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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164회 임시회 개최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2.11.01 조회수 376

군산시의회, 제164회 임시회 개최

- 각종 현안사업 업무보고 및 5건의 부의안건 심의 -

군산시의회(의장 강태창)가 제164회 임시회를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산시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도 업무에 대한 청취와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임시회 회기중 부서별 업무추진 보고회에서는 2012년도의 주요업무를 꼼꼼히 따져 2013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와 새로운 대안제시가 있을 예정이다. 

1일 열린 제164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에 나선 김성곤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악취로 어린이와 여성, 노인분들에게 심각한 악취를 안겨주고 있다며, 주민의 건강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공장이전을 군산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설경민 의원도 소룡동 제일아파트 주민들이 제일건설의 잘못된 분양가격에 대한 분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모든 임대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내집장만의 계기가 됐다며, 승인권자인 군산시 행정의 잘못을 지적했다.

  또 서동완 의원은 지난 4년간 약 7천만원의 예산으로 929명의 모범운전자를 군산홍보 대사로 위촉하는 등 1,000명에 가까운 홍보대사가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없는 실정으로 제대로 된 홍보를 위해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강태창 군산시의회 의장은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꼼꼼이 살펴,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군산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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