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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오는 12일부터 제2차 정례회 개최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18.11.06 조회수 442
군산시의회, 오는 12일부터 제2차 정례회 개최

     - 2018 행정사무감사 및 17건의 부의안건 심의 -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오는 12일부터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17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6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중신)를 열고, 의원발의 2건,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17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의 2018년 업무현황 및 사업추진 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한 꼼꼼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과 김영일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는‘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정하고, 복잡·다양해지는 시정현실에 맞추어 심도 있는 안건검토 및 내실 있는 상시 의정활동을 위해 연간 총 회기일수를 현행 90일 이내에서 110일 이내로 변경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김중신 운영위원장은“이번 정례회는 올해의 마지막 회기인 만큼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생현장에서 느낀 생생한 시민의 목소리를 올바로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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