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대로 2001년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1일부터 9월25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시 처리해야 할 부의안건으로 군산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 의원발의와 집행기관에서 상정된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7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접수되지 않은 부의안건은 9월 15일까지 상정 건에 한해서 금번 임시회의시에 처리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제6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