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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와 현장방문 통해 시민복리 증진에 앞장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2.10.08 조회수 434

의원발의와 현장방문 통해 시민복리 증진에 앞장

- 제163회 임시회 3일간 10개소 현장방문과 8건의 부의안건 심의키로 -

군산시의회(의장 강태창)가 제163회 임시회를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등 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8일 열린 제16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위원회별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10개소를 3일동안 순회하며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듣고, 의정에 반영하는 등 민생을 살피는데 중점을 두는 의정활동을 펼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8건의 부의안건 중 의원발의가 3건으로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설경민 의원은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을, 최인정 의원은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각각 제안키로 했다. 

이날 5분 발언에 나선 강성옥 의원은 어린이를 종합적으로 지원·관리하고 있는 보육정보문화센터를 구)KBS방송국 건물에 설치하여 공부와 체험을 병행 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 문화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희완 의원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시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과 충분한 대화와 철저한 약속 이행으로 시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강태창 군산시의회 의장은 “시민 의견이 반영된 적극적인 의회 운영으로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장에너지 발전소 건설 동의안

- 고군산연결도로 장자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의견 청취건

- 2020 군산도시 기본계획(변경)안 의견 청취건

- 군산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건

- 군산 도시계획시설(학교, 연구시설)결정(변경)안 의견 청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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