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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마지막 업무보고 꼼꼼히 살피겠다!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18.10.12 조회수 368
금년도 마지막 업무보고 꼼꼼히 살피겠다!
- 제213회 주요 업무고고 청취 및 간담회, 22건의 부의안건 심의 -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제213회 임시회를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12일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과 의원발의 3건 등 총 22건의 부의안건 심의와 간담회, 부서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특히 시의회는 금년 마지막 업무보고로 한해의 시정실적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들어난 문제점, 시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되는 사업을 꼼꼼히 따져 정책대안 제시로 2019년도에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임시회에서 배형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동백대교가 개통되면 소음과 중장비의 빈번한 통행으로 지반침하, 안면방해, 비산먼지, 교통사고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에 놓여 있으나 군산시는 어떠한 대책도 내 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물차 및 중장비의 원도심권 진입을 막는 특단의 대책과 이면도로의 신설과 안전한 보행권 확보, 산업도로(해망로) 경관육교의 건립, 교통안전요원의 상시배치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뿐 아니라 관광객의 유입과 접근성이 원활할 수 있도록 여객간이터미널 유치 등이 시급하다며 군산시, 익산국토관리청, 군산경찰서, 서천군, 서천경찰서, 교통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등이 모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은“이번 임시회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새로운 대안제시 등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2019년 일자리담당관 출연금 동의안

▲ 군산시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

▲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금 동의안

▲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유선우 의원)

▲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형원 의원)

▲ 군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선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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