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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직장내성희롱예방지침을 개정해 주십시오.
작성자 유** 작성일 2018.11.14 조회수 286
군산시 성희롱예방지침 개정하여 성희롱·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군산시의회가 '군산시성희롱예방지침'을 개정해 주십시오.

‘군산시 성희롱예방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 군산지역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군산시에서 발생한 성희롱사건을 제기로 군산시가 직장내성희롱문제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대책수립과 예방 및 처리한 관한 방안을 마련하기 기대하였으나, 현실을 그렇지 못한 수준이다. 군산시 조직개편과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군산시 성희롱 성폭력관련 지침이 재정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하고자 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군산시 성희롱 및 성폭력예방 및 조치를 취하라.
‘군산시 성희롱예방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현재 이 법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법에서는 성희롱뿐만 아니라 성폭력문제로 함께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따. 이에 따라 군산시도 성희롱 및 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및 고충상담이 지원될 수 있는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담당은 여성담당과가 전담운영도록 해야 한다.
현 군산시 성희롱예방지침에서는 성희롱고충전담창구와 성희롱예방교육 실시를 총무과에 두고 있으면서 업무는 여성정책계에서 수행중이다. 총무과가 아닌 여성정책담당과가 고충전담창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군산시장에게 원스톱으로 보고 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체계를 갖춰야 한다.

3. ‘성희롱 심의의원회’가 아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로 바꾸고,    공정성이 담보는 위원회를 구성하라.
성희롱은 ‘고충상담’이라고 한다며 이를 처리하는 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아닌 ‘고충심의위원회’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성희롱 피해자의 문제가 그냥 ‘심의’의 대상이 아닌 피해자의 고충을 제대로 판단해주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군산시성희롱예방지침의 위원회 구성은 공정성을 담보하는 구성으로 바꿔야 한다. 현 지침은 위원장(부시장)포함 6인으로 구성하는데 2명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군산시공무원노종조합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불분명한 위원구성 조항으로 인해 심의위원회가 공무원만으로 구성되는 자기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침개정을 통해 위원회 구성시 성폭력·성희롱 방지관련 외부전문가들이 5:5로 참여도록하여 직장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이 공정성을 부정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군산시의회의 ‘군산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그 보다는 더 많은 공무원 및 소속기관을 가진 군산시의 성희롱예방지침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 법적 사항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군산시의 '군산시성희롱예방지침'을 조례제정 및 개정의 권한을 가진 군산시의회 개정해 주십시오.

군산시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고충상담을 내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단순한 집합교육을 넘어선 일상적인 예방교육과 함께 고충상담을 한 피해자에게 제2차, 3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처벌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을 제대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군산시 공무원뿐만 시민의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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