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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비리를 저질렀던 장애인단체에 보조금 교부 관련
작성자 군**** 작성일 2020.06.12 조회수 334

ㅇ 군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투명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문의내용과 관련하여 담당부서로부터 다음과 같이 답변이 회신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ㅇ 감사합니다.

 

【 관련부서 :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 ☏ 063-454-3172】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군산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1조에 의하여 2017년 9월~2019년 동안 군산장애인복지회의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였습니다.

이후 군산장애인복지회 회장의 자숙과 자부담으로 공익사업을 추진해 온 점을 검토하고, 해당 단체 소속 회원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63조(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를 근거로 2020년 단체운영보조금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군산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모두에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시 입장에서 과거 장애인단체장 개인의 비위문제로 소속 회원들까지
계속 피해를 보는 것은 장애인 개개인의 권익과 편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심사숙고를 거쳐 장애인복지회에 단체운영 지원금을 지급 결정하였습니다.

군산시는 지급된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 소속 장애인단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단체가 건실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경로장애인과(☏ 063-454-317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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