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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마지막 추경 상정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19.12.05 조회수 197
2019년도 마지막 추경 상정
- 제3차 본회의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으며, 추가 회부안건 8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각 상임위별로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당초 집행부가 요구한 1조 3,080억 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124억 7789만원을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5일 제223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각 상임위별로 이한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김중신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회부안건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를 마무리하는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추경 예산 1조3,857억 3천9백만원 보다 427억 4천7백만원(3.0%)이 증액된 1조 4,284억 8천 6백만원으로 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일자리 창출,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예산이 상정됐다.

시의회는 이번 3차 본회의를 통해 군산시가 편성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예정이며, 2019년도 최종 예산안을 오는 11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이날 열린 3차 본회의에서는 신영자·김중신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신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겨울준비를 하는 김장문화는 서로 힘을 합해 해결해 나가는‘품앗이와 이웃사랑 나눔 정신’이 담겨 있어, 2013년‘김장, 한국의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인정받아 수출되고 있음은 물론 공동체 아이텐티티의 나눔이라는 상징적 정서가 숨어 있음을 알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가족에서 1인 핵가족으로 사회가 급변하면서 김장문화도 변화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기관, 단체, 기업 개별적으로 김장 나눔 행사를 벌이고 있어‘품앗이와 이웃사랑 나눔정신’또한 희박해져 공동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순천 사랑애 김장나눔 대축제’행사는 시차원에서 각 기업과 기관, 단체별로 따로따로 이뤄져 왔던 김장나눔 행사를 한 곳으로 통합 추진해 2,600여명이 참여해 2만 포기의 김장을 담아 소외계층 7.000여명에게 전달하는 등 순천시민들을 하나로 똘똘 묶는데 시너지 효과까지 거두었다며, 군산시도 현재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김장나눔 행사를 시 차원에서 한곳에 모아 축제의 한마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중신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미국의 경제학자 헤리텐트는 한국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인구절벽에 들어섰다고 말했을 뿐 아니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하면 저출산 고령화가 앞으로 15년간 더 악화되어 30년 이내에 전국 지자체 84개 시군과 읍면동이 소멸될 수 있다고 밝혔다며, 군산시도 새롭고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군산시 인구 마지노선인 27만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라북도는 인구감소 정책으로 제2고향 정책을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여 전북지역 체류자에게 도민증을 발급하여 각종 혜택은 물론 출향인들을 상대로 고향회귀, 귀농귀촌 유도정책과 청년층에게는 전북정착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안산시 또한 임산부 100원 행복택시 운행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군산시도 임신·출산장려금지원, 신생아보육료지원, 아이돌봄지원, 중년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을 쏫아내고 있지만, 경기침체와 대기업의 폐쇄로 청년인구 감소와 저출산으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전입축하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주민등록 옮기는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제도,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임대료 지원, 전입 청년에게 1500만원 임대비 지원, 전입이사비용 20만원 지원, 공직자 주소 옮기기운동 등 새롭고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위원회 추가 회부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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