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견제대안
제시하는 강한 의회
군산시의회

홈으로 영상자료실 역대의정활동영상 역대건의문및결의문

역대건의문및결의문

역대의정활동영상 의정활동영상, 각항목은 번호, 대수, 회기, 제목, 의원으로 구분됨
김성곤의원 결의문
김성곤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206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차수 제1차 날짜 2017.11.10 금요일
회의록 제7대 제20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7대 제20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김성곤 의원 결의문 내용
제안설명서
김성곤 의원입니다.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10월 26일 전남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지방분권 개헌까지 제시된 현 상황은 거듭되는 불행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라도 헌법개정이 실현돼야 할 때이나 지금의 국회의 현상황은 낙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 받아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갖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방정부 행정, 그리고 재정적 자율성 증대 등을 통해 책임감을 갖고 각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는 20여년을 ‘2할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능 과부하로 동맥경화증에 걸려있고 지방정부는 중앙 정부의 과잉 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생활의 큰 문제와 더불어 작은 문제까지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각종 복지정책의 부담을 지방정부의 의무로 강제 전가함으로써 급증하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 모든 자치단체가 파산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 불구하고 지방 재정의 위기가 마치 지방정부의 잘못인양 호도하며 자치와 지방분권이 아직 이르다고 강변하는 사람들과 세력들이 있다.
또한 법령의 제정권을 중앙정부가 독점한 채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을 제약하는 현행 헌법체계에서는 각 지역이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규칙을 만들 수 없다.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은 헌법을 바꾸어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답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다시 한번 중앙정부와 지방이 공평하게 권한을 나누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복한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한다.지방분권이 정착된 나라 중에서는 선진국도 있고 그렇지 아닌 곳도 있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 ‘지방분권’이 후진적인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진국이어서 지방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 때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이며 당리당략에 따른 더이상의 지연은 그 어떤 명분도 없다.
이에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우리 군산시의회는 이 역사적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시민참여형 지방분권 개헌에 합의하라.
둘째, 지방자치권을 보장해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들을 조속히 이행하라.
2017년 11월 10일
군산시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참조)
ㆍ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