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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7.11.23 조회수 315

민선6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내실 있는 감사 펼쳐

- 제206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6건의 안건 의결과 2018년도 예산안 등 11건의 안건 상정-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제20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6건의 부의안건 의결과 2018년도 예산안 등 11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했다.

지난 14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 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민선 6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214건의 지적, 이 가운데 시정조치요구 22, 대책마련요구 154, 건의 2, 향후조치 36건으로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조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2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소송비용 포기(감면)청원의 건 채택과 군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등 6건 중 원안가결 4, 수정가결 2건을 의결했다.

이어 김영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은 올해 관광분야에서 320만 관광객 유치시대를 만들어 냈다며, 군산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대치 할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은 더 전문적·창조적·열정적으로 관광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여가문화의 다변화로 캠핑, 감성여행, 치유관광 등 농촌관광과 여행을 즐기는 도시민들이 늘고 있다며, 농촌관광 상품개발 뿐만 아니라 우리 군산의 무궁무진한 천혜의 환경자원을 활용해 해양레포츠 산업 등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신선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문동신 시장이 2017년 본예산 8,876억 대비 10.32% 증가한 9,792억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비롯한 2018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이번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상정된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펼칠 계획이다.

또 예산안 2건 및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한편 제20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군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소룡동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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