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99년도 정기회 대비 의사일정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운영위원회 회의는 ’99년도 정기회를 대비해서 마지막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임시회 잔여일수는 총 42일중 임시회가 7일, 정기회가 35일이 되겠습니다. 남은기간 중 처리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심사, ’99년도 업무추진사항보고, 현재 상정된 조례개정 등 안건심의가 7건, 유관기관 업무소개청취로 세관 외 4개기관 중 각 기관과 협의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잔여기간 7일간으로 위와 같은 안건처리에는 시간 부족이 예상되어 정기회기 35일중 5일을 앞당겨 사용하여 좀더 넉넉하고 여유 있는 상임위 활동을 하고자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기조정 제1안으로 5일을 앞당겨 사용할시는 45회와 46회 2회로 나누어 회기를 결정하고 1회 45회는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상임위 안건처리와 유관기관 업무소개를 청취하고, 2회 46회는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와 ’99년도 업무추진사항 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제2안으로 법정기일 7일만 사용하여 회기결정시는 45회 1회만으로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안건처리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 조례 등 안건처리를 위한 상임위 활동, ’99년도 업무추진사항보고 청취, 유관기관 업무소개청취를 하겠습니다.
회기조정사유는 법규에 의한 회기운영 잔여일수 7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 심사 등 안건처리에 상임위활동 시간이 부족하고 법규에 의한 회기운영시 연말행사 등으로 의회운영에 지난이 예상되며 예산안 의결 후 폐회시까지 22일부터 28일까지 의원활동 공백이 예상됩니다.
5일을 앞당겨 회기를 운영할 시 주요안건처리에 넉넉하고 여유 있는 상임위활동을 할 수 있으며 24일 폐회로 연말행사 등 의원활동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