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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군산시 직장내성희롱예방지침을 개정해 주십시오
작성자 군**** 작성일 2018.11.14 조회수 487
군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군산시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개정해 주십시오'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2017.09.27일 '군산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둘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군산시는 2014.02.17일 '군산시 성희롱예방지침'을 제정한 것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조례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산시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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