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특별위원회 명칭은 내흥동 공유수면 점용 사용변경허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결과보고 채택은 활동기간 종료후 임시회의시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회 발의로 군산시의회 제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제6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