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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활발한 의정활동 돌입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0.03.10 조회수 154
군산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활발한 의정활동 돌입
- 현장방문 및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0건의 부의안건 심의 -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제225회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실태와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해빙기 주요사업장 점검 및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0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민안전과 긴급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본예산 1조 3,072억 1천 1백만원보다 646억 1천9백만원(4.9%)이 증액된 1조 3,718억 3천만원으로 13일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추경예산안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예비비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 및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이번 임시회에서 해빙기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조경수)는 은파호수공원 수변 산책로와 비응항주변 해양체험편익시설 테크산책로 개통대비 현장확인 및 노인회관 신축부지 위치선정을 위한 간담회를,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신영자)도 해신동(중심시가지형)과 소룡동(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 및 제15회 군산 꽁당보기 축제, BTL 전수조사 조치 결과 및 추진계획 관련 간담회를 통해 추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안전사고의 위험을 미리 점검할 계획이다.

10일 제1차 본회의장에서 김중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교육도시를 만들어 인구유출을 막고, 기업유치와 교육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2005년 전북외고를 유치하고, 군산교육진흥재단을 설립하여 2009년부터 매년 약50억원씩 교육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4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 예산에 49억5천2백만원을 투입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고등학생 대상 비교과 과목 345명, 교과 과목 210명, 약500여명의 학생들에게 인터넷 수강을 할 수 있도록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서울종로학원에 3억2천만원의 위탁 사업과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정 중·고등학생들에게 특기 적성과목(음악, 미술, 태권도) 학원비를 지원하는 희망스터디 사업을 지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군산에 있는 600여개의 학원들이 공교육의 보조 교육기관으로 군산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와 경제침체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에 처한 학부모들도 늘고 있다며, 예전에 있다가 없어진 희망스터디 사업 부활과 서울 종로학원에 3억2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시스템을 개편하여 군산소재의 학원에서도 수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하는 등 군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구 의장은“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최악의 위기 상황에 몰려 있는 만큼 2020년 제1회 추경을 비롯한 각종 의안처리를 꼼꼼히 살펴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해빙기를 맞아 각종 사업별 현장 밀착 위주의 세밀한 검토 및 대안제시로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고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 개회식에는 코로나19 비상사태임을 감안해 시장과 집행부 국·소장 간부공무원만 참석해 진행했다.

제22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군산시 평화통일 교육 지원 조례안

▲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 구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 계획수립관련 의견청취

▲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 군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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