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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2018년도 예산 1조1727억6590만원 확정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18.12.06 조회수 206
군산시의회, 2018년도 예산 1조1727억6590만원 확정
- 제214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제4회 추경 1억2610만원 삭감 및 4건의 안건 의결 -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4회 결산 추경을 통해 2018년 예산을 1조 1727억 6590만원으로 확정했다.

시의회는 6일 제214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최종예산 확정 및 4건의 부의안건 중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1건을 의결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제3회 추경인 1조 1398억 4200만원에 대비하여 330억 5000만원 증액된 1조1728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억 2610만원이 삭감된 1조 1727억 659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삭감된 예산은 새마을국민교육 참가자 보상 1,000만원, 청사 제설용 제설차량 구입 1,000만원, 모바일 스탬프투어 개발 및 운영 2,000만원, 스탬프 인증대, 스탬프 제작 설치 4,110만원, 중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자산취득 4500만원 등 5개 사업예산에 1억2610만원을 삭감했다.

김우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이번 결산추경이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예산인 만큼 시민의 복리증진과 긴급하고 필수적인 사항을 중점적으로 꼼꼼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졌다”며“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편성된 사업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6일 4차 본회에서 5분발언에 나선 김중신 의원은 세계 최고의 금융 중심국가인 싱가포르가 지금처럼 잘사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싱가포르의 엘리트 공무원들의 힘과 능력이 국가발전에 큰 힘이 되었다며, 위기의 군산도 공무원들의 지혜와 힘을 합쳐 나간다면 빨리 회복 될 수 있는데 아쉽게도 공무원들이 구태의여한 공무원의 문화에 젖어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의기소침하고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행정을 둘러싼 환경은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 행정수요의 복잡다양화, 전문화 등 혁명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4차 산업시대의 공무원들에 대한 역할과 기대도 점점 변화하고 있다며, 군산시 공무원들도 시민을 생각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전문성 및 창의성은 물론 봉사정신을 더욱 키워 군산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줄 것을 강조했다.

배형원 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 현 세대는 유용한 정보를 융·복합하여 인간에게 더 편리하고 유용함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을 빅 데이터를 통해 체계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행정에서도 빠르게 접목할 필요가 있다며, 군산시도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공공기관, 전문기관, 대학 학계 등이 축적·확보되는 자료의 공유와 네트워크, 협력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 장기적인 군산시의 발전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산시가 조직적으로 빅 데이터를 DB구축 하므로써 자연재해 예방에 따른 예산절감과 행정서비스와 문제점에 대한 대비로 지역주민의 행정만족도를 높일수 있을 뿐 아니라 유관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로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대비로 각 기관들의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며, 빅 데이터 구축과 네트워크를 통해 군산시의 선진행정구축 방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자 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 최근 보호아동에 대한 공공성 및 정부 역할 강화를 국정 과제인‘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구축’에도 포함시켜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과 GM공장 폐쇄 등으로 경제적으로 흔들리는 가정들이 불안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군산시 전체 116,705세대 중 한부모 가정은 1,061세대 2,700여명이고 그 가운데 830세대 78.3%가 수급자 세대이지만 차 상위 세대를 포함하면 저소득 세대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미혼모와 저소득세대, 나아가 한부모 가족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한부모 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와‘미혼모(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등 의 법적근거와 제도적 장치 등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부) 가정에 따뜻한 관심과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년 본예산 심의를 거쳐 오는 17일 제214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제214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됐다.

▲ 2018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가결)

▲ 2018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원안가결)

▲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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