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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제도개선' 건의문 채택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7.12.01 조회수 352

군산시의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제도 개선' 건의문 채택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1일 제206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제도 개선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서동완 의원은위탁자인 지방차지단체를 견제 감시하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년간 수 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투명성 호보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자료를 요구함에도 해당 지침을 적용해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상 고정비도 정산 할 수 있도록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해 산하 위탁시설에 대한 인건비는 물론 위탁금과 관련이 없는 후원금까지도 정산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환경부 소관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에 의하면 시설운영비는 변동비를 분류해 정산하고 인건비와 관리비는 고정비로 분류해 비정산으로 분류하고 있어 제정목적 뿐만 아니라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탁관리자 주의 의무 규정과도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수 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의 50%가 넘는 고정비 사용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요구함에도 해당 지침을 적용해 제공받지 못한다면 지방의회에서는 자괴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지방의회는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그 자체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상 고정비도 정산할 수 있도록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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