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4항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제2차 정례회의시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는 집행기관에서 상정된 부의안건 군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접수되지 않은 부의안건은 5월 16일까지 상정 건에 한해서 금번 임시회의시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제6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