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이렇게 사전에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두 번째로 구조조정을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무원이나 위원여러분들께서 다같이 부담을 가지고 다루어야 할 그러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지금 청문회도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사회 전반적으로 관뿐아니라 민간부분, 전 부분에 걸쳐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저희 시로써는 중앙지침에서 마련한 그러한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저희시의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기준 안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행정조직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중인 제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맞춰 본청등 행정조직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을 보면 공보담당관실을 ‘공보정보화과’로 바꾸는데 거기에는 정보통신과가 같이 들어와서 2개과가 합쳐져서 공보정보화과로 이렇게 과를 하나 줄였습니다. 또 기술직 계열로는 환경위생사업소와 하수관리과를 합쳐서 ‘수질관리사업소’로 해서 과를 또 하나 줄이고 산림공원과의 명칭을 ‘공원녹지과’로 바꾸었습니다.
이중에서 환경위생사업소와 하수관리과를 합친다는 의미는 하수처리장이 새로 가동하게 되면 하수처리장으로 같이 묶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과가 1개 사업소로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과는 2개만 줄어듭니다.
또 산림공원과의 명칭을 ‘공원녹지과’로 한 것은 녹지과의 성격이 저희 시같은 경우에 도시 녹화에 중점이 되기 때문에 산림녹화분야에는 저희 시설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구를 줄이는 근 목적으로는 인원을 줄이기 때문에 기구를 통폐합하는데 따라서 정원 조정 개정도 같이 이번에 올라갑니다. 이번에 총 저희가 줄여야 할 인원은 139명입니다마는 이것은 당해 년도에 전부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9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감축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42명, 2000년도에는 44명, 2001년도에는 53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원 조정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됩니다. 또 따라서 앞으로 139명을 줄이려면 이번에 과를 2개 줄이는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기구를 민간으로 위탁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사업소나 이러한 저희 업무를 민간인한테 위탁될 때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한다든지 또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리조례안이 상신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시 전체 정원이 지금 현재 1,407명에서 앞으로 139명이 줄어들면 1,268명선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담당 행정국장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계속 2001년까지 줄어들때 ‘과연 행정수효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는가’하는 것이, 물론 국가적인 명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