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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4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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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9년 09월 03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제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제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덕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제4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심의 의결하고 기타 의회 운영에 관하여 협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번회기중 다루어야 할 접수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99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의결안,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원 발의로 군산시건설공사의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관한조례안 모두 10건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중 제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일동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이렇게 사전에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두 번째로 구조조정을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무원이나 위원여러분들께서 다같이 부담을 가지고 다루어야 할 그러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지금 청문회도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사회 전반적으로 관뿐아니라 민간부분, 전 부분에 걸쳐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저희 시로써는 중앙지침에서 마련한 그러한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저희시의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기준 안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행정조직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중인 제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맞춰 본청등 행정조직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을 보면 공보담당관실을 ‘공보정보화과’로 바꾸는데 거기에는 정보통신과가 같이 들어와서 2개과가 합쳐져서 공보정보화과로 이렇게 과를 하나 줄였습니다. 또 기술직 계열로는 환경위생사업소와 하수관리과를 합쳐서 ‘수질관리사업소’로 해서 과를 또 하나 줄이고 산림공원과의 명칭을 ‘공원녹지과’로 바꾸었습니다.
이중에서 환경위생사업소와 하수관리과를 합친다는 의미는 하수처리장이 새로 가동하게 되면 하수처리장으로 같이 묶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과가 1개 사업소로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과는 2개만 줄어듭니다.
또 산림공원과의 명칭을 ‘공원녹지과’로 한 것은 녹지과의 성격이 저희 시같은 경우에 도시 녹화에 중점이 되기 때문에 산림녹화분야에는 저희 시설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구를 줄이는 근 목적으로는 인원을 줄이기 때문에 기구를 통폐합하는데 따라서 정원 조정 개정도 같이 이번에 올라갑니다. 이번에 총 저희가 줄여야 할 인원은 139명입니다마는 이것은 당해 년도에 전부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9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감축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42명, 2000년도에는 44명, 2001년도에는 53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원 조정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됩니다. 또 따라서 앞으로 139명을 줄이려면 이번에 과를 2개 줄이는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기구를 민간으로 위탁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사업소나 이러한 저희 업무를 민간인한테 위탁될 때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한다든지 또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리조례안이 상신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시 전체 정원이 지금 현재 1,407명에서 앞으로 139명이 줄어들면 1,268명선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담당 행정국장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계속 2001년까지 줄어들때 ‘과연 행정수효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는가’하는 것이, 물론 국가적인 명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중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지금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부의 안대로 나온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 안대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시는 다른 시도에 없는 해양수산과가 있는데 구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안대로 모든 것을 시행하고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우리시의 입장을 생각해서 라도 우리 시 자체안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위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같이 따라 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구조 조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저희가 그 동안에 타 시·군보다 상당히 늦었습니다. 물론 조례는 요 근래 우리시 의회와 같이 다른 의회도 상정되고 있는데 조정은 저희가 제일로 늦게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채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강력히 항의를 하고 중앙과 도에도 우리시의 특수성을 수차에 걸쳐서 건의했습니다마는 또 이 안대로 안 따른 곳도 한두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울산시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행정자치부 입장은 물론 그러한 개별적인 어려움이 각 시·군마다 조금씩 있기때문에 그것을 용인하면 전체적인 구조조정의 틀이 깨진다, 그러니 일단은 안대로 따르고 나중에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 시장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사회개혁 전반에 걸쳐서 김대통령님의 고민사항입니다. 말하자면 김대통령이 구상해서 추진하는데 밑에서 따라주지 않고 여건이 안 맞아서 여러 가지 차질이 나는데 민간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 공조직에서 반기를 들고 나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일단은 행정자치부안에 따르고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또 저희시 의회에서 또 다시 거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부터 계속 민간부분으로 넘어간다든지 하면 내년도에도 또 줄여야합니다. 금년에 42명 줄이는데 저를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마는 내년도에 또 줄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4년여에 걸쳐서 이 작업이 이루어지면 행정조직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행정여건이 변하면 다시 거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1개과만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거둔 성과를 본다면 국을 하나 더 없애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국을 없애는 것은 유보를 시켜 놓았습니다. 꼭 행정자치부안대로 된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그런 것을 건의해서 국 없애는 것을 유보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모든 것을 행정자치부안대로 따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실하고 정보통신과를 합쳐서 공보정보화과로 했는데 지금 정보통신과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앞으로 2000년도를 맞이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보통신 활동으로 다 중심이 그쪽으로 되는데 이런 과를 줄인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래서 예를 들면 의회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겠습니다. 예를 들면 단서조항에 어떤 부분은 내년으로 넘긴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바와 같이 2개과를 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2개과를 한꺼번에 줄이려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1개과는 단서로 달아서 내년에 줄일 수 있다고 한다든지, 그런데 결국은 과는 그대로 두더라도 인원은 줄여야 됩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1,407명에서 139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해서 1,208명으로 감축한다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행정수효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래서 아까 민간부분 이양이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앞으로 신규 행정수효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그만 두고 라고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회관, 노인회관, 채만식 기념관, 조류박물관,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행정수효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소에 한 사람만 필요해도 다섯 사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둘이 있으면 10명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빈집으로 놓아둘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위생처리장이라든지 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민간으로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분석한 바로는 민간으로 바로 넘기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 시 독자적으로 시설공단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있습니다마는 민간으로 이전 되기전 단계인데 그것이 실현될지는 미지수 입니다마는 저희가 기초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수효를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주로 해서 호주를 갔다 왔는데 흔히 우리 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호주는 교통부 직원을 900명에서 600명줄이고 300명으로 한다, 정가의 보도처럼 학자들이 써먹고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공무원수는 물론 줄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부분이 같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은 그 서비스를 같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철도부분이 민간으로 넘어갔는데 철도부분에 중앙청에 있는 핵심 기획부서만 공무원식으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업무와 동시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가 안잡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실제로 공무원 수행은 600명이나 300명이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부담을 수익자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분류상 공무원으로 빠져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최동진 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의향은 어떠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재검토를 전면으로 하시면 통과를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수정되는 방법은 잊으려는지 몰라도 전면적인 재검토는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구조조정 관계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정 시군 평점도 나오는 것이고 교부세 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 님들께서 수정하신 다든지 다른 안을 내신 다든지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최동진 위원
지방자치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정자치부의 안대로 모든 것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저희가 획일적으로는 자체적으로 많이 검토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국을 없애는 것을 국장하나 없애면서 유보를 해 놓았고 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동진 위원
알았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중신
박종대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우리가 통상 5%를 잡습니다. 5%를 잡는데 조기퇴직을 하니까 5%가 안나오죠. 나갈사람은 미리 다 나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통상 자연감소가 1%미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는 아까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요도 이렇게 따지면 하나도 묶을 데가 없습니다. 작년에 몇 개과를 줄였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못줄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는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업 부서는 손을 안대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부서, 사업부서할 때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를 깎으면 직접 시민한테 피해가 있고 그래서 사업 부서를 손을 안대고 나머지 가지고 하다보니까 정보통신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과장이 부담하는 부분, 또 계장이나 직원이 부담하는 부분의 비중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일반 행정부서 같으면 과장의 비중이 상당히 큰데 정보통신같은 경우에는 물론 과장도 중요하지만 밑에 실무진이 현재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과장이 똑똑해지면 정보통신분야는 커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문화관광과가 별도로 발촉이 되어 가지고 과장업무 능력의 한계밖에 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정보와 공보를 합치면 감당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데 문화와 합쳐놓으면 과장의 감당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검토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이 너무 비대합니다.
그렇게 안됩니다. 조직관리는 그런 식으로 조직관리하면 안돼죠.
최동진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보통신과를 운용함에 있어서 여기에 지금 정보통신과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정보통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정보통신과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대로 알아야 저 밑에 있는 부하를 거느리지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런데 정보통신과 전문가가 지금 6급계장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6급 계장을 과장으로 부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의 위치가 꼭 잘아는 사람이 하면 좋지만 그러나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동진 위원
그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다른 행정과장같은 경우에는 무슨 과를 맡더라도 할 수 있지만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전문지식이 없는 과장이 맡아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보통신의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되는 시점에 와서 이과를 없앤다는 자체가 무엇인가 모순점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중신
우리 위원 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열리게 되는 44회(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
본 위원도 한마디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중신
우리 시에서 무엇인가 조금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보면 문학관이니 무엇이니 자꾸 짓고 사람은 더욱 필요한데 이런 것은 사람 쓸데가 있으면 티오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고 구조조정을 하면 이렇게 안될 텐데 그런 것은 반영도 못시키고 구조조정만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쓸데는 많은데 구조조정해서 사람수를 자꾸 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반영을 시켜야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을 저희가 노력안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10년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직제를 한 3·4년전부터 수없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완공해서 가동해야 직제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제 구조조정이 되니까 딱 스톱된 것입니다.
노장식 위원
아닌게 아니라 거기도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리고 지금 근로자복지회관도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티오가 안 내려오는 것이고 또 앞으로 노인복지회관도 그런 상태이고요. 저희가 얘기하고 다 그럽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의 고충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노장식 위원
안 된다면 문학관까지 지어놓고 민간인한테 맡겨서 친절하게 그렇게 다 해 나가겠습니까? 또한 인원감소를 적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도 그렇죠. 아무리 대통령의 명령이라도 구조조정을 작년에 했을 적에 속시원하게 해 버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 말 없어야 공무원이 일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도 각과에 돌아다니면서 무엇이 어떻게된 것인가 알아 보려다가도 ‘구조조정때문에 아무 정신도 없는데 가서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해야 하는가’, ‘아무리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재촉을 받아도 이것을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는가’하고 망설여집니다. 도대체 몇 년을 두고 사람을 죽이는 것인지 살리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저도 노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중신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국장님! 사실 구조조정에 뜨거운 감자가 매년되고 있는데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안되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군산시민은 시민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못하니까 답답하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국장님이 공무원 조직이 아닌 군산시에서 별도 관리하는 군산시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획단을 빨리 만들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국장님도 그러시고 계장, 과장들이 쉬운몇살 이런 것이 나가면 정말로 그때 정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연세이거든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섞어버린다면 국가적인 손실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담당부서이니까 하루속히 빨리, 올해 42명, 내년에 44명, 또 53명하면 벌써 100명아닙니까? 아까 1%인 15명밖에 자연감소가 안된다면 30명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더 안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추진하셔가지고 여기에서 나가는 인원을 집에서 노는 인원이 아닌 국가를 위해서 다시 봉사할 수 있고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 인원을 줄이는 것이 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그대로 갖다가 군산시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 거기에서 이익도 생길 수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기간사업이라든지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시설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만들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획단내지 군산시에서 관리하는 공사를 만들면 공무원 조직이 아니니까 아까 말대로 우리는 국가시책에 따라가면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사기를 가지고 일 할 수 있고 시민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일석삼조가 되는데 이 방향으로 풀가동시켜서 연구하여 그런 쪽으로 흘러갔으면 아주 금상첨화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우리가 대기로 나가는 직원에 대해서는 1년간 놀리고 봉급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거기에 가서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서동석 위원
구조조정을 하기 전의 정년 연령까지는 의무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도 배려해 준다면 공무원에 대한 불만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군산시민도 좋고요. 국가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가시기전까지는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대안입니다.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니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중신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일동 없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대리 김중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제44차 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제44차 운영위원회 회기를 9월 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군산시의회 제44차 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대리 김중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기는 지난 9월 2일 운영위원회 간담회 회기시 사전 논의한 대로 99년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그러면 제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를 99년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9월 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9월 13일 월요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 활동을 하고 9월 14일 화요일부터 9월 16일 목요일까지 3일간은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하고 99년 9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각종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월 2일 어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비응도 대체 어항시설 개발 건의와 명절 선물 안주고 안 받기 결의에 대하여 말씀들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본 위원이 어제 간담회에서 발의한 부분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추석명절과 설날 명절때가 되면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 동안에 쭉 정을 나누었던 분들한테 어떤 선물을 할 것인가’ 거의가 공통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우리 집행부쪽에서 조그마한 성의로 선물을 받는다는것 자체는 무엇인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그 자체는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조그마한 선물을 주고 받는데 이런 것 까지 거론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원님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명절을 통해서 선물을 안주고 서로 안받기 운동을 결의함으로써 우리 의원님들의 보다 알찬 의정활동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중신
그러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동진 위원님의 좋은 안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요새 서동석 위원님께서 비응도 대체 어항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의회에서는 아무 특별한 움직임이 없거든요. 의회에서 의견을 실어주기 위한 의원총회를 한번 열어서 전 의원있는데에서 이 두가지 안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
방금 말씀하신 문제는 최동진 위원님께서 발의 자이니까 발의를 해서 자치행정위원회를 거쳐서 정식으로 본회의장까지 올라오는 것이 안 좋습니까?
최동진 위원
그것보다는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되면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의원총회를 열어 가지고 우리 총회에서 결의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본회의장까지 간다는 것은 좀,
노장식 위원
그래야 집행부 공무원, 각 과장, 기자들도 다 알아서 「안주고 안받기 운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지 않습니까?
최동진 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의가 되면 행정부에다 우리 결의사항을 통보함으로써 모든 것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중신
결의가 되면 사실은 기자회견이든 해서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장식 위원
본위원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중신
그러면 의원총회를 열도록 할까요?
최동진 위원
오늘 위원장님께서 우리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이라고 해서 의장님과 날짜를 정해서 의원총회를 한번해서 거기에서도 다른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행정부에 통보를 해 주고 의장님이 기자회견을 하든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중신
그러면 다른 이의없으시죠?
(일동 이의없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장대리가 의장님께 상의 드려 가지고 두가지 안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비응도에 대해서 서동석 위원님께서 보충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
본위원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20일날 비응도 대체어항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상의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때부터 진행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10개 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현장에도 가보고 건의문도 발송하고 관계자료를 전부 다 보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해양수산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받아왔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해수부의 그런 모습도 보고왔습니다. 마침 군산 항만청장을 했던 세분이 해수부의 중요부서의 부이사관들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군산의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그분들이 융숭한 대접을 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그냥 내적으로 도와주신 것을 외적으로 표출을 해 주신다면 비응도 대체어항을 만드는데 힘이 더 실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군산시민 모두의 현안사업이니까 그것이 기어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의 지금까지 내심의 것을 외심으로 표출하셔서 군산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때 하루 날잡아서 시간을 할애 해 주신다면 전체 의원님들 계시는데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브리핑은 의원님들 한테 현재 상황을 인식시켜 드리는 것이지 본위원도 입법기관의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설득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그대로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만 할해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중신
그 문제는 의장님하고 상의 드려서 우리가 회기중에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도 있으니까 우리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되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제4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원 김중신 위원 두상균 위원 노장식 위원 최동진 위원 박종대 위원 서동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신정두
출석공무원(1명)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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