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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군산공설시장 사용료 특별감면 요청
작성자 군**** 작성일 2020.03.13 조회수 337

ㅇ 군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투명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문의내용과 관련하여 담당부서로부터 다음과 같이 답변이 회신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ㅇ 감사합니다.

 

【 관련부서 :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활성화계 ☏ 063-454-2704】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시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사회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경제적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와 유관기관이 협조하여 침체 된 전통시장의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매월 둘째·넷째 금요일을 전통시장 음식점 애용 및
장보기 날로 지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중이며 본 개정된 시행령이 3월 중 시달되면 연 1~5% 범위내
인하된 요율을 적용하여 `20.1.1.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 사용료 감면을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 자체적으로도 사용료 감면 조례개정을 추진 중으로, 기간이 약 1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시에서는 관계법령 및 조례의 범위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 감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활성화계(☎454-270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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