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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제마을 등 주변 지역 탄약고 안전지역권을 국방부가 직접 관리하라!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0.06.24 조회수 181
하제마을 등 주변 지역 탄약고 안적지역권을 국방부가 직접 관리하라!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24일 제229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하제마을 등 주변 탄약고 안전지역권 국방부 직접 관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한안길 의원은“군산 미공군 기지는 일제 강점기 군산기지로 사용되었고 해방 후에는 미군이 대신 사용하면서 옥서면 선연리 일원과 매그넘 탄약고 설치 후 안전거리 확보 명분으로 국방부를 통해 옥봉리 일부 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강제수용해 기지를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국방부는 현재 군산 미 공군기지 정문앞 14.2만㎡의 공여지 해제라는 이유로 옥서면 선연리 일원을 매수 하였지만 20여년의 세월동안 미사용 공여지는 해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하제마을을 비롯한 6개 마을 644세대를 포함한 201.9만㎡를 매수하여 지역민을 강제 이주시키고 삶의 터전을 무참히 빼앗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한 의원은“국방부는 지금까지 군산시와 군산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옥서면 전체면적 20,880,000㎡의 절반인 10,438,963㎡를 미군이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군산을 대표하는 역사와 삶이 담긴 뜻깊은 항구였던 하제포구와 비옥한 평야 지역인 옥서지역이 미군 군산시설이라는 명목하에 계속적인 강제 수용과 주민들 이주로 삭막하기 그지 없는 버려진 땅으로 변해 버렸다”고 덧붙였다.

한안길 의원은“최근 국방부는 하제마을 주변 지역을 미군 측에 또다시 주려는 협상을 하고 있다”며“미군 공여계획을 철회하고 하제마을 등 주변 지역의 탄약고 안전지역권을 직접관리할 뿐만 아니라 생태 문화 보전계획을 군산시와 함께 수립하고 하제마을 주변 지역에서 영농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장관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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