구호양곡을 받는 것도 권리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다소 제가 설명과정에서 미약했습니다만 이러한 예산들은 모두 영세민 저소득층과 직결되는 예산이기때문에 제가 다소 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주시도 1회 추경때 반영이 되지 못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익산시는 전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예산이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해서 약 80% 국비가 지원되어 있고 10%가 도비, 10%가 지방비 시군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저희가 조금 문제로 되어서 이것이 국비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각 시군 복지과장 회의때도 이것이 정부에 이야기 된 내용입니다.
다만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누차 봄부터 상당히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고 또 이러한 결식아동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고 깊이 이해해 주실 것으로 알고 제가 자세한 설명을 못드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원안대로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장학회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이 총 20억원이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1개년에 5억원씩 출연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5억원을 출연을 했을 때에는 5억원을 제외하고는 20억원 정도는 다른 데에서 기금모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군산시에서 총 하는 것은 전부 합쳐서 금년도까지 해서 20억원입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올해 5억원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100억원을 목표로 했을 때 시에서 5억원을 출연할 정도 되면 타 기관이나 우리 시민들이 20억원 정도는 기금모금이 되어야지 25억원이 되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나중에 5억원씩 해서 15억원을 더 기부를 하더라도 이런 비율은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2억원을 다시 반영을 해준다손치더라도 앞으로 이 예산이 올라올려면 약정액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총 25억원이 초과했을 때 다시 우리시에서 5억원을 출연을 한다 하는 계산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아니,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100억원을 모금하는데 우리시에서 20억원을 출연할려고 목표를 잡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2억원까지 반영하면 5억원인데 20억원 정도는 시민들이나 타기관에서 모금이 되어 가지고 25억원 목표가 되고 25억원이 초과한 후에 다시 5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셔야죠. 제 얘기는 내년에 예산 또 올릴 일이 아니고 비율은 어느 정도 맞추어서 올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데요 장학사업 자체가 우리가 시민이 출연한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금이 있어야 이자가 나오지 원금없이 이자가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최동진 위원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자갖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약정액까지 포함해서 19억원은 모금을 했으니까 우리가 2억원을 더 해주면 21억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출연할 예정금액이 전부 20억원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한 5억원이라도 출연을 할려면 25억원은 돌파를 하고 난 후에 다시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하든지 그 정도 모금할 수 있는 액수를 정해놓고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어느 정도 장학회 출연한 사람들은 많이 했어요. 계속 홍보는 하고 있지만 더 이상 모금액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모금액수가 줄어들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모금액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군산시민의 전시민이 공감대를 가지고 많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많이 올라오겠습니다만 아직 초창기로서 사실상 시민들이 충분하게 인식을 못한 상태이기때문에 저희들도 홍보는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극히 모금 실적이 옛날이나 대동소이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하면 최소한도로 5억원을 시에서 하면 25억원 충당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몇 달 남았는데 3억원 이상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던 간에 하도록 촉구를 하고 그래서 시에서 예산도 도와달라고 해야지 일반적으로 모금하는 것은 잘 안되는 상태 또는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 예산만 달라고 하면 안되니 연말까지 25억원 비율로 따지면 25억원 채우고 이 다음에 또 올려주시오 하는 주문사항입니다.
최동진 위원
본 위원이 그 이야기입니다. 올해 여기서 2억원을 반영을 해준다손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속 매년 5억원씩 해서 20억원 될 때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시에서 노력은 하지 않고 전부 시비로 해서 장학기금을 조성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최소한 올 연말까지 25억원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장학금 5억원을 반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노력도 안하고 시비에서 전부 다 장학금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만큼 충분히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최동진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지금 열린시정이라든지 개인별 서신이라든지 또는 각종 모임이라든지 전 활동체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을 채우는 데에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일단은 나름대로 다들 다시 재심의할때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재심의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결식아동 3,500만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교육청에서 각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3월에 온 인력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이 예산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종식 위원
이 금액가지면 어느 정도 소화는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일부는 설명부족으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재심 올라온 3건은 하여튼 재심에 따른 안대로 3건 통과해줬으면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위원님들한테 의사를 한번씩 충분히 재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박진서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보충설명을 들었으면 관계 공무원을 퇴장시킨 후에 위원들끼리 자율적으로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셔야지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항100주년기념장학회조례가 5월 17일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만들어지지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3억원을 줘버렸습니다.
의회에서 그냥 3억원을 조례도 없는데 쓰라고 줘버렸어요. 그렇게 올린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같이 되었는데 또 2억원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시행규칙 4조 조례에 보니까 구성면에 대해서는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조례입니까 그리고 조례가 5월에 되었으면 조례가 인터넷에 뜨지도 않고 취득도 안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한장 구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조례라도 해 놓고 세부적으로 해 놓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안된 부분은 빨리 보완을 해 주셔서 조례를 찾다 보니까 개항100주년을 내년에 또 할려고 그러는가 다음에 언제가 100주년인가 몰라도 조례도 안했으면 빨리 폐지를 시켜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이 100주년입니까 조례가 지금 살아있습디다. 그것도 빨리 삭제를 해야 할 부분이고 이것도 빨리 보완을 해 놓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부터 완전히 해 놓고 예산요구를 해야지 이런 것도 완전히 해 놓지 않고 예산요구를 해요. 그리고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우리 시 예산가지고 장학회를 만들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군산시 회장이 이종록 학장이 맡아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장학회 회장은 우리 군산시장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출연금을 장학기금을 만들려면 우리 재경, 군산향우회 서울에 가 있는 분들한테 시장이 가서 우리 장학회를 만들어야겠으니까 협조좀 해 주시요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일반 개인이 가서 장학회를 만드니까 협조좀 해 주십시요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이것은 생각해 보시면 알것 아닙니까 이것은 인원 구성면에 가서도 전연 나와 있지를 않아요. 우리 조례에도 없어요. 이것은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우리시에서 출연금으로 장학기금을 만들려고 만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 조례도 빨리 보완을 해서 해 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보완을 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과장님은 예산을 보니까 법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런 배경 설명을 충분히 해줬으면 안했을 것 아닙니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않고 해서 삭감당하니까 만약에 삭감되어 버렸으면 의회 의원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삭감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었어요. 법을 빼보니까 법에 나와 있어요. 이런 자료를 충분히 해 주셔야죠.
위원장!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으셨는가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시고 다 들으셨다면 관계 공무원들 퇴청하신 후에 위원들끼리 자율적인 토의를 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동의에 찬성하면서 한가지 더 들어왔습니다. 군산시민 자치대학 운영보조비 이것도 우리가 삭감을 한 것이니까 들어보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진서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관계를 당초에 금년도 4월에 우리시에 대체적으로 보면 시민정서 함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변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자치대학 관계를 운영하는데 중앙에 유명한 강사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연간 계약제를 만들어서 해 보자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액이 공교롭게도 1,200만원이 되다 보니까 한달에 100만원인 것 같이 저희들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연간에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되 1회에 120만원정도가 소요되니까 지금 이것을 계획했던 때하고 지금 하고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한 액수보다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삭감내역이 800만원이고 남은 액수가 400만원이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살려주셔야 할 돈은 800만원 정도 살려주시면 연말까지 원활히 운영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800만원 삭감한 400만원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를 말하자면 저희들이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액 800만원을 확보액으로 800만원 정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설명이 잘 되었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1,200만원 하다 보니까 한달에 100만원꼴 되어서 나머지 4개월 남아서 400만원 가지면 하겠다는 잘못된 저희들 설명이 있었기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 위원님.
간사 하영태
제가 장학회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2000년에서 2003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약 100억원을 모금한다는 계획이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할 계획입니다.
간사 하영태
그런데 모금하는 과정에서는 얼마가 모금될지 모르는데 모금해봐야 아는데 명년부터 중학교 30명, 고등학교 50명, 대학교 26명 해서 4,700만원을 1년에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기도 낳기전에 아들 날지 딸 날지도 모르는데 이름부터 지어놓은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숫자가 탄력적으로 모금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100억원이 들어섰을때에는 인원이 정상적으로 들어서서 지급을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모금하는 과정에서 인원을 정해서 1년에 4,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니까 허겁지겁 돈이 모자라서 1,200만원밖에 없는데 그런 결과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계획 자체가,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1억 7,400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계속 금액이 들어오는 대로 정기예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억 7,400만원이 금년말이면 이자수입 예상이 4,700만원 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현재 인원 숫자를 책정한 것이고 앞으로 금후에 더 원금이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계속 정기예금을 시켜가지고 이자가 더 추가로 발생한다면 연차적으로 인원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계속 증대해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하영태
9월 5일 현재 1,200만원인데 앞으로 4,700만원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이자수입 들어온 것이 1,2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간사 하영태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과장님 설명이 잘못되고 계시는데 지금 1년에 4,700만원을 동료위원들께서는 100억원을 모을려면 그 돈을 포함시켜서 100억원을 빨리 만들어서 그때 활용해도 되는데 왜 4,700만원 이자수입을 학생들을 줄려고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법으로 쓸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것은 정관상으로,
서동석 위원
아니, 정관이 아니라 법으로 안쓰면 안되게 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렇지 돈은 이자가 나오니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은 법으로 써야 됩니다. 왜 출연자금에 포함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학생들에게 써야 되는 돈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써야 되요. 이자수입이 늘어나니까 액수에 맞게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이 돈이 기왕이면 빨리 시켜서 100억원을 만들면 좋은데 그럴 수 없는 것이 법으로 이 돈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학생을 선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잘 되어야지 이것을 왜 액수가 9월말 현재 4,7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왜 원금에 포함시키지않냐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법으로 지급을 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지금 쓰는 것이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죠.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지금 현금이 11억 7,400만원 들어와 있고 약정액은 7억 6,478만원이 약정만 되어 있지 9월 5일까지 안들어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개항100주년 장학기금 설립한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99년 5월 1일 개항을 했기때문에 장학회가 발족이 되었는데 지금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사실상 우리시에서 출연금을 4년간에 걸쳐서 20억원으로 약정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장학기금 2001년 이자사업 해서 4,700만원입니다.
2001년부터 지급할 예정이 4,700만원인데 본예산에 5억원을 출연금으로 넣었다가 우리 의회에서 3억원만 성립이 되고 2억원이 삭감된 부분을 어쨌든 추경에 올리는 부분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거부를 했습니다.
한번 삭감된 부분인데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부분이 조금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예산에 내년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해서 굉장히 토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꼭 2억원을 세워야 한다는 집행부 의지가 저는 과장과 국장, 시장의 어떤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전체 군산시의 의지지 시장님 개인이나 어느 한 개인의 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군산시민이 군산시의 어려운 학생들한테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 저 개인이라든지 어느 한 개인의 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약정액이 7억 6,400만원이 안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독려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약정액이 빨리 입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학회에서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시 예산에서 2억원을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장학기금에 근무하는 분들이 조금 성의를 발휘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약정액은 당초에 납부하시는 분들께서 한꺼번에 너무나 과다한 금액을 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뜻은 있으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적기때문에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분할해서 내겠다고 처음에 약정한 분이었기 때문에 약정을 하고 하나도 안낸 사람은 없습니다.
일부분이라도 다 냈습니다. 냈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현금이 부족하기때문에 2·3년안에 낸다는 것이지 우리가 독려를 안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금후에 더 조기에 완납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저도 한마디 묻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5억원을 올렸다가 2억원이 깍였는데 지금 특히나 예산도 적게 추경을 하는데 2억원을 다시 올렸는데 이렇게 급한 돈 같으면 본예산때 적극적으로 해서 살릴 수 있도록 하지 왜 이것을 추경까지 끌고 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그 부분은 당초에 개항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개항100주년 기념위원들께서 무엇인가 군산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일이 길이 남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초창기부터 장학회에 대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각종 기관에 인허가를 득해야 할 사항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8월 11일날에 전라북도 교육청에 허가를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날 얻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재경향우회라든지 또는 각 외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군산시내에 있는 여러 독지가들한테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상 남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저희들이 기부받기에는 조금은 홍보가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부진한 실적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더 많이 홍보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당초에 5억원을 계상했다가 2억원이 깍인 부분은 연초에 8월에 교육청 허가를 얻어서 10월에 위원님들한테 당초예산 요구를 하면서 5억원을 요구했을 때에는 조례가 성립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5월에 도 교육청에 허가를 받게 되면서 조례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성립하기전에 어떻게 5억원을 지급할 수 있냐 나중에 조례가 성립한 뒤에 지급했으면 가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기에 그때 2억원이 삭감이 되었었기 때문에 성립된 뒤에 2억원을 올린 것입니다.
전철수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말인데 우리 이인효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조례가 되기전에 5억원을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렸을때 그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액을 삭감하고 차라리 추경에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올렸어야 맞은데 먼저 올려놓았기때문에 삭감이 되고 또 다시 추경에 2억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3억원의 이자는 계속 늘어났을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전철수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당시에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기 조례는 개정이 안되었을망정 2억원을 더 얻어가지고 이자를 더 많이 얻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지금 현재 장학회의 임원들도 또 다른 단체에서도 볼때 상당히 우리시의 평도 좋았을 텐데 그때 우리 예산부서에서 너무 소홀히 했다가 지금 추경에 올렸는데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당초 예산때 설명을 충분히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장학회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위해서는 지금 한푼이라도 더 빨리 모금도 하고 증액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 위원
제가 생각할때 대충 이 정도면 질문이 끝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질문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할 만큼 질문한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나가시도록 하시고 정회를 통하여 토론을 거쳐서 가결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토요일, 공휴일 결식아동 관계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도 오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었는데 결식아동에게 빈곤학생들에게 토요일, 공휴일 중식을 주자는 데는 우리 위원님들 어떤 한분도 거기에는 부정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심의할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는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복지쪽에 그리고 아동쪽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감독도 해야 하고 챙기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칙에 자꾸 어긋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원칙에 자꾸 빗나가니까 예산이 법에 있는데도 충분하게 설명이 안되고, 그런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청에 예산이 얼마가 되었던지 나가는 것은 다 필요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용 집행도 알아야 되겠고 또 그 돈이 그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할때 나가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교육장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농산물 티켓을 방학동안에 주면 방학이 끝날때쯤해서 줍니다. 밥 먹으라고 주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교육청 돈으로 주는 것이기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밥 먹일려고 주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먹일수 있도록 주무 부서이니까 감독도 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과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모두 계상된 것은 저희가 생활보호법, 사회사업복지법,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전부 법령에 근거해서 정식 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서동석 위원
그것은 알아요.
복지과장 오승일
그런데 방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오늘 또 교육청 관리과장을 별도로 아까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3월달에 일응은 예산에 반영은 조치가 되지만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다시금 실제 확인해서 저희한테 다시 내도록 그리고 다시 저희가 재확인을 거쳐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세하게 예산이 성립되어서 지출되기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저희가 마무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재심의 요구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의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외 2건에 대하여 예산 심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초 삭감된 예산 2억 3,540만 6천원에 대하여 재심의한 결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3명)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복지과장 오승일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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