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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의원 시정질문
서동완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19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차수 제2차 날짜 2016.09.08 목요일
회의록 제7대 제197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7대 제197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서동완 의원 시정질문 내용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시 문 시장께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대책을 듣고자 약 두달 전에 했던 질문과 추가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2011년 6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도록 하수관 BTL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5년간 경포천에 오수가 우수토실을 통해 무단 방류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담당자조차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어 이에 질타와 질문을 하였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여 다시 묻겠습니다. 우수토실로 오수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지난 회기 이후 현재까지 몇 번이나 경포천으로 오수가 무단 방류되었고 방류된 오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혹 지난 회기 이후 경포천에 무단 방류되는 오수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조례 비교사진을 좀 띄워주십시오. 민간위탁시설에 대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 민간위탁, 제16조 처리상황의 감사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1조 지휘․감독에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것과 제14조 처리상황의 감사에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감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지난 회기에 답변하셨는데 이는 엄연한 법을 위반한 직무유기이며 더 나아가 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시장께서는 지난 회기 이후 이에 대한 감사 또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 자료요청에 불성실한 업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민원인이 수상한 상장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 BTL사업 민원인 유영근 씨는 2012년 10월 5일 군산 모범 시민상, 공공하수시설 부실공사를 밝혀 2012년 12월 31일 전라북도 표창장, 2014년 2월 27일 국민권익위로부터 부패방지활동 표창장을 수상한 군산시민입니다.
부실 사기시공으로부터 혈세 낭비를 막고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본인의 생업을 뒤로 하고 6년여동안 군산시를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하수관 BTL 운영사와 함께 민원인을 공무집행 방해와 공갈, 사기 등으로 공무에 방해를 한다고 소송을 하였습니다.
민원인은 이에 억울함을 말하고 있는데 민원인 관련 소송한 내역 및 결과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2015년 10월 2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1호 방조제 4.7km를 부안군으로, 새만금 2호 방조제 9.9km는 김제시에 귀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방조제만을 귀속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2013년 11월 14일 김제시와 부안군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3·4호 방조제 행정관할을 군산으로 결정한 것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 즉, 김제시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 신문사에서는 “새만금 땅 소송 군산에 지고도 웃고 있는 김제시”라는 기사를 싣었습니다.
이유는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후 매립지가 어느 지자체에 귀속돼야 할 지 그 기준을 처음 밝혔고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 매립지 관할 결정 기준은 관습적인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었지만 대법원은 새 기준으로 매립지와 지자체의 '연접관계' 및 '자연지형'을 제시했고, 김제시가 소송에 지고도 웃는 이유는 바로 이 새 기준에 따라 향후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을 김제시가 확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김제시 매립지를 만경-동진강에 의해 분리되는 군산과 김제, 부안의 세 연접지역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세 지역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각각의 시군이 제공하는 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3·4호 방조제를 군산 관할로 인정하면서도 이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새만금 전체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타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대상이었던 3·4호 방조제 14.1㎞와 3호 방조제 안쪽 다기능부지는 애초부터 분쟁의 진앙이 아니었다.
군산과 두 지자체가 실제 다툰 곳은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2호 방조제였다. 소송은 김제시와 부안군이 2호 방조제 및 그 안쪽을 확보하기 위한 전초전이었던 것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안행부가 2010년 11월 결정한 새만금 행정구역의 기준은 헌법재판소가 존중해온 해상경계선이었다.
기존 해상경계는 2·3·4호는 물론 새만금 남쪽 1호 방조제 중간까지와 그 내부 새만금 지구 대부분을 군산 관할로 하고 있다. 해상경계로는 새만금 401㎢의 71.1%가 군산, 15.7%가 김제, 13.2%가 부안에 속한다.
김제시는 "해상경계로 행정구역이 구획되면 바다를 잃게 돼 해양 성장동력을 잃는다며 바다 통로를 달라고 요구해왔다.
부안군은 신시도 주변까지 새만금 어장은 부안 어민의 생활 터전이었고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부안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며 2호 방조제 북단까지 부안이 관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군산시는 새만금을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이곳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하면서 주변 세 시군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3·4호 방조제를 군산 관할로 확정한 이번 판결을 놓고 김제시는 사실상 김제시의 승소다,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소송 자체는 졌지만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2호 방조제와 안쪽 땅은 김제 관할로 판단된다. 우리가 애타게 갈구했던 바다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물러날 태도가 아니다. 당장 1·2호 방조제 복판의 가력도가 군산시 관할이다. 가력도는 군산의 지번 2개로 구성돼 있다. 문동신 시장은 군산 땅인 가력도를 다른 지자체 땅 2호 방조제를 거쳐 갈 수는 없다. 시민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 이후 부안군 역시 2호 방조제 관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은 3·4호 방조제 보다 뜨거운 분쟁의 불씨가 돼 벌써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이 보도처럼 김제시는 이미 2013년 11월 14일 대법원 판결로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로 귀속될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하였지만 문동신 시장과 지역의 국회의원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2호 방조제를 군산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대응책 강구를 촉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시장께서는 대법원에 제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하였다고 하는데 새만금 땅을 찾아올 가능성은 있는지와 이에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 문동신 시장 임기 안에는 판결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빼앗긴 땅을 못 찾아올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이면 지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하는 행위들은 3번이나 시장으로, 2번이나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군산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군산시에 큰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번 시정질문 보다는 그래도 좀 답변을 성실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포천 오수방류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토실에서 오수가 나오는 것은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대책이 지금 내년 11월까지 용역을 하겠다라는 거잖습니까?
내년 11월까지, 올해 5월부터 내년 11월까지.
그러면 앞으로도 1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았어요. 그렇죠?
그럼 1년 동안 내년 우기도 있고 또 가을 이번 가을 우기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그냥 오수가 그냥 경포천 무작정 방류돼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들을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 왜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왜 시장님께 그 말씀을 묻냐면 경포천으로 가는 관들이 있습니다. 관. 관들이 있는데 그 맨홀뚜껑을 그걸 열어봤어요. 본 의원이랑 해서 열어봤는데 거기 보면 오수가 꽉 차 있어요. 오수가 꽉 차 있어요. 원래 시공계획에 보면은요, 오수가 있으면 안 되요. 오수 그 맨홀관에는 한 4∼5m 이렇게 쭉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관에서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두 개가 차있는 게 아니에요. 한 두 개 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지 말고 그걸 펌핑을 해보면 아는 거예요. 펌핑을 해 보면 아는 거예요. 안이 막혔으니까. 원래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시공계획에 오수는 그냥 흐르게 돼 있는데 거기가 지금 막혀있으니까 그걸 한번 펌핑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시장님! 어쨌든 시에서 시장님께서 성실하게 그 부분들을 해결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언제 기일을 잡아서 그 펌핑을 제가 참관하는 자리에서 한번 펌핑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니, 지금도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거기는 우기 때는 우리가 아무리 공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우수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원래 들어오면 안 돼요. 설계도면상 들어오면 안 되는데 우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맨홀에 오수가 넘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건기지 않습니까? 건기. 지금 우기인데도 장마가, 아니, 지금 그 뭡니까, 가뭄이어 가지고 비가 안 왔잖아요? 이때에는 흐르는 물이 없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쭉 다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역류할 것이 없으니까. 월류 할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월류 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 얘기를 제가 몇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펌핑 하겠습니다.” 해놓고 펌핑을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이것 가지고 시정질문을 몇 번 했지 않습니까? 5분발언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로 질질 더 이상 끌지 말고 지금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것만 해보면은 어디가 막혔는지를 알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펌핑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번째 조례비교 사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사무 감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걸 감사 때도 얘기 했고 업무보고 때 얘기 했고 수회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시에서는. 그런데 지금 저것 보시면, 아, 이것은 없을 겁니다. 제가 이것은 오늘 아침에 만들어서 시장님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는가요? 왼쪽께 군산시 민간위탁 촉진조례이고, 오른쪽께 강릉시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군산시는 11조 지휘감독, 강릉시는 13조 지도감독,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다른 게 있어요. 군산시는 1항, 2항, 3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릉시는 1항, 2항, 3항, 그리고 빨간글씨로 돼 있는 게 4항입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나면 우리 경건위 의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제가 지난 감사 때도 계속 얘기했고 집행부에도 요구 했던 거니까. 제가 알고 싶어 했던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위탁금을 책정을 하고 위탁금을 업체한테 줬어요. 위탁업체한테.
그러면 이 위탁금이 위탁업체가 우리한테 낸 자료대로 자기 이득금에서 10%, 그리고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것이 있어요. 거기 내부에.
그러면 그 인건비가 제대로 집행이 되냐 안 되냐를 갖다가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하수과에서는 그 자료가 개인정보네, 뭐네, 뭐네 하면서 안 줬어요.
그런데 강릉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강릉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13조 지도감독 제4항에 보면은 “시장은 수탁기관이 종사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지급 및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 근로기준법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요구했던 게 이거였어요. 이거.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강릉시는 이미 조례로 해서 했는데 우리시만 그 조례를 쏙 빼놨어요. 우리시는. 그러고서나 아니, 인건비 어떻게 지급되는지 감사하게 돼 있으니까 줘라, 달라라고 이야기 하라 하면 업체하고 와서 업체 얘기만 해요. 업체 얘기만. 시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감사를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에.
이제 해야죠. 그건 법적인 사항인거니까. 하시는데 올해 것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2014년부터 위탁을, 재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못한 부분까지 14년, 15년, 올해까지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의회에다 당연히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감사와 감사를 하시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감사하시면서 제가 조례개정을 할 건데 강릉처럼 적정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지 이거를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그것은 통장거래내역서를 보면 아는데 그 통장거래내역서를 계속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통장거래내역서가 뭔 개인정보입니까? 개인정보는. 제가 개인정보라면 이름 지우고 달라고 그랬어요. 이름 필요 없다고 저는. 이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제가 누구한테 얼마 줬는지 제가 알아서 뭐하겠습니까? 저는 우리시한테 인건비로 가져간 돈을 제대로 주는지 안 주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인건비를 갖다가 중간에서 착복을 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제 말씀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걸 꼭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분명히 답변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수관 소송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상상장 좀 띄워 주십시오.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10월 5일 군산시 모범시민상, 12년 12월 31일 도로부터 공공하수시설 부실공사를 밝혀, 이미 우리 하수관 사업은 부실공사라고 도에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을 치하하기 위해서 표창장을 줬어요.
그리고 2014년 2월 27일 국민권익위에서 부패방지활동, 부패방지활동. 그러니까 이미 우리 군산 하수관사업은 부패라고 이미 권익위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 활동을 했다고 표창장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 민원인에 대해서 9가지 죄목으로 고발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고발하라고 했으니까, 계속 그렇게 서로 시하고 민원인하고 얘기가 다르니까 고발하셔라 그래서 판단을 받자 했어요. 하셨어요. 그건 좋아요. 누가 잘못한 건지 판단하자, 근데 9가지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9가지를 고발 하셨어요. 9가지를.
그런데 이 9가지 중에 일곱 가지는 “기각 및 혐의 없음”이 되고 두 가지만,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 두 가지 내용이 뭐냐면 시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퇴거불응”, 그리고 “모욕”이에요. 모욕. 우리가 이것을 고소 고발한 것은 퇴거불응, 모욕 때문에 고소고발 하라는 게 아니라 민원인이 제기하는 하수관 BTL사업의 부실 사기시공 이 부분이 아닌지 서로 얘기가 다르니까 이것을 확인하자고 해서 지금 고소고발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본질적인 것은 하나도 인정을 못 받고 퇴거불응하고 모욕으로 했어요. 퇴거불응하고 모욕. 퇴거불응은 분기별로 주는 그 뭡니까? 운영비 주는 평가위원회 할 때 평가위원회 가서 발언한 거, 그때 당시 위원장이었던 하수과 국장이 퇴거하라니까 퇴거 안 해 가지고 달아났다고 해서 퇴거불응, 그리고 모욕은 부시장에 대해서 문자로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모욕, 아니, 우리가 지금 이거 시장님이 이 민원인을 갖다가 고소고발한 것이 그거 확인할려고 고소고발 했습니까? 예? 우리시에서 모범시민상 준 사람을 모욕했다고 퇴거불응 했다고 그거 죄 인정시키려고 이 고소고발 9건이나 하신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도 못 찾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고소고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받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에서 무례한 행동이 있다고 해서 고소고발 했는데 공무집행 방해 혐의 없음, 공갈 혐의 없음, 사기 각하, 강요 혐의 없음, 정보통신 뭐 이용에 관한 뭐 법률 혐의 없음, 명예훼손 혐의 없음, 특성범죄 가중처벌 등의 뭐 위반 혐의 없음, 다 “혐의 없음”이에요!
그리고 혐의 있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은 퇴거불응하고 모욕이라니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퇴거, 그 모욕으로 신고할 것 같으면은요,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 군산 시민들 다 고소고발 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게 6년 됐어요. 지금 시장님. 제가 이것을 전에부터 제가 이거 오늘 처음 얘기했으면 “아, 그러십니까? 시장님!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빨리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6년 됐어요. 6년! 6년! 우리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권력을 갖다가 낭비한 것이 얼마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 심지어는 전직 퇴직한 공무원들까지 경찰조사 받고 있죠?
아,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6년, 이 한 건을 가지고 해결을 못해 가지고 6년동안 시간을 끌어왔다는 것은 이건 집행부의 무능력 아닙니까? 가타부타 우리시가 죄가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민원인이 죄가 없다라든지 뭔가를 밝혔어야지 6년을 끌어왔어요. 6년을!
그리고 명예롭게 퇴직한 전직 공무원들까지도 국장, 과장까지도 지금 경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이건 집행부에서도 이건 수치예요! 수치!
수치라고 생각 안 하세요?
조사 받는 것이 수치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고소고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9개는 했는데 두가지만 인정 받고 일곱 치가 불구, 그 뭡니까? 안 됐어요. 그러면 다시 항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항소를. 항소 하셨어요? 맞고 가만 안 있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시가 맞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고발을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니네 맞아도 돼!” 하고서나 일곱 가지 니네 맞아도 된다고 하고서나 지금 불기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시는 맞으라고 했으니까 계속 맞을 거예요? 항소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항소를 안 하십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항소, 그래서 항소권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항소하지 말라고 했어요? 항소는 할 수 있잖아요!
자, 보셔봐요, 시장님!
민원인은 우리시에서 퇴거불응, 모욕으로 하니까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처럼 이 민원인이 벌금이 150만원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이거에 대해서 불응을 하고 지금 항소 중에 있어요. 그렇죠? 아홉 가지 중에 일곱 가지는 혐의 없음이 됐고 두 가지가 혐의 있다는데 이분은 두 가지도 억울하다고 항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는 아홉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인정 받고 일곱 가지를 인정 못 받았으면 항소를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계속 맞을 겁니까!! 앞으로!! 일곱 가지 가지고!!!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근데 시장님 제가 그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확인을 할게요. 시장님 답변 중에, 답변 중에 언론사와는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소를 취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민원인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민원인. 두 분을 갖다가 소를 제기 했잖아요. 민원인하고 언론인, 민원인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언론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고 돼 있어요. 민원인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계속 진행 했겠네요? 소 취하 안 했으니까 계속 진행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언론은 그렇게 소 취하를 했고 민원인의 말은, 민원인. 민원인 어떻게 하셨어요?
국장님 그렇게 시장님한테 막 허위보고를 또 하셨어요. 소 취하요? 여기 보셔봐요! 포기조서예요!! 포기조서!! 소 취하가 아니라 군산시에서 소를 진행하다가 포기 해가지고 포기 해가지고 포기조서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또 판결이 어떻게 난 줄 압니까? 당시들이 소를 진행하다가 포기 했으니까 당신들이 변호사 비용을 물어라 해가지고 소송비용계산서 150만원 했어요.
여기 판결 뭐라고 나온 지 아십니까? 피신청인들이, 군산시하고 푸른지키미입니다.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 총 금액 151만 5,717원, 피신청인들 분담액 각 금 75만 7,858원, 2분의 1씩 내라는 거예요. 뭔 소송 취소, 어디 어디서 회수 했어요? 그럼 법원에서는 우리가 취소했는데 이걸 내라고 해요? 시장님 제대로 보고 받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알아요. 근데 시장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기한 거하고 취소한 거 하고는 다르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아니, 죄인 취급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언제 시장님을 죄인 취급, 저는 법원판결을 얘기 하는 거라니까! 지금 제가!
아, 그럼 법원 판결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떳떳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는 이 판결문 이렇게 나왔어도 이거 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만 떳떳하면 상관 없냐고요? 그럼 내가 죄가 없는 거냐고?
그럼 왜 그래요? 법원에서는 그렇게 50%씩 내라는데,
그러면 법원판결이 잘못된 건가요? 50%씩 내라는 것은?
아니, 그러면은 이것도 항소를 해야죠! 우리는 못 내겠다고 항소를 해야죠! 시장님! 아니, 이상하시네, 시장님!
조금 전에 법법 얘기 잘 하시드마는 민원인처럼 억울하면 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소를!
아홉 가지 중에 일곱 가지 우리가 인정을 못 받았으면 일곱 가지도 인정해달라고 우리가 항소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소를 안 해, 그리고 법원에서 50% 78만원 시가 군산시가 내라고 그러면은 우리 억울하다, 우리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얘기를 하셔야 되고 우리는 아니고 푸른지키미가 다 한 거니까 푸른지키미한테 다 부과시켜라, 150만 원을, 왜 우리한테 부과시키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법원에다가는 얘기를 못하고 저한테만 그 얘기를 하시냐 이거예요!!! 법원은 무섭고 저는 우습습니까?
아니, 지금 말씀이 그러잖아요? 시장님 말씀한 것처럼 억울하고 이게 아니다라고 그러면은 법으로 해야죠. 법으로. 법으로 했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항소를 안 했다는 것은 이건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 관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법원의 판결이 났는데 우리가 항소를 안 하면 그건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 보셔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일반 시민들이 알아보십시오. 이걸 가지고서나 누가 그러겠냐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이 관례적으로 보면 법원에서 판결하면 50 대 50 내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걸 그 돈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75만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안 내고서나 푸른지키미한테 부과했다고 그걸 뭐 잘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님! 이제 저도 사실 이거 가지고 몇 년 동안 한 것도 사실 화도 나기도 하고 뭐 이걸 가지고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마는 문제는 6년이나 갔는데 이걸 왜 이걸 해결 못할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들 저한테 와 가지고 설명해 주는데 항상 설명할 때마다 내용이 다르고, 그래서 시정질문 하면 시장님도 지금 소 포기한 걸 갖다가 소 취하했다고 여기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대체 저는 시정질문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이제 법원판결, 아니, 경찰조사가 남아있으니까 거기에서 할 거예요. 성실히 하십시오. 성실히. 더 이상 이것 가지고 뭐 또 7년, 8년, 9년 이렇게 끌지 마시고 이것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새만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1% 대 우리 군산 땅이 39%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013년 11월 달에는 11월달에 김제시에서는 자기네가 2호방조제 차지한다라고 자신을 했어요. 언론에 보도를 보면은.
그런데 우리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집행부에다가 “새만금 어떻게 돼 가?” “아이고, 돼요. 해양경계선으로 뭐 관례적으로 하는데 관례 그것 깨면은 아마 다른 데서 난리나기 때문에 할 거예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고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이렇게 됐어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건.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모두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막 가니까요, 시장님은 제가 보니까 법을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BTL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더니 자의적으로 그냥 해석 해가지고서나 막 이렇게 하시더만 이것도 그래요. 지금.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게요. 시장님. 이것은 뭐 여기서 시장님이 뭐 당장 찾아오겠다고 해서 찾아오는 거고 이게 뭐 못 찾는다고 못 찾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는 걸 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진짜 의견을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좀 긴밀하게 이 문제도 있고, 오늘 해결 끝나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진행사항,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의회하고 좀 한번 진지하게 좀 논의도 하고 거기서 대안도 좀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은, 성주랑 보십시오! 사드 만든다고 해서 온 군수를 비롯해서 군민들, 김천, 이번에 김천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김천시장을 비롯해서 온 시민들 머리 깎고 난리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똘똘 뭉치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는 이상하게 왜 시민들이 모을 때는 못 모으고 안 모을 때 그냥 시민들 갈등으로 그냥 갈라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서로들 간에 생각의 다름에 관계가 없이 딱 찾아봐야 된다는 것은 온 시민들의 공통된 분모라고 봐요.
그렇다고 있는 걸 가지고 좀 시민들을 하나로 모아내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좀 만들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좀 자리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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