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 비리를 저질렀던 장애인단체에 보조금 교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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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 | 작성일 | 2020.06.12 | 조회수 | 334 |
ㅇ 군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투명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문의내용과 관련하여 담당부서로부터 다음과 같이 답변이 회신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ㅇ 감사합니다.
【 관련부서 :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 ☏ 063-454-3172】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군산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1조에 의하여 2017년 9월~2019년 동안 군산장애인복지회의 이후 군산장애인복지회 회장의 자숙과 자부담으로 공익사업을 추진해 온 점을 검토하고, 해당 단체 소속 회원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산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모두에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시 입장에서 과거 장애인단체장 개인의 비위문제로 소속 회원들까지 군산시는 지급된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 소속 장애인단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단체가 건실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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