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6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 제1항의 규정 및 군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00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금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을 말씀드리면 12월 1일 오전 10시에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 및 기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안건 설명을 청취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으로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와 예산심의를 하고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12월 20일에는 제4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 예산 및 각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각 특별위원회 성과보고와 함께 폐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제5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