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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회기 확정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18.08.27 조회수 374
군산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회기 확정

- 9월4일부터 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및 조례안 등 22건의 부의안건 처리 -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오는 9월4일부터 제212회 임시회를 9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27일 시의회는 제2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폐회중) 1차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중신)를 열고 제212회 임시회를 9월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과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운영위원회 안건을 포함해 22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 조례안, 유선우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강소기업육성 및 지원조례안 등 2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에 시의회는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집행부에서 요구한 추경사업의 증액내역 및 각종 현안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중신 운영위원장은“이번 임시회는 제8대 군산시의회 첫 예산안 심의인 만큼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2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 조례안(서동완 의원)

▲ 군산시 강소기업육성 및 지원조례안(유선우 의원)

▲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선우 의원)

▲ 군산 혈액공급소 폐쇄반대 건의안(서동완 의원)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18년 기금운영 계획변경안

▲ 군산시 소셜미디어관리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조례 폐지안

▲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안

▲ 군산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사랑 상품권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 출연금 동의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디오션시티 푸르지오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키즈궁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복지부 국공립전환 장기임차 최종 선정시설)

▲ 군산시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018년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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